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 특별 용도 식품과 포장
(1) 특별 용도 식품이란
특별 용도 식품의 체계는 도5.6에 나타내었다. 건강 증진법에 기초하여 환자용 식품, 임산부, 수유부용 분유, 유아용 조정유, 고령자(연하 곤란자)용 식품, 특정 보건용 식품 등이 있고 식품의 용기 포장에 대해서 특별한 용도를 표시하여 판매 가능한 식품으로, 이 표시에는 소비자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표시 허가제도는 의학적, 영양학적 표현으로 기재한 것으로 용도를 한정한 것이다.
환자용 식품에 허가 기준 타입과 개별 평가 타입이 있고, 또한 허가기준 타입에는 기본적 허가기준, 개괄적 허가기준, 식품군별 허가기준이 있다.
1) 허가기준
특별용도 식품의 표시허가 일람표를 표5.5에 나타내었다. 허가수는 전체 1,335건 내, 특정 보건용 식품이1,271건으로 95%를 점해 압도적으로 많고, 계속하여 환자용 식품이 37건으로 2.8%를 점하고, 이 두가지가 97.8%를 점하고 있다.
허가가 필요한 식품은, 환자용 식품의 허가기준형과 특정 보건용 식품의 특별 용도 식품에서는, 각각 정해진 허가기준이 있다.
특별용도 식품은 이 허가기준을 만족하도록 책임을 갖고 품질관리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용도의 정보에 더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품질을 갖는 식품의 입수가 가능하다. 고령으로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없는 사람, 병원에서 식사 요법이 필요한 사람, 모유가 나오지 않아 유아의 발육이 걱정되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정보와 품질의 식품이 입수 가능한 제도로 되어 있다.
많은 식품이 특별용도 식품의 표시 허가를 받아, 질환으로 힘든 사람, 건강을 잃은 사람 등의 식생활의 개선, 나아가서는 QOL(Quality of Life: 생활의 질)의 향상, 또한 생활 습관병의 저감에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5.5 특별 용도 식품 표시 허가 일람표
2016년 3월 24일 현재
특별 용도 식품 | 구체적인 식품 | 표시 허가 건수 |
환자용 식품 | 허가 기준형 | 저단백질 식품 | 11 |
알레르기 제거 식품 | 10(*1) |
무가당 식품 | 7(*2) |
종합 영양 식품 | 1 |
특별 평가형 |
| 8 |
유아용 식품 | 유아용 조정 분유 | 14 |
임산부용 식품 | 임산부, 수유부용 분유 | 1 |
고령자용 식품 | 연하 곤란자용 식품 | 12 |
특정 보건용 식품 |
| 1,271(*3) |
합계 |
| 1,335 |
합계(특정 보건용 식품을 제외) |
| 64(*4) |
일본 건강, 영양식품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
*1: 무가당 식품으로서 허가하고 있는 것의 4건 포함
*2: 알레르기 제거 식품으로서 허가하고 있는 것의 3건 포함
*3: 2016년 9월 23일
*4: 알레르기 제거 식품 및 무가당 식품으로서 허가하고 있는 것의 4건에 대해서는, 각각의 식품군으로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 제품 수는 59건
2) 특별용도 식품의 허가 증표
특정 보건용 식품을 제외한 특별 용도 식품에는 도5.7과 같은 특별용도 식품 표시 허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 “특별용도 식품의 허가 증표”(통칭 인형마크)가 부착되어 있다. 구분 란에 각각 유아용 식품, 임산부용 식품, 연하 곤란자용 식품, 환자용 식품 등의 용도가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