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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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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세 분법1 1. 지방세제 분법의 기본방향은?1 2. 지방세법 分法의 추진배경은?3 Ⅱ. 지방세기본법4 1. 지방세기본법 제정의 목적은?4 2.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내용은?5 (1) 납세자 권익보호 5 ① 수정신고제도 확대5 ② 경정청구제도 개선6 ③ 기한 후 신고제도 개선7 ④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근거 마련8 ⑤ 관허사업 제한요건 강화9 ⑥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책임 제도 개선10 ⑦ 지방세 우선제도 개선11 ⑧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도입12 ⑨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 강화13
(2) 지방세정의 효율적 운영14 ① 지방세 관련 위원회 정비14 ② 독촉제도 개선15 ③ 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예외 인정 근거 마련16 ④ 유치송달 근거 마련17
(3)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 절감18 ① 전자납부 및 전자송달 활성화18 ② 수정신고 등 도입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경감19 ③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 있을 때 가산세 면제20
Ⅲ. 지방세법 21 1. (전부개정) 지방세법 개정의 취지는?21 2.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의 내용은?22 3. 세목별 주요내용은?23 (1) 지방세법 총칙23 ① 총칙의 의미는 23 ② “과세주체”란23 (2) 취득세25 통칙25 ① 취득세의 통칙은 어떤 규정인가 25 ② 현행 등록세의 과세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취득세」와「등록면허세」로 구분하여 통합하였는가25 ③ 현행 지방세법의 비과세 대상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비과세대상을 축소한 것인가26 ④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는 동일한 것도 있지만, 취득세만 비과세되는 것도 있는데, 세목통합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 27 ⑤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는 27
과세표준과 세율28 ① 통합 취득세의 과세표준은28 ② 등록세와 취득세의 통폐합으로 세부담 규모에 변화가 있는지28 ③ 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세율의 특례”란29 ④ 취득세의 면세점은30 ⑤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에 따라 일시적으로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은 30
(3) 등록면허세31 ① 등록면허세 세원의 구성은31 ② 등록면허세 세율의 변경사항은31
(4) 재산세32 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달리 일부지역만 과세되는데 이를 재산세에 통합하여 과세한다면 세부담이 증가되는 것 아닌가32 ② 도시지역내의 과세특례란32 ③ 재산세 세율의 주요변경 내용은33 (5) 자동차세 34 ① 자동차세의 주요 변동내용은 34 (6) 지역자원시설세35 ① “특정부동산”이란35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개발세의 부과고지 시기와 방법은35 (7) 도축세(폐지)36 ① 도축세의 폐지 이유는36 ② 도축세 폐지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보전대책은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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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제 분법의 기본방향은? |
추진배경
○ ’61년 전부개정 이후 잦은 개정 등으로 그 편제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고
○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과세와 부가세적 성격(surtax)의 목적세 등으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이 소요되며
○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만성화․기득권화와 감면에 관한 법규의 산재(지방세법, 조특법, 조례)로 인한 체계적 관리 미흡
➡ 지방세제의 근본적 개편으로 수요자 중심의 선진적 지방세제 구축
추진내용
○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하고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선진적 제도 도입
- 지방세기본법(제정) : 현행 지방세 총칙의 체계화 및 선진제도 도입
- 지방세법(전부개정) : 세목체계간소화 및 현행 지방세목 재구성
-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 : 비과세․감면 전면 재정비
○ 지방세법 내용을 국민과 과세권자가 알기 쉽도록 법제화
- 문장 고쳐쓰기 및 구성 다시짜기 병행 추진
지방세기본법 제정
○ 지방세의 기본적․공통적 사항을 규정하고
○ 경정청구제도 등 선진제도를 도입하고 국세관련 준용조항 등을 지방세기본법으로 체계화하여 구성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불편해소와 지방세의 정체성 제고
지방세법 전부 개정
○ 현재 16개인 지방세 세목을 11개로 간소화하는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내용을 법제화함과 동시에
○ 현행 지방세목의 편제를 규칙성 있게 재배열하여 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지방세 체계의 단순성․투명성을 확보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 만성적인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정비하여 건전하고 책임성 있는 지방재정 운영의 기반마련을 위해 감면규정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 지방세법, 조세감면특례법, 감면조례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일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추진
