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입주민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동대표자 선출과정과는 달리 선거관리위원의 선출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신청을 받고, 선거관리위원을 하고자 하는 입주민이 신청만 하면 선출선거없이 정원을 채우는 간소한 방식입니다. 이 때문인지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그 결과의 입증서류를 준비해두지 않고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공개모집시 신청한 입주민의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반드시 조회하고 그 입증서류를 잘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동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가 아닐 것
선거관리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동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닐 것. 그 입증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으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미성년자가 아닐 것. 그 입증방법은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으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그 입증방법은 본적지(등록기준지)의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조회신청을 하면 팩스 등으로 결과를 서면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동별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퇴임한 사람으로 그 남은 임기중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따라서 예를 들어 1기 동대표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동대표나 임기 중 사퇴했고 남은 1기의 임기만료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은 그 시점에서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예를 들어 1기 선거관리위원인 자가 사퇴. 해임 등이 되었고 남은 1기의 임기만료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 그 시점에서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