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판정기한 단축 |
자격인정신청 후 조사와 판정의 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 |
수입보조 |
26주간의 실업보험 급여 후 78주간 추가적 수입보조 |
훈련등록기한 조정 |
추가적 수입보조를 받기 위해 실업 후 16주 혹은 자격부여 후 8주이내에 훈련등록을 하거나 혹은 면제를 받아야 함. |
2차적 피해노동자 등의 자격인정 |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납품‧하청 기업에 종사하여 피해를 입은 노동자 |
생산기지이전 |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혹은 특정 국가로 생산기지 이전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혜택 부여 |
훈련예산 |
연 $220 million 으로 증액 |
의료보장세금혜택 |
인정된 의료보험의 보험료 65%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
임금보험 |
훈련없이 단시간 내에 재취업한 노령의 노동자에 이전 임금과 현재임금의 차액의 50%를 지급 |
수입보조의 연장 |
종전 52주의 추가적 수입보조를 78주로 확대함 |
절차의 신속화 |
자격인정 기간을 종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함. |
4. 기업에 대한 지원의 지속
○ 기업 무역조정지원 제도를 2002년 무역법은 특별한 변경 없이 그 기한을 연장함. 자격은 당해 기업의 생산 혹은 판매가 감소하고, 상당수의 노동자가 실업‧노동시간감소에 처하거나 처할 위험이 존재하고, 그 상황이 유사 혹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의 수입증가에 중요히 기인한 것이 증명되어야 함.
- 자격기업은 마케팅향상, 상품개발 및 다양화, 컴퓨터 시스템 강화, 생산공정 개선, 수출증대 등에 관한 무역조정계획을 입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보통 계획입안을 위한 75%의 자금지원과 계획집행 비용의 최대 7만5천불을 한도로 50%의 비용을 지원함.
III.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근거, 제도적 문제점 및 정치행위자의 입장
1. 근거
○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이론적 근거는 형평성(equity),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및 정치적효율성(political efficiency)을 들 수 있음(Gregory,2000).
- 형평성은 사회일반의 후생증대를 위한 무역정책의 집행에 따라 피해를 입고 비용을 지출한 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형평하다는 주장임.
- 경제적 효율성은 불완전시장 혹은 외부효과에 의해 효율적인 경제조정이 방해‧차단되는 것에 대응하여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임. 예를 들어 무역조정이 발생한 경우 노동력의 이동은 시간‧공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으로 그 이동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것임.
- 정치적 효율성이란 무역자유화에 대한 저항을 완충하여 자유무역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임.
가. 형평성
○ 통상협정체결 등 통상정책의 집행은 필연적으로 이득을 보는 자와 피해를 입는 자를 발생시킴. 피해자는 수입‧자산의 감소하고,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으며, 조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함. (이는 주로 노동자 혹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로 제시됨)
- 최근 연구에 따르며 미국에서 무역조정지원을 받는 노동자의 50% 가량이 45세 이상이고, 77% 이상이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자이고, 여성의 비율이 64%로 드러나 무역피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됨(GAO, 2001). 또한 이들은 일반적인 고용지원을 받는 노동자에 비해서도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기술숙련도가 낮고, 평균 근속연수가 긴 것으로 드러남. 이에 따라 이들의 재취업을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장기간의 기술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무역피해 노동자가 재취업하는 경우 임금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의 경우 무역관련 실업자의 재취업시 평균 13%의 임금감소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Kletzer, 2001), 무역피해에 따른 손실은 단기에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표1] 미국 전체 노동자에 비교한 무역조정지원 노동자의 현황(회계년도 1999-2000)
노동자의 성격 |
무역조정지원 참가자 |
미국 전체 노동자 |
성별 남성 여성 |
36% 64% |
53% 47% |
평균연령 |
43 |
|
실업전 평균 시급 |
$12.13 |
$13.36 |
재고용 평균 시급 |
$10.31 |
|
평균근속기간 |
7년 |
3.5년 |
학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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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후교육 이수 전문대 졸업 |
25% 55% 17% 4% |
10% 32% 28% 30% |
자료] GAO, 2001
나. 경제적 측면
○ 최근의 주류 경제이론은 무역자유화에 따른 소득의 재분배 현상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생산요소의 자유롭지 않은 이동으로 조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 고전적 무역이론인 리카르도모델(Ricardian Model)이나 헥셔-올린모델(Heckscher-Ohlin Model)은 국가내 생산요소의 이동은 자유롭고 비용이 없다는 가정 하에 이론을 전개하나 현실성을 결여된다는 비판이 있음.
- 다만 헥셔-올린이론은 그러한 가정 하에서도 자유무역은 국가내 부가 부족한 요소의 소유자로부터 충분한 요소의 소유자에게로 이전한다고 함. 일반적으로 모든 생산요소는 조정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며, 그 비용과 시간간은 요소의 특성에 따라 달리함.
○ 특정요소모델(Specific Factor Model)은 자유무역으로 수출자본 소유자가 이득을 얻는 반면, 수입경쟁자본 소유자는 손해를 입는 것으로 결론지음. 부동요소모델(Immobile Factor Model)은 수입경쟁업의 노동자들의 소득이 수출업체의 노동자의 소득으로 재분배된다고 함.
○ 주류경제학자들은 무역조정지원을 통해 불완전한 정보, 불확실성, 임금-가격의 경직성, 조정을 위한 인적투자의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되 시장왜곡 없는 조정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반면 기업은 국내적인 경쟁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에 처하는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시장의 법칙에 의해 경쟁력이 감소한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음(Department of Commerce).
다. 정치적 측면
○ 미국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통상조약 추진권한을 부여받는 대가로 무역조정지원을 시행하여, 무역조정지원이 무역자유화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로 보는 의견이 있음.
-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탄생시킨 1962년 무역확대법은 케네디라운드 협상을 수행하기 위해 케네디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임.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실질화된 1974년 무역법은 토쿄라운드의 추진을 위한 통상협상추진권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자격요건완화 및 혜택확대를 교환한 것으로 보기도 함.
- NAFTA무역조정지원 역시 NAFTA관련 논쟁을 포괄적이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무역조정지원제도 도입을 약속하여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2002년 무역법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확대‧개선한 것 역시 부시대통령이 무역증진권한(TPA)을 부여 받은 대가로 보기도 함.
2.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문제점
○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도의 내재적 문제를 비롯하여 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Lori, 2005).
- 무역조정지원 대상자에 대한 특혜의 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음. 예를 들어 무역조정노동자와 무역과 무관하게 발생한 일반적 실업자에 대한 차별, 수출감소 등 원인이 되어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문제가 됨. 다만 이러한 지적은 조정지원 대상의 확대의 논거로 주로 제기되고 있음.
- 경제현상이 상호 연계되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무역피해 판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더하여 부족한 무역조정예산은 행정당국이 무역피해 판정에 있어 불합리하고 일관성 없는 판정을 반복하게 하는 문제를 낳음.
- 무역조정지원과 더불어 각종의 실업‧노동, 기업지원 관련제도가 산재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있어 통합관리의 필요함. 또한 무역조정지원의 복잡한 요건과 지원절차를 체계화‧간소화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직장폐쇄의 방지, 일자리 창출 등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병행되어야 무역조정지원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남. 즉 적극적인 고용유지‧창출과 무역조정지원은 동시에 고려되고 집행되어야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훈련과 고용의 연계가 약한 문제가 드러남. 가능한 취업에 대한 예측이 선행된 후 훈련내용을 결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음. 지역 및 산업 무역조정지원과 개별적인 무역조정지원의 조화를 통해 미래 고용전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훈련과 고용의 연계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훈련으로 재취업이 지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실업보험의 확대, 재취업에 대한 인센티브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즉, 조기재취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확대 및 무역조정노동자를 고용‧재고용하는 자에 대한 혜택의 부여를 통해 실업의 조기해소를 촉진하여야 함.
3. 정치행위자의 입장과 제도적 전망
○ 미국의 노동조합, 의회, 행정부 등은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무역자유화 반대의 입장을 견지해온 노동조합은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한 지지가 무역자유화 반대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음. 다만 노동자들이 동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동제도의 협소성과 늦은 지원 등 절차적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음.
- 미무역대표부(USTR)은 무역조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왔으나, 노동자무역조정지원을 주관하는 노동부는 행정비용과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적극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한편 상무부는 한때 기업무역조정지원을 반대한 바 있음.
- 공화당의 경우 무역자유화 지지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무역조정지원을 지지하는 입장이 강한 반면 민주당의 경우 적극적 지지 및 제도의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과 반자유무역의 관점에서 소극성을 보이는 입장이 있음.
○ 다양한 정치행위자의 역관계 속에 무역조정지원은 향후 더욱 확대‧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2002년 무역법에 의해 부여된 미국 대통령의 무역증진권한이 2007년 만료함에 따라 그 권한의 기한연장을 위해 대통령은 무역조정지원의 확대와 예산증액을 고려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됨.
- 이미 무역조정지원의 확대를 위한 각종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임. 예를 들어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특정 직종 혹은 산업의 노동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기존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절차개혁과 요건완화에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고 있음.
제3장. 노동자 무역조정지원 제도
I. 노동자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변천
○ 노동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제도는 1962년 무역확대법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된 후 점차 그 자격대상과 혜택의 범위가 확대됨.
- 노동자 무역조정지원은 1974년 대폭적인 자격요건 완화와 혜택의 확대에 이어 1981년 및 1988년 주요 개정법을 통해 그 확대‧축소가 반복됨. 한편 1965년 캐나다와 자동차제품에관한통상협정(the U.S.-Canadian Auto Pact)에 따른 무역조정지원, 1993년 NAFTA 이행을 위한 무역조정지원 등 특정 통상협정에 상응한 특혜적인 무역조정지원이 실시되기도 함.
1. 1962년 무역확대법
○ 1962년 무역확대법(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은 요건이 엄격하고 혜택의 폭이 협소해 명목적인 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음.
- 자격요건으로 무역협정에 따라 외국에 부여된 혜택(관세인하 등)이 주된 요인(major factor)이 되어 실업 등에 처한 노동자로 자격대상을 제한함. 이에 따라 제도 설립 후 1969년까지 무역조정지원을 받은 노동자는 전무하고 그 이후 자격요건을 완화한 4년 동안에도 약 4만7천명의 노동자가 총 6천9백만불 가량의 지원을 받은 것에 불과.
- 지원은 재고용서비스, 훈련과 무역재조정수당(trade readjustment allowance)으로 구성됨. 무역재조정수당은 제조업 노동자 평균임금 혹은 실직이전 임금의 65% 중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52주까지 지급하나, 지급총액은 당해 노동자 평균임금의 7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
○ 1965년 미국과 캐나다간 자동차제품과 관한 무역협정에 따른 자동차제품무역법(the Automotive Products Trade Act of 1965)은 무역조정노동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1천7백여 명 가량의 노동자에게 무역조정지원자격을 부여함.
2. 1974년 무역법
○ 1974년 무역법(The Trade Act of 1974)은 기존의 엄격한 인과관계 판별방식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여 무역조정지원이 현실화 됨. 적용 초기 5년간 연평균 17만 명이 현금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 1974년 무역법은 무역자유화가 실업의 “주된요인”이 되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친(contributed importantly)” 경우(수입증가가 중요하지만 다른 요인보다 더욱 중요할 필요는 없음) 무역조정노동자 자격을 인정함.
- 자격노동자는 수입보조, 재고용 서비스, 훈련이외에도 구직 및 이전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됨. 수입보조는 실업이전 임금의 70% 혹은 제조업노동자평균임금으로 상향되었으며, 수급총액도 해당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80% 혹은 제조업노동자 평균임금의 130%로 상향 조정됨.
- 재훈련보다는 수입보조를 강조하여 소수의 노동자가 재훈련을 받았으며, 지원을 받은 노동자 중 완전실업에 처한 노동자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수급노동자의 70%가량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재고용된 것으로 나타남.
- 무역재조정수당은 권리(entitlement)로서 인정되었으나 기타 고용서비스는 책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되는 비권리적 제도로 운영됨.
- 관세의 일부를 조정지원신탁기금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법제화 되었으나 실제는 국가예산으로 제도가 운영됨.
3. 1981년과 1988년의 개정
○ 1981년 종합예산조화법(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과 1988년 종합무역및경쟁력법(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은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초점을 “보상”에서 “조정”으로 변화 시킨 것으로 평가됨.
- 종합예산조화법은 노동자무역조정지원의 예산을 감축하고 제도의 초점을 수입보조에서 훈련을 통한 장기실업자 재고용으로 변화시킴. 또한 무역조정지원이 일반적인 실업자지원의 연장 지원으로 작용하도록 제도를 변경함. 이에 따라 수급자의 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불러옴.
- 종합무역및경쟁력법은 훈련을 수입보조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변경하고,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를 무역조정지원 대상에 포함함. 이에 따라 훈련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은 50%가량 확대됨.
- 1980년대는 자동차, 의류, 금속, 가죽 업종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연평균 3만3천 명가량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4. NAFTA-TAA
○ 1993년 NAFTA 이행법(the NAFTA Implementation Act of 1993)은 NA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증가와 체결국으로 생산기지 이전으로 무역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5년간 특혜적 지원을 제공하는 NAFTA-TAA를 신설함. 이는 2002년 무역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편에 기초가 된 것으로 평가됨.
- NAFTA-TAA는 특히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자격 판정 기한을 종전 60일에서 40일로 단축 하는 등 제도의 절차적 개선을 시도함.
-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납품업체 혹은 하청업체(upstream suppliers or downstream processors)에 근무한 노동자도 조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농민과 농업노동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클린턴 행정부의 행정조치에 의해 적용됨).
- 또한 지역조정투자제도(the Community Adjustment and Investment Program)를 신설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됨.
- 지원 역시 신속대처, 재조정서비스, 고용서비스, 훈련, 수입보조, 구직수당, 이전수당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함.
- 시행 4년간 의류, 전자 및 전자장비, 수송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18만 명이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남.
II. 다른 노동관련 지원과의 관계
○ 미국의 연방-주 실업보험제도(Unemployment Insurance, UI)는 1935년 사회보장법(the Social Security Act of 1935)에 의해 설립되어 실업자에 대해 사회보장을 제공함. 현행 무역조정지원의 재조정수당은 실업보험의 수입보조의 연장지급의 성격을 가짐.
- 실업보험의 수입보조는 구직기간 최장 26주 동안 최대 50% 가량의 평균임금을 제공함. 전체 실업자의 1/3 가량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실업보험의 평균급여는 주$200을 하회하고 있어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의 1/3에 불과한 최소한의 수준임. 임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원천징수세(payroll tax)로 재원이 조달됨.
