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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인 측이 조직(법인)인 경우
4) 법인주소 대표사무소 주소만 임대
참고로 진출 초기나 사업의 안정화까지 임대 사무실 고정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사업 초기 법인등록만 임대하여 사용하고 업무는 거주 장소에서 수행하는 형태로도 합법적 등록이 가능합니다.
5.
요식업 창업 시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
-베트남에 진출하는 외식업이나 자영업 형태의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인 유한책임회사와 로컬법인(배우자가 베트남인 경우와 차명 형태) 형태.
① 가족경영(HỘ KINH DOANH: 영세 사업자로 매월 일정 세금을 납부하는 인정과세업자): 차명으로 운영 할 경우 또는 가족중에 베트남 국적자가 있는 경우.
- 한국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형태로 이는 베트남 현지인만 창업 가능하며, 외국인에게 양도,지분 인수나 법인 형태 변경이 어렵고(새로운 법인설립 수준), 외국인(한국인)을 법적 대표자로 등록하는 것도 불가 하기에 외국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형태로 실지 투자자가 외국(한국)인으로 차명인 경우라도 여러가지 현실적인 면을 감안하여 권유하지 않는 형태이며. 배우자가 베트남인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비용 처리 영수증 발급 가능.
② 로컬법인(유한 책임회사 형태): 현지인 명의의 차명
-유통업이나 요식업 등에 외국인 투자 제한(불가)할 때인 7~8년 전까지만 해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하던 차명 형태로 지금은 일부 업종 제외하면 대다수 외국인 투자 가능하기에 리스크 감수하면서까지 차명으로 할 필요도 없으며, 이는 규정 상 불법이며 경영 중에 명의인과 다소한 다툼이라도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③ 1인 유한 책임회사
- 외국인 단독 명의로 창업 가능하고, 부인 등 베트남인 명으로 회사 설립하여 법적 대표자를 외국(한국)인으로 등록 가능: 100% 로컬법인으로 설립 후 지분인수를 통하여 외국(한국)인이 지분 100% 확보도 가능하며, 개업 준비 기간을 처음부터 외투법인으로 설립 시에 비해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음.
④ 2인이상 50인 이하 유한책임회사
- 투자자가 여러 명일 경우로 창업 후 지분 양수도 가능.
⑤ 합작회사
⑥ 주식회사
위 항목 중에 베트남에 투자 진출하는 식당, 카페 등 요식업 창업 시 외국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종류는 2, 3, 4 의 형태로 유한책인회사는 주식회사 형태 보다 경영에 있어 여러 장점들이 있으며 가장 합리적인 베트남 투자 형태이고 KOTRA 등에서도 권유하는 형태입니다.
*자영업 형태의 창업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1인 유한책임회사나 동업 형태의 경우 각자 투자한 만큼의 지분을 갖는 2인이상 유한책임회사가 됩니다.
1, 로컬법인(로컬100%로 현지인 명의)
1), 법인등록: 완전한 서류 준비 후 1~2 주
2), 식당 운영을 위해 기타 필요한 절차(서브 라이선스)
① 식품 안전요건 충족 사업장 증명서(Giấy chứng nhận Cơ sở Đủ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관할지 식품위생안전지국
② 사업장 소방 방안(Phương án phòng cháy chữa cháy của cơ sở)
-관할지 소방국
③ 식당 주류 취급 권한(알코올 5% 이하는 음료에 해당): 소주 등 알코올 도수 5%(도) 이상은 점내 소비용 주류 판매 라이서스 취득.
가라오케나, 맛사, 주점(술집: 제조 포함) 등은 제도적으로 막아 놓은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투자 조건부 인허가 사항으로 외국인 명으로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며 현지인 명도 지역에 따라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 업종은 자국 영세자영업자 보호 차원으로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외투법인이 가능할 수도 제한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식당의 경우 주류 판매 시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주류 취급 라이서스 발급이 필요하며 이는 여러 어려움이 있기에 일반적으로 펍이나 맥주 홀 같은 전용 술집(외투법인 불가)이 아닌 경우, 식음료 제공 차원의 점내 소비(식당 내에서 마시는: 알코올 5% 이하)는 별도의 주류 취급 라이선스 없이 제한적 제공(점내 소비)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주류 취급(판매) 라이선스 없이도 제공(판매)이 가능 하지만, 주류(소주 등 점외 판출) 판매가 주 매상인 경우라면 별도의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펍(Pub)이나 맥주 홀 등과 같은 주류 전문 술집의 경우에는 외투법인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동안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식당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2015년부터 개방 되어 100% 외투법인 형태의 식당 개업이 가능한 것으로 이 경우 매장 임대 계약 후 서류 준비하여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업까지 행정 절차가 최소 3개월 정도(이상) 걸리는 것으로 3개월 동안 임대료 부담으로 인하여 일부 투자자들께서는 신뢰 할 수 있는 베트남 인 파트너의 명의로 창업한 후 지분인수 과정을 거쳐 지분 100% 확보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베트남에서의 차명 회사 창업은 베트남 투자법 상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베트남 명의인과 이슈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사전에 잘 판단 하여 결정 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차명으로 진행 할 경우 식당 운영상 보다 안전 확보를 위해 실제 투자자가 식당의 전문 경영인(CEO)으로 등록해 놓으면 차명에 의한 리스크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각 형태 별 접근 방법의 장단점 등 보다 상세한 안내는 별도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길 바라며, 창업부터 100% 외국인(한국) 투자로 창업 할 수도 있기에 창업 초기 다소의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안전한 투자 방법인 실명 투자 창업을 권장(외투의 경우 임대 계약 후 상황에 따라 3~4개월 임대료 지불하면 개업 지연이라는 단점이 있음)
2, 로컬 법인 설립 후 지분인수을 통하여 지분 확보(별도 상담):
3, 외투법인으로의 법인설립
1),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IRC): 완전한 서류 준비하여 접수 후 약 4주 전후(예정)
2),투자 증명서(IRC) 발급 후 사업 등록증 신청 발급
3), 사업 등록증(ERC) 발급 후, 후속 조치
4), 서브 라이선스 및 인허가(식당, 카페 등 외식업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매장 운영을 위해 기타 필요한 후속 절차
① 식품 안전요건 충족 사업장 증명서(Giấy chứng nhận Cơ sở Đủ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관할지 식품위생안전지국
② 사업장 소방 방안(Phương án phòng cháy chữa cháy của cơ sở)
-관할지 소방국
③ 식당 주류 취급 권한(알코올 5% 이하는 음료에 해당): 소주 등 알코올 도수 5%(도) 이상은 점내 소비용 주류 판매 라이서스 취득.
-관한 법령 105/2017/ND-CP에 따라 현장 소비를 위한 주류 소매 면허가 필요(발급일 기준 5년 유효).
점내에서의 주류 판매
주류 취급 라이서스 발급에는 다소 어려움이이 있으며 식음료 제공 차원의 점내(식당 내)에서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이하의 도수(5도 이하)는 별도 주류 취급(판매) 라이선스가 없이도 제공(판매)이 가능하며 일정 도수 이상의 주류 제공은 점내에서 소비하는 소비 주류 판매의 경우 각 제품별로 사업장 주류 소비자 판매 허가증(Giấy phép Bán rượu Tiêu dung tại Chỗ)*을 추가로 관할 인민위원회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식당에서 필요한 즉석소비용 주류판매에 대한 허가서로 마트, 편의점 등에 필요한 주류소매 판매 허가서(Giấy phép bán lẻ rượu)와 차이가 있으니 이를 주류 판매업으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낯에는 커피 음료와 간단한 간식 판매 후 저녁에는 주류 종류를 판매할 경우 식당이나 카페로 점내에서 식움료(주류) 제공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요식업종 라이선스 발급 받아 영업(술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명으로의 설립은 권하는 형태는 아니며, 분쟁시 어떠한 방법으로도 투자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차명으로 진행할 경우 리스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전성 확보(합법적인)을 위해 법적 대표자라도 본인 명으로 등록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결정 하시기 바라며, 전문가와 사전 심층 상담을 받으며 창업하시기 바랍니다.
