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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종헌
불기 2506 (1962)년 03월 22일 제정
불기 2506 (1962)년 03월 25일 공포
불기 2553 (2009)년 03월 18일 개정
불기 2553 (2009)년 05월 16일 공포
전문
공유컨대 아
종조 도의국사께서 조계의 정통법인을 사승하사 가지영역에서 종당을 게양하심으로부터
구산문이 열개하고 오교파가 병립하여 선풍교학이 근역에 미만하였더니 여조의 쇠미와 함께
교세가 부진하려 할 새 태고국사께서 제종을 포할하사 조계의 단일종을 공칭하시니 이는 아
국불교의 특색인지라 세계만방에 자랑할 만한 사실이어니와 아종은 조선조 오백년의 배불훼
석의 정치적 법난에도 불요불굴하고 현사의 혜명을 사속하면서 정혜쌍수와 이사무애를 제
고하며 대승불교의 성불도생을 실천하여 온 것이다. 이래 종명을 공칭하고 종헌을 제정하여
계법을 존숭하고 이판을 추장하여 내로는 정법안장을 비전 면면케 하고 외로는 도생문호를
활개하여 교화활동을 향상케 하니 선교병창이 종차이시라 하겠다.
恭惟컨대 我
宗祖 道義國師께서 曹溪의 正統法印을 嗣承하사 迦智靈域에서 宗幢을 揭揚하심으로부터 九山門이 列開하고 五敎派가 倂立하여 禪風敎學이 槿域에 彌漫하였더니 麗朝의 衰微와 함께 敎勢가 不振하려 할 새 太古師께서 諸宗을 包轄하사 曹溪의 單一宗을 公稱하시니 이는 我國佛敎의 特色인지라 世界萬邦에 자랑할 만한 事實이어니와 我宗은 李朝 五百年의 排佛毁釋의 政治的 法難에도 不撓不屈하고 懸絲의 慧命을 嗣續하면서 定慧雙修와 理事無碍를 提高하며 大乘佛敎의 成佛度生을 實踐하여 온 것이다. 爾來 宗名을 公稱하고 宗憲을 制定하여 戒法을 尊崇하고 理判을 推奬하여 內로는 正法眼藏을 秘傳 綿綿케 하고 外로는 度生門戶를 豁開하여 敎化活動을 向上케 하니 禪敎竝彰이 從此而始라 하겠다.
8. 15 광부 후 교단의 청정과 승풍을 진작하려는 종도들의 원력에 의해 불기2498(1954)년 정화운동이 일어나 자정과 쇄신으로 마침내 종단의 화합이 이룩되어 불기2506(1962)년 3월 22일 종헌을 제정하고 통합종단이 출범하게되었다.
그리하여 교단의 청정성과 삼보 호지의 기본틀이 다져지고, 수행납자의 승풍이 진작되었으
며, 포교와 가람불사에 힘을 기울여 한국 불교는 유례없는 교세 확장을 이루었다.
그후 교단에 닥친 몇 차례의 법난을 극복하고 종단 개혁에 대한 종도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개혁회의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에 개혁회의는 종단 개혁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불법이 중생교화의 만대지침이 되
며 교단이 수행과 전법의 영겁기단이 되도록 종헌을 개정하였으니, 종도 대중은 민족통일과
문명사의 새로운 흐름에 대비하고 종헌의 큰 뜻을 받들어 실천하여 이 땅의 불일을 만고에
빛나게 하고 삼보를 법계에 유전케 하라.
삼가 불조의 가호 밑에 우리 법손만대의 향상과 번영을 빌며 이 헌장을 개정 공포하노라.
제 1 장 종명 및 종지
제 1 조 본종은 대한불교조계종이라 칭한다.
본종은 신라 도의국사가 창수한 가지산문에서 기원하여 고려 보조국사의 중천을
거쳐 태고보우국사의 제종포섭으로서 조계종이라 공칭하여 이후 그 종맥이 면면
불절한 것이다.
제 2 조 본종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근본교리를 봉체하며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함을 종지로 한다.
조계종의 종지
종지(宗旨)라는 말은 핵심이 되고 주(主)가 되는 것을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종지는 그 종단의 핵심적인 교의와 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각행원만(自覺覺他 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봉체하며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하고 있습니다(대한불교조계종 {종헌} 제2조).
석가세존의
자각각타(自覺覺他)는 자신도 깨닫고 타인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각행원만은 그 깨달음을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직지인심(直指人心)은 교리를 생각하거나 모든 계행을 떠나서 직접 사람의 마음을 교화하고 수행으로 인하여 궁극에 이르러 부처님의 지위를 성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견성성불(見性成佛)은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 즉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씨앗이 있으므로 미혹함이나 의심을 없애버리고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性)이라는 것은 객체적으로 볼 수 없고 주체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주체와 객체가 일체가 됨으로써 보여지는 것이며 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이 곧 보는 것이란 경험을 통하여 관심적 의욕의 세계에서 생과 사가 없는 경지에 이르러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전법도생(傳法度生)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 동시에 부처님과 역대 조사(祖師)의 오묘한 법을 스승이 제자에게 전하여 모든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불법으로 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남도 그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모든 것이 원만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는 부처님의 법에 따라 나 혼자만이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고통이나 미혹함을 버리고 부처를 이루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3 조 본종의 소이경전은 금강경과 전등법어로 한다.