○ 미국의 실업관련 고용‧훈련제도는 특정의 한정된 구제대상 노동자(targeted workers)에 대한 지원에서 출발하여 보다 장기적‧구조적인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변천해왔으며, 시기에 따라 다양한 제도가 통합‧확대됨.
- 인력개발훈련법(the 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Act of 1962)에 따라 실업증가와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피해에 대응한 고용‧훈련제도가 고안되었으며, 이는 1972년 보다 포괄적인 경제적 취약노동계층의 훈련과 공공직업 제공을 위한 포괄적고용훈련법(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of 1972)으로 통합됨.
- 이는 다시 직업훈련협력법(Job Training Partnership Act of 1982)으로 대체되어 실업노동자훈련, 사기업취업을 위한 서비스를 강조됨. 그 외에 구직지원, 이전지원 및 훈련기간 동안 지원서비스 등의 제공을 규정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훈련비에 예산이 주로 사용됨.
○ 경제적실업과노동자조정법(Economic Dislocation and Worker Adjustment Act of 1988)은 직업훈련협력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직장폐쇄 등 대량실업(50인 이상)으로 인해 같은 사업장에 재취업하기 어려운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이에 따라 공장폐쇄를 하려는 기업은 6-8개월 전 사전예고를 하게하여 (Work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 Act) 대량실업에 대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정부는 그 지역에 신속지원팀을 파견하여 대량실업이 발생하기 전 노동자와 지역경제주체가 대처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함.
- 무역관련 대량실업이 발생할 경우 무역조정지원 자격판정 이전에도 이 제도에 따른 관련 지원(직업상담, 구직지원, 교육훈련 정보제공, 재정관리와 스트레스관리 교육 등)을 신속히 받을 수 있음.
- 재취업과 재훈련 등을 위한 지원예산이 넉넉히 배정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1999년 60만 명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대량실업의 특수한 경우로서 방위비감소 등(예. 군사기지 폐쇄)으로 인한 고용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가 1991년 이후 시행되고 있음.
○ 이러한 다양한 실업자 지원 제도는 노동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OF 1998)에 따라 원-스톱 시스템(one-stop center system)에 의해 제공됨.(GAO, 2001(b)). 성인노동자 프로그램, 청년 프로그램, 일반적 실업노동자 프로그램 등 16여개의 연방 고용‧훈련제도와 무역조정지원의 조화가 추구되어 무역조정 자격신청을 제출하면 이러한 원-스톱 시스템에 따라 무역조정노동자는 자격이 인정되는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노동력투자법에 따른 실업자(dislocated workers) 훈련은 2001년 927,000여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1.6 billion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남. 노동력투자법에 의해 조성된 예비비가 무역조정지원의 훈련지원의 부족한 예산 충당을 위해 전용되기도 함(GAO, 2004).
III. 자격요건과 신청절차
1. 신청절차
○ 무역조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인정신청(a petition for certification of eligibility)과 지원신청의 2단계의 지원 절차를 거쳐야 함.
- 피해를 입은 노동자집단 등은 노동부장관(노동부의 무역조정지원국, the Division of Trade Adjustment Assistance, DTAA)에 자격인정신청을 해야 하고, 노동부 장관은 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노동자에 대해 자격을 인정하고 증서(certification)를 교부함.(노동부는 자격판정을 하며 주정부의 고용보장부가 행정을 담당)
- 자격노동자 개인은 지원을 받기위해 원스톱센터(One-Stop Career Center)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업 등의 시기 및 고용기간 등 각각의 지원에 대한 개별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지원이 개시됨.
○ 자격인정신청(petition)은 3명 이상의 노동자, 노동조합 혹은 적정한 권한이 부여된 노동자 대표, 고용자나 주고용보장기관 등 각 주의 실업관계기관이 노동부장관과 주지사에게 동시에 제출함.(19 USC 2271(a))
- 신청을 접수한 주지사는 대규모 실업일 경우 신속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력투자법에 따라 연방법이 규정하는 핵심적이고 집중적인 서비스(고용상담, 경력평가 등)를 제공하여야 함. 그리고 무역조정노동자 판정을 위해 노동부 장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관이 요청하는 지원을 제공하여야함.(19 USC 2271(a))
- 신청서를 접수한 노동부 장관은 지원사실과 조사개시에 대한 사실을 연방공보에 기제하고 조사를 개시하여 함.
- 지원자 혹은 이해관계자가 공청회(public hearing)개최를 신청접수 10일 안에 요청한 경우 노동부장관은 공청회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가 출석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19 USC 2271(b))
○ 노동부 장관은 최장 40일 이내에 자격인정에 대한 판정을 내리고 증빙서류를 발급하여야 함.(19 USC 2273(a)) 증서는 고용에 영향을 받은 시기 등을 특정하여야 함.
- 자격인정은 자격인정신청서에 성명기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되는 특정지역의 특정기업의 특정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에 모두 적용됨. 다만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일년 전과 2년 후의 기간동안에 실업 혹은 노동시간이 감소한 노동자에 한하여 적용됨.
- 노동부 장관이 판정을 내린 경우 즉시 그 판정의 요약과 근거를 연방공보에 공표하여야 함.(19 USC 2273(c)) 자격부여의 환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결정을 취소(terminate)하고 그 사실과 근거를 공표하여야 함.(19 USC 2273(d))
○ 특정 상품의 수입증가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피해의 위험을 중대히 야기(a substantial cause)한 여부에 대해 미국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ITC는 노동부장관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즉시 무역조정지원의 대상이 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의 수를 조사하고 기존 제도로 구제할 수 있는 범위를 조사하여야 함.(19 USC 2274)
- ITC가 조사보고서를 제출한지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은 대통령에게 그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즉시 보고서를 공개하고 연방공보에 그 요약을 공표하여야 함.
○ 노동부장관은 노동자들에게 수입보조, 훈련, 기타고용서비스 및 신청‧지원절차, 신청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또한 노동부장관은 신청과 지원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노동자에게 제공하여야 함.(19 USC 2275)
- 노동부장관은 관련 주관기관이 무역조정 관련법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노동부장관은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각각의 노동자에게 자격이 부여된 때 혹은 피해 사실이 발생한 때 우편으로 지원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함. 또한 노동부 장관은 무역조정지원 해택에 대해 지역에 통용되는 신문에 홍보하여야 함.
○ 자격인정이 부인된 노동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재심사(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를 요청하거나 국제무역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해당 노동자는 자격부인 판정 이후 30일 이내에 서신으로 사실에 기인한 부인판정의 오류, 사실에 대한 해석 혹은 법해석에 관한 이유 등을 제시하여 노동부장관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함.
- 국제무역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자격부인 혹은 재심사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2. 자격요건과 판정
가. 자격요건
○ 수입증가 혹은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노동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19 USC 2272(a)).
- ①특정 기업 혹은 기업의 하부조직(subdivision)의 상당한 숫자 혹은 비율의 노동자가 완전 혹은 부분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았거나(separated) 받을 위협이 존재하고,
- ②그 기업 혹은 하부조직의 판매 혹은 생산이 절대적으로 감소하였고, Ⓐ유사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의 수입증가가 있으며, 그 수입증가가 고용과 회사의 매출 및 생산 감소에 중대한 영향(contributed importantly)을 미쳤거나,
- Ⓑ혹은 생산기지가 유사 혹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가로 이전하고, 그러한 국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이거나 안데안무역우호법, 아프리카성장기회법, 케러비안만경제회복법이 규정한 국가일 것.
○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자격이 인정됨(19 USC 2272(a)).
- ①기업 혹은 기업의 하부조직의 상당한 숫자 혹은 비율의 노동자가 완전 혹은 부분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위협이 존재하고,
- ②그 기업 혹은 하부조직이 무역조정자격기업의 납품업체 혹은 하청업체(a supplier or downstram producer)이고, ③그 기업이 무역조정자격기업의 자격부여와 관련된 상품을 생산하며,
- ④그 기업의 생산 혹은 판매가 20%이상 감소하거나, 혹은 그 기업의 사업기회 상실이 고용감소 혹은 그 위협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
▪ 하청업체라함은 자격부여의 근거가 된 상품에 추가적‧부가적 가치를 가하는 생산과정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하나, 수입증가 혹은 생산기지의 이전이 캐나다 혹은 맥시코와 관계되어야 함.
▪ 납품업체라함은 자격부여의 근거가 된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직접적으로 부품(component parts)을 생산하여 제공하는 업체를 말함.
○ 다만, 완전실업 혹은 부분실업이 자격인정신청 1년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법효력 발생일 6개월 이전에 일어났을 경우 자격인정을 받을 수 없음(19 USC 2273(b)).
표] 자격요건
기본요건 (모두충족) |
기업 전체 혹은 기업의 특정 부서(subdivision)의 상당한 수 혹은 비율의 노동자가 실업에 처하거나 실업에 처할 위험에 있을 것 |
피해를 받은 노동자가 해당 기업에 고용되어 있었을 것 | |
추가요건 (선택충족) |
①수입의 증가: 유사하거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의 수입증가가 있으며, 그러한 수입의 증가가 고용과 회사의 매출 및 생산 감소에 중대한 영향(contributed importantly)을 미쳤을 것 |
②생산기지의 이전: 유사 혹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기지가 이전하고, 그러한 이전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이거나, 안데안 무역우호법, 아프리카성장과 기회법, 케러비안만경제회복법에 규정된 국가이거나,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과 유사하거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의 수입이 증가했거나 증가할 것으로 보일 것 | |
③2차적피해: 피해를 받은 기업이 TAA 자격이 인정되는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고, 자격이 인정된 기업에 제공하는 부품이 해당 기업의 생산에 최소한 20%를 차지하거나, 그러한 공급 상실이 해당 기업 노동자의 실업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을 것, 또는 캐나다와 맥시코로부터 수입의 증가 혹은 생산기지의 이전으로 인해 TAA 자격이 인정되는 기업에 최종조립 혹은 마감공정을 제공하는 기업의 공급 상실이 해당 기업 노동자의 실업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을 것. |
자료] GAO, 2004 표2를 참조하여 작성
나. 인과관계 판정
○ 실무적으로 자격판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이라는 인과관계를 판정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보통 노동부는 자격판정을 위해 판정대상 기업의 6개의 주요 구매감소 고객이 구매를 감소한 시기에, 유사하거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의 수입이 증가한 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이 조사는 당해연도 현재까지의 통계와 최근 2년간의 동시기의 통계를 비교하고, 최근 통계가 과거 통계에 비해 당해기업 혹은 고객기업의 수입이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경우 자격을 부여함(GAO, 2000(b)).
○ NAFTA-TAA의 경우 주정부가 자격신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원노동자 소속기업의 기초 자료를 수집해 고용, 생산 및 판매의 감소 혹은 생산기지의 이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함(이 단계에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직업훈련협력법에 의한 지원은 제공되기 시작함). 이 자료와 신청서는 노동부로 보내지고 노동부는 “중요한 영향” 요건을 조사하여 30일 이내에 판정을 내림.(GAO/NSIAD, 1997)
- 노동부의 무역조정지원국(OTAA)은 주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자료를 수집하여 “중요한 영향”요건에 대해 판정함. 자료수집과 조사는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며, 때에 따라 총수입 통계 등의 거시지표를 조사하기도 함. 노동부는 “중요한 영향”이나 “직접적 경쟁관계”등의 판정에 대한 내부지침을 가지고 있으나, 업종에 따라 수입증가가 미치는 여파가 다양하므로 수치적인 기준을 사용하지는 않고 구체적인 업종과 기업의 현황에 따라 결정을 내림.(GAO/NSIAD, 1997)
3. 무역조정지원의 내용
○ 자격노동자는 무역조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각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무역조정지원은 신속응답지원(Rapid Response Assistance), 재취업 서비스(Reemployment Services), 구직수당(Job Search Allowances), 이전수당(Relocation Allowances), 훈련, 무역재조정수당, 의료보장세금공제(HCTC) 등이 있음.
가. 무역재조정수당(Trade Readjustment Allowance, TRA)
○ 무역재조정수당(TRA)은 일반 실업보험(UI)이 제공하는 26주의 수입보조를 연장하여 자격노동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최장 78주 까지 수입보조를 추가적으로 지원함. 이는 기본조정수당과 추가조정수당으로 구성됨.
- 기본조정수당은 당해 노동자가 TAA 훈련을 현재 받고 있거나, 종료하였거나, 혹은 면제를 받은 경우 실업보험의 26주 수입보조 지급 후 26주간 지급함. 추가적 조정수당은 당해 노동자가 TAA승인 훈련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경우 기본조정수당 지급 후 52주 동안 지급됨.
- 다만 보조교육(Remedial Education)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는 26주간의 또 다른 추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무역재조정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19 USC 2291(a))
- 수당지급신청은 해당 노동자의 실업 혹은 노동시간의 감소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에 처한 사실이 발생한 이후, 그 사실 발생 2년경과 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그 자격이 소멸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함.
- 실업 혹은 고용감소가 발생하기 전 52주 동안 최소 26주 이상 고용되어 $30 이상의 주급을 받았어야 함.(예외 있음)
- 주정부가 제공하는 추가적 보상(연방으로부터 변제되지 않는)을 제외하고 고용보험을 모두 수급하였으며, 소멸되지 않은 고용보험 해택이 존재하지 않아야 함.
- 훈련프로그램에 등록을 하였거나, 훈련을 마쳤거나 훈련면제가 있어야 함. 훈련등록은 실업 후 16주 이내 혹은 자격인정 후 8주내에 해야 함. 이 기간에 대한 연장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노동성장관은 45일 간 기간연장을 할 수 있음.
- 추가조정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자는 실업 혹은 자격인정 이후 210일 이내에 진정한 추가훈련 신청을 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훈련이 면제될 수 있음(19 USC 2291(c)). 노동부장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면제기간은 6개월이며, 노동부장관은 면제사유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함. 면제의 사유가 없어졌을 경우 노동부장관은 면제를 취소할 수 있음.
- 실직한 기업으로부터 고용회복에 대한 통지 등을 받은 경우
- 당해 노동자가 시장성 있는 기술을 보유하여 유사한 임금으로 적정한 기간 내에 타당한 고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 2년 이내에 사회보장법상 보험급여나 고용자 혹은 노동기관에 의한 개인연금을 받을 예정인 경우
- 해당 노동자의 건강상태가 훈련에 참여할 조건이 아닌 경우.
- 등록의 지연에 대한 이유가 있을 때.
- 승인된 훈련, 적정한 비용의 적정한 훈련 혹은 훈련비용이 없는 경우
○ 무역재조정수당의 다음을 한도로 주급으로 지급함(19 USC 2292).
- 주급 무역재조정수당은 실업보험수당과 동일 함. 그러나 무역조정지원 이외에 연방법에 의해 지급되는 훈련급여와 연방 혹은 주법에 의한 실업급에서 공제되는 수입을 감한 금액을 지급함.
