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발주를 수의계약하는 경우
2. 수의계약하기 위해 공사금액을을 쪼개기 한
경우
# 1,2 번의 경우 공무원이면 100% 구속
3. 입찰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특정업제만 참여
하도록 하고 1개 업체가 입찰한 다음 유찰시
키고 수의계약으로 한 경우
4. 내년 예산안 수립 시 항목에 대해 사용액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대의원 회의 안건 상
정후 통과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임의로 증액
해서 사용
5. 총회 승인된 예산은 조합장이 예산변경을
마음돼로(목변경) 변경하고 결재도 본인이
직접해서 예산 낭비 (초과근무비, 식대 등)
=> 출퇴근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콤설치를
권장했지만 설치하지 않음
(세콤 월 2만원정도 소요)
6. 이사회 안건 상정 후 무기명투표 용지는 투표
함에 넣고 전체를 개봉해야 원칙이나 반대 표
를 찾기위해 사전에 개봉하게 하는 행위
=> 회의 결과보면 반대 표 본적이 없음
(조합장과 이사분 생각이 일치한다??)
7. 조합장과 이사의 연속 연임할 수 있는 비결
# 신기하지 않나요??
# 바뀌면 안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 후임자는 많은데 입성이 어려운 이유가??
첫댓글 추천안하는데 추천을 잘못눌렀어요~ 이거 추천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공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