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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7 서귀포시 League 규정
제1조 (명칭)
① 리그 명칭은 ‘2021 K7 서귀포시 A/B League’라 한다
제2조 (주최, 주관, 후원)
① 주최 : 대한체육회
② 주관 : 대한축구협회, 서귀포시축구협회
③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제3조 (기간)
① 리그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개최한다.
② 경우에 따라 대회기간 및 일정은 변경 될 수 있다.
제4조 (장소)
① 리그 장소는 리그운영본부에서 정한 장소에서 개최한다.
② 경우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제5조 (참가 및 출전자격)
① 본 리그는 대한축구협회 통합전산시스템(http://www.joinkfa.com)을 통해 승인을 받은 동호인 축구팀 및 선수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② 이적(탈퇴, 해체) 선수 : 전 소속팀 탈퇴일 또는 이적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고 이적이 승인된 자. 단 상위 대수의 팀이 없어 타 팀으로 이적시 출전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②항에도 불구하고 전문 축구팀에서 동호인 축구팀으로 이적한 선수가 전문 축구팀 최종 출전일로부터 30개월이 초과되었을 경우 이적 출전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참가팀에 소속된 선수가 해당팀의 리그 첫 경기(라운드)가 시작된 이후 해당팀을 탈퇴하고 어떠한 이적 활동 없이 원소속팀으로 재등록할 경우 해당 리그에 한해 3개월간의 출전을 제한한다.
⑤ 징계중인 임원(지도자 포함) : 등록은 가능하나, 경기출전(벤치착석 등)은 징계해제 이후부터 가능하다.
⑥ 징계중인 선수 : 등록은 가능하나, 경기출전은 징계해제 이후부터 가능하다.
⑦ 본 대회는 50대부 전반 6명, 후반 5명(전반 1972~1968 , 후반 1967~1963)
60대부 전반 7명, 후반 4명(전반 1962~1958 , 후반 1957~1953)
연령 및 대별 하향 출전가능.
⑧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이중 등록을 할 수 없다. 단, 직장부 가입으로 인한 이중 등록은 가능하다.
⑨ 상기 조항의 이중 등록자(일반부, 직장부)는 본 리그에 일반부 또는 직장부 팀 중 하나의 팀에 선수로만 출전 할 수 있다.
⑩ K5, K6, K7 리그에 1개의 팀이 각 리그에 팀을 분할하여 참가는 가능하나, 해당 팀의 구성 선수는 중복 될 수 없다. (K5 ↔ K6 ↔ K7 / 동일선수가 각 리그에 중복 참가불가)
⑪ 또한, 1개의 팀이 동일소속 리그에 팀을 분할하여 참가할 수 없다.
제6조 (참가신청)
① 각 리그운영본부는 온라인 리그 개설과 각 팀별 참가신청 접수를 대한축구협회 통합전산시스템(www.joinkfa.com) 또는 공식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② 참가팀은 소속 시도(시군구)협회에서 정한 참가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온라인 등록 및 리그참가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③ 참가선수는 최소 11명 이상 인원수 제한 없이 참가신청 가능하며, 임원(단장, 감독, 코치, 주무)의 경우 선수로도 추가 신청할 경우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④ 참가신청 마감 : 4월 6일 (화) 17시 참가비 100,000원
●계좌번호 : 9002-1797-9864-0 새마을금고 서귀포시축구협회
* 시군구협회에서 일괄 수취 후, 리그개막 이전 시도 계좌로 입금
제7조 (참가신청서 열람)
① 열람기간 : 리그 기간 중
② 열람매체 : 대한축구협회 통합전산시스템(http://www.joinkfa.com) 및 모바일 앱
③ 상대 참가선수 등록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시군구축구협회 또는 시도축구협회에 서면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요청할 경우에만 인정되며, 경기도중 이의제기는 해당 팀의 대표자(회장, 단장, 감독)에 한해 현장에서 확정 판정이 가능한 증빙서류와 함께 요청 할 경우에만 인정된다.
제8조 (리그의 취소)
①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및 대한축구협회에서 리그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리그 개최를 취소 할 수 있다.
제9조 (경기규칙)
① 본 리그는 「FIFA 경기규칙」을 적용하며, 지역별 특별한 사항은 각 리그운영본부에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대진, 일정의 결정)
① 본 리그의 대진과 일정은 각 리그운영본부에서 결정한다.
② 경기일정의 경우 일몰 등 기후변화 및 경기장 상황,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 본 리그는 각 지역별 1회 리그로 실시한다.
제11조 (경기시간)
① 경기시간은 K7 - 60분(전·후반 각 30분)으로 한다.
