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시간> 해부 22.. (p.203-207)
전격 기소된 정경심 교수
1. 코끼리에 관해서
장님 여럿이서 코끼리를 만지고 더듬어서 살핀 다음, 토론과 논쟁을 거쳐서 종합에 이른 코끼리에 대한 결론은 과연 코끼리였을까?
코끼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그 세상의 진실을 가리키고, 장님은 불확실한 우리의 지식 세계(관념 세계)를 상징한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 당연하지 않은가?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않겠는가.
※ 원래는, “알아야 면면장(免面牆)을 한다”로, 알지 못하면 담벼락을 마주 대한 것처럼 답답한 상태일 수밖에 없으니, 그런 상태를 면하려면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한 얘기.
상식으로 알든, 신념으로 알든, 과학으로 알든, 알아야 하는 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에 와선 그나마 가장 확실하게 알려준다고 믿는 과학은, 관찰과 실험과 논리로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실험과 논리도 관찰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과학의 출발이 관찰이란 겁니다.
그 관찰의 불확실성을 나타낸 것이 위의 코끼리와 장님의 비유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관찰(observe)을 버릴 수 없기에, 열심히 팩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관찰의 대상이 바로 팩트(fact)이기 때문이죠.
2. 두 개의 관찰과 순서의 의미
"비가 왔다"와 "땅이 젖었다"라는 두 개의 관찰(판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서를 정합니다. '올바른 순서'를!
1) "비가 와서 땅이 젖었다"는 타당한(valid) 순서의 논리입니다.
2) "땅이 젖어서 비가 왔다"는 부당한(invalid) 순서(추리)입니다.
올바른 순서가 아니면, '인과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즉, 원인이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서 원인을 설명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 인과역전의 오류(reversal of cause and effect)에 관한 사례 둘.
1) 경찰이 관찰해 온 바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과격하고 폭력적인 쟁의 투쟁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전민련의 인사가 있었다. 따라서 경찰은 전민련이야말로 과격하고 폭력적인 노동자 시위의 진원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불법적인 노동쟁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전민련을 해체하고 그 주요인물들을 모두 구속해야만 한다.
2) "안경 쓴 거지 없다"는 말이 있지 않니. 그러니 너도 호주머니에서 먼지만 날리는 신세를 면하려거든 안경을 구해봐라.
3. 표창장 하나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소
1) 첫 번째 기소 (2019.09.06 24시경)
'시간의 역류'에 의한 인과적 역전(reversal)의 사건들
1> 9월 6일 22:50
"처가 기소되는데 이런 분이 법무부장관이 되겠나.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
2>
"정경심 교수 연구실에서 표창장 파일이 나왔다"는 SBS [단독] 보도 (9월 7일)
표창장 파일이 들어 있던 강사휴게실 PC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이 확보. (9월 11일) (p.204)
2) 두 번째 기소
표창장 위조의 수단과 방법만 바꿔서, 또 다른 기소. (9월 7일 SBS보도 이후)
3) 이후의 결과
첫 번째 기소, "무죄"!
두 번째 기소,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검사 7년 구형, 판사 4년 실형 및 법정구속(괘씸죄)
(2020.12.23 임정엽 김선희 권성수)
현재 2심 진행 중으로, 무려 7개월 째 구속 상태에서 진행 중!
4. 추가적 문제 요인들
1) 표창장이 '재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조'라고 주장한 동양대 관계자.
2) SBS의 '예언적' 기사보도.
3) 기소도 되기 전에 기소를 기정사실로 언급한 여상규(선지자?).
4)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방해하고 저지한 검찰의 직권남용과 권한남용의 죄와 처벌.
5) 국회청문회 과정을 무효화, 무력화시킨 검찰의 직권남용과 권한남용에 대한 죄와 처벌.
※ 4)와 5)에 있어서, 청문회 당일에 있었던 1차 기소가 무죄로 판명났으므로, 죄가 성립됨!
6) "검찰의 수사는 그 시기 방법 의도에서 모두 정치적이었다." (정연주, p.206)
7) 검찰의 이런 전대미문의 정치적 판단과 정치적 행위는 단순히 지탄의 대상으로만 끝내서는 안 될 일! 당연한 처벌과 응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kjm / 20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