6. 베트남 행정서류 작성요령
베트남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IRC/ERC) 시 번역 공증 영사확인 및 준비서류 작성 요령, 주의 사항
외국인(한국인)이 베트남에 투자를 위해 법인설립시 설립을 위한 준비서류에 있어 처음 접해 보는 경우 베트남 행정 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지 않게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사소한 부분으로 인하여 1주일 또는 그 이상 딜레이 될 수 있어 베트남 사업 전체 일정에 차질을 빗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트남에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 서류에는 한국의 투자자(조직/개인)가 직접 준비(작성)하여야 하는 서류들과 투자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대행 업체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공해 주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서류 발급(한글/영문 버전) ==> 베트남어로 번역/공증 ==> 영사 확인(한국 외무부 영사과/베트남 대사관 영사) 아래 이미지는 베트남 대사관 영사부 대한민국 외무부 영사 확인 받은 서류입니다
(맨 끝장에 아래와 같은 확인이 이루어져야 베트남에서 문서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공증본 문서는 대부분 '번역공증', '대조공증'으로 진행하여 영사확인을 받으며 '사실공증'으로 할 경우 좀 더 복잡하고 비용도 상당액 높아질 수 있으니 필요로 하는 '공증의 종류'를 확인하고 결정.
아래 이미지는 정상적으로 영사확인(베트남/한국)을 마친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 모양미며, 한글본(원본으로 앞)과 번역본(뒤)이 한 묶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영문번역 불필요)
※베트남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이 아니기에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문서는 인정 받지 못하기에 한국에서 발급 작성한 문서는 모두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 필요.
베트남 영사확인 방법
영사 합법화 절차, 즉 영사확인 절차는 외국에서 발행되는 서류가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당국이 서로 확인 서명하는 절차로 베트남에서 사용할 문서의 영사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베트남어 번역/공증을 먼저 마쳐야 하며, 공증된 서류를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 민원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센터 6층)에서 먼저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주한 베트남대사관(서울 삼청동 소재, 감사원 맞은편)에서 다시 서명 날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경험 삼아 발로 뛰면서 직접 진행해도 되지만, 시간 비용 측면에서 베트남 서류 전문 번역 공증 영사확인 대행 업체에 맡기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문 번역공증 영사확인 전문 업체는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하여 접근성이 좋은 몇 곳 전화 통화 상담 후 신뢰성이나 가격 등을 비교해 보고 일괄적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베트남이 아닌 곳(예: 한국)에서 발급 받았거나 발급 기관이나 주체가 베트남이 아닌 문서는 예외 없이 베트남어 번역/공증, 그리고 영사확인(한국 외무부 영사과/베트남 대사관 영사부)을 받아야 하며 이전에는 한국어(한국에서 발급 경우)=> 영어 => 베트남어 등과 같이 영문본도 요구했으나 지금은 영문본은 필요하지 않고 바로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공증, 영사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베트남 행정 기관에 제출할 서류 작성 시에 조직(회사)의 직인(인감 도장)은 사용 하지만, 개인(법적 대표 포함)의 도장이나 법인 명판은 사용하지 마시고, 서명은 파란펜으로 반드시 친필 서명(여권과 동일한 싸인) 이여야 하며 한국에서 사용하는 싸인펜은 사용 불가 입니다.(아래 이미지 참고)
베트남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인 날인 위치가 한국과 달리 서명 왼쪽에 위치 하기에 참고 하시고 서명 3분의 1정도 걸치는 위치에 날인하며 익숙치 않은 경우 오른쪽에 할 때에도 3분의 1 정도 서명에 살짝 걸치는 위치에 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자가 조직(법인)의 대표가 아닌 개인(자연인: '홍길동') 자격의 경우 개인 도장은 사용하지 마시고 친필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서명 날인 위치와 요령
서명은 '파란색 펜' 사용(싸인펜 사용 불가),
법인 직인 날인 위치는 한국과 달리 서명 왼쪽으로 서명 1/3 정도 걸쳐.
'명판 사용 금지'
간인
간인이 필요한 경우 베트남에서는 위 이미지 형태 처럼 모든 장의 오른쪽 가장 자리를 정당히 겹치게 하여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항으로 서명은 여권에 사용한 동일한 서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 서류 내용 중에 같은 내용인 경우 표기(정보)가 모두 일관성 있게 동일한 정보의 내용으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예: 띄어쓰기, 철자, 기호 유무...)
영문 성 이름 기재 순은 여권 순에 따라 여권에 홍길동(HONG KIL DONG)으로 표기된 경우
HONG KIL DONG (O), KIL DONG HONG (X)
또한
동일한 서류라도 지역이나 사용처, 목적에 따라 준비 서류 종류(하노이의 경우 투자자가 조직이면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지만, 호치민은 사업자등록증)나 양식이나 작성 요령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대행 업체의 세심한 안내를 받아 해당 기관(담당자)가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준비 하여야 불필요 시간, 비용이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7. 베트남 사무소 설립
베트남이 아닌 다른 국가에 본사를 둔 기업의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베트남 대표사무소의 활동 범위
대표사무소(Foreign Representative Office) 설립 후 활동이 제한적으로 본사 업무연락,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주문한 거래처 작업현황, 품질 체크 등 본국에 있는 본사의 시장 개척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되며,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법인세, 부가세, 외부 회계감사 의무 등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 관리 업무 등 운영이 비교적 수월하여 본사의 업무 일부를 현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수익이 발생하는 일체의 활동이나 대표사무소 명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 비즈니스 활동은 할 수 없고, 베트남 외국 투자법에 따라 법인격을 보유하지 못하고 차후 현지법인설립이 필요할 경우 법인으로의 전환도 할 수도 없기에 결정에 있어 심사숙고 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표사무소 소장 및 주재원은 노동허가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베트남에서 노동허가증(워크퍼밋: Work Permit)을 2년 기한으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어 신청 후 노동허가서가 발급 되면 2년 거주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여권 만료 기간이 2년 미만 남아 있을 경우 여권 만료 기간까지)
그리고
대표 사무소는 개인별 세금 식별 번호 등록, 매월 개인 소득세 신고, 결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연간 세금 등 개인 소득세(PIT)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의 운영을 위해 자금 세탁 방지법, 세법 및 상법과 같은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대표사무소는 주무관청의 질의나 요청에 응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업무기록을 수집·관리하여야 합니다.
라이선스 유효 기간은 발급일 기준 최대 5년으로 운영 후 연장 할 수 있으며 세무 당국은 각 거래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참고로 대표사무소는 베트남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현지법인설립 대신 선택하는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PO) 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대표사무소 설립절차
대표사무소 라이선스 발급 신청 및 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하여 신청 접수 후 약 3주 전후 소요(현실적인 기간)
기간은 영업일 기준 7~10일로 안내 되지만,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기간은 3주 전후 예상하여 설립 일정을 잡는 것이 현실적이며 신청 접수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신청서류가 완전하게 준비된 후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진행(행정) 관련
변수가 많은 베트남에서의 행정 관행 상 모든 진행은 '현지 전문 변호사'가 서류 작성에서부터 하나하나 직접 작성하고 진행하는 업체에 의뢰 하여야 법리 해석 오류나 내용 불이해로 발생 되는 오류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모든 사안을 실무자(변호사)가 직접 파악하고 있어야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대처가 가능하여 설립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무소 설립 준비서류 목록
본사에서 준비 하여야 할 준비서류
01) 법인 등기부 등본: 베트남어 번역공증 + 영사 확인
-호치민 및 일부 지역은 사업자등록증명원(번역공증 + 영사 확인)으로 가능.
-대표사무소 설립은 본사의 업력이 1년 이상으로 전년도 재무제표 발급이 가능해야 함.
02) 재무제표 (직전년도): 관할 세무서 발행 표준 재무제표, 베트남어 번역공증 + 영사 확인
위 서류들은 각각 원본 1 부씩(영문 발급본도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영사 확인 필요 )
03) 대표사무소 소장(예정) 여권 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확인(한국에서 준비할 경우)
- 베트남에 체류 중이면 베트남 공증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공증본으로 가능.
03) 대표 사무소 소장의 경력 증명서(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베트남어 번역 원본 대조 확인 공증 + 영사 확인
*영사 확인은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과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베트남이 아닌 한국(외국)에서 발급 받았거나 작성한 모든 문서는 베트남어 번역/공증 하여야 합니다(영문 번역본 불필요)
05) 대표사무소 소장에 대한 임명장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원본 대조 확인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 영사확인(한국 외무부 영사확인/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06) 베트남 변호사에 대한 위임장
07) 발급 신청서 등..
05), 06), 07) 항목은 의뢰인이 제공 한 정보를 바탕으로 베트남 변호사가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송부한 후, 한국 본사가 내용 확인 후 서명/날인하여 공증 및 영사확인 등의 절차를 마쳐야 하는 준비서류.