- 다른 연방법에 의한 훈련급여가 많은 경우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무역재조정수당은 다른 연방법이 정한 금액을 대신하여 받는 것으로 간주됨.
- 무역재조정수당의 수급자격을 가진 자가 다른 연방법에 의해 훈련수당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무역재조정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 무역재조정수당의 총액 한도는 2002년 법개정에 의해 인상됨.(19 USC 2293) 무역재조정수당의 총액은 주급 무역재조정수당에 104를 곱한 금액에서 실업보험액의 총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음.
- 무역재조정수당은 자격자가 완전실업 후 104주가 경과한 이후에 지급되지 않음. 그러나 보조적훈련(remedial education)을 마치기 위한 경우 130주 까지 연장될 수 있음.
나. 훈련비 지원
○ 자격노동자는 104주 간의 직업훈련과 26주 간의 보조적 훈련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30주 간의 훈련을 받을 수 있음. 훈련을 받기 위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19 USC 2296(a)).
- ①실업 등에 처한 노동자가 적정한 고용의 기회가 없고, ②적정한 훈련으로 노동자가 고용 기회를 넓힐 수 있으며, ③훈련 종료 후 고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④승인된 훈련이 국가 혹은 사적 기관에 의해 적절히 제공되고 있으며, ⑤당해 노동자가 승인된 훈련을 받을 자격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⑥ 그러한 훈련이 당해 노동자에 적합하고 적정한 비용을 소요하여야 함.
○ 직업훈련은 교실내 훈련뿐만 아니라 특정 직능수행에 적합한 기술습득을 위한 주문훈련, 직장내 훈련 등 다양한 내용과 형식이 가능함(19 USC 2296(a)).
- 직장내 훈련과 주문(customized)훈련은 고용자가 주도하는 훈련의 형태임. 직장내 훈련을 받기위한 조건으로 그 훈련으로 당해 기업에 근로하는 노동자의 고용에 영향이 없고, 단체교섭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주문훈련은 특정 고용자 및 고용자 그룹의 요구와 그들의 훈련비 일부지원에 의해 당해 노동자의 특정된 고용을 위해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임.
- 1998년 노동력투자법에 의해 주정부가 제공하는 훈련교육과 그 제도에 의해 설립된 산업위원회(a private industry council)가 승인하는 훈련프로그램, 언어능력교육(literacy education)이나 영어교육(ESL) 등을 포함한 보조적 교육(remedial education), 일정의 예외를 제외한 노동자가 일부 혹은 전액의 훈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훈련, 기타 노동부장관이 승인하는 훈련프로그램에 자격노동자는 등록할 수 있음.
○ 훈련비는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되거나 인환권(voucher)으로 당해 노동자에게 전액 지급됨. 무역조정지원 훈련 이외에 다른 연방법이나 주법에 의해 훈련비가 지급되는 경우 그 액수를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함. 다른 프로그램 등에 의해 훈련비가 별도로 제공되는 경우 노동부장관은 훈련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음. 훈련을 위한 통근이 어려운 경우 교통비와 유지비를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연도별 훈련예산이 2억2천불로 한정되어 있어 예산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노동부장관은 예산의 한도 내에서 각주에 예산을 할당함.
○ 참고로 2003년 무역조정노동자가 필요한 훈련을 이수하고 자영업자로 창업하려는 경우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제출됨.
- 창업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역조정노동자가 자영영업계획(self-employment business plan)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실업 후 26주 내에 자영업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당해 노동자가 성공적으로 자영업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야 함.
- 지원내용은 최대 $2,500의 훈련비용과 최대 $10,000의 사업 개시비용 제공임.
다. 의료보험혜택(Health Coverage Tax Credit, HCTC)
○ 2002년 무역법은 무역조정지원의 일환으로 내부수입법(Internal Revenue Code of 1986)의 일부를 개정하고 무역조정지원노동자에 의료보험특혜를 신설함.
○ 내부수입법 개정에 따라 본인과 가족을 위해 부담하는 인정된(Qualified) 의료보험료의 65%에 대해 세금공제 특혜가 인정됨. 자격은 일반 무역조정지원노동자, 대체적 무역조정지원노동자(ATAA)와 PBGC(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연금수급자에게 인정됨.
- 일반적 무역조정지원노동자는 재조정수당을 해당 월에 하루라도 받는 자를 말함. 재조정수당 수급자격이 있으나, 26주의 실업보험 수급기간이 경과 하지 않은 노동자 역시 의료보험료 세금공제 해택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훈련등록을 하였거나, 훈련을 마쳤거나, 혹은 훈련이 면제되어 향후 무역재조정수당의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노동자만 해당됨. 대체적 무역조정지원 노동자는 후술하는 고령의 대체적 무역조정지원을 자격을 보유한 노동자를 말함.
- 그러나 본인 혹은 배우자의 현재 혹은 직전 고용자가 50% 이상을 지급하는 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거나, 연방피고용자의료혜택프로그램(FEHBP)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또한 인정된 의료보장(Qualified Health Plan)에 가입하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해택을 받을 수 있음.
○ 의료보험 세금혜택은 매월 선급 받거나 연말정산에서 일시에 환급할 수 있음.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료보험을 포함하여 65%에 달하는 의료보험료를 최대 2년 동안 세금에서 선급 혹은 상환 하는 것임.
- 노동부장관은 자격 노동자를 위해 의료보험제공자에 65% 한도의 보험료를 직접 지불할 수 있음. 매월 주노동력청(State Workforce Agency)에 신청하여야 그 자격이 유지됨.
○ TAA에 의한 의료보장세금공제 혜택은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4천4백만명에 육박하는 사보험 중심의 미국 의료제도 하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됨.
- 혹자는 TAA-HCTC의 자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일반 저임금노동자가 전반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일반적 의료보장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함(Lemieux, 2003).
라. 기타 고용서비스 및 재심신청
○ 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노동자에게 다른 연방법이 규정하는 고용관련 상담, 테스트, 배치서비스 등 각종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또한 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정부에 적정한 자원공급을 하여야 함.(19 USC 2295) 이러한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자격판정 이전에라도 신속응답지원, 재취업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신속응답지원(Rapid Response Assistance)은 50인 이상의 대규모 실업에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임. 이는 자격신청을 위한 지원, 노동자에 제공되는 훈련‧교육 등 각종 지원에 대해 설명, 경력 상담, 구직지원, 가계계획, 스트레스관리를 위한 워크샵 등을 내용으로 함.
- 재취업서비스(Reemployment Service)는 원-스톱 센터를 통해 고용상담(Employment Couseling), 이력서 작성과 면접기술 워크샵(Resume Writing and Interview Skills Workshop), 경력평가(Career Assesment), 직업개발(Job Development), 구직프로그램(Job Search Program), 직업조회(Job Referals) 및 적절한 훈련에 관한 상담, 훈련 후 재취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함.
○ 구직수당(Job Search Allowance)은 구직에 필요한 경비를 $1250한도 내에서 90%까지 지급하는 것임. 노동부 장관은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의 구직 수당을 지급 할 수 있음(19 USC 2297).
- 구직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의 실업자로서 평상의 통근 거리 안에서 구직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또한 실직 혹은 무역조정자격 인정 후 365일 이내 혹은 훈련종료후 182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구직을 개시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함.
○ 이전수당(Relocation Allowances)은 실업한 노동자가 통상적으로 통근하는 지역내(미국내에 한정)에서 고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고, 장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을 제안 받아 그 지역으로 이사하려는 경우 지급함(19 USC 2298).
- 당해 노동자와 가족 및 물품을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유지‧교통비 등의 소요경비를 90%이내에서 지급함. 다만 당해 노동자의 3주간 평균임금의 범위 내에서 $1250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지급함.
- 이사 이전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실직 혹인 무역조정자격 인정 후 425일 이내 혹은 훈련종료 182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이상의 개별적 지원을 수급하기위해 해당 노동자는 각 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따라서 각 각의 지원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함. 서비스 제공이나 지원이 거부된 경우 당해 노동자는 각 주의 실업보험법에 따른 항소절차를 밟을 수 있음. 지원거부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서는 항소절차에 대해 설명을 포함하여야 함.
3. 대안무역조정지원(Alternative Trade Adjustment Assistance, ATAA)
○ 2002년 무역법은 고령의 노동자에 대한 대안무역조정지원을 신설함. 이는 50세 이상의 고령의 노동자가 저임금을 감수하고 조기에 취업한 경우 그 임금차액을 보전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임. 즉 이는 임금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자격인정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① TAA 자격신청 시 대안무역조정지원 자격인정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하고, ② 자격신청 노동자 그룹이 50인 이하인 경우 3인 이상이, 50인 이상의 노동자인 경우 5%이상이 50세 이상이어야 하며, ③ 50세 이상의 노동자들이 소유한 기술이 쉽게 전용되지 않는 기술(not easily transferable)을 보유하고 있고, ④종사하는 산업의 경쟁력이 약한 경우 ATAA의 자격을 부여함.
○ 자격ATAA 노동자는 일반적인 TAA가 제공하는 훈련과 무역재조정수당대신 임금보험을 지급함. 다만 신속응답지원(Rapid Response Assistance), 재취업 서비스, 이전수당, 의료보장세금공제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있음.
- 임금보험을 받기 위해 ATAA의 자격이 인정된 그룹의 개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무역조정노동자이고, ② 실업 후 26주 안에 취업하였으며(자격인정의 시점과 관계없음), ③ 50세 이상이고, ④ 연 $50000이하의 임금을 받고, ⑤ full time 으로 고용되었으며, ⑥이전 직장에 재고용된 것이 아니어야 함.
- 임금보험 혜택은 2년 한도로 실직전 임금과 재취업 임금간의 차이의 50%를 보상함. 임금보험은 최대 2년 $10,000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지급됨.
IV. 현황
○ 1974년부터 2002년 사이 자동차, 섬유‧의류, 철강 업종을 중심으로 총 2천5백만 명의 노동자가 무역조정노동자로 판정되고, 2백50만 노동자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나타남.(이하 GAO, 2000(2), 2001)
- 1995년부터 1999년 사이 연평균 16만 명의 노동자들이 TAA 혹은 NAFTA-TAA 자격을 부여 받았으며, 2000년대에 TAA 자격을 부여받은 노동자의 수는 각각 10여만명(2000), 14만명(2001), 23만명(2002), 20만명(2003)으로 나타남.
- 1995에서 1999사이에는 섬유‧의류업종의 무역조정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고(35%), 석유‧가스(15%), 전자(9%), 금속‧기계(8%)의 노동자가 그 뒤를 이음.
○ 2000년 51% 가량의 예산은 기본수입보조, 30%의 예산은 훈련비지원, 19%는 추가수입보조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
- 의료보험세금공제를 제외하고 무역조정지원 예산은 2004년 $1.1 billion 가량이며 $269 million이 훈련과 관련 예산으로 할당됨(GAO, 2004).
- 2000년 1인당 평균 수입보조는 220불 가량으로 나타나고 평균 수급기간은 35주로 나타남. 의료보험세금혜택을 위한 지원은 월 $200 가량으로 나타남.
○ 1990년 지원수급을 종료한 노동자중 75%가 취업한 것으로 드러남. 그러나 GAO의 자체조사에 의하면 그중 56%의 노동자만이 이전 임금의 80%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훈련을 받은 노동자가 훈련을 받지 않은 노동자에 비해 취업 후 임금이 높고, 고용율 역시 높은 것으로 드러남.(GAO, 2000(2))
○ 가장 인기 있는 훈련내용은 컴퓨터‧IT 관련 교육, 사무‧행정교육인 것으로 나타남. 간호를 비롯한 의료교육, 영어와 단기교육이 많이 행하여 진 것으로 나타남.(GAO, 2001)
- 그러나 교육기간이 전반적으로 짧아 신기술을 습득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자격노동자 중 실제 지원을 받은 노동자는 2000년과 2003년 사이 평균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자격노동자가 무역조정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어 대중적인 정보전달이 중요한 것으로 드러남.
V. 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논의
○ 노동자 무역조정지원의 핵심적인 문제는 작은 예산과 늦은 지원이 대표적으로 거론됨.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잡한 자격판정과 지원수급신청절차의 개선, 훈련예산의 충원, 대중적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제기됨(AFL-CIO, 2004).
1. 절차적 문제점과 예산의 부족
○ 신속한 지원은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구제와 지원의 실효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평가됨. 2002년 무역법은 자격판정 기한을 60일에서 40일으로 단축하여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었으나 아직 미비한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남.
- 2002년 무역법에 따라 2003년 평균적인 판정 기일은 38일로 대폭 단축되고, 40일 이내에 판정을 내린 비율 역시 62%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GAO, 2004). 이는 노동부가 판정기일의 각 시점마다 종료하여야 할 조사에 대한 내부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에 따른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노동부의 자격판정에 근거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거나, 법해석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오류를 반복하여 부당히 자격이 부정되는 사례가 발생함(AFL-CIO, 2004). 이러한 다수의 사례는 비록 사법부의 의해 구제되었으나 그로인해 장기간 피해노동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되지 못한 문제를 드러냄.
○ 제한된 예산으로 훈련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부는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근거 없는 무자격 결정을 내리는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됨.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도 예산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훈련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할당되지 않아 훈련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훈련을 중도 포기하거나, 훈련을 신청한 노동자가 훈련을 개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노동부는 지침을 통해 자격노동자를 훈련 대신 다른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하거나 훈련대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더불어 부족한 훈련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연방예산을 유용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남(GAO, 2004).
- 2003년 훈련을 위해 책정된 2억2천억 달러의 예산 역시 이미 부족한 것을 드러남. 향후 예산 상한이 실제 예산소요추계에 맞추어 조정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효과적 집행은 요원할 것으로 평가됨.
○ 충분한 행정력 확보와 기한설정을 통해 노동자들이 적합하고 적절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무역재조정수당 수급을 위해 26주 내에 훈련등록을 요하는 규정이 변경되어 자격인정 8주 혹은 실업후 16주 이내에 훈련등록 혹은 면제를 받아야 함(2002년 개정). 그러나 이러한 촉박한 기한설정으로 무역조정노동자가 적합하지 않은 훈련을 등록하거나 시한경과로 수입보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GAO, 2004). 또한 대량실업이 발생한 경우 개별 노동자의 적절한 기술측정과 훈련선택을 위한 행정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2. 의료보장혜택
○ 의료보험세금공제제도의 혜택을 수급한 노동자가 총 조정지원 수급노동자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의료보험세금공제를 받기위해 무역재조정수당 수급자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훈련등록을 요하는 등 의료보험세금공제 요건의 엄격성에 기인함. 이러한 엄격한 요건은 판정에 관련된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평가됨(GAO, 2004).