추진일정
○ 금년 하위법령 정비, 지방세 전산시스템 개편, 국민 및 세무공무원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 등을 거쳐 ’11. 1. 1. 전면 시행
2 |
| 지방세법 分法의 추진배경? |
단일법의 한계극복
○ 현행 지방세법은 단일법 체계로 총칙, 각 세목별 부과․징수 규정, 경감규정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 전문화에 한계 및 관련규정 개정에 유연성이 부족하고
- 유권해석이나 행정지침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며,
-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고객만족 및 접근성 저하
지방세의 특성을 반영한 법체계 구축
○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 지방세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독자성 미흡
감면정책의 효율성‧적시성 제고
○ 납세의무를 일부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규정이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자치단체 조례 등에 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단행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함으로써
- 무분별한 과세면제 및 경감을 억제함과 동시에 감면정책의 유연성 확보 필요
1 |
| 지방세기본법 제정의 목적은? |
지방세 제도의 선진화·전문화 구현
○ 현행 지방세법 총칙,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산재해 있는 체제로는 선진화·전문화에 한계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 구축 기반 마련
○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제도의 획기적 개선, 가산세제도, 납세관리인 제도 등 국세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지방세 제도의 대폭적 정비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협력·징세비용 절감
○ 지방세 우선 제도 보완, 미납 지방세 열람제도 도입
○ 지방세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
○ 전자송달 및 전자납부 활성화를 통한 납세협력·징세비용 절감
문장 고쳐 쓰기 및 구성 다시 짜기 등 알기 쉬운 세법 만들기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세법 체계 구축 기반 마련
○ 법령을 쉬운 한글 표현으로 고쳐 쓰고,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투 용어, 지나친 축약어 등을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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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납세자·과세권자) 중심의 선진 지방세제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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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정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
(1) 납세자 권익보호
① 수정신고 제도 확대 |
□ 현행 제도 및 문제점
○ 후발적 사유* 발생시에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60일 이내 수정신고 허용
* 후발적 사유(지방세법 §71①)
1.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확정
2. 증빙서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등 부득이한 사유
○ 과소신고 납세자의 권익 침해
- 착오 등에 의한 과소신고 시 납세자의 자발적인 수정신고 장치가 없어 부과고지까지 기다려야 함
□ 개선
○ 후발적 사유 외의 과소신고 시에도 수정신고 허용하고, 그 기간도 과세권자가 부과고지 전까지로 확대
○ 납부 없이 신고만 한 경우도 허용
□ 기대효과
○ 과세권자의 부과고지 전까지는 자발적 수정신고 장치 마련으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감면효과
○ 신고만 한 경우도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협력 고취 및 이에 따른 과세권자 징세비용 절감
○ 납세자와 과세권자 간의 권리·의무의 균형 도모 및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통한 지방세 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
② 경정청구제도의 개선 |
□ 현행 제도 및 문제점
○ 후발적 사유 발생시에 한하여 60일 이내 수정신고* 허용
* 지방세의 경우 과다납부 후 還給시에도 수정신고 용어 사용
○ 납세자와 과세권자 간 권리·의무의 불균형 문제 발생
- 부과제척기간은 5년 내지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면서
- 과다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경정은 후발적 사유에 한하고, 그 청구기간도 60일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
□ 개 선
○ 후발적 사유 외의 과다신고 시에도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청구가능 기간도 3년 이내로 확대
○ 다만, 후발적 사유 등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가능
□ 기대효과
○ 경정청구 가능 기간 확대로 과세의 공정성 확보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③ 기한 후 신고제도 개선 |
□ 현행 제도 및 문제점
○ 취득세에 한하여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내 신고 가능
- 기타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기한 후 신고제도가 없음
○ 납세자와 과세권자 간 권리·의무 불균형 문제
- 신고기한 까지 무신고시
․과세권자는 부과제척 기간 내 언제든 부과 가능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부재로 과세권자가 부과하기까지 기다려야 함
- 납세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재로 비용발생
□ 개선