② 하프타임 휴식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참가팀은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해당 리그운영본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경기 사용구)
① 본 리그의 공식 사용구는 “스포츠트라이브 에스원”을 사용한다.
제13조 (승점 및 승자 결정방식)
① 승점제(승 3점, 무 1점, 패 0점)로 순위를 결정하고, 승점이 같을 경우 승자승 ⟶ 페어플레이점수 ⟶ 추첨의 순으로 결정한다.
② 추첨은 팀 임원 또는 지도자가 해야 하며, 해당 리그운영본부가 결정하는 장소에서 진행 한다.
제14조 (시상)
① 각 리그의 시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K7 리그
- 우승 1팀 = 트로피, 시상품, K6 승격 플레이오프 출전권
- 준우승 1팀 = 트로피, 시상품
- MVP 1명 = 트로피, 시상품
② 징계를 받은 팀 또는 선수는 징계의 경중에 따라 시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5조 (승강제도 시행)
① 강등
- K5, K6 각 리그의 최하위 1개팀이 자동 강등된다.
- K7 리그의 최하위 1개팀은 해당 리그운영본부에서 판단하여 K7 리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강등 징계를 받은 팀이 있는 리그의 경우라도 성적 최하위 1개팀은 자동 강등된다. (강등 징계를 받은 팀이 최하위일 경우 타팀은 강등되지 않는다.)
- 강등된 팀은 직전에 소속된 하위리그 또는 팀등록시 소속된 협회의 하위리그로 강등된다.
② 승격 및 승격플레이오프(승격PO)
- 하위리그의 우승팀은 해당 상위리그의 승격PO에 진출한다.
- 승격PO의 운영 주관은 해당 상위리그를 운영하는 리그운영본부에서 맡는다.
- 승격PO의 경기방식은 토너먼트 방식(knock-out system)을 원칙으로 하되, 승격PO 주관 리그운영본부에서 해당 지역의 상황에 따라 경기방식을 변경하여 진행 할 수 있다.
- 경기시간은 현재 소속된 리그의 경기 시간으로 한다.
- 경기일정 및 장소는 승격PO 주관 리그운영본부에서 결정한다.
- 상위 리그에서 강등된 팀의 숫자 또는 상위리그의 다음연도 참가팀 정원(TO) 증대에 따라 승격PO 성적순으로 상위리그에 승격한다.
- 승격PO 결과에 따라 승격 자격을 가진 팀이 승격을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 팀이 승격 자격을 갖는다. 이 경우 승격을 포기한 팀은 현재 소속된 리그에 잔류할 수 있으나, 3회 이상 승격을 포기할 수 없다.
- 차순위 자격팀까지 포함하여 승격 포기 및 리그 참가 포기 등의 사유로 각 리그의 정원(TO)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각 리그의 리그운영본부는 각종 대회, 리그의 성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팀을 해당 리그에 출전시킬 수 있다.
- 3회 이상 승격을 포기하는 팀은 K5, 6, 7 모든 리그의 참가를 3년간 제한한다.
제16조 (벤치착석 및 지도행위)
① 팀 벤치에 착석하는 「지도자, 임원 등」은 반드시 해당 KFA 등록증을 패용하고 착석 하여야 한다.
② KFA등록증은 대한축구협회 통합전산시스템(http://www.joinkfa.com)을 통해 발급 받거나 모바일 AD를 사용해야 한다.
③ KFA등록증 미 패용시 벤치 착석을 불허하며, 퇴장 조치한다.
④ 대회운영관(또는 대회감독관) 확인 요청 시 KFA 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KFA 등록증을 패용 한 임원의 경우 벤치착석은 가능하나 팀(선수) 지도는 불가하며, 위반 시에는 퇴장 조치 및 공정(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⑥ 징계중인 「지도자, 임원」은 징계해제 이후부터 벤치에 착석 및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제17조 (선수의 출전 및 장비)
① 참가팀은 대한축구협회 통합전산시스템(http://www.joinkfa.com)에서 참가신청서(출전선수명단)를 출력하여 “출전선수”, “교체선수”를 표기한 후 경기개시 1시간 전까지 대회운영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출전선수는 반드시 KFA 등록증(joinKFA.com 출력용 또는 모바일 AD)을 지참하여 경기개시 1시간 전에 대회운영관으로부터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훼손 되거나 변형, 위조가 의심되는 등록증으로 판단 될 경우 검인 할 수 없다. (신분증 검인 불가)
③ 대회운영관은 사전 검인시 대한축구협회 통합전산시스템(http://www.joinkfa.com)에서 사진이 포함된 참가신청서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검인할 수 있다.