- 의료보험세금공제를 누릴 수 있는 노동자는 총 25만 명으로 추산되었으나 실제 수급한 노동자는 매우 적음. 사보험 중심의 미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이 높은 의료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실업상태에서 혜택을 받기 까지 의료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이 낮은 수급율의 원인으로 분석됨.
- 실업에 의해 수입이 없는 무역조정노동자가 26주의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의료보험세금공제를 받기위해 무역재조정수당 수급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훈련을 마쳤거나, 훈련을 받는 중이거나 훈련을 면제 받아야 함. 이에 따라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훈련면제 신청이 급증하게 되어 행정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드러냄.
- 따라서 자격노동자가 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일반적인 실업수당을 받는 시기에도 의료보장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3. ATAA
○ ATTA는 자격요건의 문제점, 홍보 및 적극적인 집행의 부재로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2003년 다수의 주가 동 제도를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2004년에도 실업보험제도를 시행하는 주가 많지 않아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GAO, 2004). 또한 동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집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ATA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역조정노동자 자격신청시 동시에 ATAA 신청을 한 경우에만 ATAA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신청시 ATAA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ATAA지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이러한 복잡한 절차적 요건을 폐지하여 요건을 갖춘 노동자는 AT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 ATAA 실업보험 수급요건에 변이용이기술(easily transferable skill)을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 변경이 용이하지 않은 기술로 26주안에 재취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내적 모순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변이용이기술이 있으나 낮은 임금을 감수하고 단기 내에 취업할 수 있는 노동자를 부당히 배제하여 신속한 재고용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당해 노동자의 기술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기업에 취업하여 임금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변화용이한 기술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다양한 기술종류와 기술수준을 변경이 용이한 기술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 역시 비현실적이므로(재취업후 고용자는 해당노동자가 변경용이한 기술을 소지하지 않다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4.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피해
○ 생산기지의 이전으로 인한 실업으로 무역조정지원을 받는 노동자가 전체의 무역조정노동자의 1/3이 되는 상황임. 그러나 실제 생산기지이전이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아닌 중국과 인도 등으로 향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매우 제한된 노동자만이 무역조정 자격을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로 한정한 생산기지 이전 요건을 완화하여 모든 국가로 생산기지 이전한 경우에 무역조정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5. 2차적 피해노동자
○ 2차적 피해노동자에 대한 자격인정에 있어 판정의 어려움과 적극적 집행의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이에 따라 많지 않은 노동자가 자격을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2차적 피해기업을 파악하기 위해 1차 피해기업의 납품업체 리스트 등의 자료입수가 필요하나 1차 피해업체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정보를 제공하기를 꺼려하거나, 정보가 없는 사례 등으로 인해 2차 피해기업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을 겪음. 또한 각 주의 지원당국은 타주에 기반을 둔 기업의 에 의한 제2차적 피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 이러한 이유들에 따라 전체 자격인정 중 2차 피해노동자의 비율은 2002년 1.3%와 2003년 2.3%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GAO, 2004)
5. 기타 문제
○ 대다수의 노동자가 자격과 지원혜택에 대해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홍보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 통계축적과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필수적임. 미국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 관련 통계의 축적과 공개에 소홀히 하는 문제점을 드러냄.
- 1999년 노동부가 지원 성과측정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만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성과를 충분히 계측할 수 있는 유용하고 포괄적이지 않은 문제를 드러냄.
제4장. 기업 무역조정지원
I. 기업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변천과 주무기관
1. 제도적 변천
○ 노동자 무역조정지원과 마찬가지로 기업 무역조정지원은 1962년 무역확대법에 의해 창설되고 그 후 많은 변화를 거친 뒤에 현행제도로 발전함.
- 제도의 시행초기 기업지원은 노동자지원과 마찬가지로 명목상 제도에 머묾(US Congress). 그러나 1974년 제도개혁을 통해 제도가 실질화 되고, 산업 무역조정지원이 신설되는 등 제도가 확대됨. 이 시기 기업지원은 주로 재정지원에 초점을 두고 기술지원은 부각되지 않음.
- 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기업지원을 기술지원에 한정하고 예산을 감축하여 기업지원의 폭을 대폭 축소함. 이렇게 축소된 기업지원은 2002년 무역법에 수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1962년 초기 기업무역조정지원 제도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였으나 지원의 내용은 오늘날 보다 다각적이어서 재정지원, 기술지원, 세금혜택을 포함하였음. 세금지원의 경우 자격기업은 현재의 무역피해에 대해 지난 5년간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거나 향후 5년간 납부할 세금을 공제하는 해택이 주어지기도 함.
- 그러나 자격요건이 엄격하여 시행초기 6여년간 기업조정지원을 수급한 기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1969년 요건의 일부완화로 소수의 기업이 소규모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1974년 무역법은 기업 무역조정지원 자격요건을 완화한 반면 지원내용을 축소함. 한편 1981년 종합예산조합법은 큰 변경 없이 기업에 대한 지원 기간을 연장함(US Congress).
- 1974년 무역법은 무역조정노동자 자격요건 완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무역조정기업 자격요건을 완화함. 1974년 무역법에 근거해 1977년 이후 상무부는 산업 무역조정지원을 시행하고 산업 무역조정지원은 1981년 종합예산조화법에 의해 법제도로 강화됨.
- 그러나 1974년 무역법은 세금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직접융자의 한도를 백만 불로 제안하였으며, 융자보증의 한도액 역시 최대 $3백만불의 90% 이내로 제한함. 더불어 기술지원을 위한 비용의 최소 25%를 기업이 부담하게 함.
○ 요건완화에도 불구하고 자격기업의 수나 지원 수급기업의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지원수급을 위해 방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반면 장기간 기다려야 하며, 융자를 받기위해 보증이 필요하고, 이자율이 높은 등 절차 및 혜택의 문제점이 그 원인으로 분석됨.
○ 주로 재정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나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설립과 함께 기술지원이 점차 강조되기 시작함. 1985년 까지 연 1천만불 안팎의 재정지원예산이 집행된 반면 연 1천7백만불 가량이 기술지원을 위해 지출됨.
- 한편 산업 무역조정지원은 주로 신발, 의류‧섬유, 전자, 자동차 부품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됨. 1977년 산업지원을 위해 7백만 불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그 후 그 규모는 감소함.
○ 기업조정지원의 주무기관인 상무부는 1982년 이후 기업지원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여 기업조정지원은 존폐의 위기에 놓임. 그러나 의회는 지속적으로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비록 축소된 형태로나마 기업무역조정지도는 생명을 유지함.
- 1982년 상무부는 동 제도를 통해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의 높은 파산율과 채무불이행율 등 제도적 성과의 부재, 제도의 보호주의적 성향, 무역피해기업이 특혜를 받을 근가가 없다는 주장 등을 펴며 기업무역조정 예산배정 신청을 하지 않음.(GAO, 1990)
- 의회는 1985년 통합종합예산조화법(the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5)을 통해 재정지원을 제외한 기업지원제도의 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상무부는 1986년 이후 한때 산업지원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기업지원 역시 1989년 이후 5백만불 안팎의 작은 예산만을 집행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회는 지속적으로 기업무역조정지원의 기한을 연장하고 예산을 배정함에 따라 상무부는 기술지원에 한정하여 연평균 1천5만 불의 예산을 집행함.
○ 현행 기업무역조정지원은 이러한 제도적 축소과정을 거친 후 소규모의 제도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기업무역조정지원은 제조‧생산 기업(manufacturering and production firms)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이 관행으로 오늘날에 까지 유지됨. 과거 기업무역조정지원의 일부인 직접융자와 보증은 1986년 개정에 의해 폐지되고 오늘날은 기술지원만 제공되고 있음.
- 예산 역시 1980년대에 점차 감소하여 1990년 6백만불 가량까지 축소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소규모 증액에 이어 2002년 무역법에 의해 연 1천6백만 불로 증액되었으나 노동자지원과 비교할 때 1/10 수준에 불과함.
2. 주무기관
○ 상무부장관이 제도의 집행에 책임이 있으며 상무부 경제개발청(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EDA)이 제도운영을 관장함. 경제개발청은 12개의 무역조정센터(TAA Center)를 통해 예산을 배분하여 지원을 수행함.
- 경제개발청은 자격인정신청에 필요한 지원, 기업의 조정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지원, 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원에 책임이 있으나 실제 무역조정센터가 그 역할을 대행함. 즉 무역조정센터는 기업과 경제개발청 사이에서 중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무역조정센터는 1978년에 설립되어 관할지역의 자격기업 파악, 자격인정 신청 지원, 조정계획 입안 지원, 기술지원 집행 등 무역조정지원서비스 제공의 중심(hub)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각 지역의 대학기관에 설립되어 있음.
II. 다른 기업지원 제도와의 관계
○ 기업지원에 관한 주요 연방제도로 제조업확대파트너쉽(Manufacturing Expansion Partnership, MEP)프로그램과 소기업발전센터(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s, SBDC)프로그램 등이 있음.
- 이 제도들은 기업무역조정지원에 비해 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넓고 예산규모가 크나, 무역조정지원에 비해 획일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됨. 즉 무역조정지원이 위기에 처한 특정한 종류의 기업에 대한 본원적이고 심도 깊은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일반적인 기업지원 제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MEP 프로그램은 1989년에 수립되었으며 무역조정지원에 비해 보다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제조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함.
- 1998년 $114 million의 재원이 배정된 MEP의 예산은 상부부과 주정부가 비슷한 비율로 부담하고 수수료 수입 역시 중요한 재원을 차지하고 있음. MEP프로그램은 상무부 국가표준기술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for Standards and Technology)가 관장하고 정책결정은 상무부의 지침에 따라 각 주정부기관이 담당함.
- 실제 지원은 제조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중심으로 400개 이상의 비영리 MEP센터를 통해 집행됨. MEP센터는 주로 중소기업의 생산‧관리에 관한 과제수행 지원, 훈련 세미나‧코스 등 수행, 교육‧정보에 관한 자료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함. 주로 기술인증과 설비배치혁신 등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전형적인 문제와 과제에 대한 지원을 수행함.
- TAA 기술과제 수행이 일반적으로 외부전문가에 의해 집행되는 것에 반해 MEP지원은 외부 컨설턴트보다 내부직원에 의해 주로 집행됨. 반면 MEP 지원은 TAA에 비해 비교적 신속한한 것으로 평가됨. MEP 지원비용의 30%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며 나머지는 주정부와 기업이 부담하며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비용부담율은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MEP지원을 받는 기업은 TAA를 받는 기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며, 성장산업의 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 소기업개발센터 프로그램은 제조업, 서비스업 및 기타 업종 전반의 소기업 창업과 사업계획수립 등을 지원하는 제도임.
- 1998년 $75 million 의 재원이 할당된 것으로 나타나는 SBDC는 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재원으로 지정된 각 주의 소기업발전센터를 통해 집행함. 대부분의 소기업발전센터는 대학기관이 담당하고 있음.
- SBDC는 장기적인 경영환경에 대응한 지원보다는 단기적 과제수행을 위한 조언제공에 초점을 두어 소기업의 전형적인 과제에 대한 지원을 수행함. SBDC 지원은 대부분 초보적인 회계‧관리‧생산 관행을 가진 소매업‧ 음식업 등 비제조업 업체인 것으로 나타남.
- 지원은 주로 소기업발전센터 직원이나 대학교 직원을 통해 수행되며 TAA에 비해 신속한 지원이 제공되는 것으로 평가됨. 비용의 50%는 연방정부가 부담하며 나머지는 주정부, 대학 혹은 당해 기업이 부담함.
III. 자격요건 및 지원혜택
1. 자격요건 및 절차
가. 자격요건
○ 기업 무역조정지원을 수급을 위한 단계는 3단계로 세분할 수 있음. 우선 ①해당 기업은 자격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②자격인정이 결정된 경우 조정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③그 승인을 받은 경우 조정계획의 집행을 위한 지원이 시작됨.
○ 무역조정기업 자격인정을 위해서 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19 USC 2341(c)).
- ① 당해기업에 종사하는 상당수 혹은 비율의 노동자가 실업 혹은 노동시간 감소가 있거나 그러한 위험에 처하였고, ② 당해 기업의 생산 혹은 판매가 절대적으로 감소하였거나, 당해 기업의 25% 이상의 생산을 차지하는 상품의 최근 1년간 판매 혹은 생산이 그전 1년에 비해 절대적으로 감소하였고, ③ 유사 혹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의 수입증가가 중요히 영향을 미쳐(contributed importantly) ①, ②의 결과를 낳았어야 함.(중요한 영향이라 함은 중요하나 다른 요인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무역조정지원에 있어 “기업”이라 함은 자영업자(proprietorship), 합명회사(partnership), 합작회사(joint venture), 기업연합(association), 주식회사(cooperation), 파산수탁자(trustee in bankruptcy) 등을 포함함.(19 USC 2351)
- 한 기업의 전신‧후신기업, 동일한 자에 의해 통제‧소유되는 지회사는 불공정한 이득제공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하나의 기업으로 취급됨.
나. 자격인정
○ 지원수급을 위한 첫 단계로 무역조정기업 자격인정을 위해서는 자격인정 신청, 조사 및 판정의 과정이 진행됨(19 USC 2341). 자격판정은 자격인정 신청 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자격인정 신청은 상무부장관(경제개발청)에게 하며 신청을 받은 장관은 즉시 그 사실을 연방등록처에 공표하여야 함. 기업이 자격인정신청을 하려는 경우 해당지역 관할 무역조정센터는 신청서작성 등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신청서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신청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할 것으로 결정한 경우 상무부의 경제개발청에 그 서류를 송부함.
- 자격인정 신청기업은 생산‧판매감소, 고용감소 등에 대한 증거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의 수입증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함.
- 서류를 송달받은 경제개발청은 조사를 개시해 각종 필요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수입증가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의 거래자와 접촉을 통하여 조사를 진행함.
- 신청자나 이해당사자 등이 자격신청 이후 10일 내에 공청회를 열 것을 요청한 경우 장관은 공청회를 열고, 그들이 참석하여 증거를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특정 상품의 수입증가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피해의 위험을 중대히 야기(a substantial cause)한 여부에 대해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ITC는 상무부장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상무부장관의 무역조정지원에 관련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함(19 USC 2354).
- 상무부장관은 즉시 유사하거나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수와 지원이 기존제도을 통해 집행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조사하여야 함.
- 국제무역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상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상무부장관은 보고서의 제출 직 후 그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하며 그 요약을 연방공보에 기제 하여야 함.