기타 경전의 연구와 염불 지주 등은 제한치 아니한다.
※ 소의(所依)란 '의지할 바 대상'을 말하며, 소의경전(所依經典)은 개인이나 종파에서 신행(信行)·교의 (敎義)상 의거하는 근본 경전을 뜻합니다.
※ 전등(傳燈)이란 전법(傳法)과 같은 말로, 등이 차례로 켜져 꺼지지 않는 것처럼 법(法, 곧 敎)을 받아 전승하여 끊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전등법어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전해 받은 가섭존자(迦葉尊者)를 비롯한 많은 역대 조사(祖師)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 전등법어 = 육조단경. 마조록. 임제록. 벽암록.>
※ 한편 조계종 종헌(宗憲)에서는 '『금강경』과 「전등법어」 이외에 기타 경전의 연구와 염불, 지주(持呪)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여 화엄(華嚴), 법화(法華), 정토(淨土),
밀교(密敎) 등 불교의 다양한 측면을 인정하고 통합하는 통불교적(通佛敎的) 전통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 2 장 본존, 기원 및 사법
제 4 조 본종은 석가모니불을 본존불로 한다.
단, 종전부터 석가모니불 이외의 불상을 본존으로 모신 사찰에 있어서는 그 관례에 종한다.
제 5 조
① 본종은 석가모니불의 기원을 단기1789년(서기 기원전 544년)으로써 기산한다.
② 불교가 우리나라에 공인된 기원을 단기2705년(고구려 소수림왕2년-372년)으로써 기산한다.
제 6 조
본종은 신라 헌덕왕 5년에 조계 혜능조사의 증법손 서당 지장선사에게서 심인을 받은
도의국사를 종조로 하고 고려의 태고보우국사를 중흥조로 하여 이하 청허와 부휴 양 법맥
을 계계승승한다.
도의국사 (道義國師)
◆ 당시 신라불교의 주류였던 화엄(華嚴)이나 유식(唯識)과 같은 교학불교는 선불교를 향해
‘악마의 말(魔語)’이라고 비난했다
◆조계종의 종조로 추앙받는 도의(道義이다
◆태기가 있은 지 39개월 만에 도의를 낳았다고 한다.
◆도의도 성덕왕 5년(784) 당나라로 들어가는 신라의 사신들과 함께 기나긴 유학의 길,
아니 구법의 길을 떠난다. 그곳에서 그는 37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낸다.
◆당시 중국에는 마조도일(馬祖道一)의 법을 이은 두 명의 걸출한 인물이 있었다.
서당지장(西堂智藏)과 백장회해 (百丈懷海)가 바로 그들이다
◆중국에서 배운 선법을 신라에 소개했을 때 도의는 교종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유식에서도 궁극적 깨달음의 경지인 구경위(究竟位)에 이르는 데 3아승지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뗏목을 버려야 한다.’는 메시지가 선에 의해 재해석되어 신라 땅에 울려 퍼진 것이다
◆그는 설악산 진전사(陣田寺)로 숨어버렸다. 문득 중국에 선불교를 전한 달마가 떠오른다.
그도 시절인연을 기다리며 숭산 (崇山) 소림사(少林寺)로 숨지 않았던가.
中興祖( 중흥 시킨 조사)
▣ 태고 보우국사(太古普愚, 1301∼1382) 고려 말의 고승으로 성은 홍씨이고
명은 보허(普虛), 호는 태고(太古)이다
13세에 추가하여19세부터 만법귀일(萬法歸一)의 화두(話頭)를 혼자서
참구(參究)하였고, 26세에 화엄선(華嚴選)에 합격하였다
◆ 태고종조(太古宗祖) 보우국사(普愚國師)의 종풍(宗風)은 원융 불교 에서 찾을 수
있으며
◆ 1. 교와 선을 일치시키다. 2. 정토와 선을 융합하다 3. 세간과 출세간을 원융하다
◆ 태고보우국사가 그 같은 효양지심(孝養之心)과 더불어 왕사 16년 국사
12년 동안 보여준 나라에 대한 봉공정신(奉公精神)에서도 그의 사상을 살필 수 있다
◆ 그것은 태고보우국사 스스로 어느 한 종파 특히 선(禪)과 교(敎)에 치우치지 않고
폭넓게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왕사와 국사가 된 이래 교단정책을 시행함에
원융부를 두어 구산원융 오교홍통(九山圓隆 五敎弘通)에 힘을 다한 것이 그것이다.