○ 취득세 등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허용하고 그 기간도 부과고지 전까지 확대
□ 기대효과
○ 기한 후 신고 제도 확대로 납세자의 납세협력 장치 확보 및 이로 인한 징세비용 절감
○ 납세자와 과세권자 간의 형평 도모로 지방세 행정 신뢰 제고
④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근거 마련 |
□ 현행 제도 및 문제점
○ 현행 제도 : 없음
○ 성실납세자임에도 일시적 어려움으로 체납할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 등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 부재로 납세자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재기(再起) 불능 상태로 만들 우려
□ 개선
○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의 경우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
○ 다만, 과세권자는 납세자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
□ 기대효과
○ 체납처분 유예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 납세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고,
- 사업상 1년 이상 외국에 머물러야 할 때 출국 가능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 가능
○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납세자에 재기할 수 있는 기회 부여로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상생 효과 및 지방세 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
⑤ 관허사업 제한요건 강화 |
□ 현행 제도 및 문제점
○ 체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체납액의 다과(多寡)에 무관하게 관허사업(官許事業) 제한요구 가능
○ 체납시 압류 등 다른 제재수단이 있음에도 과세관청에서 무조건 관허사업 제한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고, 비례의 원칙에 위반 소지
* 예를 들면 면허세 최소금액인 3,000원을 3회 체납 시 9천원의 체납액으로 건설업 면허 취소 요구 가능
□ 개선
○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이상일 경우에만 관허사업 제한 요구 가능토록 함
□ 기대효과
○ 체납액이 소액인 경우 면허 취소 등의 압박 없이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소액 체납 사업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으로 상생 및 지방세 행정의 신뢰제고 효과
⑥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책임 제도 개선 |
□ 현행 제도 및 문제점
○ 납세의무자의 지방세 체납시 그 의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고,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으로 징수 가능
- 이 경우 과세권자는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이하 “양도 담보권자”라 함)로부터 징수가 가능하며,
- 양도담보권자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간주,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 가능
○ 양도담보권자의 경우 그 납세의무자의 채권자 성격임
- 그럼에도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체납하였다고 하여 양도담보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까지 체납처분이 가능한
-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간주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위헌소지 있음
□ 개선
○ 양도담보권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간주하는 내용 삭제
□ 기대효과
○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소지를 제거하는 등 합리적인 지방세 행정을 통한 신뢰 구축
⑦ 지방세 우선 제도 개선 |
□ 현행 제도 및 문제점
○ 지방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임대차보호법상의 등기되거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은 지방세에 우선한다는 내용이 없고,
○ 지방세에 항상 우선하는 소액보증금 채권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채권은 지방세에 우선한다는 규정이 없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채권은 지방세에 우선
○ 현행 법령상 법정기일 전에 등기되거나 확정일자를 갖춘「주택임대차보호법」등의 임대보증금이 지방세에 우선할 수 없어 私法 질서에 혼란 초래 우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채권보다 지방세가 우선하는 것은 주택과의 형평에 맞지 아니함
□ 개선
○ 법정기일 전에 임대차보호법 상의 등기되거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은 지방세에 우선함을 명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은 지방세에 우선함을 명시
□ 기대효과
○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강화 및 주택과 건물 임차인 간의 형평 제고
⑧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도입 |
□ 현행 제도 및 문제점
○ 현행 제도 : 없음
○ 현행법상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체납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 임대인에게 당해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한 체납액이 있고, 그 체납액의 법정기일이 등기되거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보다 앞에 있을 경우
- 그 임차권은 지방세에 우선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개선
○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경우 임대인의 체납액, 납기 미도래 지방세,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에 한하여 열람 가능
□ 기대효과