베트남 주재 직원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08) 임대차계약서 (또는 가계약)
-호치민의 경우 오피스텔로 정식 등록된 숙소형 아파트 등록 가능하나 임대 계약 전에 등록 요건에 맞는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 필수(일반 아파트, 공동 주택 등록 불가)
본사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회사라야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이 가능(전년도 재무제표 필요)
(대표 사무소는 법인과 달리 본사의 대표자가 베트남 대표사무소장을 겸할 수 없으며 법인으로의 전환도 불가)
주재원의 베트남 파견 및 상주 이전에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서를 미리 발급 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 중 임대차 계약서는 비용이 저렴한 소호(가상)오피스에 단기간 임차계약하여 진행 할 수도 있음.
영업 사무소(대표사무소와 비슷, 연락업무)
영업 사무소는 고객과의 관계 유지만 전담 하는데, 이를 관계 개선 및 연락 업무라고 한다. 사무실 임대 및 부대 시설 사용을 제외하고, 영업 사무소는 직접 계약을 수행할 수 없다.(베트남 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영업 활동은 할 수 없다.)
대표사무소 라이선스 유효 기간
베트남 대표사무소 허가서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5년 경과 시점에서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서 연장을 할 수 있기에 사실상 대표사무소 운영 기간은 제한 받지 않음.
-대표사무소는 1년에 한 번씩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함.
8. 베트남 건설업 허가
베트남 외투 법인설립 절차 및 건설업종 면허 발급(법인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발급), 각 등급별 요건
“건설활동 능력/적합 증명서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Construction Activities)”
베트남에서 외국인(한국인)이 건설법인설립, 사업자등록(라이선스)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일반 외투법인 설립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베트남의 건설법인설립은 투자자가 조직(건설업종)이어야 설립이 가능하며 자연인(개인) 명으로는 설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라이선스 발급 후, 공사 입찰 참여 시, 발주처나 원청사에서 등급 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입찰 참여나 공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베트남 건설 업종 등급은 총 5등급(Special, 4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이 있으나 Special과 4등급(설립 후 바로 해당 등급)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3 종류의 레벨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처음 신규 법인 설립 직후에는 4등급 공사에 참여 가능하고 이후 3급(레벨3)부터 등급 심사가 가능합니다.
각 단계별 경우에 따라 별도 준비하여야 할 서류들이 있으며 법인설립 후에 등급 별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3급은 58개 성(Province) 및 5개 직할시(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껀터) 지방정부의 건설국(Department of Construction)이 관할하며 2급,1급은 중앙정부의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에서 관할하고 있음.
건설업 등급 관련하여 이전에는 건설업종에 포함되는 공종은 모두 등급이 적용되었으나 관련 규정 변경으로 지금은 공종에 따라 등급과 관련 없는 업종(예: 인테리어)이 있기에 설립 시 등급에 적용되는 공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별 수행 할 수 있는 공사
Class Special: 특수 공사에 해당
Class I: 모든 프로젝트 수행 가능
Class II: 성(Province), 구(District) 단위의 프로젝트, 2등급(Grade II) 이하의 도시구역 또는 성(Province) 내
특정 지역과 농어촌 지역 계획 업무 가능
Class III: 구(District) 단위의 프로젝트, 4등급 이하 도시 구역 또는 구(District) 내 특정 지역과 농어촌 지역 계획 업무 가능.
Class IIII: 설립 직후에 해당.
베트남 건설업 등급 구분;
-Các Hạng Chứng Chỉ Năng Lực Hoạt Động Xây Dựng-
베트남 건설부가 2016년 3월 10일 제정한 Circular 03/2016/TT-BXD 에서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세분하여 Special, 포함 Grade I, Grade II, Grade III, Grade IV 등 5등급으로
구분.
신설 법인
베트남에 새롭게 설립된 법인, 즉 신설법인은 자신의 건설 분야에 대하여 우선 Ⅲ 급 건설활동 능력/적합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그 이후, 최소 2 건 이상의 Ⅲ 급 프로젝트를 수행 완료한 다음 비로소 Ⅱ 급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III급 신청 요건
a)Site Manager (현장 관리자)는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최소 III 급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출 것
b)전문 분야 시공을 담당하는 사람은 대학교에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학사 자격 또는 VQF (Vietnamese Qualifications Framework: 베트남 국가 자격증 제도)의 5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일 것
c)법인은 자신이 맡은 건설 시공에 적합하고 충분한 기계설비 및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할 것.
9. 제조업(공장부지 확보 또는 임대)
베트남에 재조공장 입지선정을 위해서는 먼저 베트남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 이해 그리고 공장부지 임대공장 등 베트남 상업용 부동산의 전반적인 사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베트남 토지사용권 / 이용권
베트남은 국가 체제가 사회주의 국가이며 토지는 전체 인민에 속하여 개인(기업)이 소유할 수 없어 국가가 소유자 대표가 되어 토지를 관리합니다(토지법 제 4 조).
국가는 토지 관리자로서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자들에게 '토지사용권'을 부여합니다.
한편, 외국인(개인, 법인)은 대사관, UN 등의 한정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토지 사용자가 되지 못하며, 오직 토지 사용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수행의 투자 법인 설립의 경우와 토지 사용권을 소유한 법인의 지분인수를 통해서만 토지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토지법 제 5 조).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와의 토지 임대차 결정 형식으로 토지 사용권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국인 투자자(한국인)이 베트남에서 통상적으로 “토지 매입”이라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며, “토지 임차(사용권)” 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토지 임차에는 개념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과 이용만 할 수 있고 재산권(은행 담보 제공 가능) 행사가 불가한 '토지 이용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공단은 그 공단 개발사가 공단 개발의 목적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이를 개발한 후, 수요자(외국인 투자자, 베트남인 투자자)에게 재임차를 하는 형식으로 공단 부지를 사용권을 판매(잔여 기간 토지 사용액 완납의 경우)합니다.
관련 대금, 비용, 세금 완납(토지 사용료, 인프라,각종 세금)의 경우 권리(은행에 담보 제공)를 행사 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을 받을 수 있으며, 분활 납부의 경우는 권리 행사가 제한 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투자자는 공단 개발사와 공단 부지 재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외국인 투자법인이 설립된 후, 투자법인이 국가와의 정식 임대차 결정을 통해 '토지 사용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외투법인으로 제조공장설립 입지선정에 주의사항]
산업공단 내가 아닌 일반로컬지역 부지(토지)나 임대공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토지 사용료나 공장 임대료에 있어 매우 저렴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목이 산업용이고 기존의 로컬법인(공장)이 정상 가동 중인 지역이라도 신규 외국인 투자 제조(공장)법입 등록은 많은 지역에서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간혹 전문성이 없거나 잘 모르는 상태에서 중개인이(의도하지 않았어도..), 주변 로컬법인이 정상 가동 중인 상황을 보고 외국인 투자(일부 지분 포함) 법인설립에 문제 없다, 또는 기존의 가동 중인 (임대)공장을 지분인수 하는데 문제 없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역에 따라 외투법인 등록이 불가하거나 외국인 지분인수가 불가한 경우가 상당하기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사전 아무런 구제 조항 없이 계약부터 하면 계약 후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고 힘들게 설립했어도 향후 발생하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정상 가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입지 선정에 있어, 얼마의 비용이 들어도 이를 투자 비용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책임있는 서포트를 받아 진행하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사전에 인지하면 회피하거나 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사소한 것으로로 간과하여 베트남 진출 프로젝트 전체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고 사업 전체를 망칠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비나한인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전 대행 컨설팅 안내
https://www.vinahanin.com/real_info
2023년 3분기 기준, 베트남 공장부지 사용료와 임대공장의 임대료 사정
2023년 1분기 가격 조정 이후 사정
공장부지 사용료
현재 호치민, 하노이 시 주변 인근 성의 산업 공단들의 토지 사용료나 공장 임대료에 있어,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정도, 접근성, 토지 조성(복토) 정도 등에 있어 사용료나 임대료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참고치로 공장부지 토지 사용료는 2024년 1분기 기준 ㎡당 85 USD~250 USD, 잔여 사용 기간최장 50년(남은 잔여 기간 대부분 40년 전후)이며, 통상 매년 Tet(구정) 이후 조정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 특수한 경우 사용 기간 최장 70년의 경우도 있음.