◆1363년에 신돈(辛旽)이 공민왕의 총애를 받아 불법을 해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므로
보우는 나라가 다스려지려면 진승(眞僧)이 그 뜻을 얻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사승(邪僧)이 때를 만납니다
中闡 祖
◆ 지눌(知訥: 1158~1210)은 고려의 승려이다. 속성이 정(鄭)이고, 자호가
목우자(牧牛子)이며, 시호는 불일보조국사(佛日普照國師)이며, 동주(洞州: 서흥)
출생이다.
◆ 1182년(명종 12년) 승과에 급제하였으나 승려로서의 출세를 포기하고 많은 선배를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받았다
◆지눌은 선 · 교의 배타성이 교리적으로 있을 수 없음을 논하여 돈오점수
(頓悟漸修)를 강조하였는데, 돈오는 중생의 본성이 본래 깨끗하여 부처와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문득 깨치는 것이고,
점수는 그렇게 깨쳤다 하더라도 번뇌는 쉽게 없어지지 않으므로 "정"과 "혜"를 꾸준히 닦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의천(義天: 1055~1101)의 천태 사상이 교로써 선을 융합하려는 것이었다면, 지눌의
조계종지(宗旨)는 선으로써 교를 융합하려는 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보조스님이 생존하였던 시기는 고려 무신집권기였다. 이 시기 불교계의 가장 큰 문제는
불교계의 타락과 선종과 교종간의 극심한 대립이었다.
불교내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시키고 불교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일은 이 시기
불교계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였다.
◆결국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며,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란 이통현장자의 <화엄론>을
통하여 크게 깨닫는다. 그리고 화엄의 근본보광명지와 선의 공적영지심이 하나임을
밝히는 이론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교종과 선종을 회통시키게 된다.
제 7 조 본종의 법맥상승은 사자간의 입실면수 또는 전법게의 수수로서 행한다.
제 3 장 종단
제 8 조 본종은 승려(비구·비구니)와 신도(우파색·우파이)로써 구성한다.
제 9 조
① 승려는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수도 또는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 독신자라야 한다.
다만, 대처승(통합종단 출범출시 귀의한 자에 한한다)의 기득권을 인정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상적인 승려로 인정하며 기타는 그 자격에 따라 포교사 및 주지서리에 등용할 수 있다.
가. 실질적으로 사찰에 독신(단신) 상주하며 수도와 교화에 전력하는 자
나. 가족 부양의 책임을 가지지 아니할 자
다. 범속인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지 아니할 자
② 삭제
③ 본종의 승려가 사설사암을 창건하였을 때는 반드시 종단에 그 사암(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그 정관에 당해 법인이 본종 관장하에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본종 승려로서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사암의 재산상의 권리인과 정관상 본종의 관장하
임을 명시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 산하 사암의 재산상의 권리인은 다음과 같이 그
권한을 제한한다.
가. 종단 종무원법상의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
나. 종단 산하 교육기관 및 포교기관의 교직, 포교사와 임직원에 취임할 수 없다.
다. 종단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취임할 수 없다.
라. 해당 승려의 도제는 본종의 교육기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④ 제4항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불기2553(2009)년 3월 18일 본조 개정]
제 10 조 신도는 삼귀의계, 재가5계 및 보살계를 수지하고, 삼보를 호지하며, 본종의 종지
를 신수봉행하는 자라야 한다.
제 11 조 본종의 승려는 상근 종무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총무원장의 직영사찰 주지 겸직과 중앙종무기관의 간부로서 본사주지를 제외한 사찰주지 겸직은 예외로 한다.
제 12 조 승려 및 신도의 권리 의무와 분한 법계 또는 의제는 종법으로써 정한다.
제 4 장 의식과 법회
제 13 조 본종의 의식은 불조의 유훈과 전래의 백장청규및 예참법에의준한다.
제 14 조
① 본종은 항례법회와 임시법회를 설한다.
② 항례법회의 종별 및 일자는 종법으로 정한다.
제 5 장 계단
제 15 조 계단은 전계를 행한다.
제 16 조
① 계단은 구족계단과 식차마나니계단, 사미계단, 보살계단으로 구분한다.
② 구족계단과 식차마나니계단, 사미계단은 계단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무원에서 지정한
종단 단일계단에서 득도수계식을 봉행한다.
③ 보살계단은 총무원에 신고하여 수소에 설치할 수 있다.
식차마니 [式叉摩尼]
국어 뜻 [불교] 미성년으로 출가(出家)한 처녀가 성년이 되어 정식 비구니가 되기 위해 2년 동안 육법계(六法戒)를 지키며 수행을 할 때, 그동안의 비구니를 이르는 말
제 17 조
① 본종 계단의 '전계대화상'은 원로회의의 추천으로 종정이 위촉한다.
② 전계대화상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그 외 2사7증은 수시로 전계대화상이 위촉한다.
제 18 조 3사7증의 자격요건과 계단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6 장 종정
제 19 조 종정은 본종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다.
제 20 조 종정은 아래의 자격을 구비하고, 행해가 원만한 비구이어야 한다.
1. 승납 45년 이상
2. 연령 65세 이상
3. 법계 대종사
제 21 조
① 종정은 원로회의 의원, 총무원장, 호계원장과 중앙종회의장이 추대한다.
