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현재 아파트와 근생의 공동줄입구 부분 공용통로의 문을 없애서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각각의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도록 합니다. 사용승인 후 건축물 유지관리 시 고장난 부분 수리비용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로의 면적은 각 용도별 합산을 한후 용도별 전용면적비로 나누어서 배분합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숙박시설과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6. 5., 2014. 10. 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