④ 각 팀은 주유니폼 외에 보조유니폼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유니폼 (상의, 하의, 스타킹)이 동일한 경우 대진표 상 어웨이팀이 유니폼을 교체 착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보조유니폼의 교체 착용이 어렵다고 리그운영본부의 판단이 있을 경우 자체 준비 된 팀 조끼를 어웨이팀이 착용한다.
⑤ 출전선수는 번호가 적힌 유니폼을 착용하되, 1번~99번 내의 번호를 착용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선수는 해당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⑥ 출전선수의 유니폼 번호는 반드시 최초 출전선수명단 제출 시 기재된 번호와 동일해야 한다.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최초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된 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출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선수는 해당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만일 경기 도중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카드 제시 없이 퇴장 조치하여 해당경기의 참가를 금하되 다음 라운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 팀의 주장은 반드시 주장완장을 착용하며, 모든 선수는 시계∙반지 등 다른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만한 물품을 착용할 수 없다. 단, 유리 및 금속재질로 제작 된 안경테 외에 보호안경은 가능하다.
⑧ 선수가 스타킹 위에 테이핑을 하거나 양말을 덧신는 경우, 스타킹과 같은 색의 테이프이나 양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⑨ 선수가 착용하는 상의 속옷은 유니폼 소매의 주 색상과 같아야 하며, 하의 속옷(타이즈)은 유니폼 하의의 주 색상 또는 하의 끝부분 색상과 같아야 한다.
⑩ 경기 개시 전, 선발 또는 기존 출전 선수와 교체 선수가 바뀐 것을 주심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해당팀은 공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경기 개시 전
․ 주심은 교체 선수가 계속 경기하는 것을 허락한다.
․ 해당 교체 선수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는다.
․ 기존 출전 선수는 교체선수가 될 수 있다.
․ 교체 허용 수는 감소하지 않는다.
․ 주심과 대회운영관은 이에 대하여 리그운영본부에 보고한다.
하프타임 휴식 중 또는 연장전
․ 주심은 교체 선수가 계속 경기하는 것을 허락한다.
․ 해당 교체 선수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는다.
․ 기존 출전 선수는 교체 선수가 될 수 없다.
․ 교체 허용 수는 감소한다.
․ 주심과 대회운영관은 이에 대하여 리그운영본부에 보고한다.
제18조 (선수 교체)
① 참가팀 전체 엔트리의 선수 인원수 제한은 없으나 1경기 선수 교체 인원수 K7 - 11명으로 제한한다.
② 재교체는 허용하며, 7회에 한한다. 교체선수는 반드시 대회운영관에게 사전 검인을 받고 심판에게 요청하여 교체해야 한다.
제19조 (재경기 실시)
① 불가항력적인 사유(필드상황, 날씨, 정전에 의한 조명문제 등)로 인해 경기 중단 또는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기를 순연경기라 하고, 순연된 경기의 개최를 재경기라 한다.
② 득점차가 있을 때는 중단 시점에서부터 잔여시간만의 재경기를 갖는다.
1. 출전선수 및 교체대상 선수의 명단은 순연경기 중단시점과 동일해야 한다.
2. 순연경기에서 발생된 모든 기록(득점, 도움, 경고, 퇴장 등)은 유효하다.
③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 후반 경기를 새로 시작한다.
1. 출전선수 및 교체대상 선수의 명단은 순연경기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2. 경기 기록은 순연경기에서 발생된 경고, 퇴장 기록만 인정한다.
④ 경고(2회 누적 포함), 퇴장, 징계 등 출전정지 대상자는 경기 순서대로 연계 적용한다.
⑤ 재경기는 해당 리그운영본부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실시한다.
⑥ 심판은 교체 배정할 수 있다.
제20조 (팀, 임원 및 선수에 대한 제재)
① 해당 리그운영본부는 해당 리그와 관련된 징계를 담당한다.
(각 리그 담당 시군구협회 또는 시도협회)
② 각 지역별 동 리그와 관련된 징계 사항은 K5, K6, K7 League 유형별 징계 기준표를 참조하여 결정해야 한다.
③ 각 리그운영본부의 동 리그와 관련된 징계 사항은 모든 시도 및 시군구간 공유되며 연계 효력을 갖는다.
④ 경기장 내에서 폭언 및 난폭, 폭력행위를 한 자는 본 리그에 대한 징계 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구협회 및 시도협회 또는 대한축구협회의 징계규정에 따라 모든 대회 및 리그에 확대 처벌할 수 있다.
