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6,500만원 청구 전부기각 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민사전문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6,500만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관계]
1. 의뢰인은 상대방과는 가족관계이며, 상대방을 대리하여 전세계약을 하거나 아파트 매매계약 등을 한 사실이 있었다.
2. 상대방은 자신이 수령할 전세보증금을 의뢰인에게 대여해 주었거나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대여금 청구를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하였음.
변론 진행
1. 이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가족관계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고, 의뢰인의 계좌로 상대방이 수령할 전세보증금이 입금된 거래내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 입금된 내역이 어떤 명목의 돈인지에 관한 소명을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2. 상대방은, 의뢰인과는 가족관계였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을 빌려 주어 이를 맡겼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3.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상담 및 자료징구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위임을 받아 이를 상대방을 위해 대부분 지출을 한 사정을 객관적인 증거자료(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를 토대로 모두 소명을 하였으며, 당연히 위 돈은 의뢰인이 차용한 것도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도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변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아울러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입출금거래내역서에 입출금 된 내역만 가지고는, 돈을 대여하거나 차용하였다는 사실 혹은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였따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입출금거래내역을 토대로, 그 돈의 성격, 어떤 경위로 입금 및 출금이 되었고,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토대로 소명을 해야만 권리구제를 받거나 부당한 청구에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가족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구체적인 해명 및 소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 및 증거확보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과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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