② 제1항의 추대를 위한 회의는 종정의 임기 만료 3개월 전이나 유고시에 원로회의 의장
이소집하며, 추대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22 조 종정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 23 조 종정은 전계대화상 위촉권을 가지며, 종헌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과 징계
의 사면, 경감, 복권을 행할 수 있다.
제 24 조 종정은 종단 비상시에 원로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제청으로 중앙종회를 해산
할수 있다.
제 25 조 종정에 대한 예경과 의전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경실을 둔다.
*종정...대통령(국왕)
*원로회의...국가원로자문회의
*총무원...내각(수상)
*중앙종회...국회
*호계원....법원
*교육원...교육인적자원부
*포교원...외교통상부
*25개 본사외 각 말사...지방자치단체
제 7 장 원로회의
제 26 조
① 원로회의는 17인 이상 25인 이내의 승납 45년, 연령 70세, 법계 대종사급의 원로 비구
로 구성한다.
② 원로회의 의원은 중앙종회의 추천에 의하여 원로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원로회의 의원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 27 조
① 원로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원로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호선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 28 조
① 원로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종정 추대권
2. 중앙종회에서 추천한 원로의원 선출권
3. 종헌 개정안 인준권
4. 선출된 총무원장에 대한 인준권
5.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에 대한 인준권
6. 2급 이상의 법계 심의권
7. 전계대화상 추천권
8. 종단 비상시 중앙종회 해산 제청권
9. 중앙종회에서 부의한 종단중요종책의 조정권
② 선출된 총무원장이 원로회의의 인준을 얻지 못한 때는 재선출하여야 한다.
③ 종헌 개정안이 원로회의의 인준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개정안은 무효가 된다.
④ 중앙종회의 총무원장 불신임결의가 인준 거부되었을 경우에는 재결의하여야 한다.
⑤ 중앙종회가 해산되었을 때는 원로회의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중앙종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 29 조
① 원로회의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원로회의의 동의를 얻어 원로회의 의장이 임명한다.
제 30 조 기타 원로회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8 장 중앙종회
제 31 조 본종은 입법기구로서 중앙종회를 둔다.
제 32 조 중앙종회는 선거법에 의해 선출된 81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33 조 중앙종회 의원의 자격은 승납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로 한다.
제 34 조 중앙종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35 조
① 중앙종회의원은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선거관리위원, 총무
원 종무위원(부, 실, 국장), 본사주 지, 특별분담사찰의 주지 및 교구종회 의원의 직을
겸할수 없다.
② 임명 또는 선출에 의하여 일시 겸직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에는 종래의 직은 즉각 사직
하여야 한다.
제 36 조 다음 사항은 중앙종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종헌 종법 개정안, 종법안
2.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 선
출
3. 원로회의 의원 추천
4. 예산안, 결산서, 원유재산 처분안
5. 교구획정에 관한 사항
6.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에 대한 동의사항
7.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불신임 결의 (다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8. 각급 종무기관에 대한 감사
9. 호법부장 임명 동의
10. 중앙종회 의원 징계
11. 직영사찰과 특별분담사찰 지정에 관한 사항
12. 종무위원 해임 건의
13. 종헌 종법에 의해 중앙종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
1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7 조 중앙종회의원은 중앙종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중앙종회 밖에
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38 조
① 중앙종회 회기중에 종회의원에 대한 호법부의 조사와 호계원의 징계 심사는 진행하지
못한다.
②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39 조
① 중앙종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11월중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총무원장이나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
다.
② 정기회 회기는 15일, 임시회 회기는 5일로 한다.
다만, 중앙종회의 의결을 거쳐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40 조 중앙종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41 조 중앙종회는 종헌 또는 종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42 조 중앙종회의원은 종헌 종법 개정안, 종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 43 조
① 중앙종회에서 의결된 종법안은 총무원으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총무원장이 공포한다.
다만, 총무원장이 그 기간내에 공포하지 아니한 경우, 총무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총무원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총무원장이 유고인 경우, 총무원장이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중앙종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② 중앙종회에서 의결되어 원로회의에 이송된 의안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위 기간이 경과하면 그 의안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③ 종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 44 조
① 중앙종회는 중앙종무기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②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60일 전
까지 중앙종회에 제출하고 중앙종회는 회계년도 개시30일 전까지 이를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종무기관은 중앙종회
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종헌 종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
2. 종법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④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은 차년도 중앙종회에 예산집행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 총무원장이 종단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종단 재산과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
재단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46 조
① 중앙종회는 중앙종무기관의 종무 및 재정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종무감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47 조
①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사회복지원장 또는 종무위원은 중앙종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중앙종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사회복지원
장 또는 종무위원은 중앙종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 48 조
① 중앙종회는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
위원, 소청심사위원을 불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의 의결은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무기명 비밀투표
에 의한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불신임 결의는 해임으로 간주한다.
제 49 조
① 중앙종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② 의원을 제명하려면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호계원이나 법규위원회에 제소할 수 없다.
