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인지10,000원,송달료6회분30,600원 담보증권
신청인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 이◇◇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보전권리 :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딸들인 신청외 이◉◉, 이◎◎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 및 위 이◉◉, 이◎◎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및 위 이◉◉, 이◎◎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거나, 팩스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금 200,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 ○. ○. 결혼하였으며, 신청외 이◉◉, 이◎◎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출생한 딸입니다.
2.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20○○. ○.경 이혼조정을 신청한 이래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어 현재 ○○지방법원 ○○지원 20○○드단○○○○호 이혼 등 청구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피신청인은 위와 같이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신청인 및 신청외 이◉◉의 직장과 신청외 이◎◎의 학교에 찾아와서 폭언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던 바, 이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4. 그 뒤에도 피신청인은 반성하지 않고 강제로 면담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 및 신청외 이◉◉, 이◎◎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예 : 너를 갈아 마시겠다.)을 하며 그 직장과 학교에서 행패를 부려 신청인 및 신청외 이◉◉, 이◎◎가 직장과 학교를 마음놓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등 그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 이로 인하여 신청외 이◉◉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처해 있고, 고3 수험생인 신청외 이◎◎는 학업에 정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 이에 신청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평온한 사생활을 누리기 위해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7. 한편, 이 사건 접근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조정신청서
1. 소갑 제2호증 증인신청서
1. 소갑 제3호증 진술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목 록
1. 신청인에게 만나자는 내용.
2. 신청외 이◉◉, 이◎◎에게 신청인의 위치를 알려달라는 내용.
3. 그밖에 신청인 및 신청외 이◉◉, 이◎◎의 인격권 및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끝.
[접근금지]-형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 방법
모든 경우에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정폭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만 본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면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임시조치는 동법 제 29조에 규정되어 있는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있으며, 행위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검사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고소장 내지 수사기관에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로록 신청할 수 있다.
특정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법률적인 절차는 민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과 형사상의 접근금지처분이 있으며, 이 두가지는 그 성격과 효과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민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은 일반 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 위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강제수단이 사용되나, 형사상의 접근금지처분은 검사가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구속하여 수사하는 등 형사상의 제재가 가해진다.
민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법익은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인 바, 통상 이혼 소송 중에, 또는 이혼을 하였을 때에 부당한 배우자의 접근을 막거나, 스토킹을 하는 특정인에 대해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하였음에도 가처분의 대상이 된 피신청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회의 위반행위가 있을 때마다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형사상의 접근금지처분은 가정폭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로서, 검사만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벌금을 받거나 심한 경우 구속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