○ 당해 임차부동산이 아닌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으로
-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강화
○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임대인의 과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
⑨ 지방세 세무조사의 투명성 강화 |
□ 현행 제도 및 문제점
○ 현행법상 세무조사 관련 규정은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이 있음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기간,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투명성 미흡
□ 개선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세무조사 기간(20일, 필요시 20일 이내 연장),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
□ 기대효과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기간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 과세권자가 자의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오해를 불식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투명성 제고로
-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예방
(2) 지방세정의 효율적 운영
① 지방세 관련 위원회 정비 |
□ 현행 제도 및 문제점
○ 현행 지방세 관련 위원회는 4개가 있음
○ 중복 위원회 설치로 인한 낭비적 요인이 발생하고
○ 시․군 등 지역단위에서 외부전문인력 확보에 한계
- 소수의 위원이 중복 위촉되거나, 당해 기능과 무관한 인사가 위촉되어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개선
○ 위원회를 1개로 통합하고, 외부 위원이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 자격 완화
□ 기대효과
○ 지방세와 관련된 위원회의 단일화로 행정낭비 요소 제거 및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 위원 자격 완화로 외부 전문가 확보 용이 및 다양한 계층의 위원 참여를 통한 자치세정 구현으로 지자체와 주민간의 원활한 소통에 일조
② 독촉제도 개선 |
□ 현행 제도 및 문제점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 발부
○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등 다양한 형태의 납부방식이 있음에도 은행납의 경우만 50일의 기간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 또한 당초 납부고지서에 기한 후 납부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하였음에도 독촉장을 발부함으로 인하여
- 납세자의 반발 및 독촉장에 의하여도 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납세자의 착오에 따른 이중 납부 사례 빈발
□ 개선
○ 독촉의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50일 이내 하도록 함
□ 기대효과
○ 납부기한 경과 후 이미 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최소화 및 납세자의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 소지 제거로 납세편의 제고
○ 다만, 납세의무자의 납세회피 징후가 있을 시에는 50일 이내에 언제든지 독촉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하므로
- 50일 이내로 연장함에 따른 지방세 채권 확보 어려움 없음
③ 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예외 인정 근거 마련 |
□ 현행 제도 및 문제점
○ 지방세 부과제척 기간은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포탈이 있을 경우 10년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표신고서 미제출로 주민세를 부과하지 못할 경우 7년, 그 외는 5년
- 심사청구 또는 소송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일로부터 1년임
○ 명의대여 사업자가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쟁송을 하고 승소하는 과정에서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는 경우
- 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과세를 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가능
□ 개선
○ 불복절차에서 명의대여 결정 또는 판결 시, 동 결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사업자에 대한 경정 등 처분 근거 마련
□ 기대효과
○ 지방세 채권의 일실(逸失)가능성을 줄이고, 명의위장을 통한 지방세 회피 방지로 성실납세자의 지방세 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
④ 유치송달 근거 마련 |
□ 현행 제도 및 문제점
○ 서류의 송달방법에 있어 유치송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공시송달 하도록 되어 있음
○ 부과제척기간이 14일 이내 남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사무소 등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할 경우
- 공시송달은 14일이 지나야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방세 채권 일실이 우려됨
□ 개선
○ 유치송달 근거를 명시하고,
○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공시송달 할 수 있는 내용 삭제
□ 기대효과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지방세 채권의 일실가능성을 줄이고,
- 서류 송달 회피를 통한 지방세 탈루 방지로 성실납세자의 지방세 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
(3)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 절감
① 전자납부 및 전자송달 활성화 |
□ 현행 제도 및 문제점
○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납부 및 전자송달제도 근거는 있으나,
- 전자납부율은 8~9%, 전자송달제도는 미(未) 운영
○ 동 제도 이용자에 대한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이 없어