제 50 조 중앙종회 의원의 선거방법(직선 및 간선), 의회의 조직, 의사의 진행 등, 기타 필
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9 장 총무원
제 1 절 총무원장
제 51 조 본종의 중앙종무행정기관으로 서울특별시에 총무원을 둔다.
다만, 중앙종회의 결의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제 52 조
① 총무원에 총무원장,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 문화사회부장, 사업부장, 호법부장
각 1인을 둔다. 다만, 총무원장은 필요에 따라 부서를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증설하
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총무원장은 총무원장 선거인단이 선출하며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 취임한다.
③ 제2항의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중앙종회의원과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인의 선거인
(본사주지 포함)으로 구성된다.
④ 총무원장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이사장, 중앙승가대학 이사장, 불교사회
복지원 이사장, 기타 국가 법령에 의한 당연직을 제외하고 일체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
⑤ 각 부서의 부장 및 실장은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다만, 호법부장은 중앙종회의 임명 동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⑥ 총무원장의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53 조
① 총무원장의 자격은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한다.
② 총무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 54 조
① 총무원장은 본종을 대표하고, 종무행정을 통리한다.
②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에 종헌 종법 개정안, 종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총무원장은 종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종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종령을 발할 수 있다.
④ 총무원장은 종헌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무원 임직원, 각 사찰의 주지를 임면한다.
⑤ 총무원장은 종헌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단과 사찰에 속한 재산을 감독하며, 그
처분에 있어서 승인권을 가진다.
⑥ 사찰이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무원장은 타당성 여부에 대한 감사기관의
사전 조사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⑦ 총무원장은 종헌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분담사찰과 직영사찰 등 중요사찰의
예산승인권 및 예산조정권을 가진다.
⑧ 총무원장은 종헌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포교, 역경, 복지, 문화사업을 시행
하기 위하여 중앙종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분담사찰 및 직영사찰을 지정할 수 있다.
직영사찰의 주지는 종헌 제9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연한을 두지 아니한다.
직영사찰과 특별분담사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⑨ 총무원장은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 및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을 종정에게
품신할 수 있다.
제 2 절 종무회의
제 55 조
① 종무회의는 총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종책을 심의 의결한다.
② 종무회의는 총무원장, 총무원 각 부장, 실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교육원 및 포교원의 부장은 종무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총무원장은 종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56 조
① 다음 사항은 종무회의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종헌 종법 개정안, 종법안, 종령안
2. 예산안, 결산서
3. 종무행정의 기본 계획과 총무원 산하 각 부처의 업무계획
4. 종단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5. 사찰의 예산 및 기채승인에 관한 사항
6. 특별분담사찰, 직영사찰 등 중요사찰의 예산조정에 관한 사항
7. 특별분담사찰, 직영사찰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총무원 산하 각 부서의 장 및 사찰 주지의 임명에 관한 사항
9. 교구 획정에 관한 사항
10.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 종책에 관한 사항
② 교육 및 포교에 관련한 종령을 심의할 때는 교육원 및 포교원의 부장 1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3 절 각 부서
제 57 조 각 부, 실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 및 부서장의 자격요건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10 장 교육원
제 1 절 교육원장
제 58 조 본종의 교육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원을 둔다.
제 59 조
① 교육원장의 자격은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학덕을 겸비한 비구로
한다.
② 교육원장은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
③ 교육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 60 조
① 교육원장은 교육에 관한 종법안을 중앙종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육원장은 종헌과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원의 종무원을 임면한다.
③ 교육원장은 교육원 산하의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진다.
④ 교육원장은 총무원과 협의하여 교육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종회에 제출하며, 책정된
예산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⑤ 교육원장은 포상을 종정에게 품신할 수 있다.
제 2 절 교육원 회의
제 61 조
① 교육원 회의는 교육원의 업무에 속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교육원 회의는 교육원장, 교육원 산하의 각 부장, 교육원 산하 각 위원회의 위원장,
연구소장으로 구성하며, 교육원장은 교육원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62 조 다음 사항은 교육원 회의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교육에 관한 종법안
2. 교육원 예산안, 결산서
3. 교육 계획과 교육원 산하 각 부처, 교육기관, 위원회의 업무계획
4. 포상에 관한 사항
5. 종단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사항
6. 교육원 규칙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총무원 종무회의에 부의할 종령안
8. 각 위원회와 연구소에서 부의한 사항
9. 기타 중요 사항
제 3 절 각 부서 및 교육기관
제 63 조 교육원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64 조 본종은 도제양성을 위해 교육원 관할하에 다음과 같이 상설 교육기관을 설치한다.
1. 행자교육원(기초교육기관)
2. 승가대학(기본교육기관)
3. 학림, 승가대학원, 율원, 선학연수원(전문교육기관)
4. 중앙연수원(재교육기관)
5. 특수학교
제 65 조
① 교육원은 교육위원회 기타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교육원은 선학, 율학, 교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③ 각종 위원회와 연구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법 및 종령으로 정한다.
