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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로니에방송)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최창우의 주거토크 23]
“보증금을 잃는 30가지 방법(5)”
마로니에방송ㅣ입력 2016.5.8
반갑습니다. 최창우입니다.
최창우의 주거토크 또 만났습니다. 여기에 쭈욱 여러분이 앉아계신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곳 날씨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소서입니다 그냥....
그런데 이놈의 주거인생은 왜 이렇게 팍팍하냐... 이런 것이죠.
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다 이런 말이 있잖습니까. 세입자에게 주거난민에게 봄이 오면 괴로운 계절이 됩니다. 또 얼마를 올려달라고 할까. 방 빼라고 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방빼~~ 저는 방배역만 가도 방빼역~ 그래서 저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돌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방배동에 사시는 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무튼 죄송한 말씀을 결국 드렸네요. 예전에 동아일보는 괜찮았잖아요. 동아일보를 예전엔 좋아했는데요. 최근에도 인터넷에 간혹 들어가서 봅니다. 좋은 내용도 때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봅니다. 좋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잘 보고 전화 걸어서 그걸 사설이라고 썼느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동아일보에 어떤 대학교수가 칼럼을 썼는데 전체내용은 지금 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서 정부가 잘 하다가 삼천포로 빠졌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삼천포로 빠졌다는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저도 그러려니 하고 읽었는데 며칠 뒤에 동아일보를 보니까 그 칼럼란 바로 밑에 삼천포 시민 여러분에게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한 줄이 실렸습니다. 삼천포 시민들이 항의를 한 것입니다. 니놈들 때문에 우리가 발전이 안 된다 인간들아 왜 니들은 우리 삼천포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니들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냐 우린 동아일보 불매운동 하겠다. 이렇게 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맨트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방배동에 사시는 분들께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중히 사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보증금 지키는 법, 역설적으로 보증금 잃는 30가지 방법...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보증금마저 잃으면 세입자 인생은 더 팍팍해 지고 더 암담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참 암담한 사회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노인 빈곤율이 OECD 단연 일등을 하고 있고 노인 자살율도 단연 일등을 하고 있다는 우울한 기사가 났는데요.
세입자들 이야기로 돌아가면 홈리스 노숙인 이야기로 가면... 또 뉴타운 지역에 살면서 집을 빼앗기는 사람들, 뉴타운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잃어버리고 살고 싶은 집에서 살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또 우울한 그런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우울한 얘기가 많지만 우리가 현재의 권리는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보증금 잃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깊이하고 그리고 나서 보증금 안 잃는 방법을 연구해서 대처를 해야겠다. 그래서 진정 잃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보증금 전액 보장대책을 국가 사회가 세우게 우리 힘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안 되면 강제로 정부나 국회나 정당들을 세입자가 끌고 가는 겁니다. 세입자는 인구의 45%에 이르는 엄청난 세력입니다. 2천3백만 세입자와 1천7백만 예비세입자가 뭉치면, 대한민국 인구의 80%가 뭉치면 안 될게 무엇이 있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주거의 권리를 지키자. 우선 보증금부터 지키자 하는 겁니다.
준비된 자료(1, 2, 3, 4번)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4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4번 자료는 헌법이야기입니다. 헌법10조 행복추구권 조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단한 권리선언을 했습니다.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건 너무 당연하기도 하지만 이 당연한 권리를 헌법에서 못박아 놨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려면 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려면 주거권이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주거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희미한 헌법 속에서도 헌법10조에서 주거권에 관한 근거규정을 끄집어내는 그런 상태입니다.
헌법10조를 조금 더 읽어보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바로 이것이 주거권은 인권이다 라고 말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의무를 갖고 있다는 거지요. 국가가 자기의 권한만 막 이야기하고 의무 책임은 내 팽개친다면 그건 이미 국가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헌법10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나 그런 세력은요.
