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 : 법률적인 형식과 구성과 관련없이 현실적으로 회사를 나누는 것의 통칭, 사실상의 회사분할,
형태가 다양하고 비정형적인 것이 특징
법인분할 : 단체법인 상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또한 상법에 정해진 틀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직변경의 한 형태로
합병의 반대되는 형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방법이 있다.
물적분할 : 회사의 사업부를 분할하는 방법 중 하나, 본기업은 신설한 종속기업으로 분할을 위한 자산과 부채를
넘겨주고 본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방법
인적분할 : 회사의 사업부를 분할하는 방법 중 하나, 본기업은 신설한 종속기업으로 분할을 위한 자산과 부채를 넘겨주고
본기업의 주주가 종속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방법
1. 단체법의 적용여부
분사라는 개념은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다. 법률적인 형식과 구성이 어떻든 간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분사(分社)라고 일컬으며, 상법상 조직변경의 하나인 회사분할과 비교하여 “사실상의 회사분할”이라고 하기도 한다.
따라서 분사의 형태는 아주 다양하고, 비정형적인 것이 특징인데, 가장 단순하고 전형적인 형태로는 ①대기업에서
사내벤처 또는 신사업추진팀을 꾸려 신규 아이템을 테스트해 보고,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하게 하는 경우(네이버, 유니텔 등), ②회사의 여러 개의 영업중 일부 부문을 따로 떼어내서 타회사(대개
신설회사로서 계열사관계인 경우가 흔함)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는 경우, ③마지막으로 영업의 현물출자가
있는데, 이는 여러 개의 영업중 일부영업을 떼어내 타회사(신설회사/계열회사)에 양도하되, 영업양도의 대가로
금전대신 그 회사의 주식을 받는 방식이다.
반면,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단체법인 상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또한 상법에 정해진 와꾸(틀)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직변경의 한 태양이다. 회사분할과 합병은 서로 대칭(반대)된 형태로 상법상의 조직변경의 전형이다.
따라서 회사분할은 상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서 진행되며, 그 형태도 상법에 정해진 방식대로 고정되어 있다.
이러한 회사분할은 기업의 재편과 비대해진 영업을 부문별로 나누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근에 도입된
제도인데, 위에서 설명한 분사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행해진 “사실상의 분할”을 제도권으로 흡수한 것이다.
2. 주주총회 승인 및 채권자보호절차 여부
분사의 경우에는 법률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정확히는 분사라는 법률요건(절차)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속(기존)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사내벤처분사형의 경우에는 새로 회사를
설립하여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영업양도나 영업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영업양도에 따른 절차(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필요할 수 있다.
반면,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분할계획서(분할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은 시방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주주총회(특별결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문에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하는 등 상법상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그외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들은 분할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3. 주주와 자본구성의 차이점
분사의 형태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회사를 새로 설립한 후, 신설회사로 하여금 신규아이템을 운영하도록 하거나
기존회사의 영업의 일부부문을 인수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 주주의 구성은 일반 회사설립과 동일하므로 설립시에 이를
결정할 것이며, 자본구성도 회사설립의 경우와 동일하게 금전에 의한 납입으로 일단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영업양도형의 경우에는 기존 회사로부터 영업을 인수하게 될 것이다. 분사의 경우에는 모자회사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분사한 신설회사의 주식을 기존 회사가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기존 회사의 영업재산이 분할하여 분할된 영업재산이 포괄적으로 신설회사로 이전하게 되는데,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장부상으로 분할(각 계정과목별로 나누어짐)하게 되며,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신설회사로 넘어가는
영업재산을 새로 평가하여 그 평가가액을 장부에 계상하게 된다. 신설회사의 주주의 구성은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기존
회사의 주주가 그 지분율대로 신설회사의 주주로 되며,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기존회사 자체가 신설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되므로 기존회사는 모회사가 되고, 신설회사는 완전자회사가 된다.
결론적으로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금전에 의한 주금납입이 없고, 기존회사의 영업재산(현물)을 인수하여
그 금액(장부금액 또는 평가금액)으로 자본을 구성하게 된다
4. 회사분할 스케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