제 11 장 포교원
제 1 절 포교원장
제 66 조 종단은 포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포교원을 둔다.
제 67 조
① 포교원장은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
② 포교원장의 자격은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학덕을 겸비한 비구로 한다.
③ 포교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 68 조
① 포교원장은 포교에 관한 종법안을 중앙종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포교원장은 종헌 및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교원의 종무원을 임면한다.
③ 포교원장은 총무원과 협의하여 포교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종회에 제출하며, 책정된
예산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④ 포교원장은 포상을 종정에게 품신할 수 있다.
제 2 절 포교원 회의
제 69 조
① 포교원 회의는 포교원의 업무에 속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포교원 회의는 포교원장, 포교원 산하의 각 부장, 포교원 산하 각 위원회의 위원장,
연구실장으로 구성하며, 포교원장은 포교원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70 조 다음 사항은 포교원 회의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포교에 관한 종법안
2. 포교원 예산안, 결산서
3. 포교 계획과 포교원 산하 각 부처, 위원회의 업무 계획
4. 포상에 관한 사항
5. 포교원 규칙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포교사 양성, 임명 및 배치에 관한 사항
7. 총무원 종무회의에 부의할 포교 관련 종령안
8. 각 위원회와 연구실에서 부의한 사항
9. 기타 중요 사항
제 3 절 각 부서
제 71 조
① 포교원은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포교원은 포교 방안 연구 및 기획을 위해 포교연구실 및 기타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③ 포교원은 포교사 양성과 재교육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을 설치한다.
④ 위원회와 연구소, 포교사 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법 및 종령으로 정
한다.
제 72 조 포교원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12 장 호계원
제 73 조
① 종단의 사법 기관으로 호계원을 둔다.
② 호계원은 호계위원 7인으로 구성되는 초심호계원과 호계원장을 포함하는 호계위원 9인
으로 구성되는 재심호계원으로 조직된다.
③ 호계위원의 자격은 승납 25년, 연령 45세, 법계 3급 이상의 율장과 청규 및 법리에 밝은 비구로 한다.
④ 호계위원은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
제 74 조
① 호계원장은 재심호계원장이 되며,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
② 호계원장의 자격은 승납 30연,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 한다.
③ 초심호계원장은 초심호계위원들이 호선한다.
④ 초심 및 재심호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⑤ 호계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 75 조 호계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초심호계원
호법부에서 제소한 징계에 관한 사항
종무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여 승려 및 사찰이 제소한 사항
기타 법령에 의하여 초심호계원의 심판에 속한 사항
2. 재심호계원
초심호계원의 심판에 불복하여 상소한 사항
중앙종회의 의결에 의하여 호계원에 부의한 사항
기타 법령에 의하여 호계원의 심판에 속한 사항
제 76 조 종법이 종헌에 위배되는 여부가 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호계원은 법규위원회
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심판한다.
제 77 조 호계원의 심리와 판결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호계원은 필요하다고 인 정 할 때 공개할 수 있다.
제 78 조 피제소인은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79 조 호계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13 장 법규위원회
제 80 조
① 법규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종법의 종헌위배여부 심판
2. 종령, 규칙과 행정처분의 종헌 종법 위배여부 심판
3. 중앙종무기관간, 중앙종무기관과 지방종무기관간, 지방종무기관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② 법규위원회 위원은 9인으로 하며,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법규위원의 자격은 승납 25년, 연령 45세 법계 대덕 이상의 법리에 밝은 비구로 한다.
⑤ 법규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 81 조
① 법규위원회에서 종법의 위헌결정을 할 때는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법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14 장 선거관리
제 82 조
① 각종 선거를 공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 및 교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으로 하며, 중앙종회에서 선출한다.
③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5인으로 하며, 교구종회에서 선출한다.
④ 중앙 및 교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15 장 위원회
제 83 조
① 본종에는 소청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청심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③ 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16 장 본사주지회의
제 84 조
① 총무원과 지방 교구간의 긴밀한 종무 협의를 위하여 본사 주지회의를 둔다.
② 본사주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17 장 교구
제 1 절 교구종회
제 85 조
① 교구에 교구종회를 둔다.
② 교구종회는 본말사 주지와 본사 부주지 및 각 국장과 직선으로 선출한 10인의 의원으
로 구성한다. 다만, 중앙종회 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제외한다.
③ 의장은 본사주지로 하고, 부의장은 교구종회에서 선출한다.
제 86 조 교구종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무원장 선거인 선출
2. 중앙종회에 건의할 종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중앙종회에 건의할 사항
4. 교구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교구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교구내 중요한 불사, 교육, 포교, 수행, 사회, 복지에 관한 사항
7. 본사주지가 부의한 사항
8.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87 조
① 교구종회의 정기회는 매분기별 1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 88 조 교구종회의 구성, 권한, 의사처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2 절 본사
제 89 조
① 총무원 산하에 본사를 둔다.
② 본사는 총무원의 지휘명령을 받아 당해 교구의 종무를 장리하며 그 관할하에 있는
사찰을 지휘 감독한다.
