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꿈유형」 신규장학생 선발 공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내 중ㆍ고등학교 학생이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을 통해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신규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학교 및 해당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 ’23. 4. 3.(월) 9시 ~ 4. 28(금) 18시까지,
(소속 학교의 온라인 신청일 기준) 마감기한 +7일 연장 ★
→ 대상 학생은 소속 학교에서 안내받은 일정에 따라 제출서류를 완비한 후, 소속 학교에 제출 바람
1. 선발 개요
□ 선발규모 : 총 2,000명 내외 선발(중학생 800명, 고등학생 1,200명)
○ 학교별 최대 2명까지 추천(신청) 가능
※ 기존 재능장학금은 ’23년부터 꿈유형으로 통합 선발(기존 선발된 장학생들만 계속 지원 관리)
※ 사업 잔여예산 및 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유형별·학제별 선발 인원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매월 장학금 지원 및 멘토링 활동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중학교 월 25만 원, 고등학교 월 35만 원(카드포인트 부여 방식)
※ 대학교 진학 시, 대학 졸업시까지 월 45만 원 연계지원(단, 계속장학금 정기심사 및 보완심사 통과 시)
2. 신청 자격 : 다음 ① ~ 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으로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② 학교추천일 기준, 법정‘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 수급 자격 보유)
* 조손 가정의 경우 학생 또는 조부모
③ 직전 학년 성적에 대한 최소 교과기준 충족
- 중1 : 직전 학년 최소기준 없음
- 중2~고1 : 직전 학년 평균 D등급 이상(6개 이상 과목 입력)
- 고2~고3 : 직전 학년 평균 7등급 이내 또는 D등급 이상(12단위 이상 과목 입력)
④ 직전 학년 출결·봉사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 충족
- 출결 :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봉사 : 봉사기준 미적용
※ 위 내용은 요약본으로, 반드시 붙임1의 선발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3. 신청 기간 및 방법(마감기한 연장)
□ 신청기간 : ’23. 4. 3.(월) 9시 ~ 4. 28.(금) 18시까지, 마감기한 +7일 연장
※ 마감기한 내 ‘한국장학재단 학지금지원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 시 심사에서 제외
※ 당해 연도 꿈, SOS(1차) 간 중복지원 불가
※ 단, 모집 상황에 따라 추천(신청) 기한 연장 등 일정 변경 가능
□ 신청방법
○ 소속 학교의 신청(멘토)교사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인 정보 입력 및 해당 서류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 → 사용자 등록 및 신청(교사)* → 접속하기 → 장학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장학금신청관리 → 년도/학기/회차 선택 → 신규 → 장학금 선택(꿈) → 신청서 작성
* 사용자 등록 신청 후 권한 승인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사용자등록 및 신청’ 필요(접수기간 이전 사전 ‘사용자 등록’ 가능)
※ ‘사용자 등록 및 신청’ 상세방법은 참고사항 확인 필수(붙임2_신청매뉴얼 내 14P~17P)
○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 심층평가 통과 후 해당 제출서류 제출
- 장학금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학부모 동의서, 나의 꿈 도전 계획서, 기초·한부모·차상위 대상자 증명서
- 심층평가 통과 시 :멘토링 활동 계획서 및 멘토 개인정보동의서, 직전 학년 학교생활기록부
4.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 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
○ 제출서류 미비, 자필서명 누락, 신청기간 미준수, 신청 정보 오입력, 허위자료 제출 등은 장학생 선발심사 탈락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의 요망
□ 만 14세 미만 학생('09년생 출생자 중 신청일 기준 생일 미도래자)은 반드시 [서식2]개인정보동의서 내 법정대리인 1인의 동의가 필요
※ 법정대리인 범위 :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관련 법령에 따른 후견인 등
※ 법정대리인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참고사항(붙임1_선발공고문 내 6P))을 확인하시기 바람.
□ 장학금 부정 청구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공고일(23년 3월 30일) ~ 학교추천(신청)일' 사이 발급된 분만 인정되니 제출 전 발급일자 확인 필요
□ 문의처
○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290
○ 개별문의 : 재단 홈페이지>고객센터>질문있어요(온라인 상담)
붙임1. 꿈 장학금 선발공고문(연장 공고) 1부.
붙임2. 꿈 장학금 신청 매뉴얼 및 서류양식 1부. 끝.
★ 신청 전 반드시 붙임 파일(선발공고문, 신청 매뉴얼)을 확인하신 후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23. 4. 17. 마감기한 수정(7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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