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4일 박상준의 댓글모음(비대면대출을 법으로 금지시켜야..)
범죄자들이 5천만궁민의 개인정보를 갈취해서...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자의 개인정보를 훔쳐서...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했는데...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범죄자에게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었다면...그것은 범죄자와 금융기관의 문제이지.
즉, 피해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지. 금융기관이...돈을 대출해줄때..담보부터 시작해...
온갖..신원확인을 하기마련인데... 그런 기본적인 조치를 게을리하고...오로지...대출발생으로 인한 이자소득을 취득하기위해서
신원확인 등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대출의 민형사상 위험부담은 전적으로 금융기관이 져야 하는 것이다.
즉, 금융기관이 심각하게 개인신원확인에 대한 위험성있는 비대면거래를 통해서 범죄자들에게 대출을 해서 발생한 손해는
금융기관이 모조리 떠 앉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금융기관이...비대면거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서도... 이 위험성을 떠앉고
비대면대출 사업을 해야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다. 개인신원확인에 큰 위험성이 있는 비대면거래같은
위험한 대출을 발생시켜서 ..그로 인해 발생한 이득만 얻고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다면....오히려 범죄 피해자들에게 떠 앉긴다면..
국가질서와 금융질서는 파탄이 날것이다.
개인신원확인을 게을리하거나, 개인신원확인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비대면거래와 같은 위험한 대출을 금융기관이 취급했다면..
그 위험을 담보로 취득한 이득과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금융기관이 져야 마땅한 것이다.
그래야....금융기관이 비대면거래를 할 시도를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기본적인 룰인것이다.
만약...피해자가 개인정보를 도난당했는데...그 도난당한 정보를 가지고..금융기관과 범죄자간에 행한 심각한 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비대면대출과 같은 금융거래로 인하여...피해를 입었다면, 오히려...금융기관에 손해배상을 신청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기괴하게도..금융기관이 개인정보확인을 게을리하거나 개인정보확인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 비대면거래 등을 통해서
범죄자에게 대출해준 돈을 피해자에게 요구를 해서 불법부당하게 불법적으로 받아내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불의부당한 범죄인것이다.
피해자는 법원과 검경에 민형사상 고소 및 소송을 하면 될것이다.
특히..근본적으로 비대면 대출은 전적으로 완전히 금지시켜야하고...
개인신원확인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을 지닌...
비대면대출을 통해 오로지 대출이자 소득을 얻고자 행한 비대면대출로 인해서 발생한 금융범죄의 위험에 대한 책임과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위험성을 인지하고서도 비대면대출을 행한...금융기관이 모조리 져야하는것이다.
즉, 금융기관은 대출이자를 탐하여...개인신원확인에 심각한 위험성을 지닌 비대면거래를 통한 위험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피받을수가 없으니...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를 원치않는다면...
불필요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비대면 금융거래는 금지해야 하는 것이다.
탐욕은 끝이 없고..탐욕스러울수록..
마땅히 져야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법이니..금융거래의 약자의 위치에 있는 5천만궁민을 금융범죄로부터 보호하려면..
비대면대출은...전적으로 법으로 금지시켜라
https://www.youtube.com/watch?v=S57lqQ5pB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