③ 본사의 관할교구는 중앙종회의 의결을 거쳐 총무원장이 정한다.
제 90 조
① 본사에는 주지 1인과 총무국장, 기획국장, 교무국장, 재무국장, 사회국장, 포교국장,
호법국장 각 1인을 둔다.
② 본사에는 상임포교사 1인 이상을 둔다.
제 91 조
① 본사주지는 당해 관내종무를 통리하며 교구를 대표한다.
② 본사주지는 교구(본사)의 산중총회에서 추천하며 총무원장은 종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산중총회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92 조
① 제2항의 산중총회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다만, 재직중 해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유로 본사주지가 해임되었을 때 해당 교구(본사)의 산중총회는 1개월 이내에
신임 주지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내에 추천하지 못할 때는 총무원장이 주지직무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제 93 조
① 본사주지는 말사주지의 임면을 해당 말사주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총무원장에게
품신하며 총무원장은 말사주지 임기 만료일 전에 이를 임면하여야 한다.
다만, 종헌 종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품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본사주지는 재품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총무원장은 품신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임면하여야
한다.
③ 말사 주지는 종법에서 정하는 승가고시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임명될 수 없다.
제 93 조의 2
①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종단의 특별한 목적 사업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교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18 장 사찰
제 94 조
① 한국내에 있는 사찰은 별책과 같다.
② 본종은 사찰 및 포교소를 창설할 수 있다.
③ 국외에 홍법원을 두고 그 관하에 사찰 및 포교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사설사암의 창건주가 그 사암(재산)을 종단에 등록했을 때는 그 창건주의 재산관리권을
보장하며, 그 사암 주지직의 사자상승함을 인정한다.
제 95 조 사찰 및 포교소는 수도, 전법, 포교, 회의, 집회, 법식 집행 및 승려 거주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96 조 사찰 경내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법당을 기점으로 한 반경 5천 미터 이내
2. 포교소 경내는 소유 기지내
제 97 조 사찰의 경내에는 개인의 주거 건물이나 또는 제95조의 목적 이외의 건물을 축조
할수 없다.
제 98 조
① 사찰에는 주지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주지를 둘 수 있다.)
② 주지는 당해 사찰 재산을 관리하고 수도, 전법, 포교 및 법식을 장리하며 그 사찰을
대표한다.
제 99 조 주지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 100 조 주지의 자격요건, 추천 및 결직중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101 조
① 각 사찰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19 장 수행
제 1 절 총림
제 102 조 본종은 종합 수행도장으로 총림을 둘 수 있다.
제 103 조
① 총림은 선원, 강원(승가대학), 율원 및 염불원을 둔다.
② 총림은 총무원장의 제청으로 중앙종회에서 지정한다.
제 104 조 방장은 총림을 대표하며 그 지도감독권을 갖는다.
제 105 조
① 방장은 산중총회의 추천으로 중앙종회에서 추대한다.
② 방장은 선, 교, 율을 겸비한 승납 40년 이상의 본분종사라야 한다.
③ 방장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06 조
① 총림의 주지는 제91조,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방장의 추천으로 총무원장
이 임명한다. 총무원장은 종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총림의 직제,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2 절 선원
제 107 조
① 본종의 종지를 구현하기 위한 참선수행도장으로 선원을 둔다.
② 선원은 기본선원과 전문선원(일반선원, 총림선원 및 특별선원)으로 구분한다.
제 108 조
① 기본선원 이수자는 종단 기본교육 이수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② 전문선원에 입방할 수 있는 자는 기본선원 이수자와 종단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
제 109 조 '기본선원'과 '전문선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3 절 기타 수행기관
제 110 조 본종은 수행기관으로 '염불원'과 '참회원' 및 '기타 수행기관'을 둘 수 있다.
제 111 조 '염불원'과 '참회원' '기타 수행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20 장 신도회 및 신도단체
제 112 조
① 사찰에는 당해 사찰의 신도회, 교구에는 교구 신도회를 둔다.
② 중앙에는 총무원장 관할하에 중앙신도회를 구성한다.
③ 신도는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도단체를 구성하여 사찰, 교구, 종단에 단체 등록을
할 수 있다.
제 113 조 신도회와 각종 신도단체의 구성과 운영, 신도단체의 등록, 기타 사항은 이를 종
법으로 정한다.
제 21 장 문화, 복지 및 사회 활동
제 114 조 본종은 사회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출판, 신문, 방송 매체, 영상 사업기관 및 문 화예술진흥기관을 설립 운영한다.
제 115 조
① 본종은 사회적으로 불우한 위치에 있는 아동, 노인, 부녀, 심신장애인 등 요보호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사업, 양로원, 요양원, 기타 각종 사회봉사와 사회복지 사업을 전개하고
이를 위한 사회복지기관과 단체를 구성한다.
② 본종은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시설을 유지 경영한다.
③ 본종은 공원묘지, 납골당, 납골묘지, 장례식장 등의 사업을 한다.
