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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여러분께..
지난주일 부활주일예배와 음악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증인으로 초대하는 자리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수고하신 모든 손길에 다시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진 공동의회에서는 우리교회의 정관개정안 의결안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정관은 정관개정위원회를 통해 제안된 개정안을 당회의 심의과정을 통해 당회안으로 확정하고 공동의회 전 1차와 2차에 걸쳐 정관개정안 설명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일부수정과정을 거쳐서 공동의회에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처음이라 다소 과정이나 절차가 모든 성도들에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은혜가운데 무리없이 진행되어 공동의회에서 의결을 마쳤습니다. 지난 두 번의 개정안설명회와 공동의회 당일에 발의해주셨던 모든 의견들 하나하나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고자 하는 성도여러분의 진정어린 마음이 실려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정관은 절대적 진리는 아닙니다. 다만 교회를 교회답게 질서있게 세워가기 위한 공동체의 약속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높섬의 모든 가족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지켜가야 하는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되 향후 부족한 부분들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과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고 애쓰신 정관개정위원들과 정관에 대한 여러 의견을 주신 성도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 4월 28일 주일아침
담임목사 이영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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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개정의 주요내용
- 시무직분자(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피택자격 변경 명시
- 시무안수집사와 권사의 6년단임제 조항 폐기
제 11조 (장로)
③ 시무장로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로서 선거공고일
현재 본 교회에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출석한 지 5년 이상이 경과하고 교회 부서에서 3년 이상 봉사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중에서 선출한다.
13조 (안수집사 권사)
③ 시무안수집사/시무권사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자로서 선거공고일 현재 본 교회에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출석한 지 3년 이상이 경과하고 교회 부서에서 1년 이상 봉사한 교인 중에서 선출한다.
④시무안수집사/시무권사 피택후보자는 임직 후 65세 시무정년까지 1년 이상을 시무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따라서 후보자는 피택 후 임직일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선거공고일 현재 만 63세 이하인 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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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뜻 섬기는교회 정관(전문)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높은뜻 섬기는교회
제 1 장 총칙
제 1조 (비젼과 미션)
① 교회는 하나님의 뜻(높은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즉 예배, 선교, 구제, 교육 및 성도의 교제 등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건설을 비전으로 삼는다.
②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회상을 지향한다.
1.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2.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
3.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교회
4. 올바른 장로 정치를 통하여 민주적인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
5. 십일조 정신과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
6. 교인들을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키우는 교회
③ 교회는 다음과 같은 미션을 실천한다.
1.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증거 하는 교회
2.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
3.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교회
4. 다음 세대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제 2 조(이름)
본 교회의 이름은 “높은뜻 섬기는교회"(God’s Will Serving Church, 이하 "교회")라 칭한다.
제 3 조(소재지)
교회의 소재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송산로 681번길 33에 주소지를 둔다.
제 4조 (공동소속활동)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위해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이하 “총회”) 평북노회(이하 "노회")에 속한다.
제 5조 (신앙고백)
교회는 신구약성경을 통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통합)의 교리(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를 신앙의 원리로 한다.
제 6조 (구성원칙)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은사와 믿음에 기초한 모든 등록교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로서 구성한다.
제 2 장 조직
제 1절 교인
제 7조 (교인)
① 교회가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과 등록절차를 이수하고 등록함으로 교인의 자격을 취득한다.
② 본인이 이적과 이명을 요청하였거나 제명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교인의 신급은 당회가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원입교인: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등록교인이 된 후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2.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2세 미만)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3. 세례교인(입교인):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5세 이상) 자 또는 원입교인(15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④ 교인의 이명, 복권 등 자격 변동에 관하여는 총회 헌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 8조 (권리와 의무)
① 교인은 신급과 연령구분에 따라 성찬참례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교인은 공동예배와 소그룹 모임 및 선교회에 참석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 등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데 힘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③ 교인이 연락 없이 1년 이상 본 교회에 출석치 않을 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제 2절 직분 조직
제 9조 (총론)
①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한 몸으로 구성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의 직분을 둔다. 모든 직분은 차별이 없으며 다만 직무의 구별이 있을 뿐이다.
② 직분의 충실한 수행과 다수 교인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소정의 임기 및 신임제도를 둔다.