-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개선
○ 전자송달 신청자 또는 전자납부 납세자에 대하여 송달비용 또는 납부관련 비용의 범위내에서
-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기대효과
○ 전자송달 등의 활성화로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통한 상생 효과 및 국가경쟁력 제고
② 수정신고 등 도입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경감 |
□ 가산세 경감제도 도입 필요성
○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제도 도입에 따라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납세협력 유도와 징세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가산세 일부 경감 필요
□ 가산세 경감율
○ 수정신고의 경우
-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에는 100분의 50을,
- 1년 이내 수정신고 시에는 100분의 20을,
- 2년 이내에 수정신고 시에는 100분의 10을 경감
○ 기한 후 신고의 경우
-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시 100분의 50을 감면
○ 다만,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기한후신고의 경우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한 수정신고와는 그 가산세 경감을 차등하여 적용
□ 도입 효과
○ 납세협력 및 이에 따른 징세비용 절감으로 상생 효과 제고와 납세자의 자기시정 기회 확대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
③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면제 |
□ 현행제도 및 문제점
○ 현행 : 없음
○ 복잡다기한 사회여건상 불가피하게 납세의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 경우 가산세 면제조항이 없어 억울한 납세자 발생 소지가 있음
□ 개선 및 효과
○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 조항 신설로 억울한 납세자 발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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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개정의 취지는? |
지방세 분법 및 알기 쉬운 법제화 추진계획에 따라 세목분야를 총괄하는 단일법 제정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추진 : 16→11개 세목
○ 동일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세목을 통·폐합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은 물론, 징세비용 절감
○ 재원조달 기능 미흡 및 부가세적 목적세의 본세 통합
○ 정책적 목적으로 사실상 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 폐지로 국민의 세금부담 경감
지방세 제도의 선진화․전문화를 위한 법안 편제 개편
○ 정책목적의 비과세(예 : 대체취득 등)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 규칙성있는 조문편제로 법문이해도 제고
○ 통합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현행 30→60일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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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의 내용은? |
□ 동일 세원 중복과세의 정비
○ 취득을 원인으로 한 과세를 취득세로 통합
- 취득세 + 등록세 ➡ 취득세
○ 재산에 과세하는 세목을 재산세로 통합
- 도시계획세 + 재산세 ➡ 재산세
□ 유사세목 통폐합
○ 등록․면허․허가․인가 등 국가, 공공기관에 의한 권리설정에 대한 과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
- 등록세(정액분) + 면허세 ➡ 등록면허세
○ 지방목적세 중 자치단체의 임의과세 세목 통합
- 지역개발세 + 공동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 자동차와 관련된 과세를 자동차세로 일원화
- 자동차세 + 주행세 ➡ 자동차세
□ 세목폐지
○ (영세세목 폐지) 도축세
◈ 도축세 : 세수 ’08년 424억원 (지방세수의 0.97%) ※ 외국의 경우 도축세를 과세하는 사례 없음
cf) 농업소득세의 경우 '09.12.31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기 폐지 |
□ 현행유지 :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3 |
| 세목별 주요내용은? |
(1) 지방세법 총칙
① 총칙의 의미는? |
□ 신설되는 지방세법의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모아 총칙에서 정리함
○ 현행 지방세법의 분법*에 따라 신설하는 지방세법의 목적과 정의, 과세주체, 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지방세기본법의 준용 등을 규정
*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② “과세주체”란? |
□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함
○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각 개별 세목별로 과세권자를 규정함에 따라 특·광역시세인 주민세는 시·군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과세주체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 개정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구분한 세목의 귀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세목의 과세권자가 됨을 나타내는 것임
참 고 |
< 지방세기본법 >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특별시 | 광역시 | ||
특별시세 (10) | 자치구세(2) | 광역시세(9) | 자치구세(4) |