임대공장 임대료 사정
임대료 사정은 ㎡당 월 3.8 USD ~ 6 USD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며 3 USD 대나 그 이하는 인프라, 접근 성, 퀄리티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형편입니다.(로컬 공장 수준)
기존의 인프라가 잘 갗추어진 임대공장의 경우라면 최소 ㎡당 월 4~5(이상) USD 정도 예상하여 방향을 정하시는데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공장 임대료 사정은 ㎡당 월 3.8 USD ~ 6 USD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며 3 USD 대나 그 이하는 인프라, 접근 성, 퀄리티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형편입니다.(로컬 공장 수준)
기존의 인프라가 잘 갗추어진 임대공장의 경우라면 최소 ㎡당 월 4~5(이상) USD 정도 예상하여 방향을 정하시는데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 산업 단지 토지 양도(매매)
베트남에서 토지 임대는 정부, 개발회사(공단) 또는 토지 임차료를 일시납으로 완납한 부동산 업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할 수 있는데, 외국인(법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이 일단 토지를 원 임대인에게 반납한 후 매수인이 새로 임차받는 방법으로 토지 사용권에 매매 할 수 있기에 공단으로부터 임대 받은 경우 임대인 격인 공단 측에 일단 반환한 후 매도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형식이 됩니다.
베트남 산업단지 공장설립 절차
베트남 공단 내 부지 매입(사용 권리) 및 공장설립(제조법인)의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각 공단이나 사업 주체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외국인은 한국인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 임대공장의 경우 *표시는 해당 사항 없음.
1. 공장 부지나 임대공장 입지선정.
-베트남 공장 입지선정 대행 컨설팅 참고 클릭=>비나한인 입지 선정 대행 서비스 안내
2. 당해 부지에 대한 공단 개발사와의 재임대차 계약 관련 MOU에 서명
-서명 후 몇 일 이내 계약 금액의 00% 납입 등 진행 절차는 공단 측이 정한 정책 일정에 따라 계약금-중도금-완납 순으로 진행.
3. 공단 개발사와의 MOU(기관의 승인/허가) 체결 후 제조업(공장) 법인설립.
-공장 부지나 공장 임대 MOU가 있어야 법인설립(제조업) 진행 가능.
※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 서류는 각 지역이나 형태 등에 따라 준비 리스트, 작성 양식이 다를 수 있기에 반드시 대행 업체나 검증된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함.
4. ERC 발급 후, 공단 개발사와의 부지 재임대차계약서 또는 공장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본계약)
5. 계약 금액 완납 후, 공단 개발사와의 부지 양도 합의서(회의록)에 서명
6. 각 종 유틸리티 등 공장 건설에 관한 각 협의서 작성(전력, 용수, 폐기물 처리 등..)
7. 환경 영향 평가, 소방 허가를 반영한 소방 설계.
-공장 건축(설립) 관련 각종 인허가 관련 진행.
*8.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권 증서 신청 발급(국가와 부지 임대차 계약 체결 -> 토지세 납부 -> 토지 사용증명서 발급)
-준비 서류 등 행정 절차는 공단 개발사 측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진행(또는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
*9. 설계사 선정, 기본설계 및 기본설계 심의 신청.
- 실무적 차원의 접근 방법으로 후보지가 결정되면, 미리 진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공사(공단 측에서도 알선) 선정하여 설계, 환경평가, 소방점검 등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의뢰 진행하는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힐 수 있음.
- 건설국: 기본설계 심의
- 지질조사 선행
10. 환경영향평가 심의 신청 또는 환경 보호 서약서 제출
- 환경국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접수 이후,
- 국가 환경기준기술위원회, 환경자원부 심의
※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보호서약서 제출 기준은 Decree No.21/2008/ND-CP내 부록 1 참조
11. 소방허가서 신청
- 기본설계 심의 이후
- 소방경찰서: 설계도면 검토 후 소방허가서 발급
*12. 건축허가
- 환경영향평가 승인 이후
*13.시공사 및 감리사 선정(9번 항목 참고)
*14.공사 착공 및 준공
*15.준공허가서 신청 및 승인
- 건설국: 기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 Tax Code, 소방허가서, 소방안전검사확인서, 건축허가서, 감리보고서 등 검토
16.공장 완공(완공 증명서) 후,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해당 공장 건물 등재
* 토지 임차료 이외,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 관리비, 공단 인프라 비용. 예: 00 USD / ㎡ / 년 (각 공단 운영 정책에 따라 그 금액이 다름)
- 남은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인프라 관리 비용 모두를 납부하여야 사용권에 대한 권리 확보로 은행 등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이 가능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기에 금융권 대출 계획이 있는 경우 관련 은행에 사전 상담이 필요)
위 절차는 현장 실무 차원의 일반적인 사항 등을 나열한 것으로, 각 지역(성,시) 공단 괸리 위원회의 정책과 여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
베트남 제조업 공장설립을 위한 준비서류 리스트
절차(경유기관)나 준비서류는 각 지방(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각 지방 행정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총투자 금액에 대한 최소 투자금 설정도 있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상당액 설정을 요구하거나 행정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지역과 수시로 정책이 변경 될 수도 있으니 결정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확인하고 결정 진행 하는 것을 권유.
- 2,3,4,5,6,13,14,15(빨간색 글씨)은 투자자가 조직(법인)인 경우.
- 준비서류는 투자자가 조직(법인)인 경우와 자연인(개인) 경우, 업종, 등록 지역,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양식도 다를 수 있기에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시간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일 수 있음.
투자자가 조직(법인)인 경우, 개인(자연인)인 경우, 합작인 경우에 따라 준비하여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는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조직인 경우의 예입니다.
베트남 공장설립을 위해 준비서류 목록(참고치)
No 뒤에 「 * 」표시가 있는 항목은 투자자가 단체(법인)인 경우
| 제조법인 설립 준비서류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양식이나 요구 문서가 다를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 ||
| No | 준비 서류 | 비 고 |
| 1 | 투자 승인 허가서 신청서 | 양식이 각 지방에 따라 다를 수고 요구하는 서류도 다를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울 받아 준비 |
| 2* | 기업 정관 | 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준비됨 (법인 설립 대행 업체에서 기본 폼으로 작성 제공) 투자자가 조직인 경우에 해당 |
| 3* | 창립 사원 명단 | 유한책임회사에 해당됨 |
| 4* | 창립 주주 명단 | 주식회사에 해당됨 |
| 5* | 합작 계약서 | 합작 투자의 형태에 해당됨 |
| 6 | 경영협력계약 | BCC 형태에 해당됨 |
| 7 | 재정능력 확약서(별도 양식) | 투자자가 준비하고 정보 자료 제공하여 대행 업체의 도움을 받아 작성 |
| 8 | 사업 예비 조사 | 모든 공장 설립에 환경 평가 필요 |
| 9 | 임대 계약서(MOU/가계약) | 임대하는 공장과 토지 또는 당국이 발행하는 원칙 계약서.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임대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합법적 관련 서류를 첨부함. |
| 10 | 당국에 의한 법정 자본 투자 확인 | 어느 정도의 법정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됨 참고: 일반 제조업의 경우 규정되어 있는 최저 법정 자본금은 설정 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 특정 금액의 정관 자본금을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 11 | 자격 증명서 | 대표 혹은 연관된 자. 자격 증명서 제출 요구가 있는 업종에 한해서. |
| 12 | 은행 잔고 증명서 (개인투자인 경우 잔고증명서로 대체하며, 투자자가 법인 등 조직인 경우에도 요구할 수 있음) | 최근 6개월 이내의 잔고증명서. 투자자의 재정 능력 보고서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함. -투자자가 조직인 경우라도 재무제표가 부실(?)할 경우 법인명의 잔고증명으로 대체 |
| 13* | 재무제표 (법인투자인 경우) |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투자자의 재정 능력보고서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함. |
| 14* | 투자자의 설립 허가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본국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등기부 등본을 의미합니다) 지역에 따라 법인등기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 15* | 법적 대표자 여권 사본 | |
| 16 | 베트남 설립 법인의 법적 대표(법인장) 예정자 여권 사본 | |
| 17 | 투자자 여권사본(개인의 경우) | 투자자가 개인의 경우, 주식 회사와 주주가 개인인 경우 해당 |
| 18 | 위임장 | 투자자가 투자 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 대표이사 이외의 사람이 각종 서류에 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19 | 위임 받은 사람의 여권 사본 | 투자자가 투자 서류에 서명할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 (상동) |
*준비 서류는 작성하는 양식이 한국과 상이한 경우가 많아 처음 접해 보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동움을 받아 진행할 것과 한국에서 발급(발행)하는 모든 서류는 베트남어 번역/공증과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 허가신청서류 공증절차
한국에서 발급/발행한 모든 서류/문서는 베트남어 번역/공증
베트남어 번역 -> 법무사 공증 -> 한국 외무부 영사 확인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 중 번역/공증, 영사확인이 필요한 서류들 중에는 완성 후에 맨뒷장을 베트남에서 한번 더 번역공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준비 서류는 필히 대행 업체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는 것을 권유.