- 국제무역위원회가 중대한 무역피해 보고를 제출한 경우 상무부장관은 관련 기업에 그 내용을 제공하고 자격신청, 지원신청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다. 조정계획
○ 자격이 인정된 무역조정기업은 무역조정계획(a proposal for economic adjustment)을 작성하고 그 계획이 승인된 경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음(19 USC 2342). 무역조정기업은 조정지원을 받기 위해 자격판정 2년 이내에 조정계획을 입안하여 경제개발청에 제출하여야 함. 조정계획은 당해 기업과 협의를 통해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입안됨.
- 조정계획은 사업진단과 사업회생계획으로 구성됨. 사업진단(diagnostic Survey)은 기업의 재정상태, 관리시스템, 비용관리, 제품개발, 마케팅계획, 판매전략 및 생산공정을 비롯한 기업의 기본영업과 경쟁력에 관한 SWOT(장단점 및 기회‧위험)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함. 사업진단을 위해 무역조정지원센터는 일반적으로 해당기업을 2회 가량 방문하고, 기업주와 직원과 면담을 실시하여 생산설비 배치와 공정 등에 관한 필요한 분석을 실시함.
- 사업회생계획(Business Recovery Plan)은 사업진단분석에 기초하여 기업회생을 위해 제3자에 의해 수행되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과제제안을 말함. 과제내용은 제한이 없으나 주로 마케팅강화, 상품개발‧다양화, 컴퓨터 시스템 개선, 생산공정 개선, 수출증대 등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룸.
- 조정계획 작성을 위해 해당 기업은 최소한 25%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작성된 조정계획은 경제개발청의 승인을 위해 송부됨.
○ 조정계획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경제개발청은 60일 이내에 기술지원을 승인 함.
- 그 요건은 ①조정계획이 기업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적정히 기획되었고, ②당해기업의 노동자의 이해를 적정히 고려하였으며, ③ 당해기업의 회생을 위해 기업의 자원을 사용할 적정한 노력을 가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야 함.
- 그 외의 조정계획의 추가적인 평가기준으로는 ①시장기반성, ②성격과 범위의 혁신성, ③ 경제전망에 대한 예측성, ④사적투자 유도에 대한 매력성, ⑤성공가능성, ⑥고기술 및 고임금 직업의 창출 가능성, ⑦ 세금을 이용한 투자에 대한 상환의 극대화 가능성 등을 들 수 있음.
라. 기술조정지원(과제수행지원)의 집행
○ 경제개발청이 사업회생계획을 승인한 경우 무역조정지원센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제수행을 위한 재정지원을 집행함(19 USC 2343).
- 재정지원은 설비 및 기계의 개선과 같은 고정자본을 위해 집행될 수 없으며, 경제개발청은 조정지원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조건과 제한을 가할 수 있음.
- 경제개발청은 기술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개인, 사기업 혹은 사기구 등을 통하여 혹은 무역조정지원센터와 같은 중개기구에 자격부여를 통하여 지원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사적 행위자를 통한 지원의 경우 장관은 75%의 범위 내에서 행정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중개기구를 통해 지원한 경우 조정지원을 위해 사용한 행정비용의 100%를 지급해야 함.
- 무역조정기업은 사업회생계획 집행경비로 최대 7만5천불을 지원받을 수 있음. 무역조정기업은 보통 매칭펀드 방식으로 비용의 50%를 부담하나 비용이 3만불 이하인 경우 25%만 부담할 수 있음.
- 과제수행은 대부분 무역조정지원센터의 감독 하에 사적 컨설턴트와 같은 외부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임. 기업은 외부전문가 중에 적합한 자를 선택할 수 있음.
IV. 현황, 평가 및 문제점
1. 현황
○ 미국의회 회계감사원(US General Accounting Office, GAO)이 실시한 1995년부터 1999년 사이의 기업무역조정에 대한 실태조사(GAO, 2000)와 도시연구소가 시행한 1993년과 1997년 사이의 기업무역조정에 대한 조사(Urban Institute, 1998) 등은 무역조정기업의 실태를 드러냄.
- 회계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1995년부터 5년간 기업무역조정지원에 사용된 예산은 총 4천9백만 불로 한해의 평균 1천만불 가량이 집행됨. 한편 2002년 1천만5십만불, 2003년과 2004년 1천3백만불 가량의 예산이 배정되어 근래의 지원규모는 증가한 편임.
- 1995년부터 5년간 연평균 160여개 기업이 자격을 인정받고, 130개의 기업의 무역조정계획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다남. 한편 2002년 170개의 기업이 자격을 인정받고 141개 기업의 조정계획이 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지원 수급기업의 매출액은 1천5백불과 2억2천만불 사이가 주를 이룸. 평균 매출액은 3백2십만불로 나타나고, 고용자 수는 1인에서 3000인으로 다양하나 평균고용인 수는 45인으로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주로 산업기계 및 컴퓨터(14%), 전자장비(13%), 의류(12%) 등 업종의 기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1993년과 1997년 사이 기업별 평균 조정계획 집행비용은 10만5천불 가량이며 상무성은 비용의 평균 52%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무역조정기업은 보통 조정계획입안 자금의 25%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회생계획은 마케팅, 웹사이트 개발, 표준승인(standard certification), 생산공정 개선, 재고관리 등의 과제선정이 다수이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제 중 2 내지 3개를 조합하여 순차적 혹은 동시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2. 성과 및 그 요인
○ 도시연구소(Urban Institute)가 자격인정 후 5년이 경과한 기업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조정계획을 집행한 무역조정기업이 조정계획을 집행하지 않은 무역조정기업에 비해 고용과 생산의 측면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Urban Institute, 1998)
- 조정계획을 집행한 무역조정기업의 생존율은 83.3%로서 계획을 집행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13%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남. 또한 조정지원을 집행한 무역조정기업에서는 평균 4.2%의 고용증가가 발생한 반면 집행하지 않은 기업은 평균 5.3%의 고용감소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남. 더불어 조정계획 집행기업의 판매는 평균 33.9%의 증가를 보인 반면 그러지 않은 기업은 평균 16.2%의 생산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자격인정 5년 후 $3,451의 무역조정지원이 하나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1의 무역조정지원 투자가 $87의 판매를 증가시켰으며, 무역조정지원액 대비 261% 내지 348%의 투자이득(return on investment)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GAO의 조사에 따르면 무역조정기업들은 조정지원으로 판매와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그러한 결과는 조정지원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함. 실제 조정지원금은 당해 기업의 회생을 위해 지출한 경비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GAO, 2000).
○ 도시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기업무역조정지원제도의 성과를 높인 것으로 평가함(Urban Institute, 1998).
- 무역조정기업의 작은 비용부담으로 상당히 광범위한 지원패키지(일반적으로 15만불 가량)를 제공함. 이에 따라 복합적인 문제를 않고 있는 무역조정기업이 복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다양한 내재적 문제를 일괄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됨.
- 기업은 회생을 위해 주체적으로 시간‧비용을 투여해 지원계획을 수립‧집행하는 제도적 설계가 효과를 발휘하였으며, 무역조정지원센터는 지원을 통해 회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과 무역조정지원센터 양자가 적극적 자세를 갖게 된 것이 성과의 원인으로 평가됨.
- 지원의 전제로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진단(diagnostics)을 중립적인 무역조정지원센터가 수행함. 이에 따라 완성도가 높고 왜곡되지 않은 기업진단이 가능하며 그에 기반한 과제수행은 제도의 성과를 높인 것으로 평가됨.
- 무역조정기업의 특정된 과제수행을 위해 경쟁입찰을 통한 사적 컨설턴트의 기용은 무역조정기업의 요구에 부합한 과제집행자의 행위를 유도하여 적절한 과제수행을 유도함.
- 무역조정기업이 경비의 일부를 지불하고, 컨설턴트를 무역조정센터와 공동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과제의 집행에 있어 양자의 협조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것이 성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회생계획에 따른 과제는 당해 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선급과 인력활용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결과를 낳은 것으로 평가됨.
-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직원들이 과제집행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도운영을 효과적으로 행한 것으로 평가됨.
3.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 그러나 기업무역조정지원 제도는 예산, 집행 및 행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냄. 예를 들어 예산부족, 예산배분의 불합리성, 늦은 예산집행, 행정비용의 과다한 지출, 자격요건의 불합리성, 지원절차의 복잡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됨. 특히 예산증액과 집행절차의 신속화‧간소화, 자격요건의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 예산부족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예산제약으로 소수의 기업만이 무역조정자격을 인정받고, 무역조정지원센터는 대상기업을 폭넓게 파악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Urban Institute, 1998: US Congress).
- 또한 GAO의 조사에 따르면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책임자들은 지원예산이 부족하여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함. 이에 따라 선지원자에 대한 우선지원, 각 지원대상자의 조정계획 중 일부의 과제만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할당하는 등 일관된 원칙없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남(GAO, 2000).
- 지원예산이 적시에 집행되지 않아, 과제수행이 중단되거나 장기에 걸쳐 집행된 사례가 많음(Urban Institute, 1998). GAO의 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기업이 늦은 예산지원으로 과제를 적시에 수행하지 못했음을 지적했고, 늦은 예산 집행으로 과제수행이 차기 연도로 연기된 사례가 다수 발견됨. 또한 다수의 기업이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으며, 심지어 일부 기업은 자체 예산만으로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남(GAO, 2000).
○ 회생계획의 작성과 계획집행 등 기술지원과 직접 관련된 예산집행이 전체 예산이 5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비용을 줄이고 실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Urban Institute, 1998). 회생계획 집행에 사용된 금액은 전체 예산의 평균 39%에 불구함.(GAO, 2000).
○ 무역조정기업 자격요건이 엄격하고 불합리하여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지적됨(Urban Institute, 1998).
- 외국상품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 수입증가가 없는 경우에도 무역피해가 발생함. 예를 들어 수입의 증가는 없으나 외국기업이 가격정책, 고객서비스 등을 변경하여 무역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발견됨. 따라서 무역피해가 이미 광범위한 경우 수입증가를 자격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음.
- 고용감소를 자격요건으로 두는 것은 이미 기업이 회생하기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후에야 지원할 수 있는 불합리한 요건임. 기업회생이 제도적 취지라면 고용감소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생산‧판매가 감소한 경우 지원을 개시하는 것이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자격인정, 회생계획승인, 계획집행의 모든 절차를 밟기 위해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과제집행의 개시를 위해 평균 6개월에서 8개월이 소요되어 시장변화에 즉각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무역피해기업을 파악하여 해당 기업에 통지하도록 하고, 경제개발청은 무역조정지원센터에 지원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경제개발청은 정기적 감사를 수행하는 절차변경을 통하여 지원집행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음.
○ 각 무역조정센터가 요금 및 비용부담 비율을 독자적으로 일관성 없이 결정하여 조화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Urban Institute, 1998). 따라서 경제개발청이 요금과 비용부담의 비율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무역조정기업이 공평한 대우를 받게 할 필요가 있음.
○ 무역조정지원과 유사한 지원으로서 연방 MEP나 주정부 지원제도가 존재하나 무역조정지원센터는 이러한 유사제도의 활용을 소홀히 하고 있음. 따라서 무역조정지원과 유사지원의 병행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Urban Institute, 1998).
- 무역조정지원센터가 해당 기업이 다른 지원제도에 따른 수급 가능성을 파악하게 하여 무역조정지원과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경제개발청과 무역조정지원센터는 예산집행 성과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고 집행성과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지 않아 제도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GAO, 2000).
- 각 무역조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조사와 평가는 그 기준과 방식이 상이하여 총괄자료로 활용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따라서 경제개발청이 체계적인 점검‧관리 시스템을 수립하여 제도의 집행, 고객만족도, 수행평가를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Urban Institute, 1998).
V. 재정지원
1. 재정지원의 요건 및 절차
○ 기업무역조정지원은 초기 세제혜택, 재정지원, 기술지원으로 구성되었으나, 세제혜택은 시행된 적 없이 1974년에 폐지되었고, 재정지원은 1986년에 폐지됨. 당시 재정지원은 직접융자와 융자보증을 포함함.
- 재정지원이 공식적으로 폐지되기 이전부터 레이건 행정부는 수급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재정지원을 연기하여 재정지원 수급자가 급격히 감소함. 이는 직접융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50%에 육박하는 등의 문제에 따른 것임.
- 미국의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조정지원센터의 간부들은 기업의 단기적인 재정상태 개선보다 기술지원이 근본적 문제해결방안이며, 기술과제 수행으로 역량이 향상된 기업은 재정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Congress). 다만 기술과제수행을 위하거나 기술과제수행으로 도출된 문제점 개선 혹은 혁신방안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지원은 긍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함.
○ 구제도에 따른 재정지원 수급요건은 ①무역조정기업이 필요한 자금에 대한 재원이 없으며, ②당해 기업이 사적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융자의 최대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③채무변제를 위한 적정한 보증(reasonable assurance)이 있으며, ④재정지원이 기업의 조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야 함.
○ 직접융자는 1백만 불을 한도로 하며 융자보증은 3백만불을 한도로 융자의 90%에 대해 실시할 수 있음. 다만 상무부장관은 직접융자 혹은 융자보증을 함에 있어 별도의 적정한 조건과 제한을 둘 수 있음.(19 USC 2345(g)).
○ 융자 혹은 융자보증은 합병, 건축, 설치, 현대화, 개발, 전환이나 부지‧플랜트‧빌딩‧설비‧기계를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조정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이 필요한 운용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2. 재정지원의 조건과 지원금의 관리
○ 다음과 같은 재정지원의 조건(conditions)이 있을 수 있음.(19 USC 2345)
- 직접융자의 이자율은 현행 시장수익율과 적정한 행정비용 및 예상손실액을 고려하여 결정하나 법으로 특정하여야 함. 재무부장관은 다른 연방보증과 비교하여 보증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재무부장관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25년 상환기한 이상의 융자를 할 수 없고, 10년 이상의 보증을 할 수 없음(연장과 갱신의 기간 포함).
- 소기업법에 따른 소기업은 재정지원에 대한 우선권을 가짐. 직접융자 혹은 융자보증에 있어 장관은 적정하고 미국의 재정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유질처분, 채무증거 등에 관한 계약을 맺을 수 있음.
- 융자보증은 변제하지 않은 원금과 이자의 90%이상의 금액에 대해 할 수 없으며, 융자의 보증되고 보증되지 않은 다각적인 의무로 증거를 삼아야 하며, 보증 계약은 보증에 대한 의무의 부담에 최종적 증거이며 보증계약은 사기나 무자격의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할 수 없음.
- 장관은 예기되는 변제 요청에 대비해 보증기금을 유지하여야 함. 장관은 보증에 관한 행정비용을 채권자에 부과할 수 있음. 융자‧보증에 있어 장관은 25%의 융자원금을 당해 기업, 모기업, 자회사 혹은 당해 회사를 포함한 기업집단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종업원지주제(an employee ownership plan)에 지불에 동의하는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음.