다음에 헌법35조 3항을 보면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의 ‘등’이 중요합니다. 주택개발정책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입법 활동을 해서 제도를 도입해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더 명확한데 노력하여야 한다에 불만이 있긴 하지만 하여간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헌법에 못박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보증금이 안전하고 세입자의 삶이 안전하고 안정되게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보장책에 대해서 30가지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18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분쟁 중인 집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양천구 신정동에 토지주와 건물주가 분쟁 중에 있다. 제가 그 현장에 가보고 분쟁 중에 있는 그 주택 바로 앞에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현장 가보고 기자회견하고 주민들과 물론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평생 기자회견 한번 해 본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기자회견을 주거시민단체와 함께해야 했을까요.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르다고 하면 토지대장, 건물대장,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신정동의 경우는 한명이 소유한 토지에 각각 소유주가 다른 여러 채의 다가구주택이 있는 경우입니다. ====== 00:12:06부터 00:19:10 그림으로 설명 ======
이런 경우처럼 토지주와 건물주가 각각 따로 돼 있는 경우는 이와 같은 위험성을 많이 앉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보증금을 지키려면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주와 건물주가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토지대장 건물대장을 각각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싸면 조심해야 됩니다. 싸면 마음씨 좋은 사람이 있나 하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가보다 싸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세입자들은 서로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의심을 하라고요... 네... 여러분께서 선택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의심 없이 들어갔다가 내 보증금 다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간 신정동 다가구 주택에 살았던 6가구 중에는 보증금 1억2천이 5가구였고 3천만원이 1가구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3천만원인 사람은 일단 최우선 변제대상인 걸로 어느 정도의 얘기가 협상안이 왔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가구는 자신들이 경매를 받을 수 없나 하는 고민까지 하는 걸 봤습니다. 아무튼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토지주와 건물주가 분쟁 중인 집에 들어가면 보증금을 잃는다 하는 겁니다.
보증금을 잃은 30가지 방법 중에 18번째 방법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나눴습니다.
19번째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주택에 들어간다’
이 말이 어렵지요? 임차권등기명령이 뭐에요. 그런 게 있나요. 임대차등기명령이라고 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하는 게 법적 용어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뭘까 따지고 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 각종 법률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이것을 한글로 쉬운 표현을 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가 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뭐냐면 제가 주거토크할 때 중간중간 조금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권을 등기하는 명령을 등기부등본에다 올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가?
2014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년 동안 살다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들어오는 세입자가 있으면 그 돈을 받아서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임대인 중에는 진짜로 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사는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공무원 발령을 받아서 또는 일자리 변경, 입학 등등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임대인이 나중에 주겠다는 말을 믿고 주민등록을 옮기고 가족 가구 등을 모두 옮기면... 계.점.주(계약서, 점유, 주민등록)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계약서만 남고 점유와 주민등록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집이 경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단지 계약서는 있기 때문에 채권 채무관계는 남아 있어서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한다면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임대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집을 팔아버리든지 하겠지요. 팔아서 다른 곳으로 가면서, 임대인이 이사 가면서 주민등록도 안 옮겼으면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계약서 하나만으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야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를 위해 제도를 도입해서 보완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서 신청하고 법원에서 이 사람이 여기에 살고 세입자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맞다. 계.점.주 확보가 돼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부등본에 올려 줍니다. 등기부등본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 집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 철거하지 않는 한... 부셔버린다면 나의 권리를 찾기가 어려워지지요. 그러나 부수지 않고 그 건물이 살아있다면 그 건물에 대해서 내가 경매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경매를 붙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되고 나면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한거에요. 이 사람이 이 집에 대한 세입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즉 대항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점.주 중에 계약서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점유하고 주민등록은 너 자유롭게 다른 곳에 가서 주민등록해도 되고 점유도 옮겨가도 된다. 그러니까 이집을 떠나서 저쪽으로 가서 살아도 임차권등기가 돼 있으니까 안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받아들어 지는 것과 동시에 전세금 반환소송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거나 또는 지급명령을 하거나 2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재판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돼 있는 그런 주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놓고 저는 다른 곳에 가서 안심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제가 살던 집에 세입자로 들어오려고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임차권등기가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문제는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보증금 지급대상에서 배재한다 하는 법적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보증금을 소액보증금액수가 되는, 그러니까 서울로 말하면 1억에 3천4백만원에 저 후임으로 이집에 전세를 누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저 집이 경매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소액보증금 자격이 그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돼 있어서 아직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내 줄 돈을 아직 내주지 못한 집인데 소액보증금 보장을 해주면 그것부터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재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임차권등기명령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 번 들어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며 굉장히 낮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집에 살다가... 뭐 성북동에 잘산다고 하는 집에는 이젠 해당 안 되는 것이고요. 보통 서민동네에 어디에 산다 이렇게 아까 말했던 신정동에 산다... 서민동네이지요. 양천구 신정동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기한이 다 됐어요. 그런데 보증금을 못 빼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나는 신청하겠다.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법원에다가 실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당신 임차권 권리가 있다. 계.점.주가 돼 있는 걸 보니까 당신이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등기부등본에다 올려 준다 그러면 거기에 딱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에요. 임차권등기를 한 주택이다고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안심하고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몸도 옮겨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옮겨 간 그 주택, 바로 임대차등기명령이 돼 있는 그 주택에 제3자가 다시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왜냐면 방은 비어있으니까요. 그러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소액보증금 이것은 최우선 변제하는 것이니까 소액보증금 받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 라고 생각하고, 왜? 소액보증금은 맨 먼저 내주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집에 들어왔다가는 큰코다친다는 것이지요. 왜 임차권등기명령이 돼 있는 주택 같은 경우 소액보증금 지급대상에서 배재한다 그러니까 소액보증금 우선변재 대상이 아닌 주택이다 모든 주택에 있어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하게 거의 할 수 있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이 떨어진 집의 경우는 소액보증금 이것을 우선 보장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선 보장한 대상이 왜 아니냐 그것까지 아까 말씀 드렸는데 왜 아니냐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돼 있어서 원래 살던 사람에게도 돈을 못 내줬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최우선변제해주고 나면 그러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다른 데로 이사간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보증금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법에다가 규정을 해 놨다. 그러니까 그런 주택에 소액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집에는 소액보증금을 생각하면서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우선 변제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확정일자 순서대로, 그 순서는 보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 순서는 인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가구주택이라고 치면 경매되면 결국 자기순서가 돌아오면 자기한테도 권리가 오는데 임대차등기명령이 된 주택은 재무상태가 신용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게 좋다 이런 말입니다. 확정일자 받아도 잘못되면 자기가 맨 끝번이어서 안 되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확정일자 받았더라도 자기 순번이 안 돌아오거나 아니면 또 똑같이 기한이 돼도 또 안 빼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런 집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말씀드린 보증금을 잃는 30가지 방법의 19번째였습니다.