| 투자 허가서(IRC), 법인등록증(ERC) 발급 후, 후속 조치 사항 | ||
| No. | 준비절차 | 비고 |
| 1 | 설립공고 | 온라인으로 설립 사항을 공고 |
| 2 | TAX CODE | 투자등록증 발급 후 사업자 라이선스(법인등록증: ERC) 신청 발급 받으면 ERC 상단에 세무 코드가 표기 되어 발급되며, 온라인 세무 접속 보안 토큰(USB) 구입 등록 후 초기 세무 업무 이행 완료. |
| 3 | 법인도장 신청/수령 | 해당 도시/성급 단위의 공안국(경찰서)에서 법인 도장을 신청/수령함. 베트남 내 모든 기업은 법인 도장을 갖고 있으며 모든 서류와 공문서들은 필히 법인도 장을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음. |
| 4 | 임대 계약서 서명 | 공장 사무실 가임대 계약서 또는 토지 임대(사용권) 가계약서에 정식으로 서명함 |
| 5 | 사장, 부사장, 회계 책임자 등록 (시성인민위원회) |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장, 부사장, 회계 책임자는 투자 허가 기관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6 | 법인 계좌/자본금 계좌 개설 | 거래 희망 은행에 투자 허가서와 사업 허가서과 각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준비하여 방문 제출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법인의 모든 금전 거래는 동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달러:자본금계좌 / 달러: 해외결재계좌 / 동화:베트남 내수결재계좌) *법인 관련, 계좌 개설 후 투자국에 관련 정보 통보하여야 함. *규정 상 2000 만 동(VND) 이상 거래 시에는 대금을 계좌 통하여 지급 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 계좌를 통해 결재가 이루어져야 부가세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여 비용 처리도 가능. * 코로나-19의 특수 상황에 법인 설립 후, 일정에 맞추어 베트남에 입국하는 것이 어려워 투자금 납입 계좌나 법인거래 계좌 개설을 베트남 현지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투자자는 베트남에 소재하는 한국계 일부 은행에서는 베트남 방문하지 않고 한국에서 베트남 현지법인 계좌 개설이 2021년 6월 현재 가능한 것으로 확인 되고 있으니 한국에서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 안내 받거나 비나한인에 문의. |
| 7 | 노동부 등록사항 |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허가서 신청. 근로자 명단 및 취업규칙(노동규칙)을 노동부에 등록 함 |
| 8 | 외국인 근로자 거주자 등록 | 노동 허가서(워크퍼밋) 신청 후 이민국과 거주 관할 경찰서에 거주자 등록 |
| 9 | 공장설립 신고 | 건설국에 공장 설계 평가 및 건축 허가 신청 |
| 10 | 비관세 대상 수입 원부자재 및 설비재 등록(무역국) | 재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부자재와 회사 설립을 위한 설비재도 비과세이다. 사업 계획서에 근거하여 필요자재 소요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여 투자 허가 기관 및 상무부 등 유관 부서에 제출하여 수입 원부자재 및 설비재의 비과세를 추진할 수 있다. |
10. 베트남 공장설립 건설 비용(건축비 참고치)
2023년 5월 업데이트- 2023년 1분기 구정(Tet) 직후 토지 사용료 공장 임대료 등 일제히 상승과 함께 건축 자재 등 물가 인상분 감안.
산업단지 공단 내 공장설립 비용 산출 근거
베트남에 외투법인으로 제조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장 부지나 임대공장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하며 공장설립 비용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베트남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조건에 맞는 입지 선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공장 부지 사용료(토지 임대료) 산출은 각 공단의 경영 방침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산정 기준이 상당히 복잡하기에 입지 선정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접근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단지 부지 사용료만 단순 비교하여 결정할 경우, 사후 예기치 못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부지 결정 후, 생산 제품 공정에 따라 투자등록증 발급이나 법인등록, 토지사용권(일종의 권리증: Red Book) 발급이 어렵거나 지체되어 은행 대출을 위한 담보 제공에 어려울 수도 있으며, 토지 지면 상태에 따라 과다한 복토 작업 비용 발생 등 사전에 여러 현실적인 문제 발생 요인 등을 면밀히 체크 후 검토 결정하셔야 합니다.
공장부지 사용료
현재 호치민, 하노이 시 주변 인근 성의 산업 공단들의 토지 사용료나 공장 임대료에 있어,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정도, 접근성, 토지 조성(복토) 정도 등에 있어 사용료나 임대료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참고치로 공장부지 토지 사용료는 2024년 1분기 기준 ㎡당 85 USD~250 USD, 잔여 사용 기간최장 50년(남은 잔여 기간 대부분 40년 전후)이며, 통상 매년 Tet(구정) 이후 조정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 특수한 경우 사용 기간 최장 70년의 경우도 있음.
임대공장 임대료 사정
임대료 사정은 ㎡당 월 3.8 USD ~ 6 USD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며 3 USD 대나 그 이하는 인프라, 접근 성, 퀄리티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형편입니다.(로컬 공장 수준)
기존의 인프라가 잘 갗추어진 임대공장의 경우라면 최소 ㎡당 월 4~5(이상) USD 정도 예상하여 방향을 정하시는데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공장 임대료 사정은 ㎡당 월 3.8 USD ~ 6 USD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며 3 USD 대나 그 이하는 인프라, 접근 성, 퀄리티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형편입니다.(로컬 공장 수준)
기존의 인프라가 잘 갗추어진 임대공장의 경우라면 최소 ㎡당 월 4~5(이상) USD 정도 예상하여 방향을 정하시는데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인프라가 잘 갗추어진 임대공장의 경우라면 최소 ㎡당 월 4~5(이상) USD 정도 예상하여 방향을 잡는 것이 현실적 일 수 있습니다.
공장토지 사용기간: 최장 50년으로 입주 가능한 공단의 경우 통상 남은 기간 36~48년 정도.
- 베트남 산업공단의 일반적인 토지사용 기간은 최장 50년으로 특별 지역의 경우 70년(극히 일부)인 경우도 있으나 사업 프로젝트 라이선스 발급 연도 기준이기에 신규 공단이라 해도 기본 인프라 조성이나 추가적인 기타 인허가로 인하여 대다수 2~3년 이상 경과된 상태에서 입주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임.
공장부지 건축 건폐율: 지역, 공장 층수나 구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60~70%
공장 건축 기간
베트남에서의 건축 기간은 우기와 건기에 있어 많은 영향을 받으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참고로 1ha(10,000㎡)에 공장을 지울 때 일반적인 건폐율 60%(60~70%) 적용 약 6000 ㎡ 공장 건축에 대략 5~7개월(우기시 1~2개월 추가 여유) 정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참고치로 여러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니 베트남 사업 개시 일정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감안하여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불합리한 행정 관행이나 예상치 못한 여러 경우의 수가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 될 수 있기에 충분한 기간을 잡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공장건축비용 시산(참고치)
공장 건축 비용은 슬라브 두께, 판넬, 내,외장 마감, 사용하는 철근, 변전실 등 사업 성격에 따라 필요한 기타 옵션에 의해 천차만별이지만, 베트남에서 공단내 공장건축 비용은 ㎡당 2021년 물가 상승 감안 외투 제조법인의 일반적인 평균(참고치) 200 ~ 250 USD/㎡(로컬 공장 수준으로 더욱 저렴하게 진행 가능하기에 이는 투자자가 장단점을 비교 검토 후 결정)
투자자의 요구 조건, 구조나 업종 특성상 필요한 시설 등에 따라 건축 비용은 천차만별로 지반이 비교적 단단하여 파일 기초 공사 없이 단층으로 지을 경우 120 USD/㎡ 전후(또는 그 이상)로 저렴하게 공장 건축도 가능하고 사무동 ㎡당 250 ~ 300 USD, 크림룸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상의 건축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건축 비용은 기준도 다르고 여러 상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진출 초기 참고치로만 참고 할 것.
따라서 건축 건설할 업체 선정 시 로컬업체, 외국계(한국 포함) 복수로 접촉하여 최근 완성한 결과물 실사와 함께 견적을 받아 보고 결과물과 견적 비용 감안하여 선택, 지나치게 비 현실적인 낮은 견적서를 선택하면 사후 보수 비용 또는 심각한 이슈가 발생 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에 결정.
참고로 베트남 문화나 관습 등 현지 사정에 밝지 않거나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에 자신이 없는 경우 다소 비용 부담 감안해서라도 전문 컨설팅 업체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 결국 시간 비용 최소화의 길이 될 수 있음.
