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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올 추석 명절에는 농축수산 선물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
코로나19, 태풍피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농축수산 선물의 가액 범위를 올해 추석 명절에 한해 조정합니다.
1.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 2020년 추석 명절
- (2020.9.10.~2020.10.4., 택배로 발송한 경우, 10월 4일 이후 받은 것도 인정)
2. 어떤 선물이 적용되나요?
- 농축수산물
(한우, 돼지고기, 굴비, 옥돔, 갈치, 멸치, 곶감, 꿀, 과일, 화훼, 꽃 등)
- 농축수산가공품
(홍삼, 젓갈, 간장게장, 떡갈비, 고춧가루, 참기름, 흑마늘 등 농축수산물을 원재료의 50%이상 사용한 가공품)
올해추석에는농축산선물20만원까지가능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_청탁금지법_202009).hwp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제2조관련(농수산물등선물의가액범위에관한특례)].pdf
[별표1의2]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대통령령 제3101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