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대업종화가 진행이 된 이후 면허의 명칭이 변경된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 자본금 등록 요건
자본금은 법인 1.5억 그리고 개인 3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단순히 예금만 유지가 되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면허 취득 과정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정확히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 031-8023-9001)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 공제조합 등록 요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법인의 경우는 약 5080만원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 기술자 등록 요건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됨을 꼭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 사무실 등록 요건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하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가 주택이난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도 인정 되지 않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접수처: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의 취득 기준과 그에 대한 절차의 과정을 알아 보았스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