⑤ 대회운영관 검인시(경기전) 부정선수가 확인되면 부정선수를 제외하고 해당경기는 정상 진행하되 해당 부정선수와 팀은 해당 시군구협회 및 시도협회 또는 대한축구협회의 징계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⑥ 경기 중 및 종료 후 부정선수가 해당 리그운영본부로부터 최종 확인 될 경우, 해당 팀은 몰수패로 처리한다.
⑦ 몰수경기 또는 기권의 경우 스코어는 3:0으로 처리(승점3점)하되 더 많은 스코어 차이가 났을 경우 해당 스코어로 경기결과를 처리한다. (단, 몰수경기 또는 기권승의 경우 경기장 내에 입장하여 심판에 의한 승자선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⑧ 경기 중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로 경기에 불응할 경우 해당 리그운영본부에서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사항 통보 후, 5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지 않을 경우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몰수패(0:3패)로 처리한다.
⑨ 리그기간 중 2회 경고 혹은, 한 경기에서 2회 경고 및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 당한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경고를 1회 받은 선수가 다른 경기에서 2회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할 경우,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당초 받은 경고는 그대로 누적된다.
⑩ 리그기간 중 긴급을 요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리그운영본부에서 임시 공정(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 반영토록 한다.
⑪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해당 시군구협회 및 시도협회의 경기규정과 심판규정 및 징계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단, 관련 조항이 해당 시군구협회 및 시도협회에 없을 경우 대한축구협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21조 (제소)
① 규정 위반, 경기 중 불미스러운 행위 등 경기와 관련한 제소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팀 대표자 명의로 문서를 해당 리그운영본부로 제출해야 한다. 단, 제소는 해당 경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해야 하며, 경기 중의 제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②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는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실무근으로 제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협회 또는 시도협회의 공정(징계)위원회에 회부 한다.
제22조 (선수단 안전)
①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참가팀에서 반드시 의료적으로 신체에 이상이 없는 선수(심장 질환 및 호흡기 질환 등 의료적 이상이 없는 선수)를 출전시켜야 한다.
② 참가 팀은 선수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리그참가 소속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 출전 전에 반드시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③ 참가선수는 개인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참가팀은 소속 선수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①, ②, ③항 및 참가팀, 참가선수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선수 및 팀에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⑤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는 주최자배상책임보험과 개인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주최자배상책임보험의 한도 범위를 초과하는 보상은 개인보험 또는 사고 당사자와 해당 팀에서 처리해야 한다.
제23조 (기타 유의 사항)
①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개시 60분전에 경기장에 도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타당한 사유 없이 경기개시 15분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은 팀은 몰수패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납득할만한 사유로 경기 개시 때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못 할 경우에는 리그운영본부에서 결정한다.
② 참가팀은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해 모든 경기에 임해야 하며, 승부 조작 및 부정선수 출전 등 어떠한 부정행위에도 관여하거나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③ 각 팀은 리그기간 중 소속 선수의 기록(득점, 경고, 퇴장, 각종 출전불가 사항 등)에 대해 관리할 의무가 있다.
제24조 (부칙)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축구협회, AFC, FIFA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리그운영본부에서 결정,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 (대한축구협회 코로나19 특별규정)
① 경기장 내 마스크착용, 선수단 발열체크 및 손소독 의무.
② 37.5도 이상 발열 시 경기 출전 금지.
③ 무관중으로 경기 진행하며 참가선수명단 외에는 경기장에 출입 할 수 없다.
