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에 시행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환급세액을 조금 더 받겠다고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허위의 증빙으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받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10%, 허위 40%) 와 환급불성실가산세(1일 3/10,000)을 부담해야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연말정산강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 일지라도 본인에게 적용하였을 때 공제가 가능한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국세청은 최근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 으로 전수조사 하여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자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원천징수 전반에 대한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경우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 양도, 사업,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추가공제 및 보험료, 장애인 재활교육비를 제외한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중복으로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신용카드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과다공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의 경우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받으면 안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 받을 때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적용해야 합니다.
(2)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 중에서 보험회사에서 보전을 받은 보험금(실손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로부터 일정 의료비를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4)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중 대학원 등록금은 근로자 본인만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안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분 학원비는 공제 됩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이나, 허위로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과대하게 발행을 받아 기부금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다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므로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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