11.
가, 산업단지와 그 외 지역의 차이점가.수출가공공단(Export Processing Zone)과 산업공단(Industrial Zone)의 차이점
| 분류항목 | 수출가공공단 | 산업공단 | |
| 진출 조건 | 100% 외국인 투자기업, 합작기업, 경영투자계약 등 어느 경우이든 무방함. | 좌동 | |
| 특혜조건 | 내수판매 | 원칙적으로 수출 이외에 내수 판매는 허용되지 않고, 이 지역 내에서의 제품생산은 수출용에 한하며 서비스업으로는 운송업, 하역, 수리, 보험, 은행 등 수출가공공단의 수출입 생산을 지원하는 업종만이 입주할 수 있음. | 수출과 병행하여 내수판매도 가능 |
| 면세 | EPZ내 기계, 원자재, 물품 등의 수입시 관세면세(단, EPZ와 내국인과의 거래시 이를 무역으로 간주하여 수입세와 수출세를 부과함) | 공단 내 원자재를 반입할 경우 관세를 지급하고, 수출시에는 관세를 환급(90일 이내에 수출할 경우에는 관세납부를 유예함) | |
나, 산업단지와 그 외 지역의 차이점
1,산업단지 입지 시 특징
(1) 투자허가에 대한 관할권은 산업단지(공단) 관리위원회에 있음
(2) 토지 임차료 및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비쌈 편임
(3) 산업단지에는 외국기업들이 상당히 입주해 있어, 상대적으로 인건비도 비싼 편임
(4) 토지 보상비에 대한 부담이 별도로 없음
(5) 토지 사용권은 이미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공기업(산업단지 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게 되므로,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재산권 행사, 담보 재공 가능)
(6) 산업단지 관리위원회가 인허가 수속을 대행해 주고 제반 관리업무를 대행해 주어 경영에 매우 편리하며, 방범 치안이 안전한 편임.
* 공단 토지 사용권 기간은 토지 사용 계약일부터가 아닌 공단 프로젝트 승일 일 기준이기에 새로 입주했어도 50년(최장)이 아닌 보통 30~45년이 일반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남은 기간으로 보면 됨.
2, 일반지역 입지 시 특징
(1) 투자허가에 대한 관할권은 각 시, 성급 지방인민위원회에 있음.
(2) 공단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 임차료
(3) 인건비 상대적으로 낮으나 방법 치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음.
(4) 토지임차료와는 별도로 임차면적에 따라 일정액의 토지사용료를 지방 인민위원회에 지불해야 하는 경우 있음
(5) 토지 사용권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임차권만을 가지게 되므로 토지에 대해 지출되는 비용은 저렴할 수 있으나, 토지에 대한 권리가 다소 약하며 재산권이나 담보 제공이 불가할 수 있음.
3,. 산업단지 선택 시 유의사항(업종이나 사업 특성에 따라 사전 체크)
- 노동력 수급의 정도
- 항만까지의 거리와 시간
- 도로의 상황(대형 콘데이너 이동 및 입출입)
- 물류 운송의 용이성
- 전력 및 용수, 폐수처리 시설 정도
- 산업단지의 조성 주 목적이 무엇인지(봉제, 첨단산업)
- 업종에 따른 입주 가능 여부
- 한국 기업의 입주 정도
4,. 산업단지 투자심사 절차
서류 준비: 약 2~3 주
(한국어 서류->베트남어 번역(영문 불필요)-> 공증->외교통상부 영사확인->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
신청서류 작성: 약 2주
(각종 신청서, 사업진행계획서, 법인장 임명장, 현지법인 정관, 위임장, 기타 등)
- 대행 업체가 작성하는 것과 투자자가 직접(한국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
↓
신청서류 접수: 약 1주(산업단지 관리위원회에 접수)
↓
의견서 제출: 약 1주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인민위원회 DPI(Department of Planning & Investment))
↓
심사보고서 작성: 약 3주
(인민위원회 DPI(Department of Planning & Investment)-> 인민위원회 위원장)
↓
결정 및 투자허가서(IRC) 발급: 약 2주(인민위원회 위원장)
↓
법인등록증 신청 발급: 약 1주일
↓
인감(직인) 주문 등록: 약 3일(지역 공안)
↓
설립공고 3회: 약 1주(온라인)
↓
거래 은행에서 계좌 개설: 약 1일(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준비)
(법인 계좌 자본금 계좌를 별도 분리 개설, 한국계 은행도 가능)
- 회계장 고용하지 않고 외부 회계법인에 기장을 맡길 경우 회계법인과 상의.
↓
기타 후속 절차(법인장, 주재원 노동허가서 발급->거주증 발급)
↓
공장 설계, 건축(공장건설 준비, 착수):
-사전에 설계, 건축 업자 여럿 접촉 후 수배해 놓는 것이 좋음
베트남 진출시,선택이 아닌 필수 ! 「비나한인 랜딩 서비스」
법인설립,진출선행조사,시장조사,부동산 중개 임대매매 컨설팅,베트남 무역아이템 발굴 수출입대행,비즈니스 통역번역,베트남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것. 1차 무료상담을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사업, 법인설립 전 사전 확인 검토 및 준비사항
베트남 사업을 위한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구상하고 있는 업종(산업코드)가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 허용 업종인지, 제한 업종인지, 조건부 인허가 분야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건에 맞추어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업종이면 법인형태(예: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정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함께 투자등록 신청 서류 등을 준비하여 각 지역(성, 시)의 투자국(DPI)에 외국인 투자등록를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투자등록증(IRC)을 발급 받으면 법인등록(사업자등록증: ERC)이 가능합니다.
일반업종은 법인등록 후 바로 활동 가능하지만, 일부 업종은 활동(영업) 내용이나 범위에 따라 법인등록 후 추가로 진행하여야 하는 각종 인허가 및 영업 서브라이선스(비즈니스 라이선스) 등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각 단계에 따라 베트남에서 진행하여야 하는 행정절차 및 기본 준비서류와 법인설립 결정 전 사전 확인 및 검토사항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법인설립 시 투자자가 준비하여야 할 기본 준비서류
투자자가 조직(법인)의 경우 준비서류
투자자가 자연인(개인)의 경우 준비서류
-위 준비서류 리스트는 투자자(법인/개인)가 안내에 따라 한국에서 준비하여야 할 준비서류이며, 이외 베트남에서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류 등이 있음.
-베트남에서 발급한 서류 이외, 한국이나 기타 국가에서 발급, 작성한 서류는 예외 없이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을 받아야 베트남에서 사용 가능하며, 아포스티유 문서는 사용 불가.
