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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무원연금 Q/A 훗날 퇴직시 받게될 연금액수를 결정하는 것은 뭔가요?(사학연금)
bluegreen 추천 0 조회 1,525 16.08.10 15:5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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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8.10 18:23

    첫댓글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에 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조회 프로그램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 계산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준소득평균월액(월급을 퇴직전까지 평균) * 기여금납입년수 * 지급기준율 1.9%~1.7% = 연금수령액이 됩니다.

    첫째 월급평균액이 높으면 연금 증가되고 기여금 납입년수가 36년이 되년 곱하기 36배가 되고 30년하면 곱하기 30배가 되는것이므로 납입년수만큼 채우시는게 가장 유리하고, 지급율이야 연금법 개정으로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것이죠.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연금을 높이는 방법은 월급 많이 오르는게 좋고, 납입년수 꽉 채우는게 연금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 16.08.10 18:25

    즉, 기여금을 소급 납부 하지 않으면 어떤 수의 34배 되고 소급납부하면 어떤 수의 36배가 되는데 당연히 전자와 후자중 어떤것이 숫자가 더 커지겠습니까?

  • 작성자 16.08.10 18:30

    아 저거 때문에 제가 최종예상금액에서 생각했던게... 기간제교사를 오래해서 호봉이 높아진 상태에서 공립이나 사립에 임용될 경우, 기여금납입년수는 낮아지겠지만 기준소득평균월액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별 차이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11호봉부터 시작했는데 22호봉부터 기여금을 납입하는 사람이 있다면, 둘의 최종 연금액이 별 차이나지 않을까 하는거죠.

  • 16.08.10 19:57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래도 납입년수 쪽에서 가중치가 더 높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죠.

  • 16.08.10 18:56

    어떤분이 질문하셔서 자세히 분석해 놓은 아래 주소 참고하시면 이해 되실듯 합니다.
    http://cafe.daum.net/teachers119/dL4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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