○ 상무부장관은 재정지원의 집행‧관리에 있어 직접융자와 융자보증에 대한 보증을 확보하고 이를 강행‧면제‧부수화할 수 있으며, 그 융자‧보증에 관련한 채무증거‧계약‧권리‧사적재산 혹은 증권을 사적 혹은 공적으로 매도하거나 처분 등의 권한을 가짐.(19 USC 2347(a))
VI. 감사와 벌칙 등
○ 무역조정지원 수급기업은 무역조정지원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감사‧조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장관과 감사관은 무역조정지원과 관련된 모든 문서‧기록을 감사‧조사의 목적으로 열람할 수 있음.(19 USC 2348)
○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판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에 관련한 금전, 자산 혹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사실에 대한 거짓증언을 하거나, 증거사실을 은폐 혹은 증권을 과대평가한 자는 $5000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제5장. 농어업인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I. 개요 및 다른 농업보조와의 관계
1. 개요
○ 역사적으로 무역조정지원은 농어민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음. 그러나 1997년 이후 농어업인지원에 대한 입법시도가 구체화된 후 2002년 무역법에 의해 농어업인 무역조정지원이 신설됨.
- 법개정에 의해 농업, 축산업, 산림업, 양식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은 무역조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 참고로 2002년 상원의 무역법안은 농업인과 어업인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였으나, 하원 법안은 농업인에 대한 조항이 어업인을 사실상 포괄하므로 어업인에 대한 조항은 삭제되어 입법됨.
- 2005년 현재 연어, 새우, 씨감자, 감자, 올리브, 콩코드쥬스 포도, 라이치 등이 무역조정지원 대상 상품으로 자격을 인정받음.
○ 2002년 무역법은 농어업인에 대해 대체상품의 개발, 마케팅 지원, 대체조직설립 등에 관한 기술지원과 $10,000 이하의 현금지원의 두 가지 지원제도를 설립하고, 무역조정노동자에 대해 적용되는 훈련‧구직 지원 및 기업에 제공되는 기술지원 등을 무역조정농어업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함.
2. 다른 농업보조와의 관계
○ 미국이 광범위한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임. 미연방의 농업보조는 농업인 지원, 농업무역과 식량원조, 자연보존과 환경, 국내 식량지원, 농업공제(agricultural credit), 마케팅, 농촌발전, 농업연구 및 교육 등 다양한 내용으로 다양한 법률에 의해 규정됨. 이러한 다양한 관련 법률은 농업종합법(omnibus farm bills)에 의해 정기적으로 평가되고 개정되고 있음.
- 근래의 농업종합법으로는 2002년을 기한으로 농업수입과 가격을 보조하는 1996년 연방농업증진개혁법(the 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of 1996)과 2007년을 기한으로 농업 및 식량과 관계된 지원을 연장하는 2002년 농업안보와농촌투자법(the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을 들 수 있음.
○ 2002년 농업종합법은 농산품보조제도를 개편하고 환경보존보조금을 80% 가량 확대하는 조치 등을 통하여 미국농업보조금이 80%가량 확대된 것으로 평가됨.
- 동법에 의해 농산품(Title I), 보존(Title II), 무역(Title III), 영양(Title IV), 공제(Title V), 농촌발전(Title VI), 연구와 교육(Title VII), 산림(Title VIII), 에너지(Title IX) 프로그램에 2002년부터 2007년 까지 총 $273.9 billion 가량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임.
- 농산품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으로 차액지불융자(loan deficiency payment), 직접지불(direct payment), 경기극복용지불(counter-cyclical payment) 등에 총 $98.9 billion(36.1%)의 예산이 배정됨.
- 환경, 보존과 에너지를 위한 예산의 대폭증액 됨. 그린박스(허용) 보조금에 해당하는 토양보존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축산, 과일 및 채소 농가를 보조하는 등 11개의 보존 프로그램에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21.3 billion(7.8%)의 예산을 배정함.
- 그 외에 식량과 영양 프로그램에 149.6 billion(54.6%)을 지원하고 농촌공동체 발전, 용수 및 쓰레기 시설정비, 통신지원 등 각종 소규모의 농촌개발 사업과 융자를 시행함.
○ 미국의 농업보조는 주로 주요작물 대규모생산자에 제공되는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의 농업보조는 옥수수, 메주콩, 쌀, 밀, 설탕, 면화을 비롯한 8개의 주요작물에 70% 가량의 보조금이 집중됨. 또한 80%이상의 보조금이 대규모 농업생산자(500 에이커 이상)에 지급되고 있음.
○ 미국은 이러한 일반적 농업보조와는 별도로 몇 개의 특수한 농업보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농작물보험보조 제도와 무역조정지원 제도가 있음.
- 농작물보험보조는 농작물 산출과 수입에 관한 보험비용을 보조하여 농업인의 보험가입을 확대하는 제도임. 이 제도는 농업성 위기관리청(the Risk Management Agency)에 의해 집행되고 있으며, 최근 2000년 농업및위기보호법(the Agricultural and Risk Protection Act of 2000)에 의해 제도의 기한이 연장됨.
II. 농어업인 무역조정지원의 자격요건 및 지원혜택
1. 자격요건
○ 농어업인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자 및 기업지원과 마찬가지로 두 단계의 절차를 밟아야 함. 우선 무역조정농어업인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 지원수급을 위해 각각의 지원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우선 농어업인은 그들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이 수입경쟁에 의해 하락한 경우 해상상품을 무역피해농수산품으로 지정해 줄 것을 농림부장관에 신청하여야 함(19 USC 2401a).
- 자격인정 신청은 3인 이상의 농어업인이나 주정부, 지역 혹은 국가전역의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권한 있는 대표가 할 수 있음. 대표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지역을 특정하여야 함(예. 미국 전역, 특정 주)
- 특정 주 혹은 지역의 산품에 대한 자격신청이 있는 경우 타 지역의 동종산품 생산자가 10일 이내에 자격신청을 하는 경우 단일신청으로 처리됨(10일 이후 신규 신청으로 접수됨)
- 자격인정의 요건은 ① 최근 1년간의 평균상품 혹은 상품종류의 가격이 그 이전 5년 동안의 상품 가격에 비해 80% 이하로 하락하였고, ② 최근 1년간 유사하거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③ 해당 상품의 가격 하락이 유사하거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농산품의 수입에 의해 중대하게 영향(contributed importantly)을 미친 것이 인정되어야 함.
○ 농어업인에 대한 자격판정과 제도총괄은 농업부 외국농업서비스(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가 담당함. 지역 차원의 무역조정지원의 집행은 각 지역의 농업서비스청(Farm Service Agency, FSA)이 수행함.
- 농업서비스청은 농어업인에게 무역조정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격신청 및 지원수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기술지원 제공 및 현금지급 등의 무역조정지원 업무를 총괄 수행함.
2. 자격인정신청과 자격의 인정
○ 각 지역의 농업서비스청에 접수된 무역조정농어업인 자격인정신청서는 외국농업서비스(FAS)로 송부되고 연방공보에 게제 됨. 노동자 및 기업에 대한 자격신청절차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문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함. FAS는 자격요건에 관한 기본조사를 시행하고 농업부 경제조사국(Economic Research Service)에 의뢰해 당해상품의 가격과 수입의 변동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
- 실무적 사정으로 신청서의 접수는 매년 8월 15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짐.
○ 농업부장관은 자격신청 후 40일 이내에 자격판정을 내려야 함. 자격판정을 내린 경우 농업부장관은 연방공보에 그 결정 내용과 사유를 즉시 게재하여야 함.
- 자격인정판정이 내려진 경우 자격신청에 특정된 지역(미국전역을 대상으로 신청된 경우 미국전역)의 특정 상품을 산출하는 농어업인 모두에게 무역조정농어업인 자격이 부여됨.
- 자격요건 관련사실이 소멸한 경우 장관은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이 경우 연방공보에 그 내용과 사유를 기제하여야 함(19 USC 2401b(c)).
○ 특정 농수산품의 수입증가가 경쟁관계에 있는 농수산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에 심각한 피해나 피해의 위험을 중대히 야기(a substantial cause)한 여부에 대해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농업부장관은 노동성 장관이나 상무성장관이 부담하는 조사의무와 보고서제출의 의무를 가짐(19 USC 2401c).
○ 농업부장관은 현금지원, 훈련 및 고용서비스 등 혜택과 자격인정신청 및 지원수급절차, 기한 등 무역조정지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농어업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농업업인의 자격인정신청 및 지원수급신청을 지원하여야 함.(19 USC 2401d).
- 농업부장관은 무역조정농어업인 자격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에게 지원혜택에 관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지역에 통용되는 신문에 자격이 인정되는 농어업인과 그 지원혜택에 대해 통보하여야 함.
- 또한 농업부 장관은 무역조정지원 이외에 경제적으로 곤란에 처한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연방지원과 서비스의 수급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3. 기술지원
○ 기술지원은 협력확대서비스(the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이하 ‘확대서비스’라 칭함)를 통해 수행되며, 의무적 기술훈련을 수료한 농어업인만이 현금지원과 집중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가. 의무적 기술훈련
○ 무역조정농어업인은 자격부여 180일 이내에 확대서비스가 제공하는 무료 의무기술훈련을 받아야 함. 당해 농어업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부가적인 집중훈련을 받을 수 있음.
- 기술훈련 수행을 위해 확대서비스는 특정 상품이 무역조정지원 농수산품으로 판정받은 후 45일 이내에 의무기술훈련을 위한 교육페키지를 개발하여야 하고 무역조정농어업인의 훈련을 담당할 확대교육자(Extension Educator)를 훈련하여야 함. 무역조정농어업인은 그 후 135일 이내에 기술훈련을 받아야 함.
○ 의무기술훈련의 내용은 대체작물의 생산 가능성과 타당성, 생산량 증대와 마케팅 개선 등을 포함한 무역피해를 입은 상품의 생산경쟁력 확보와 마케팅 개선을 위한 기술훈련이 주 내용임.
- 구체적으로 사업기회, 사업목표, 생산효율성, 마케팅, 대체조직, 이행기 자원 등의 내용에 관한 발표, 자료의 제공, 온라인 교육 등이 제공됨.
나. 집중기술지원
○ 의무기술훈련을 신청한 무역조정농어업인은 당해 농어업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한 집중기술지원을 2년에 걸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 집중기술지원을 통해 개별 무역조정농어업인의 생산평가, 사업과 그 대안에 관한 분석 지원(사업 및 마케팅 기획의 개발, 사업의 재정적 분석, 가능한 대안의 평가, 신상품, 생산방법, 직접마케팅, 사업확대 등) 및 현재 상황과 가능한 대안에 대한 논의, 평가되고 선택된 기회, 사업이 어떠한 변화를 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기술지원계획서를 무역조정농어업인은 제공받음.
○ 집중기술지원을 위해 전담 지원팀이 구성되며,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각 지역에 할당됨(연 3백만 불).
- 집중기술지원을 위해 교육개발팀이 우선 구성됨. 이는 집중훈련의 내용과 형식을 확정하고 훈련집행자를 교육하고 교육을 수행함.
- 훈련내용은 사업기획, 자금계획, 전략계획 등 농어업인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정 상품에 적용되는 특수한 내용을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의 기술을 소지한 상담원을 모집하고 교육자를 지속적으로 원격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 훈련시켜 교육을 수행하게 함.
- 집중훈련교육은 사업의 행태변경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방적인 강연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일대일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고 성과의 측정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함. 경우에 따라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지역위기관리교육센터 등과 협조를 통해 집중훈련교육이 집행되기도 함.
4. 현금지원
가. 요건
○ 무역조정농어업인이 현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농업서비스(FAS)에 현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현금지원을 받기위한 요건은 ①자격인정 후 90일 이내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②최근 연도에 해당 상품 생산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③농어업인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외에 어떠한 무역조정지원에 따른 현금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④최근 1년간의 총수입이 지원을 받지 않은 전년도에 비해 작으며, ⑤ 기본적 기술지원을 수료하여야 함.
- 그러나 당해 농어업인이 식량안보법(the Food Security Act of 1985)에 따른 일정 수준 이상의 조정평균총수입($2.5m)이 있었던 경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음. 무역조정 농어업인은 공인회계사 혹은 제3자가 증명하는 그러한 수입을 초과하지 않은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업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19 USC 2401e (a)(2)(A)).
- 또한 특정 농산품의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현금지원의 총액은 식량안보법에 따른 경기극복용 지불(Counter-Cyclical Payment)의 한계를 초과 할 수 없음(TAA 현금지원과 경기극복용 지원은 도합 $65,000을 넘을 수 없음)(19 USC 2401e (a)(2)(B)).
○ 실무적으로 현금지원신청은 자격 판정 연도 9월 30일 까지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①기본적 기술훈련 수료증, ②자격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기록, ③ TAA 지원을 받지 않은 전년도 보다 수입이 감소한 증빙서류, ④ 과거 3년 간 연평균 수입이 $2.5m 이하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군농업서비스기구(the County Farm Service Agency)는 180일 이내에 현금지원에 대해 판정하고 현금지원을 집행함.
○ 자격 품목의 당해 년도 생산‧판매에 대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owner), 운영자(operator), 임대인(landlord), 임차인(tenant), 공동생산자(sharecropper), 어민(fisherman)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나. 현금지원액
○ 현금 지원금은 최근 1년간의 대상상품의 국가평균가격과 그 이전 5년간의 국가평균가격의 80%와의 차액의 50%를 지급하되 연 1만 불을 한도로 함(19 USC 2401e(b)).
- 현금지원금을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음.
지원금 = {생산량 * (0.8*이전5년간평균가격 - 최근년도의평균가격)}/2
- 그 다음 해의 현금 지원은 최초 년도의 계산을 위해 기준이 된 5년간과 해당 연도의 평균가액의 차액의 50%를 지급함.
○ 사기에 의한 현금 지원 혹은 초과지급의 경우 환수 및 벌칙에 대하여 다음의 규정이 적용됨(19 USC 2401f).
- 농업부장관 혹은 독립적 재판부가 특정 농어업인이 자격 없이 현금지급을 받은 것으로 결정한 경우 그 농어업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환급하여야 함. 다만 장관이 그 지급에 당해인의 과실이 없고 환수가 형평성이나 선량한 의식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예외가 인정 됨. 현금이 초과되어 지급되었고 위와 같은 형평성에 관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장관은 초과지급금을 무역조정 현금지원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당해 농어업인이 고의적으로 잘못된 문서이나 자료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자료를 사용하게 한 경우 혹은 고의적으로 사실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타인이 공개하지 않도록 하여 자격 없이 지원받은 것으로 장관 혹은 독립적 재판부가 결정한 경우 추가지급을 할 수 없고, 1만 불의 벌금 혹은/또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5. 예산 및 기타 지원
○ 농어업인 무역조정지원을 위해 2007년까지 매년 9천만불을 한도로 현금지원과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함(19 USC 2401g). 지원예산이 부족한 경우 각 각의 지원을 위한 예산이 적정한 비율로 감축함.
