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관련 총회결의 집행위원의 직무 범위와 한계
제99회 총회결의가 법원에 의해 효력정지되었는데 어떻게 집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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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2014-12-20
▲ 총회결의집행위원은 지난 12월 4일 임원회에서 제99회 총회시 총신대
관련 결의 이행(집행) 위원을 선정한바 있다. 이 위원선정은 11월 25일 대전중앙교회에서 소집된 제99회기 제1차 실행위원회에서 임원회에
위임된 결의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총신대 재단이사회와 관련한 제99회 총회결의 집행을 위한 5인 위원을
구성하였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위 총회결의효력이 정지되어 활동의 실효성이 문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총회 인사들은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총회결의 집행위원들이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종교단체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정교분리 원칙에서 인정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단순 내부 문제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 재판부가 총회결의효력 문제를 판단을 하지 않고 소의
이익이라는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나 각하를 시켜야 했을 것인데 왜 인용했겠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총신대와 관련한 제99회
총회결의는 단순 종교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허가해 준 학교법인에 대한 문제로써 "종교단체 내부의 결의로 학교법인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총회결의를 지키면 그만인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이야기는 "면직받은 목사가 노회 결정에 따르면 그만인데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이다"라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대한민국안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자신들과 단체의 권리가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할 될 때 얼마든지 국가를 상대로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대한민법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 종교내부 일지라도 이러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법률관계 문제가 발생하여 진행된 소송일 경우 법원은 이를 단순 종교내부 문제이라는
이유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각하시키지 않는다.
법원은 제99회 총회에서 총신대 학교법인과 관련된 결의는 단순 종교내부의
문제로 보지 않고 실체법에 근거하여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본 교단은 이를 무시할 수 없다. 만약에 이를 무시하고 집행효력이 정지된
총회결의를 집행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의 골치이픈 문제를 둘 이상의 문제로 만드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에서 본 건과 관련된
'총회결의집행위원'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집행위원은 김진웅 목사, 김희태 목사, 서광호 목사, 신신우 장,로 심요섭 장로 등이다.
여기에는 현재 타 대학교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있는 김진웅 목사나 현직 변호사인 심요섭 장로, 법무사인 신신우 장로 등은 이같은 법리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집행위원들이 총신대 학교법인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결의해야만 효력이 발생되는
안건을 가지고 이사 개개인들을 만나 처리하려고 할 경우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단지 이사회를 소집해서 긍정적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준이다. 또한 법원에 의해서 효력이 정지된 안건을 가지고 논의하려고 할 때 과연 논의 대상이 되겠는가 라는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재단이사들이 총회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총회실행위원회 결정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본 교단은 국가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 실정법을 무시할 수는 없다. 총회가 국가로부터 학교법인을 인가받아 학교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총회가 재단법인을 구성하여 총회재산을 관리하겠다고 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면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야만 총회의 직영신학교인 총신대와 대단법인인 유지재단이 국가로부터 해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총회와 법인을 충돌 개념, 혹은 대립개념으로 끌어 가면 안된다. 총회 영역이 있고 법인의 영역이 있다. 이를 상호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총회는 법인의 영역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은 총회의 영역을 인정해야 한다. 상호 협력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상호
대립과 총돌은 옳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본 건과 관련한 총회집행위원은 양쪽을 넘나들 수 있는 화해의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상대를
굴복시키면서 뜻을 관철하려고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은 전혀 없다. 총회리더십은 바로 이런 인물을 필요로 하고 있다. 총회 모든 구성원들은
언제나 내편, 우리편일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이는 총회측이나 법인측에서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총회결의집행위원은 지난 12월 4일 임원회에서 제99회 총회시 총신대 관련 결의 이행(집행) 위원을 선정한바 있다. 이
위원선정은 11월 25일 대전중앙교회에서 소집된 제99회기 제1차 실행위원회에서 임원회에 위임된 결의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위원은 김진웅 목사, 김희태 목사, 서광호 목사, 신신우 장,로 심요섭 장로 등이다.
==자료제공 기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