베트남 영사확인 방법
영사 합법화 절차, 즉 영사확인 절차는 외국에서 발행되는 서류가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당국이 서로 확인 서명하는 절차로 베트남에서 사용할 문서의 영사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베트남어 번역/공증을 먼저 마쳐야 하며, 공증된 서류를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 민원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센터 6층)에서 먼저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주한 베트남대사관(서울 삼청동 소재, 감사원 맞은편)에서 다시 서명 날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 설립기간
법인설립 기간은 기관이나 일부 업체에서 15일로 안내하고 있으나 이는 업무일 기준으로, 실무적으로 최소 3주~4주 예상하여야 하며 진행 중 기관으로부터 서류 수정,보충 요청 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더 늦어질 수 있기에 베트남 사업 일정을 잡는데 있어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일부 일반업종의 경우 투자등록증(IRC) 법인등록(ERC)까지 마치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 하지만, 소매업, 매장 운영, 식당 등 서브라이선스가 추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라이선스 인허가 모두 마쳐야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소매 유통 영업 라이선스 발급은 법인등록 지역 상공국 경유(접수)하여 하노이에 있는 상공부에서 심사 발급하는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통상 최소 3~4개월)
베트남 호치민 지사, 하노이 지사설립(Branch Office)
베트남 지사설립은 법률 서비스 관련, 은행, 보험, 증권 관련 등 일부 업종 이외 현실적으로 지사설립이 어렵기에 활동 목적에 따라 현지 법인설립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이나 하노이 등에 한국이나 기타 해외에 본사를 둔 베트남 지사(Branch Office)설립은 업종에 따른 그와 관련된 유관 부처의 하위 시행규칙에 따라 설립되며, 활동 가능 영역과 제한 사항 등의 조건이 업종별로 다양합니다. 아울러 외국 기업의 베트남 지점 설립 규정도 명확하게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사전 업종 별 조사가 필요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금융 기관 외에 다른 업종이 지점 형태로 진출할 경우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어 선호되지 않는 진출 형태이며, 베트남 법규상으로 지사 허가에 대한 부분을 법규로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는 금융이나 극히 제한적인 업종 이외에는 지사 설립 허가를 내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베트남 현지 법인설립 시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점의 경우는 이익이 본사에 귀속되고, 현지법인의 경우는 현지법인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로 현지법인은 해당 국가 내의 모든 법적 책임을 현지법인만이 지지만 지점 지사의 경우는 한국의 본사에까지 그 책임 소재가 이어지는 것으로 현지 금융 관련에서는 현지법인은 자유롭게 현지 금융이나 투자 등에 대한 것을 실시할 수 있으나 지점은 이런 금융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기본절차
제조업(공장설립)의 경우 링크 참고: www.vinahanin.com/234295
Step 1
컨설팅 업체 선정
투자진출 결정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한
최적의 솔루션 도출
베트남 투자진출 컨설팅 서비스
비나한인 베트남 투자진출 컨설팅은 동일한 업무를 2005년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오랜 기간 현장에서의 수많은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베트남에 투자 진출 하는 한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법인설립 공장설립 공장입지 선정 등에 있어 베트남 투자 진출 컨설팅 서비스 제공과 함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
베트남 투자 진출을 위한 법인설립, 공장설립 결정에 앞서 먼저 유무선 전화, 카카오톡, 카톡 채널, 이메일 등 편한 소통 수단을 이용하여 현지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 후에 진출 여부와 지역, 업종, 형태, 적절한 총투자금 설정 등을 결정한 후, 베트남에서 전개할 사업의 향후 확장성까지 고려한 최적화된 형태의 창업으로 향후 베트남 사업의 성공 스토리를 비나한인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 자본금, 재정 능력에 맞게 총투자금과 정관자본금 설정
정관자본금은 법인 등록일 기준 90일 이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드시 법인 계좌에 납입 되어야 하는 것으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에 맞도록 적절한 금액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Step 2
업종, 법인 형태 결정
(베트남 사업 성공의 출발점)
업종결정
업종은 사전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베트남에서 활동 하고자 하는 업종, 내용, 활동 범위 등에 따른 최적화된 라이선스와 활동 내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부가 라이선스 등을 정한 후 처음부터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베트남진출 법인형태 결정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는 크게 주식회사(발기인 3인 이상), 유한회사(1인 단독, 합작회사) 베트남에 진출하는 많은 업체들이 선택하거나 추천하고 권하는 법인 형태는 유한책임 회사로 1인 단독(개인 형태), 2인 이상 50인 이하(합작/동업 형태)의 유한책임회사가 일반적이며 한국의 관련 공기관 등에서도 적극 권유하는 법인 형태입니다.(비용이나 절차 비슷)
베트남에서 법인설립 준비 단계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차후 설립되는 법인의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베트남에 투자자 명의로 역외계좌(Offshore account)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에 입금 후 지출하여야 하며 사용 금액에 대한 증빙 서류가 받드시(부가세 영수증)이 있어야 차후 설립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을 인정 받는 것은 아니기에 사전에 전문가(회계)의 조언을 받으면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진출 형태 법인 형태
Step 3
법인설립 컨설팅 계약
(업체 선택시 비용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보다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업체를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비용 및 설립 예상기간
외투법인으로 회사설립 컨설팅 비용
베트남에 외국인 회사설립에 따른 비용은 법인 형태, 등록지역, 업종, 영업활동 범위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일괄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어렵기에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진행이 결정되면, 견적서와 예상기간 등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등록 지역, 법인형태, 업종, 영업 형태 활동 범위(예: 도매, 소매) 및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투자금(규모) 등에 따라 변호사 업무량이나 시간, 난이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내 드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에 사전 무료 상담을 통해 투자자의 베트남 사업 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되면 합리적인 컨설팅 비용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https://www.vinahanin.com/consultation )를 통해 투자자 기본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투자자가 원하는 베트남 사업에 필요한 기본 행정 절차와 기본적인 안내 등과 함께 비용 및 예상 기간 등을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기업투자 법인등록 설립기간(일반업종 기준 참고치)
현지인 명의 로컬법인 설립기간
-100% 현지인 명의 로컬법인 설립기간: 신청서 접수 후 5일이내(영업일 기준)
업체 선정 결정에 있어
비용도 중요 하지만, 베트남 사업에 부합하는 최적의 결과물(라이선스)을 기대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한 업체인지를 우선 보셔야 합니다.(사후 발생 할 수 있는 책임과 추가 비용 대비)
주의) 사업장(법인) 없이 인터넷(블로그나 카페)에 퍼운 글만 올려 놓고 고객 유인 후 베트남 로컬 업체에 소개하는 브로커의 경우 사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준비서류(계약 후 최적화된 준비서류 안내)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서류에는 한국에서 투자자가 직접(법인/개인) 준비하여야 할 서류와 베트남에서 변호사가 준비하여 제공해 주는 서류 등이 있으나 법인 형태나 업종, 지역 등에 따라서 준비 하여야 할 서류들이 상이할 수 있기에 준비 서류는 사전 무료 상담을 통하여 최종 진출 확정이 되면 업종, 법인등록 지역, 투자 형태 등에 따라 필수 서류들만을 안내에 따라 작성 준비 하시면 별 어려움 없이 준비 가능하고 일부 미리 준비해 놓았다 하여 빨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서비스 계약 후 투자자에게 꼭 맞는 맞춤형으로 안내 받으신 준비 하시는 것이 비용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베트남이 아닌 제3국(한/중국..)에서 발급 작성한 서류들은 모두 베트남어 번역 공증/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작성 양식이 한국과 다를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Step 4
법인주소(사무실 확보)
(가성비 높은 임대사무실 입주는 경쟁력)
법인 등록지, 매장, 공장 확보
-'외투법인 등록 요건'에 충족하는 법인등록지 확보가 선행 되어야 법인설립 진행 가능한 것으로 예로 일반법인의 경우 임대사무실, 제조업의 경우 공장부지나 임대공장.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 시, 제조업이나 요식업 카페 등 일부 업종은 공장,매장 등의 영업 장소가 확보 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 법인(유통, 서비스 등)의 경우라도 법인 등록지(주소)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일반 업종 중에 사무실(법인등록지) 미확보 시에는 공유 오피스, 소호 오피스 등에 법인 주소를 등록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있기에 비나한인에 문의해 주시면 이와 관련 저렴한(베트남 최저가) 사용료로 이용 가능 하도록 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 호치민 시와 기타 대도시 도심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조업(공장 임가공) 신규 등록이나 기존의 라이선스에 제조업 추가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나 공동 주택은 법인등록이 불가하며, 오피스텔의 경우도 호치민 시 오피스텔로 등록된 극히 일부만 등록 가능하며 그 이외에는 불가하기에 사전에 충분한 검증 후에 임대 계약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외투법인의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문서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비나한인을 통하여 임대사무실이나 매장 기타 부동산 컨설팅 관련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사전에 직접 확인한 후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제공 받을 서류의 종류는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에 따라 준비하여야 할 서류 종류가 다르기에 전문가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작성시 주의사항
베트남에서의 외투법인 설립에 있어 완전한 서류준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제일 먼저 수행하는 것이 투자심사로 투자등록증(IRC) 발급 이후에는 큰 어려움 없이 예상 일정에 맞추어 법인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사소하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예: 서명 위치나 펜의 종류, 색깔 등..)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작성 하시길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 심사는 까다롭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외국(한국)인 볼 때에는 사소하다 할 수 있는 이유로 투자심사 과정에 보충 서류나 추가 서류를 요구 받거나, 한국과의 작성 방법 등의 차이로 재작성을 요구 받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어 변호사가 직접 수행 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수정이나 조치할 수 있는 사안도 경험 없는 알바나 내용 모르는 인턴 사원 등에게 서류 접수나 수령 등을 맡길 경우 현장 조치가 어려워 최소 1주일 그 이상 진행이 지연 될 수도 있기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 의뢰 하시고 베트남에서는 항상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 할 수 있는 것으로 진출 초기 일정 상 여유를 두고 진행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사회안녕, 국방에 미치는 영향심사
투자 심사 절차에 있어 이전(2020년까지)에 없던 새로운 규정인 '사회 안녕(변경), 국방(추가)'에 미치는 영향 심사라는 게 추가 되어 시행 초기라 진행이 매우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일정에 예민한 프로젝트의 경우 참고하여야 합니다.