○ 자격 농어업인은 노동부가 제공하는 재훈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상무부가 제공하는 무역조정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농어업인이 무역조정 현금지원을 받는 경우 다른 무역조정지원에 따른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구직서비스와 훈련지원 등은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의료보장세금공제, 구직수당, 이전수당, 훈련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무역조정농어업인이 노동자 혹은 기업을 위한 무역조정지원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요건을 각각 충족하여야 각각의 지원을 수급할 수 있음.
III. 평가 및 문제점
○ 농업부 외국농업서비스는 무역조정 농수산물의 자격판정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Brunke) 아직 시행 역사가 짧아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른 감이 있으나 자격요건 및 지원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연 9천만 불로 배정된 예산 중 1천3백만불 만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Zahniser, 2005).
- 켈리포니아의 오렌지와 쌀의 가격은 2002년 가격을 기준으로 80% 이상 하락함. 그러나 외국농업서비스는 오렌지 가격하락의 주요요인이 수입증가 보다 국내생산증가에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 무역조정 상품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쌀가격 하락 역시 국내생산의 증가와 재고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정하여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한편 마늘의 경우 생산자들은 80% 이상의 가격하략을 주장하였으나, 외국농업서비스는 80% 미만의 가격하락을 판정하여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농어업인 무역조정지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이 제기됨(이하 Evans, 2005).
- 현금지원 요건으로 최근 1년간의 총수입이 그 전년의 수입보다 많지 않아야 함. 그러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농어업인이 전년도에 비해 적자의 규모가 감소한 경우 총수입이 증가한 것이 되어 현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 따라서 적자 농어업인에 대한 수입감소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있음.
- 현금지원은 당해 상품을 시장에 판매한 농어업인에 한하여 지급됨. 이에 따라 현금지원을 수급하기 위해 무역조정농어업인은 이윤이 없더라도 추가비용을 부담하여 수확하고 시장에 상품을 내놓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판매량을 기준으로 현금지원을 하기 보다는 판매이전의 양을 기준으로 현금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음.
- $10,000의 지원금 한계, 시장출하량의 절반에 한한 지원 그리고 이전 5년의 평균상품가격의 80%에 대한 지원 등은 현금지원금에 너무 많은 한계를 가하여 현금지원이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고통을 경감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따라서 지원금 한계 완화를 통한 현금지원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제6장. 지역 및 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I. 지역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1. 필요성 및 제도의 변천
가. 필요성
○ 무역피해는 직접피해와 간접피해로 나눌 수 있음. 또한 간접피해 역시 제2차 및 제3차 피해로 구분할 수 있음. 미국의 무역조정지원 제도는 주로 직접피해에 대응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점차 제2차적 피해 및 제3차적 피해에 대한 구제로 그 영역이 확대하고 있음.
- 제2차 피해라함은 직접적인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의 부품공급업체 및 하청업체와 그 소속 노동자가 감수하는 피해를 말하며 제3차 피해라 함은 고용의 전반적인 감소로 인한 관련 산업의 전반적 위축 혹은 지역경제의 위축을 말함.
- 제3차 피해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피해에 비해 드러나는 손실이 적으나, 경쟁절대열세 상품의 수입경쟁 혹은 대규모 생산기지 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 특정 산업 전반 혹은 지역사회 전반에 그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이러한 현상이 경제적 침체기에 발생한 경우 그 피해가 가중될 수 있음.
○ 무역과 관련한 요인으로 인한 공장폐쇄는 그 규모가 큰 경우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급격한 고용상실에 따른 지역경제의 임금수입 상실, 세입 감소, 관련 업체의 실적감소 등 파급효과로 인해 지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으며, 지역경제를 회복을 위해서는 장단기적인 처방을 필요로 함.
- 1994년부터 1999년 사이 미국에서 500인 이상의 노동자가 무역조정노동자 자격을 판정받은 지역사회는 300여개로 나타남(GAO, 2001(a)). 일부는 대규모 사업장의 폐쇄가 원인이었으며 일부는 소규모 기업의 연쇄적인 도산으로 발생함.
- 특히 지역경제의 문제는 단순한 경제구조로 구성된 지역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이러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저기술 제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신산업의 성장이 요구되고 노동자의 신기술 습득을 통한 인력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한편 단기적으로 일정정도의 저기술 고용의 유지가 지역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GAO, 2001).
나. 제도의 변천
○ 지역 무역조정지원제도는 1974년 무역법에 의해 잠시 시행되었으며, 1993년 NAFTA이행법에 따라 지역사회조정과투자프로그램(the Community Adjustment and Investment Program, CAIP)이 시행 되었고, 2002년 무역법 개정 당시 일반적인 지역무역조정지원제도의 재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음.
- 1974년 무역법에 따라 지역 무역조정지원 제도가 신설되고 상무부가 이를 관할하였으나 1981년 중단됨.
- 2002년 무역법 제정 당시 수입의 증가에 따른 높은 실업율을 보이는 지역에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한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지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재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향후 9년간 $45 million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됨(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02). 그러나 2002년 무역법에는 반영되지 않음.
2. 다른 지역지원제도와의 관계
○ 상무부 경제개발청은 다양한 지역지원 프로그램을 관할하고 있음. 특히 고실업, 저소득 및 심각한 경제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에 고용창출‧유지와 산업‧기술 및 상업적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 경제조정지원, 기술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 공공사업과경제개발 프로그램(Public Work and Economic Development Program)은 경제적 난관에 처한 지역의 사업확대(business expansion), 경제다각화, 고용증대, 투자증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임.
- 경제조정지원 프로그램(Economic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은 지역경제가 구조적 타격을 입은 경우 원활한 지역경제조정을 위한 전략 수립과 집행을 위해 주정부나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제도임. 대표적으로 군사기지의 이전 등으로 지역경제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와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국방전환 프로그램(Defense Conversion Program)이 있음.
- 지방 기술지원 프로그램(Local Technical Assistance Program)은 난관에 처한 지역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임.
- 그 외에 연구및국가기술지원 프로그램(Research and National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파트너쉽계획그란트(Partnership Planning Grant), 단기계획 그란트(Short Term Planing Grant), 대학지원 프로그램(University Center Program) 등의 지역지원 제가가 있음.
○ 특히 국방전환 프로그램은 군사기지 폐쇄나 국방조달의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은 경우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지역 경제구조의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지역경제의 구조전환지원으로 평가 되고 있음(Department of Commerce, 1999).
- 이는 군사기지를 민간 용도전환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집행을 위한 재정 지원, 민간기업의 유지‧유인 및 고용상실 방지를 위한 경제적응사업 지원, 제조‧산업 클러스터의 형성, 사기업 네트워크의 증진을 통한 기술이전 및 무역증대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임.
3. 1974년 무역법에 따른 지역무역조정지원
○ 1974년 무역법은 지역조정지원 제도를 신설함(19 USC 2371-2374). 자격판정절차와 지원절차는 노동자와 기업 무역조정지원과 유사함. 우선 해당 지역은 자격신청을 하여야 하며 자격이 부여된 경우 지원신청을 할 수 있음.
- 자격신청은 각 주의 지방자치단체(community), 지방자치단체 집단 혹은 주지사가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상무부장관에 신청을 할 수 있음.
- 자격 요건은 ① 해당지역의 상당수의 노동자가 실업이나 고용시간 감소에 처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고, ② 그 지역 기업의 생산 혹은 판매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③ 유사하거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의 수입증가나 해당 지역의 기업의 해외이전이 노동자의 실업이나 기업의 생산 혹은 판매 감소에 중요히 기여한 것으로 판명되어야 함.
- 상부부장관은 60일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하며 무역피해 지역의 범위에 대한 결정은 노동부장관과 논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함.
○ 자격을 인정받은 무역조정지역은 무역조정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지역평의회(Council)를 구성하여 무역조정계획을 집행함(19 USC 2372).
- 자격부여 후 60일 이내에 상무부장관은 당해지역에 대표자를 파견하여 지원혜택을 설명하고 조정지원을 위한 무역파급지역평의회(a Trade Impacted Area Council for Adjustment Assistance)를 설립하거나 유사한 기관이 있는 경우 그 기관을 평의회로 지정하기 위한 지원을 수행하고, 평의회가 구성된 후 그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전문가와 사무원의 고용을 위한 자금지원을 제공함.
- 평의회는 지역, 산업, 노동자 및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며 해당지역의 경제를 회생하기 위한 무역조정계획안을 입안하여 무역조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무부장관이 무역조정계획이 승인한 경우 계획집행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 무역조정계획안을 상무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당해지역은 공공사업및경제개발법(the Public Work and Economic Development Act of 1965)에 따라 경제개발청이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하는 대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무역조정지역은 공공사업과경제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지역(redevelopment area)으로 취급되며, 그 무역조정계획안의 승인은 동법에 의한 종합적경제개발프로그램(an overall economic development program)의 승인으로 간주됨.
○ 1974년 무역법은 지역조정지원을 위해 지역조정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예산지원을 승인함. 기금은 상무부 대표 파견, 평의회 구성 및 운영, 조정지원계획의 입안 및 행정비용을 위해 사용함. 1975년 1억불의 연방예산을 지역 무역조정지원을 위해 배정하고 융자보증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배정함.
4. NAFTA 지역조정투자제도
○ NAFTA 체결과 함께 멕시코와 미국은 양국 국경지역의 환경협력을 주목적으로 북미발전은행(the North American Development Bank)을 설립함. 더불어 북미발전기금의 10%가량은 양국이 독자적으로 지역무역조정지원을 시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함.
- 미국의 경우 기업과 비영리기관의 인사로 구성된 국가자문위원회(the National Advisory Committee)의 자문을 받아 재무부장관이 주재하는 행정부 재정위원회(the Finance Committee)가 지역무역조정을 위한 재원을 관리함.
○ 1993년 NAFTA이행법은 NAFTA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조정을 위해 지역조정투자제도(22USC 290m-2)를 설립함. 이 제도에 의해 사적고용의 보전‧증진를 위한 융자보증, 융자, 보조를 자격지역(Counties)의 기업과 급여자(grantees)에게 제공함.
- 자격요건은 해당 지역이 농촌인 경우 300인 이상이 NAFTA와 관련하여 실업에 처해야 하며, 도시지역인 경우 500인 이상이 실업에 처해야 함. 자격판정은 3년간 유효하며, 요건을 충촉한 경우 1년간 자격기간이 연장됨.
○ 무역조정지역은 북미은행(the North American Development Bank)이 제공하는 직접지원이나 소기업청을 통한 융자‧융자보증 혹은 농업성을 통한 융자보증 등을 수급할 수 있음.
- 소기업청을 통한 융자보증은 $750,000을 한도로 융자금액의 75%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증이 제공됨. 단, 융자가 $100,000 이하인 경우 80%까지의 보증이 제공됨. 북미은행은 소기업청의 보증 수수료를 지불함. 융자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융자 후 2년 이내에 일정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융자금은 사업확장(business expansion)을 위해서 사용하여야 하고, 50%이상의 융자금을 장기채무의 조정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한편 무역조정농어촌지역은 농업부의 사업및투자제도(the Business and Investment Program)를 통해 보다 완화된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음.
- 무역조정지역은 소기업청을 통해 부동산이나 장치 등 고정자산의 구입을 위한 융자를 받을 수 있음. 보통 그 구입비용의 최소 10%는 무역조정지역이 부담하고, 사적 금융기관으로부터 50% 가량의 융자를 받으며, 그 나머지는 소기업청을 통한 융자로 자금을 조달함. 융자보증과 마찬가지로 북미은행은 융자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며, 고용창출 가능성에 대한 요건을 충족되어야 하며 융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간접경로를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은 경우 북미발전은행은 직접융자를 제공하기도 함. 무역조정지역의 사업확대를 위한 거래를 위해 북미은행은 소요 비용의 50%미만의 융자를 제공할 수 있음. 다른 지원과 마찬가지로 적정한 고용창출이 예상되어야 함.
5. 사례
○ GAO(2001)는 6개 지역의 무역조정지원 실태를 조사함. 다음의 사례는 성공적인 경제조정전략을 수립‧집행한 지역임. 이들 지역지원을 위한 재원은 연방정부의 지역조정투자프로그램, 경제개발청 및 농업부의 지역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방지원과 지자체의 재원으로 조달됨.
- 엘파소(El Paso)는 전략적 계획은 인적자원의 개발, 멕시코 및 남미시장 확대, 기술향상을 통한 급진적인 경제조정의 세 가지 원칙 하에 10년 기간의 계획을 수립함. 중기적으로 실업노동자의 실업해소를 위한 저임금기업의 유치와 장기적으로 고임금 기업 유치를 동시에 추진함. 특히 엘파소의 계획은 고용자 주도의 노동력 개발과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전략계획 추진을 강조한 것이 특징임.
- 마틴스빌과 헨리 지역은 고임금 기술기업과 중공업 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다양화를 위한 계획을 추진함. 이 지역은 노동력 개발에 집중하여 지역 노동력 현황 및 교육기관의 실태를 파악하여 설정된 대상기업 유치를 위한 노동훈련을 실시함. 또한 공단조성과 창업보육(business incubator)을 우선사업으로 선정함.
- 왓슨빌의 경우 실업노동자의 재고용을 위해 노동집약적 기업의 유치와 컴퓨터 훈련 및 지역 청년들이 고임금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기술훈련을 목표로 둠. 또한 양질의 직업의 유지‧창출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교육기관(community collage)의 협력 프로그램과 창업보육을 수행함.
○ 미국의 로스웰은 50,000여명 인구의 소규모 지역으로 600여명을 고용하던 공장이 NAFTA와 관련하여 폐쇄하기에 이름. 이에 따라 고용주, 노동자, 지역사회와 연방 및 주정부의 협력에 의해 효과적인 조정지원이 진행됨(Rosen, 2003).
- 공장폐쇄에 대한 사전공지에 따라 지역사회가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점과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것이 특징임.
- 공장폐쇄에 따른 경제조정지원 계획수립을 위해 경제개발청의 지원, 재무성에 의한 지역조정투자지원 자격의 부여와 국방성의 기술적지원 및 노동자 훈련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됨.
6. 평가
○ 지역무역조정지원제도는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의 무역조정지원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무역에 의해 발생한 고용상실 및 사업쇠퇴는 노동자, 농어민 혹은 기업 각 개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구조적인 문제임. 따라서 무역조정지원을 노동자, 농민 및 기업에 대한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발생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무역문제에서 기인한 경제조정이 지역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 지역차원의 문제해결 방식으로 접근하여 지역의 경제구조 전환과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이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답으로 판단됨.