③ 모든 직분의 시무 정년은 법적(주민등록증) 연령으로 만 65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한다. 시무가 아닌 봉사의 정년은 따로 두지 않는다.
④ 시무기간 중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호칭은 시무장로, 시무안수집사, 시무권사로 하고, 시무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호칭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한다.
⑤ 제직회 및 교회학교, 찬양대의 부서장은 시무안수집사와 시무권사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조 (목사)
① 목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도록 구별한, 목회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사역자이다.
② 목사는 30세 이상된 자로서 총회에서 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라야 한다.
③ 교회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협력하여 목회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팀목회를 추구하며, 전문사역을 통하여 담당 분야의 전문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부목사를 둘 수 있다.
④ 담임목사는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를 통해 청빙하며, 부목사는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를 통해 청빙한다. 담임목사 청빙 때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로 청빙하고, 그 청빙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담임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여부를 의결하기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한다. 위임투표 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위임목사로 청빙한다.
⑤ 담임목사는 매 6년마다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재신임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담임목사 재임기간 6년이 만료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공동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당해 공동의회시 임시 의장은 당회가 위촉한다. 담임목사는 6년 시무 후 안식년을 갖되, 기간은 1년 범위 안에서 당회가 결정한다. 세부사항은 당회가 별도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여 재신임이 부결되었을 경우, 교회는 담임목사 재임 6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매월마다 재임 6년차 월 평균사례비의 이임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해당 담임목사가 타 교회 또는 타 기관의 전임사역자로 부임한 경우 그 날로부터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⑦ 부목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회와 제직회의 결정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⑧ 원로목사는 추대하지 않으며, 은퇴한 목사는 교회의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⑨ 전임사역자인 담임(위임)목사와 부목사 및 시무장로의 친족(직계비속과 사위와 배우자를 포함한다)은 전임사역자로 청빙할 수 없다. 전임사역자 또는 시무장로에서 퇴임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친족(직계비속과 사위와 배우자를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제 11조 (장로)
① 장로는 교인을 대표하고 정책과 감사와 권징 등을 담당하며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해 섬기는 사역자로서 총회헌법이 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 시무장로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에 선출인원수를 산정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하며, 피선된 후 4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육을 받고 노회고시에 합격한 후 안수하여 임직한다.
③ 시무장로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로서 선거공고일 현재 본 교회에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출석한 지 5년 이상이 경과하고 교회 부서에서 3년 이상 봉사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중에서 선출한다.
④ 시무장로 피택후보자는 임직 후 65세 시무정년까지 1년 이상을 시무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따라서 피택 후 4개월간 교육과 노회고시, 임직일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선거공고일 현재 만 63세 이하인 자여야 한다.
⑤ 총회가 인정하는 타 교회에서 장로임직을 받은 사람으로서 시무장로로 피선된 경우에는 안수를 생략하고 서약함으로 취임할 수 있다.
⑥ 시무장로(당회원)의 임기는 6년 단임으로 한다.
⑦ 원로장로는 추대하지 않는다.
⑧ 시무장로는 급여를 받으며 봉사할 수 없다.
⑨ 총회가 인정하는 타 교회에서 장로임직을 받은 사람은 교회에 등록한 지 1년이 경과한 후 이명증서나 해당 교회의 주보와 요람을 통해 확인한 후 신실한 자에 대하여 당회의 결의를 통해 장로로 봉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2조 (전도사)
① 전도사는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목회를 보좌하는 사역자이다.
② 전도사는 총회에서 인정하는 신학교에서 학업 중이거나 수료한 자 중에서 당회가 청빙한다.
③ 전도사의 임기는 전임 전도사 2년, 준전임 및 교육전도사 1년으로 하며, 당회의 결정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 13조 (안수집사/권사)
① 안수집사/권사는 구제 및 전도활동, 교우 심방 및 교제 등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는 사역자로서 총회헌법이 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시무안수집사/시무권사는 교회의 재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무안수집사/시무권사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피선된 후 3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육을 받고 안수하여 임직한다.
③ 시무안수집사/시무권사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자로서 선거공고일 현재 본 교회에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출석한 지 3년 이상이 경과하고 교회 부서에서 1년 이상 봉사한 교인 중에서 선출한다.
