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세부자유여행 –필리핀생활을 위한 특별영주 은퇴비자 (SRRV)/세부풀빌라풀하우스
필리핀 특별영주 은퇴비자 (SRRV)
필리핀 이주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필리핀 은퇴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은퇴비자(SRRV) 신청방법
은퇴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카티의 시티뱅크 타워 29층에
위치한 필리핀 은퇴청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은퇴비자 신청서(SRR Visa application form)을 작성하신 후 국립수사국 확인서(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clearance)를 신청하시면 건강진단 일정을 받으시게
됩니다. 상기의 모든 서류가 제출되면 은퇴청에서 진행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필요서류가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되고 신청비를 납부하시면 은퇴청에서는 은퇴비자 신청서에 배서를 하여 필리핀 이민청(Bureau of Immigration)에 서류를 보내어 승인절차를 밟게 됩니다. 보통 이민청에서의 은퇴비자 승인은 5~7 영업일이 소요되며 승인이
되면 은퇴청의 ID카드가 발급됩니다. 이 카드를 받으시면
이민청에서 요구하는 외국인등록증, 출입국허가, I-카드를
따로 발급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혜택
은퇴비자를 소지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많은 기회와 혜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1. 영구히 거주하실 수 있는 특권
필리핀에서 거주, 사업, 취직, 공부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무제한 출입국 가능
언제든지 필리핀 국외로 여행 및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3. 면제 및 면세 사항
연금, 부양금에
대한 수입세;
이민청의 출입국 허가;
이민청의 매년 등록 갱신(Annual registration requirement);
US$7,000.00까지 가재도구 및 개인용품의 반입에
대한 관세;
여행세 (최종입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I-카드
또한 은퇴청에서는 은퇴비자 소지자에게 다른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서류를 발급 받으시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외국인 취업허가증
운전면허증
면세 / 증명서
연장
세금증명번호
국립수사국 확인서
○ 등록선택
은퇴비자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현재 본인의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은퇴옵션과 필요한 정기예금
1. 연금이 있는경우 ? 50세 이상 ? US$10, 000의 정기예금과 매월 US$800 (1인의 경우) 또는
US$1,000
(2인의 경우)의 연금
2. 연금이 없는경우
35세 ~ 49세 ? US$50, 000의 정기예치금
50세 이상 ?
US$20, 000의 정기예치금
이전 필리핀 시민권 소지자(35세 이상, 부양가족 수에 관계없음) ?US$1,500.00
외국 대사(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은퇴한 경우), 전/현직 국제기구 종사자 (ADB포함) - US$1,500
거주 은퇴자는 추가 예치금 필요 없이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를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2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로 자녀를 신청할 경우 추가 자녀 1인당 US$15,000의 추가 정기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상기의 정기예치금은
주신청자의 조건과 같으며 이전 필리핀 시민권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Note: 필리핀 은퇴청 공인은행에서는 필요금액에 해당되는 외국환 예금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달러화는 물론 필리핀 페소로도 예치가 가능합니다.
○ 자격조건
이전 필리핀 시민권자 또는 외국인(필리핀 외무부나 이민청에서의 제한조건이
없는 경우)은 누구나 은퇴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35세 이상
범죄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건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투자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은퇴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마카티의 시티뱅크 타워 29층에 위치한 은퇴청 사무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필요서류
주신청자
1. 은퇴비자 신청서 (SRRV Application Form)
2. 여권 원본 및 유효입국비자
3. 건강진단서
외국 건강진단서의 경우 영어로 번역하여 필리핀 대사관/영사관의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은퇴청의 원스톱 서비스센터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경찰 확인서 (Police Clearance)
자국의 경찰서에서 발급 받으시는 경우 외국 영어로
번역하여 필리핀 대사관 /영사관의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국립수사국 확인서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Clearance)
5. 사진 - 2"x2", 12장
6. 은퇴청 공인은행으로 송금되었다는 송금 확인서
신청자는 은퇴청 공인은행으로 전신환 송금을 하셔야
합니다. (전신환 송금 신청서 다운로드)
인출불능 예치금 ?
은퇴자의 예치금 또는 계좌는 은퇴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기간 중 인출할 수 없으며
은행도 은퇴청의 정식통보나 승인이 없이는 이러한 인출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은퇴청의 확인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7. 비용:
신청료
US$1,4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필리핀 페소 (일시납)
Note: 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a. 관련 정부기관이나 개인단체에서 발행하는 은퇴 혜택 증명서 (본인확인, 연금지급기간, 연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b. 연금이 매달 필리핀으로 송금된다는 증명
NOTE:
외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서류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필리핀 대사관/영사관의 공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회원의 의무
1. 은퇴청
ID 카드 매년 갱신
회원은 필요 예치금을 향후 3년간 인출하지 않는다는 확인서(Deed of Undertaking)을
제출할 경우 3년간
유효한 ID카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임검료(Annual Visitorial Fee)의 납부
필요 예치금이 투자목적으로 인출되어 사용될 경우 매년
임검료 및 은퇴청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개인정보 변경 통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변경 시 은퇴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은퇴비자의 취소
은퇴비자의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취소 30일전에 은퇴청에 서면으로 취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