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보훈 전문 대구연합행정사 김덕수행정사입니다.
흔지않지만 간혹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을 위해 문의를 하는 분이 종종있습니다. 우선 대상자가 되기위한 조건으로는 월남전참전 이후 또는 1967. 10. 9.부터 1972. 1. 31.사이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살포 임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과 출산으로 출생한 자녀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들 중에 포함되는 자녀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녀가 있을수 있겠네요.
무엇보다 고엽제 2세환자 등록이 되려면
1.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 제외) 2. 말초신경병 3. 하지마비척추병변 의 3가지 질환중 하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장 많은 질환이 말초신경병인데 다년간 손발이 차고 저리는 증상을 갖고 있다가 뒤늦게 고엽제2세환자 질환임을 알고 등록을 하려는 분이 계신데 빨리 진단을 받고 등록 신청을 하셔야 겠습니다.
이에 앞서 중요한 부분이 부친이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기에 아직 부친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볼수 있는 말초신경병으로 경도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1) 두 손의 손가락 전체 또는 두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감각신경 이상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2) 두 손 또는 두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을 잃어 취업에 부분적인 제한을 받는 사람
4) 신경 손상으로 한 손의 손바닥이 마비된 사람 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 지급액 구분표 (2022년) |
구분 | 고도 장애 | 중등도 장애 | 경도 장애 |
월 지급액(천원) | 1,889 | 1,468 | 1,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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