20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가 임박한 집에 싸다는 이유로 들어간다’
경매가 임박한 집이란 걸 어떻게 알까? 일단 부동산 사무소에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직거래를 하잖아요. 직거래를 하면 이런 걸 모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무소에서 반드시 계약해라 이렇게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 사무소에서 계약할 때 조금 더 안전할 가능성이 더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수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말만 할 뿐입니다. 사실을 이야기 할 뿐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것이 최종적인 법의 심판이거나 법의 결정이 아님으로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 가지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책임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약간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요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1년 2년 3년 지나잖아요. 하지만 유튜브에서 또 마로니에방송에 또 인터넷 여기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퍼 나른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주거토크를 말이지요. 이거는 실사를 해봐야 알 수 있긴 합니다만. 하여간에 2년 3년 지났다고 하면 법률은 바뀝니다 제도도 바뀝니다. 그래서 그 때가면 이 이야기기 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달라진 거지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고 또 어떤 것은 판례상 서로간의 이견이 있는 그런 다른 결론이 나는 그런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간혹 어떤 판결을 보면 어떤 판사는 오른쪽 방향으로 얘기했는데 어떤 판사는 왼쪽 방향으로 얘를 합니다.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창원지법에서는 뭐라고 했는데 상주지법에서는 뭐라고 했다 이게 좀 상반된 거 아니냐 이런 기사를 본적도 있을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주거에 대한 법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주거에 관한 법률도 굉장히 상세하고요 계약서도 우리는 어떤 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달랑 이렇잖아요.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20페이지... 애완견을 키운다 빨래를 넌다 하는 것까지 다 촘촘하게 규정해서 실제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다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애완견 안 기른다 하는 집은 안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집의 사람은 빨래를 못 넌다고 하면 그 집에 안 가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임대인은 빨래 너는 걸 난 엄청나게 싫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습니까. 하여간에 매우 꼼꼼하게 모든 걸 규정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빨래 너는 거는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지요. 속옷도 바깥에다 널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시시콜콜 다 서로 합의를 하니까 서로 마음들이 합의가 미리미리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임대차보호법 달랑 13개 조항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민법 주거에 관한 규정 이런 것도 상당히 약합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이고, 그런데요 결정적인 건 분쟁의 소지가 없어요. 왜냐면 기간은 2년으로 딱 못박아 놨지요. 그리고 계약기간동안만 5%라고 돼 있지요. 계약이 이어질 때도 적용도 안 되고 새로 그 집을 얻어 갈 때도 그 집의 액수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상한데 그런 것도 되지도 않고 뭐...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분쟁이 발생할레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바로 한국의 상황이다. 이 주거권이 훼손된 침해된 파괴된 그런 모습의 일단인 건데요. 어쨌거나 그 문제를 비롯해서 꼼꼼하게 주거에 관한 법률이 있어야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재량권이 많이 있지 않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막 재량권을 있게 된다 그래서 보증금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일단 지금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까?
토지주와 건물주가 분쟁 중인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주택에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더라고 소액보증금 보장이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확정일자로 한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집이다 이전에도 안 빼줬다는 집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매가 임박한 집에 싸다는 이유로 들어간다. 싼 집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다음번에 또 연속해서 토크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30여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막 가는데 여러분들께서 같이 저하고 막걸리 쇠주 한잔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거권 사회를, 내 보증금 보장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 나도 거기에 함께 합류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촬영·녹취: 박찬남 기자-
최종입력: 2016.5.9 Ⅰ 편집: ⓒ 마로니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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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박찬남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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