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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요약 내용을 통한 면허 취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 필요로 한 면허로, 건설산업기본법 상에는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이 필요로 한 면허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업무 규모가 큰 종합건설업 특성 상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해야만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할 때는 운영하는 사업의 업무 내용에 따라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기준 요건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어 있으며, 핵심 준비사항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어떤 점을 유의깊게 살펴보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 가능하게 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관은 재무 및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겸업사업 여부 및 부채 상황 등에 따라 모든 금액을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 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이를 준비하시는 것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을 예정하는 종합건설면허 업종명 또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이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선행되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7,000원(23년 3월 31일 기준)이며, 등록을 예정하는 업종별로 예치되어야 하는 좌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취득예정인 면허에 맞추어 출자금을 예치 해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점과,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예치에 필요한 좌수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치 된 금액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예치한 자본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의 과정 및 융자와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역시 등록을 예정하는 종합건설면허 업종별 요구되는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11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2인,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은 6인, 건축공사업은 5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하며, 각 업종멸 해당되는 자격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에는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전원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4대보험 가입과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분들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반드시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입사처리 되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사업 영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 없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면허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되어 사무실 이전 및 용도변경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 하여 적합한 용도로서의 사무공간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없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등의 사무설비,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을 꾸려놓아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인터넷/전화 가입 증명원 등
등록하고자 하는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면허드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서 접수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 또한 함께 진행이 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나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겠습니다.
^^
첫댓글 종합건설면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