Step 5
서류 준비 후, 접수
(문서 작업에서부터 행정기관 접수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업체 선택)
Step 6
투자등록증(IRC) 발급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투자등록증(IRC)이 정상적으로 발급되면, 이후 진행하는 절차로 사업자등록증(ERC: 법인등록증) 대략 10일 정도면 발급이 가능하고 그외 나머지 일정들은 짜여진 계획에 맞추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업종이나 영업 범위에 따라 법인등록 후 부가 라이선스가 필요한 경우, 예로 소매 영업의 경우 법인등록 후 수출입 도매 영업은 바로 가능하지만, 소매 영업의 경우 수매 라이선스 발급 이후 영업이 가능하고 제조업 등은 소방 안전 등의 점검 인허가 사항들을 마쳐야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법인 투자 자본금 정관자본금 설정
투자등록증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는 '프로젝트 충족 설명서'와 '투자금(총 투자금/정관 자본금)' 설정입니다. 일반 업종은 최저 투자금 관련 규정은 없지만, 외투 법인인 경우 프로젝트에 합당한 상당액에 못 미치면 심사 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며 준비 서류에 포함되는 잔고 증명(개인 투자자) 금액은 총투자금 보다 많아야 합니다.
총투자금(Total Investment Capital) , 정관자본금(Charter Capital), 최소자본금
총투자금은 베트남 프로젝트 상 계획된 예상되는 투자금이며, 정관(시행) 자본금이란 유한책임회사 경우 설립 시 투자를 약속한 자산의 총 가치, 주식회사의 경우 등록된 주식의 총 액면가로 실행 자본금이라고도 하며 정관자본금은 법인등록증 발급된 날짜 기준 90일 이내 반드시 완납되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의 법인설립 시 현행 기업법 및 투자법 상, 일부 업종 제외 한 일반 업종의 경우 최소 자본금의 한도에 관한 일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성원의 재정 능력이나 베트남에서 전개할 사업의 운영 목표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투자등록증(IRC) 발급 기간은 완전한 서류 준비하여 투자국에 접수일 기준 15일(영업일)로 안내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빨라도 3~4주 정도 예상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ERC)이 발급되면 기본적인 법인등록 절차는 마무리 단계이며, 이후 세무 초기 관련 기본 업무 수행과 먼저 수행 할 것으로 법인이 이용 할 베트남 현지 은행에 방문하여 투자금 납인 계좌개설과 법인통장 계좌개설(거래계좌)부터 진행 하여야 합니다.
*주의 사항:
법인 정관자본금은 법인등록증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정관 자본금이 반드시 법인 계좌에 입금 되어야 하기에 정관 자본금 설정을 잘하셔야 합니다. 일단 입금 후 인출 가능하여 법인 운영 관련 사업 비용이나 경비로 지출 가능하며 지출에 대한 증비 서류(부가세 영수증)를 잘 보관 하여야 법인 지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록(ERC) 후 수행하는 후속 조치 사항
BUSINESS LICENSE 신청발급(BL) 소매 권한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진행.
소매 유통법인설립의 경우 법인등록 후 소매 영업 권한을 갖는 라이선스를 별도 추가 진행 하여야 소매 영업 활동이 가능하며, 온라인 전자상거래나 SNS 등을 통한 판매의 경우 소매 라이선스가 있어야 판매 활동이 가능합니다.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소매 업종 포함의 경우)
법인 등록지가 호치민의 경우, BUSINESS LICENSE는 행정 절차 상 하노이에 비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으니 사업 개시 일정에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Step 7
법인등록증(ERC) 발급
Step 8
서브 라이선스 신청 발급
외국인 투자등록증 발급(IRC)=>사업자등록증 발급(ERC) 발급 후 업종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브 라이선스가 있으며, 외투 수출입 유통 법인 중 소매 유통 영업 활동의 경우 소매 영업 라이선스를 법인등록 후에 진행 하셔야 하며 이 경우 정관 자본금 납입증명서가 필요하기에 정관 자본금 완납 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요식업이나 매장 운영의 경우 사업장 운영 허가, 학원 의료법인의 경우 (시설)운영 허가, 식품류 화장품류의 경우 수입면장, 화학제품 수입 유통의 경우 위험물(화학제품 유통) 취급 라이선스를 취득하여야 하며 이는 화학제품 보관 창고(일반 창고 아님) 확보가 되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고, 제조업의 경우도 법인 설립 후 공장 완공 후 가동을 위해 진행 하여야 하는 각종 후속 조치들을 이행한 후에야 공장 가동이 가능합니다.
Step 9
법인 청산(폐업)
베트남에서의 사업장 폐쇄(폐업) 청산
베트남에서의 법인,대표사무소 폐업은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얽힌 여러 문제와 세무 관련 현실적인 문제로 상당히 복잡한 행정 절차로 시간, 비용이 많이 발생하며 방치 시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더 이상 활동하지 않을 계획인 경우에는 빨리 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정상적으로 폐업 신청이 접수된 이후, 이전에 법인 운영 시 행정 절차 불이행, 세무 관련 문제, 체무, 임금 체불 등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페널티나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모두 처리 하여야 정상적인 청산 절차 이행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사업체(법인) 청산 문의: viethoasong@gmail.com
베트남 기업법상 법인 폐업 청산절차
베트남 현지 차명회사 법인 지분인수
이미 알려진 사실로 2015년 이전 식당이나, 카페, 유통 등은 외국인이 투자할 수 없는 제한 업종으로 어쩔 수 없이 현지인 명의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운영하여 왔지만, 지금은 WTO 양허각서에 띠른 시장 개방 스케줄에 따라 대부분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방된 상태입니다.
또한, 베트남에서의 여러 사정으로 베트남 현지인 명의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운영 중인 사업주들께서는 해당 법인 '지분인수'를 통하여 지분확보하여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다 안전하게 운영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인 지분인수 절차 안내: www.vinahanin.com/418969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려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들 중 일부입니다.
● 베트남 현지에 지사,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설립 중 어느 형태로 진출해야 좋은지..?
현지 지사 설립 시에는 회계나 운영이 본사에 종속되므로, 이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일반 업종은 지사설립이 어렵습니다. 한편, 대표(연락) 사무소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현지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진행하려면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상세안내-
● 선택한 지사나 법인, 대표사무소 등록 주소지는 유효한지 ..?
베트남에서 지사나 법인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을 진행하려면 먼저 등록 주소지(사업장)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외투 법인의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법인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한 후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뒤 이슈가 발생하면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상세안내-
● 회사설립 초기 자본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일반 업종의 경우 최소 자본금 규정은 없으나, 투자 심사 시 베트남 사업 운영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투자 자본금 설정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수익이 없어도 재정적 어려움 없이 목표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고, 법인 운영에 문제가 없이 기본 운영 경비(임차료, 임금, 부대 비용 등)를 포함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금 규모가 충족될 경우, 투자 심사에 긍정적인 결과에 반영됩니다. 또한, 동일 업종이라도 지역(성, 시)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총투자금, 정관 자본금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세안내-
● 투자자나 주재원이 동반 가족과 함께 베트남에 장기 체류 시 거주증 신청 발급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베트남에서 사업 목적으로 장기 체류가 필요할 경우,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나 거주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기 비자는 일반적으로 1년(투자비자 DT)이며, 1년 이상 체류가 필요한 경우, 주재원은 워크 퍼밋을 받은 후 2년짜리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억 동(VND) 이상 개인 투자자는 거주증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되며, 거주증 신청 시 행정 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게 가족 관계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직계 가족도 거주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상세안내-
●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부동산 소유가 가능한지 또는 법인명으로 매입이 가능한지..?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외국인 투자 법인이나 개인은 거주 목적의 아파트나 일부 단독 주택에 한해 소유가 허용되며, 일반적인 토지나 기타 부동산의 소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영 라이선스를 보유한 조직은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에 한해 기간이 정해진 제한적 권리행사가 가능한 소유권(사용권: Red Book)이 인정 됩니다.-상세안내-
비나한인,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컨설팅 서비스
베트남 투자 진출 초기 경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은 당사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조직이 초기 준비 단계에서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전 과정에 있어 베트남 법과 관련 규정에 바탕을 둔 현장 실무형 업무 처리을 위해 전문 인력들이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수행하며, 오류 발견시 현장에서 즉시 처리 함으로써 시간 단축과 일정 최소화를 실현할 수 있고, 원격지의 경우 전 과정의 진행 상황과 결과까지 비나한인 책임 하에 각 지역에 특화된 협력사들과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로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결과물 대비 업계 최고 수준의 저비용 고효율의 베트남 투자진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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