리그운영본부의 지시에 불응시 공정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페어플레이 점수 기준표
대상
구분
점수
설명
선수
경기중-경고
1
경기중-경고
선수
경기중-경고
1
직접입력 불가 (경기결과 입력시 자동입력됨)
선수
경기중-경고누적퇴장
0
직접입력 불가 (경기결과입력시 자동생성) 경고2회시 자동 발생하므로 0점 처리
선수
경기중-경고누적퇴장
0
경기중-경고누적퇴장
선수
경기중-퇴장
3
직접입력 불가 (경기결과 입력시 자동입력됨)
선수
경기중-퇴장
3
경기중-퇴장
선수
징계-경고
1
징계-경고
선수
징계-출전정지횟수
2
징계-출전정지횟수
선수
징계-출전정지기간
8
징계-출전정지기간
임원
경기중-퇴장
4
경기중-퇴장
임원
징계-경고
1
징계-경고
임원
징계-출전정지횟수
2
징계-출전정지횟수
임원
징계-출전정지기간
8
징계-출전정지기간
지도자
경기중-퇴장
4
직접입력 불가 (경기결과보고서에서 자동으로 생성될때 자동 입력)
지도자
경기중-퇴장
4
경기중-퇴장
지도자
징계-경고
1
징계-경고
지도자
징계-출전정지횟수
2
징계-출전정지횟수(횟수정보 입력)
지도자
징계-출전정지기간
8
징계-출전정지기간(기간정보 입력)
팀
승점감점
0
승점감점
팀
징계-경고
5
징계-경고
팀
징계-경기제한
1
징계-경기제한
팀
징계-출전정지횟수
2
징계-출전정지횟수
팀
징계-출전정지기간
8
징계-출전정지기간
K5, K6, K7 League 유형별 징계 기준표
유형
내용
대상 및 징계 기준
선수
지도자 또는 임원
팀
1. 경기중 일반적 위반행위
심판에 의한 경고 및 퇴장
대회규정과 경기규칙에 의함
(경고누적 퇴장 및 퇴장시 다음 1경기 출전정지)
-
2. 경기관련
특정 위반행위
1. 폭력행위
※ 잔여경기 출전정지~영구제명
※ 반드시 해당 리그운영본부 공정위원회 개최 후 징계 및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보고
승점감점(6점)
2. 폭언, 모욕 및 위협 행위
※ 출전정지 2~3경기
※ 출전정지 2~3경기
승점감점(3점)
3. 판정항의 또는 비신사적 행위
※ 출전정지 1~2경기
※ 출전정지 1~2경기
승점감점(1점)
4. 경기장 무단 난입
※ 잔여경기 출전정지
※ 잔여경기 출전정지
승점감점(3점)
5. 고의적 시설 및 기물 파괴
※ 잔여경기 출전정지
※ 잔여경기 출전정지
6. 응원단의 난동 행위 유발 등 폭력을 조장하거나 이를 방조, 방관한 행위
※ 출전정지 2~3경기
※ 출전정지 2~3경기
승점감점(3점)
7.건전한 응원풍토 위반(응원단의 난동, 심판에 대한 항의 등)
-
※ 경고~출전정지 2경기
경고~승점감점(1점)
8. 경기중단 또는 경기지연 행위
※ 경고~출전정지2경기
※ 경고~출전정지 2경기
9. 경기 무단 포기 또는 무단 불참
-
1회 : 경고
2회 : 다음연도 리그 강등 (K7 참가제한)
3회 : 모든 리그 3년 참가제한 (KFA 보고)
10. 경기조작 (공여 및 수수)
※ 잔여경기 출전정지~영구제명
※ 반드시 해당 리그운영본부 공정위원회 개최 후 징계 및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보고
11. 심판매수 (공여 및 수수)
3. 명예 실추 행위
명예실추 또는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
※ 출전정지 1~2경기
※ 출전정지 1~2경기
경고~승점감점(1점)
4. 직권남용 행위, 무고 또는 위증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② 타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무고하는 행위
※ 출전정지 2~3경기
※ 출전정지 2~3경기
경고~승점감점(3점)
5. 금전비리행위 등
① 배임, 횡령, 절도
② 향응 및 뇌물수수행위
③ 불법 스카우트 및 거래
※ 잔여경기 출전정지~영구제명
※ 반드시 해당 리그운영본부 공정위원회 개최 후 징계 및 KFA 공정위원회 보고
6. 협회규정 및 결정사항 위반행위
1. 규정 및 지시사항 위반
※ 경고~출전정지1경기
※ 경고~출전정지1경기
경고~승점감점(1점)
2. 경미한 불미행위
※ 경고~출전정지1경기
※ 경고~출전정지1경기
3. 이적선수가 활동시기를 위반하여 출전한 행위
※ 반드시 해당 리그운영본부 공정위원회 개최 후 징계 및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보고
몰수패 (0:3패)
4. 징계중인 선수의 경기출전
5. 징계중인 지도자의 벤치 착석 및 지도행위
6. 선수 명단에 없는 선수의 출전 행위
7. 비 등록 선수의 경기 출전
7. 성범죄 등 차별행위
① 성범죄(성폭행, 추행)
② 성희롱
③ 성, 국적, 인종 및 종교에 따른 차별
※ 반드시 해당 리그운영본부 공정위원회 개최 후 징계 및 대한축구협회 보고
8. 기타
가. 본 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나, 징계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리그운영본부 공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징계 유형은 해당 리그운영본부(또는 공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해당 리그운영본부 공정위원회에서 추가로 형량의 확대를 결정할 수 있다.
다. 대한축구협회 보고사항이 아닌 징계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해당 리그운영본부의 판단으로 대한축구협회에 징계 확대 건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