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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간 |
참가업체 |
참가면적(㎡) |
타이베이식품박람회(Food Taipei) |
2012.6.27 ~ 30 |
23 |
360 |
◦ 기초금액 : 23,631,500원(부가세 포함)
◦ 과업내용
- 해상, 항공운송으로 전시물품을 집하․선적․통관하여 현지 박람회장 한국관 부스내 업체에 인계
구 분 |
참가업체 |
견 적 기 준 |
도 착 장 소 |
타이베이 |
23 |
◦해상 17업체 FCL DRY 20FT 17CBM ◦항공 6업체 100, 300, 500Kg |
Nangang Exhibition Hall |
◦ 도착기한 : 2012년 타이베이식품박람회(Food Taipei) 개막전날 12:00까지 한국관 도착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 입찰서에 세부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일정
◦ 가격투찰(전자) : 2012.4.16(월),10:00 ~ 4.17(화),14: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 가격개찰 : 2012.4.17(화),15:00 이후
◦ 본 입찰은 전자입찰[제한경쟁(총액)]에 의하여 집행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G2B)의 전자입찰 기능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이 등록되어 있어야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을 구비한 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소지자
◦ 전시산업발전법에 의거 전시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최근 3년간 해외에 농수산식품관련 전시품 운송•통관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 및 등록증 사본 제출 :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실적증명서(발주기관 발행)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내용 (용역내용, 금액 등)이 표기되어야 하며, 개찰 후 1순위 업체부터 직접 및 팩스(02-6300-1600)로 송부하여야합니다. 서류 미제출시 낙찰자격이 취소됩니다(원본은 계약체결시 까지 제출)
◦ 한편, 무자격자가 고의로 투찰시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가격제안서의 100분의 5)은 공사 소정양식(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38조’에 의합니다.
5. 낙찰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 생략)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12조에 의합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우리 공사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7. 가격투찰시 참고사항
◦ 부가세 포함금액
*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적용환율 : 1,200원 / US$(실정산시 환율은 선적일 전신환매도율 적용)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 규칙 제44조
9. 면세사업자의 주의사항
◦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사항
◦ 실비정산 용역임(실정산시 환율은 선적일 전신환매도율 적용)
- 관세 등 실비정산 부분은 운송업체가 선납 후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
◦ 입찰자는 공사 홈페이지(www.at.or.kr/공고/중소기업관련자료/표준양식)의 입찰 참가자는 공고서, 용역입찰유의서(9번), 용역계약일반조건(8번), 용역계약특수조건(5번), 제안요청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붙임 생략)을 입찰 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하도급의 신고 : 公社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계약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신고를 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신고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 상호 기명날인된 서면, 하도급대금, 세부산출내역서와 기타 公社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불법 하도급거래 적발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오니 사전에 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0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 대가의 지급 : 公社에서 발주(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하여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원사업자)가 대금(선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 公社에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公社에서 대금입금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증빙자료(금액, 일자 등)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단, 입찰과 관련된 조달청 및 전자입찰 장소 등의 휴일은 제외합니다. 특히, 월요일 개찰의 경우는 개찰 전주 금요일까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건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고→중소기업관련자료→표준양식→2,3번"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총무시설팀(6300-1068, 변혜진),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해외마케팅팀(6300-1678, 선은경)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4.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aT 임직원에 대한 부정비리신고 : ☎ 080-112-2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