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에는 법과대학을 둘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2018년 2월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비롯한 주요 25개 대학이 모두 법대를 폐지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법학전문대학원법 )
[시행 2021.3.23.] [법률 제17954호, 2021.3.23., 타법개정]
교육부(인재양성지원과),044-203-68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이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제8조(학사학위과정의 폐지)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3. 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해당 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