④ 시무안수집사/시무권사 피택후보자는 임직 후 65세 시무정년까지 1년 이상을 시무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따라서 후보자는 피택 후 임직일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선거공고일 현재 만 63세 이하인 자여야 한다.
⑤ 총회가 인정하는 타 교회에서 안수집사/권사 안수를 받은 자로서 시무안수집사/시무권사로 피선된 경우에는 안수를 생략하고 서약함으로 취임할 수 있다.
⑥ 총회가 인정하는 타 교회에서 안수집사/권사 안수를 받은 자는 교회에 등록한 지 1년이 경과한 후 이명증서나 해당 교회의 주보와 요람을 통해 확인한 후 신실한 자에 대하여 당회의 결의를 통해 안수집사와 권사로 봉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4조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그 외의 서리집사의 자격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주일성수 및 예배 모임에 잘 참석하는 자
2.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는 자
3. 집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4. 공중기도를 인도할 수 있는 자
제 15조 (시무사임과 사직)
① 자의 사임은 시무장로/시무안수집사/시무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의 결의로 사임케 할 수 있다.
② 권고 사임은 시무직분자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시무장로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안수집사/시무권사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권고사임케 한다.
③ 장로/안수집사/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의 사직을 위해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는 이를 심사하여 당회의 결의로 사직케 할 수 있다.
제 16조 (시무의 휴무)
① 시무장로/시무안수집사/시무권사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휴무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휴무케 할 수 있다. 단 휴무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하며 휴무기간은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17조 (시무의 복직)
① 자의 사임한 시무장로/시무안수집사/시무권사가 복직하려면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② 권고 사임된 시무직분자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의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고,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시무장로는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시무안수집사/시무권사는 공동의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③ 자의 사직한 장로/안수집사/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장로는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안수집사/권사는 공동의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 3절 회의체 조직
제 18조 (공동의회)
① 교회는 18세 이상 등록 세례교인(입교인)을 회원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둔다.
②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1. 정기 공동의회: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예산, 결산을 확정하고 감사결과를 심의한다.
2. 임시 공동의회
가. 당회의 소집 결의가 있을 때
나. 제직회의 소집청원이 있을 때
다.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소집청원이 있을 때
라. 상회의 요구가 있을 때
③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안한 사항
2. 제직회가 청원한 사항
3.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청원한 사항
4. 상회가 요구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
6. 담임목사 청빙 및 재신임 결정
7. 선출직 직분자의 선거
8. 정관개정의 의결
④ 공동의회는 출석인원으로 개회하고 달리 규정이 없는 한 재석 과반수로 의결하며, 인선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⑤ 공동의회 의장은 당회장이, 서기를 당회서기로 한다.
제 19조 (당회)
① 당회는 담임목사, 부목사 및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다만, 부목사는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당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교회의 장단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회의 예산,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3. 목사청빙 및 재신임, 전도사 청빙 및 연임에 관한 사항
4. 서리집사, 소그룹리더, 교사, 찬양대원, 제직회 각 부서장 등 주요인선에 관한 사항
5. 제직회 각 부서 및 소속기관, 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
6. 교회 주요 재산의 취득, 증여, 임대 및 처분에 관한 사항(단 처분은 제직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
7. 교인의 권징에 관한 사항
8. 성례에 관한 사항
③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맡는다.
④ 당회는 서기를 두며 장로 중에서 선출한다.
⑤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며 당회서기를 통하여 개회 2일 전까지 안건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원 참석의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당회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당회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⑥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하여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⑦ 당회는 위 ②항의 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⑧ 당회는 제②항 각호에 따른 업무 및 현안사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0조 (제직회)
① 제직회는 목사, 전도사, 시무안수집사, 시무권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구성한다. 시무장로는 제직회에 언권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제한한다.
② 제직회장은 당회장이 맡는다.
③ 제직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 및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예산과 정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부목사의 청빙에 관한 사항
3. 분기별 재정 수지 결산에 관한 사항
4. 각 부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회 주요 재산의 관리 에 관한 사항
6. 당회가 요청한 교회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④ 제직회는 분기에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1주일 전에 광고하여 소집한다.