④ 본종은 사회 발전을 위하여 인권옹호, 환경, 통일, 여성문제, 인간소외 극복 등 사회공
익 사업에 필요한 기관과 단체를 구성한다.
제 116 조 본종은 승려의 노후생활 보장과 건강 유지를 위해 '승려노후복지원'을 설치한다.
제 117 조
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교사회복지원을 둔다.
② 불교사회복지원은 법인으로 설립하며, 총무원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제 118 조 이 장에 정한 각종 기관과 단체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22 장 재정 및 회계
제 119 조 사찰 및 종단기관에 속한 재산은 삼보 호지 기타 종헌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 120 조
① 전조의 재산은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매각, 기부, 담보제공, 대여, 인락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변제할 수 없는 장기채무는 총무원장의 기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한 때는 이를 무효로 하며, 행위자는
징계에 회부한다.
제 121 조
① 총무원의 수입은 일반 및 특별분담금, 교무금, 사업수익, 기타 수입에 의한다.
② 모든 사찰, 승려 및 신도는 종헌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분담금과 교무금의 종류와 책정 기준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122 조
① 각급 종무기관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의준한다.
②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은 세입 세출에 관하여 중앙종회의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23 조 교육 및 포교 예산은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한다.
제 124 조 재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 23 장 포상 및 징계
제 125 조
① 포상과 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은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정이 행한다.
② 징계는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계원장이 행한다.
제 126 조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 표창
2. 상품 수여
3. 법계 승서
제 127 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멸빈: 급부한 승려증을 박탈하고 승적을 말소하여 절 밖으로 빈척한다(치탈도첩).
2. 제적
3. 강급 법계
4. 공권 정지
5. 면직
6. 문서 견책
제 128 조 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는집행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 다만, 멸학의 징계를 받은 자
는 제외한다.
제 129 조 포상, 징계의 절차, 선행 또는 비행의 종목, 기타 상벌에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정한다.
제 24 장 종헌 개정
제 130 조
① 종헌 개정안 제안은 총무원장 또는 중앙종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한다.
② 발의된 종헌 개정안은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④ 제2항의 개정안은 원로회의 재적 과반수의 찬성 결의로 확정한다.
⑤ 확정된 종헌 개정안은 종회 의장이 공포한다.
다만, 종회 의장 유고시에는 원로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제 131 조 총무원장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종헌 개정은 그 종헌 개정 당시의
총무원장에 대하여는 개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 25 장 부칙
부칙
제 132 조 이 종헌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133 조 이 종헌은 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가 개혁회의법에 의하여 구성한 개혁회의에
서 개정하고 개혁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제 134 조
① 이 종헌 시행시에 재직중인 종정, 원로회의 의원, 전계대화상, 종무직원, 주지, 포교사
및 기타 직원은 이 종헌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것으로 한다.
② 이 종헌 시행시에 재직중인 개혁회의 및 총무원의 종무직원은 이 종헌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승계할 때까지 계속집무한다.
③ 개혁회의 임직원이 직무 인계 인수 이전에 겸직될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종헌 제35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35 조 이 종헌 시행시에 승려 및 교도가 가지고 있는 다음의 권리와 징계를 받은 사항
은 이 종헌 시행 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1. 종무직원 또는 포교사의 자격
2. 승려의 득도, 입적, 수학, 안거, 수계 및 법계 등의 분한 향유
3. 승려 및 신도가 받은 포상의 효력
4. 승려 및 신도가 선계에 의하여 받은 징계의 효력
제 136 조 개혁회의가 행한 모든 종무행위는 이 종헌에 의해 행한 것으로 한다.
제 137 조 이 종헌에 의해 새로 구성된 중앙종회에서 개혁회의법 폐지를 결의하기 이전에
는 이 종헌과 상치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혁회의법이 우선한다.
제 138 조 불기 2506(1962)년 3월 22일 제정하여 동월 25일 공포 시행한 종헌에서 발생한
효력은 이 종헌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종헌 시행 이후에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계
속하여 효력이 존속한다.
제 139 조 개혁회의 기간중에 이루어지는 본말사 주지의 임명은 이 종헌 제91조, 제92조,
제9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부칙 (보칙)
제 140 조 이 종헌은 종래 시행해오던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하동산측 종헌 종법과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국성우측 종헌 종법을 일체 무효화하고, 불기 2506(1962)년 양측의 합의에 의해설치된 불교 재건 비상종회에서 제정 공포한 종헌을 승계한 것이다.
부칙 (불기2543(1999.10.12 개정))
제 1 조 이 종헌은 공포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불기2548(2004. 3.18 개정)
제 1 조 이 종헌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52(2008. 03.20 개정)>
제 1 조 이 종헌은 2008.05.15 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2553(2009.3.18 개정)>
제 1 조 이 종헌은 공포한 날(2009.05.16)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① 이 종헌 시행일 이전에 군승으로서 혼인을 한 자는 종헌 제9조 제2항의 삭제에
도 불구하고 군승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총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승 임무의 종료와 동시에 이미 품수한 법
계와 자격 등을 재심하여 이를 재품수 또는 몰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