○ 그러나 미국의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은 조정계획의 집행, 각종의 연방지원의 복잡성과 비연계성, 집행주체의 다양성,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조정지원이 방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GAO, 2001;GAO, 2001(a); Rosen, 2003 ).
- GAO(2001)에 따르면 각 지역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은 단기적이고 예산이 제한되고 파편적으로 지원되어 장기적인 인력개발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의 관점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특히 몇 개의 지역은 경제조정전략 없이 조정지원이 집행되어 지역기업의 필요와 노동자 훈련의 내용의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로스웰의 경우 연방차원의 지원은 각 각의 지원제도의 복잡한 요건과 절차 및 다양한 지원기관의 혼재로 인해 이해 및 소통의 부족 등을 야기해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Rosen, 2003).
- 지역조정투자제도의 수행을 위해 $42.5 million 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몇 몇 지역은 재원부족으로 매칭펀드를 소화할 능력이 부족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남(GAO, 2001).
○ 결국 효과적인 무역조정지원을 위해 단기적인 노동자, 농민 및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차원의 경제구조 개편과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무역조정계획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고, 조화된 집행체제를 통해 장기적인 지역지원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임.
- 지역무역지원은 1974년 제도와 같이 지역의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평의회의 구성을 통해 일관된 사업추진주체를 구성하여 무역조정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또한 기업,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지자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가 평의회를 통한 참여는 책임 있는 지역경제조정을 수행을 가능하게 함.
- 지역경제의 독창적이고 장기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적 지원이 필수적임. 이러한 계획은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한 추가노동훈련,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지역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등 다양한 내용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임.
- 수립된 계획의 장기적인 집행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승인된 계획에 대해 매칭펀드 형식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나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정부담의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지역무역조정계획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노동자의 재교육, 기업 및 농민에 대한 개별지원 등과 적절히 조화되어야 함.
II. 산업 무역조정지원
1. 개요
○ 특정 업종, 산업 혹은 직종 전반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자격인정은 무역조정의 신속성, 실효성,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적 중복을 방지할 수 있음.
- 무역조정지원이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업 등 피해가 이미 발생한 후에 지원을 개시하기 보다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 혹은 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사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임. 즉, 조정지원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효과가 크며, 실업발생이나 기업이 돌이키기 어려운 경영위기에 처하기 전에 조정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 따라서 업종, 산업 혹은 직종 전반에 대한 무역조정 자격인정을 통하여 당사자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US Congress).
- 미국 무역조정지원의 경우 자격판정에 있어 관계부처가 중복된 조사 혹은 비슷한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조사를 행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일관성 없는 판정을 내리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함. 이에 따라 파급효과가 큰 수입경쟁이 있는 경우 업종, 산업 혹은 직종 전반에 대해 무역조정자격을 인정하여 행정적 비효율성과 불공평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 동일 업종의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제도(산업무역조정지원)는 1977년에 개시(19 USC 2355)되었으나, 특정 산업 혹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무역조정지원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시행되지 않음.
- 국제무역위원회가 수입경쟁에 의한 특정 산업피해 판정을 한 경우 대통령은 특정 산업 혹은 노동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을 수행할 수 있으나(19 USC 2253), 신발산업 실업노동자 전체에게 자격을 인정한 사례 외에는 기업단위를 넘어서는 노동자무역조정지원을 집행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농어업인 무역조정지원제도는 특정상품을 생산하는 특정지역의 모든 농어업인에게 자격이 부여되므로 보다 광범위한 자격인정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음. 즉, 농어업인 무역조정지원은 생산조직단위를 넘어 생산품을 기준으로 자격을 부여하여 산업무역조정지원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2. 산업무역조정지원
○ 1977년 상무부장관은 신발산업 전반이 막대한 무역피해에 처하자 경제발전청에 부여된 권한을 토대로 산업무역조정지원을 개시함. 미국의회는 1981년(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산업무역조정제도를 공식 법제도로 공식 승인함. 그 후 상무부는 산업무역조정지원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서 1984년 이후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위기를 겪었으나 의회의 적극성으로 인해 제도가 존속함.
가. 요건
○ 산업무역조정 자격요건은 ①특정 산업의 생산이나 판매가 감소하였고, ② 산업 내 다수의 기업이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③산업조정 과제수행 지원이 당해 산업에 속한 기업의 행동을 유발시킬 것으로 여겨지며, ④ 당해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시간‧자금과 노력을 제공하고 그 성과를 산업내 기업들에게 전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격을 인정함.
나. 지원
○ 상무부장관은 특정산업의 신제품 개발, 신공정 개발, 수출증진 프로그램 등의 수립을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지원예산은 산업별 매년 1천만 불을 한도로 배정함.
- 기술지원은 정부기관, 개인,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통하여 수행되며 상당수 무역조정자격이 인정된 기업이나 노동자가 소속한 협회, 노동조합, 비영리산업조직에게 제공됨.
다. 현황
○ 1978년 이후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던 신발, 섬유‧의류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시행됨. 주로 해당 산업협회와 협력 및 비용분담을 통해 다양한 내용의 프로잭트가 수행됨. 1978년 7백만 불의 예산 집행되었으나 그 후 예산집행은 차츰 감소함.
- 신발산업 무역조정지원은 정부, 대학 및 사기업에 의한 기술연구지원, 수출증진 지원을 중심으로 5년 여간 시행됨. 신발산업 지원은 당해산업의 쇠퇴를 막지는 못하였지만 그 피해를 완화한 것으로 평가됨.
- 섬유 및 의류산업 무역조정지원은 자동봉제라인 개발 등 기술지원 및 수출증진을 위해 8년간 2천만불 가량의 예산이 집행됨.
- 전자 및 자동차부품 산업의 수출증진을 위해 동경에 마케팅, 정보제공, 정책개발을 위한 센터를 설립을 위한 지원이 집행됨.
○ 상무부는 산업 무역조정지원에 대해서는 기업무역조정지원과 같이 강력한 폐지주장을 하지 않고 일정정도의 긍정성을 인정하였으나, 1986년 개정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산업무역조정지원을 중단함. 그러나 의회는 산업무역조정지원을 계속 승인함.
3. 평가
○ 앞서 살핀 대로 산업무역조정지원은 지원의 신속성, 실효성 및 효율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 제도임. 노동자 지원에 있어서 특정 산업 혹은 직종 전반의 노동자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무역조정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신속한 지원, 지원의 효과성 및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2005년 7월 특정 산업 및 직종 전반의 노동자에게 무역조정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이 미국상원에 제출됨. 이 법안은 타 국가기관이 무역조정자격을 인정한 경우 다른 기관은 재조사 없이 자격을 인정하게 하고, 6개월 내에 같은 산업 혹은 직종에서 3개의 이상의 자격인정신청이 있거나 의회가 요청한 경우 특정 산업 혹은 직종의 노동자에 무역조정자격을 인정하자는 것임.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I. 접근의 관점과 지원의 원칙
1. 접근 관점
가. 정치적 경도의 극복과 포괄적 접근의 필요성
○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가 행정부와 의회의 통상조약추진권한과 교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측면과 무역조정지원이 무역자유화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로 운영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을 살핀바 있음. 그러나 미국의 무역조정지원 제도는 형평성, 경제적 조정의 필요성 등 다른 요인이 고려되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무역조정제도로 발전‧운영되고 있는 점 역시 살핀바 있음.
- 그러나 우리의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우 정치적 편향성이 발견되고 있음.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입법된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지원에관한특별법”이나 최근 한일FTA를 계기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일반적 무역조정지원이 아닌 특정 통상조약에 대응해 정치적 차원으로 제정 혹은 입안된 측면이 강함.
○ 그러나 무역조정지원 제도가 통상조약 등을 성사시키기 위해 혹은 무역정책에 관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사후적‧단기적으로 입안된다면 “조정지원”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달성하지 못하고 뚜렷한 성과 없이 재원만 낭비할 수 있음. 이 경우 무역조정지원은 말 그대로 정치적 거래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임.
- 무역조정지원이 무역정책에 관한 정치적 조정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역피해에 대한 사전적인 대책 혹은 대안으로 기능할 때 그 정치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음. 즉 무역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입법되어야 경제적 조정기능뿐만 아니라 그 정치적 조정기능 역시 효과적으로 발휘됨.
○ 정치적‧단기적 처방으로 수립된 무역조정지원은 또 다른 통상갈등이 발생할 경우 또다시 관련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입법해야 하는 문제를 낳고, 그렇게 입법된 무역조정지원은 기존제도와의 관계에서 복잡성‧혼란성 등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무역조정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음.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지원에관한특별법”은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무역피해에 대해서만 조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예를 들어 다자간 농어업협상 등에 의해 또 다른 무역피해가 예상되고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고조되어 또 다른 무역조정지원 제도를 신설한다고 해서 무역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수행되거나 기존의 제도와의 시너지 효과를 내지를 않을 것임.
- 한일FTA 추진에 있어 제조업 문제가 현안이 되자 제조업에 한정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신설한다고 해도, 한미FTA 혹은 DDA 서비스협상 등에 의해 서비스업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한다면 기존의 제도가 사전적 경제조정대책이 될 수 없을 아니라 정치적 기능 역시 발휘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무역조정지원은 근시안적‧정치적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포괄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포괄적 무역조정지원 제도는 미국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자유무역협정, 다자간 통상협상, 자발적 무역자유화 등 모든 국가무역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피해를 예방‧극복할 수 있는 지원제도로서 수립되어야 하고, 무역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다양한 주체를 지원의 대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나. 예방적, 사전적 접근이 필요
○ 무역조정지원은 노동자‧농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무역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 대한 사전적 경쟁력강화에 중심을 두어야 함. 사전적‧예방적 조정지원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역조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특히 무역피해가 이미 발생하여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에서의 지원(특히 기업무역조정지원)은 특별한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할 수 있음.
- 즉, 이미 발생한 무역피해자를 구제하는 것 보다는 중소기업의 도산과 실업발생 등 무역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정책이 중요함.
- 미국의 경우 행정부가 통상협상을 추진하는 경우 미국국제무역위원회가 필요한 무역조정지원 조사를 개시하는 점 역시 시사하는 바가 많음.
다. 생산요소의 원활한 이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과 무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준
a. 생산요소의 원활한 이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 발생한 무역피해에 대한 조정지원은 생산요소의 원활한 이동을 촉진하여야 함. 즉, 무역조정지원은 노동자, 농민 등이 적정하고 재훈련을 통하여 재취업, 창업 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어야 하며, 기업 등의 사업전환, 폐업을 원활히 지원하여야 함.
b. 무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준
○ 무역조정지원은 무역정책의 수립을 위한 정책판단 기준이 되어야 함. 통상조약 추진에 있어 일반균형모델(CGE, calculable general equilibrium)을 이용해 GDP증감, 후생효과 등 경제효과 분석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 모델은 국가내 생산요소의 이동은 자유롭고 비용이 없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이 전제가 된 모델임. 그러나 무역정책의 집행은 사회갈등비용과 생산요소의 이동에 필요한 막대한 경제조정비용(대표적으로 무역조정비용)을 필요로 함.
- 무역정책 결정에 있어 사회적 갈등비용은 차치하더라도 필요한 경제조정비용을 계산에 넣는 것은 필수적이고 상식적임. 특정 무역정책이 긍정적 거시경제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경제조정비용 등 다른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면 국가적인 이득이 아니라 손해일 뿐임.
○ 비록 무역조정지원비용이 이러한 경제조정비용의 전부는 아니지만 경제조정비용을 추계하는 준거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함.
라. 양극화 완화와 보상적 성격
○ 무역조정지원은 일정의 보상의 성격을 가져야함. 국가가 집행한 무역정책에 의해 피해자는 수입‧자산이 감소하고,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으며, 조정에 필요한 비용지출하게 됨. 따라서 실업한 노동자, 삶의 기반을 잃은 농민 등의 전직기간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마. 일반적인 사회복지 제도로 발전 고려
○ 무역조정지원 대상자에 대한 특혜의 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음. 예를 들어 무역조정노동자와 무역과 무관하게 발생한 일반적 실업자에 대한 차별, 수출감소 등 원인이 되어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문제가 됨. 다만 이러한 지적은 조정지원 대상의 확대의 논거로 주로 제기되고 있음.
- 무역조정지원 제도가 일반적 복지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미국 특유의 제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역조정지원 제도는 일반적 복지제도로 확대 발전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2. 지원방식
가. 이완된 요건
○ 경제현상이 상호 연계되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무역피해 판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더하여 부족한 무역조정예산은 행정당국이 무역피해 판정에 있어 불합리하고 일관성 없는 판정을 반복하게 하는 문제를 낳음.
나. 신속한 구제
○ 신속한 지원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더 낳은 지원효과를 낳을 수 있음.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는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특정 업종이나 산업의 노동자와 기업 전반에 자격을 부여하고 지원을 받을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지원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 노동자가 실업에 처하기 전에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고용의 유지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 바람직하며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음.
- 고용이 감소하기 시작한 기업은 이미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내몰린 것이어서 재정적 능력 및 관리능력이 감퇴되어 지원을 통한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태임.
- 그러나 지원 노동자와 기업의 증가는 많은 예산과 행정비용이 필요한 문제점이 있음.
○ 정부가 특정 FTA체결 혹은 다자간 무역협상을 추진할 경우 대상 국가에 따라 혹은 정부가 제출하는 양허안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을 예측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사전적인 절차를 수립하여 해당 산업 및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제도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대상자에 대해 ONE-STOP SERVICE의 제공하기 위해 관계 부처간 행정적 조화가 필요할 것임.
- 무역조정지원과 더불어 각종의 실업‧노동, 기업지원 관련제도가 산재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있어 통합관리의 필요함. 또한 무역조정지원의 복잡한 요건과 지원절차를 체계화‧간소화 할 필요가 있는 점을 이미 살핀바 있음.
3. 지원의 대상
○ 다양한 FTA 추진은 필연적으로 한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따문에 종합적인 지원을 추질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별 노동자 혹은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할 것이아니라 지역차원의 접근을 통한 접근이 필요함.
- 직장폐쇄의 방지, 일자리 창출 등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병행되어야 무역조정지원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듯이, 지역차원의 적극적인 고용유지‧창출과 무역조정지원은 동시에 고려되고 집행되어야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제조업 종사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사실상 제조업 노동자에 지원을 한정함으로서 서비스업 노동자가 혜택을 받지 못함. 따라서 엄격하지 않은 법해석 혹은 법개정을 통해 서비스업 종사자가 일반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참고로 미국에서는 2005년 서비스업의 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무역조정제도에 대한 법안이 제출됨. 이에 따르면 기존의 지원제도가 서비스업 노동자 및 서비스업 기업과 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을 포함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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