1. 제직회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직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당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4. 상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⑤ 제직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각 부서를 설치하며, 부서장은 시무안수집사와 시무권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재정부장은 시무장로 중에서 선출한다.
⑥ 제직회는 출석인원으로 개회하고 달리 규정이 없는 한 재석과반수로 의결하며, 인선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 4절 기타조직(기관, 단체)
제 21조 (필요한 조직 활동)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파송된 교회의 사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인들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를 교회 안에 구성하여 활동하거나, 외부기관, 단체 등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교회의 사명을 다하도록 노력한다.
제 22조 (교회 내의 조직)
① 교회 안의 모든 기관, 단체는 회칙(정관), 사업계획 등을 당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받은 후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사업성과와 재정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자치단체로 안수집사회, 권사회, 선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 23조 (교회 밖의 조직)
교회는 교회의 목표를 연합하여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기관, 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후원하며, 정기적으로 추진 결과를 확인하여 그 유익함이 입증될 때는 지속적인 예산책정 등을 통해 장려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장 재산 관리
제 24조 (재산)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회 소유의 부동산, 동산 및 기타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제 25조 (재산관리)
① 교회 재산은 교인 어느 누구에게도 지분권이 없다.
② 교인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교회에 헌납할 때는 헌납 즉시로 교회의 재산이 된다.
③ 교회의 재산에 대한 매매, 증여, 기증 기타 일체의 행위는 당회와 제직회의 의결로써 한다. 교회재산에 관련된 행위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과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한다.
제 26조 (대표자)
교회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는 당회의 의결을 거쳐 당회장이 대표하여 한다.
제 4장 재정 및 행정사무
제 27조 (재정원칙)
① 교회 재정은 치우치지 않고 선교, 교육, 구제, 교회 운영에 있어서 균형 있게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회재정의 30% 이상은 교회 밖의 사역을 위해 실제로 집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회의 재정 및 수입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수익은 교회 내 회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③ 연말 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하면 당회에서 의결하여 운영하되 그 기준은 재정기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 28조 (투명 공개 관리)
① 교회 재정 운영 및 관리는 내부 집행(신청 및 사용, 보고) 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에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 담당부서는 매월별로 재정사용결과를 집계하여 당회와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교회 앞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직회에 대한 보고는 제19조 제③항 제3호에 따른 "분기별 재정수지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분기별 자료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기타 재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관리 기준에 따른다.
제 29조 (예·결산 처리)
① 당회에서 교회의 전체 예산 규모와 원칙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년 예산 확정을 위해 예산위원회를 둔다. 예산위원회 위원은 당회원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당회원인 위원 중에서 1인이 맡는다.
2. 예산위원회는 제직회 각 부서 등의 예산 청원을 제출받아 당회의 예산원칙, 규모에 부합하는 예산초안을 작성한다.
3. 예산위원회의 초안을 당회에서 심의하여 공동의회에 상정하고 공동의회의 결의로 예산을 확정한다.
② 공동의회에서 예산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계수조정 없이 의견을 첨부하여 당회에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회는 공동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작성한 후 공동의회에 재상정한다.
③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결산은 회계담당부서에서 작성하고 당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 제출하여 확정한다.
⑤ 회계연도 중 추가예산 집행이 필요할 때에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제직회에서
의결하여 집행한다.
제 30조 (사무국)
교회는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사무직원 및 관리직원을 두어 상시 근무하게 한다.
제 31조 (감사)
당회에서 제직회의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를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회는 매년 감사를 위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회원 중 1인이 담당한다.
3. 감사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당회가 임명한다.
4. 감사위원회는 연 1회 이상의 감사를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특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5장 정관개정 등
제 32조 (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개정안의 발의
1. 당회의 요청이 있을 때
2.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발의된 개정안의 심의를 위한 기구를 둔다.
③ 정관개정은 공동의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3조 (일반관례)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와 노회의 관계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과 동시에 교회의 기존 정관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013년 2월 3일 제정 (제1회 공동의회)
2016년 2월 1일 1차 개정 (제9회 공동의회)
2019년 4월 21일 2차 개정 (제14회 공동의회)
높섬교회_정관(2차 개정 최종본)20190421.hwp
첫댓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