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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용역예산규모 (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 인덕원~수원 35.3km (인덕원~동탄 : 복선전철 동탄~서동탄 : 단선전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터널방재 등 |
4,259,000,000원 |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국토해양부
다. 입찰 예정 시기 : 2012년 2월중
2. 사업수행능력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용역사업수행 참가자격
1)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지식경제부장관에 신고한 업체로서, 건설부문의 철도,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를 전문분야로 신고한 업체
2) 사전환경성검토부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3) 타당성조사부문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타당성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금회 공고된 용역사업의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기술 및 타당성조사, 사전환경성검토부문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참여가 가능하며, 기술부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지식경제부장관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기술부문 참여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타당성평가 대행자로 등록된 업체일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고도 사전환경성검토 및 타당성평가 부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시에는 공동수급 대표자를 포함하여 최소지분율 10%이상의 3개 업체 이내(사전환경성검토 및 타당성조사 포함)로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대표자는 구성원 중 수급비율이 가장 높아야 합니다.
5)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함) 작성은 우리부가 제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나. 참여업체는 평가서 제출과 함께 참가등록을 하여야 하며 참가등록시 대리인은 업체대표의 위임장(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기입)과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참여업체 등록
1) 제출일시 : 2012년 2월 13일(월) 09:00~18:00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기술제안서 포함)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알림마당>입찰안내”에 게재로 갈음하며 별도로 교부하지 않습니다.
2)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1부, CD-R 1set 별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책임기술자의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 포함하여 제본)
3) 제출장소 :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717호)
4. 기술제안서 제출 및 책임기술자에 대한 면접평가 실시
가. 기술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함) 작성은 우리부가 제시한 기술제안서 작성요령 및 세부평가기준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60점 이상 득점업체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시 대리인은 업체대표의 위임장(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기입)과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제출 및 등록
1) 제출일시 : 2012년 2월 24일(금) 09:00~18:00
※ 기술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알림마당>입찰안내”에 게재로 갈음하며 별도로 교부하지 않습니다.
2) 작성방법 및 제출부수 : 평가항목별(설계팀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로 구분 작성 후 합본하여 8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출장소 :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717호)
4) 책임기술자에 대한 면접평가 일시와 장소는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5.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대상자는 우리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해양부훈령 제365호, 2009.08.24)에 의거 당해용역수행능력이 81.2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입찰방법은 총액입찰이며,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해양부훈령 제365호, 2009.08.24)에 의합니다.
6. 기타사항
가.평가서 작성시 별지 각호 서식과 관련되는 각종 증빙서류 등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나.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에 반드시 공동수급 대표회사 명의로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공동수행에 따른 각각의 지분율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모든 평가항목의 평가 적용 기준시점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기술자의 경력사항에 대하여 원본 1부는 발행기관이 확인 날인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우리부에서 적의 처리합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실제 과업수행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그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 평가자료에 사용되는 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부본은 일반복사기로 복사하여 제본하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마스터 인쇄 등을 금지합니다.
차.평가자료의 지질은 통상적인 백상지를 사용하고, 표지는 백색 아트지(간지는 색상지로 할 수 있음), 규격은 A4 크기로 좌철합니다.
카.칼라용지(도면에 한함) 사용시 쪽수 계산은 A4용지 4장 이내이며, 연결 사용시(29.7㎝×84.0㎝이내)는 1쪽으로, A4용지 1장씩 분리 사용시는 분리된 쪽수로 계산합니다.
타. 사업 책임기술자의 기술제안서 설명(Presentation)은 10분 이내(질의 응답시간 별도)로 하고, 설명 자료는 기술제안서 내용을 요약하여 파워포인트로 설명하여야 합니다.(동영상 절대 불가)
파.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 “알림마당>입찰안내” 게시로 갈음합니다.
하. 자기평가서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거. 평가결과는 총점에 한하여 개별통보 합니다.
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간선철도과(☎02-211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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