○보통세(8) -취득세,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분), 레저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목적세(2)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보통세(2) -재산세(종전 재산세분), 등록면허세 | ○보통세(7) -취득세, 레저세, 주민세(균등분), 지방소득세(소득분),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목적세(2)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보통세(4)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 특별시의 경우 재산세(도시계획세분 제외)는 현재와 같이 공동과세이며, 도시지역에 대한 재산세(도시계획세분)와 종전 사업소세(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는 특별시세로 함
도 세(6) | 시군세(5) |
○보통세(4)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2)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보통세(5)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
< 시가표준액을 총칙에 규정한 이유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총칙에 규정
○ 부동산 이외 세목의 시가표준액은 각각의 개별세목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정하는 가액
- 토지의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1㎡당) × 면적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신축건물기준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 연수별잔가율*면적*가감산특례
- 주택의 시가표준액 = 개별주택공시가격
(2) 취득세
통 칙
① 취득세의 통칙은 어떤 규정인가 |
□ 취득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모아 통칙으로 정리
○ 통칙에서는 정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비과세 등 취득세의 과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
② 현행 등록세의 과세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취득세」와「등록면허세」로 구분하여 통합하였는가? |
□ 취득행위가 수반되는 과세대상은 「취득세」와 통합
□ 취득행위가 없거나 건당 정액 또는 정률로 과세되는 과세 대상은「등록면허세」로 통합
현행 | 과세대상 | 개정 | |
취득세+등록세 과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 취득세로 통합 | |
취득세만 과세 | 입목,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
등록세만 과세 | 정률과세 | 지상권․저당권․지역권․전세권 등(0.2%), 신탁등기(1%), 법인등기(출자액 0.4%), 자산재평가(증가액 0.2%) | 등록면허세로 통합 |
정액과세 | 법인의 본점이전(75천), 법인의 지점설치(23천원), 상호설정 등(45천원), 지배인 선임(6천원), 특허의 상속이전(6천원), 상표설정(3.8천원), 부동산 기타등기(3천원), 차량 기타등록(7.5천원), 기계장비 기타등록(5천원) 등 |
③ 현행 지방세법의 비과세 대상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비과세대상을 축소한 것인가? |
□ 비과세대상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신설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한 것임
○ 현행 지방세 비과세 규정 중 정책목적에 의한 비과세로 감면효과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와 감면규정과 유사한 비과세는 신설되는「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임
○ 지방세법의 취득세 비과세 존치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비과세 및 취득세의 고유한 특성으로 감면규정으로 이관하기에는 부적절 비과세로 한정하였음
※ 취득세 비과세 대상 세목별 편제 기준
현 행 | 개 정 안 |
□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취득 ○ 국가 등에 기부채납 조건 취득
□ 제107조(용도구분 비과세) ○ 제1호 ~ 제5호 ○ 6호 : 존치기간 1년 이내 가설건축물 취득 |
< 좌 동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 < 좌 동 > |
□ 제108조(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비과세) □ 제110조(형식적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
< 좌 동 > |
④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는 동일한 것도 있지만, 취득세만 비과세되는 것도 있는데, 세목통합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 |
□ 현행 지방세법 상 “취득세 비과세” “등록세 과세”인 경우는 종전의 등록세만 부담되도록 세율의 특례를 별도 규정
○ 환매등기, 상속, 건물이전,「민법」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은 현행 지방세법 상 “취득세 비과세” “등록세 과세”인 경우로 종전과 같이 등록세분 세율만 부담하게됨
⑤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는? |
□ 현행 지방세법의 납부세목 : 7개 세목
○ 취득단계 세목 : 3개(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 보유단계 세목 : 4개(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 개정 지방세법의 납부세목 : 5개 세목
○ 취득단계 세목 : 2개(취득세, 지방교육세)
○ 보유단계 세목 : 3개(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현행 목적세인 공동시설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
과세표준과 세율
① 통합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
□ 취득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됨
○ 현행 지방세법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이고,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이며, 기타 그 이외의 사항은 동일하므로
○ 통합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규정함
② 등록세와 취득세의 통폐합으로 세부담 규모에 변화가 있는지? |
□ 통합 취득세의 세율은 세수 중립성을 위해 현행 세율을 산술적 합산하였기 때문에 세부담의 변화는 없음
[예1] 과세표준 1억 5천만원인 주택을 매매로 구입한 경우
(현행) 취득세(2%) 300만원 + 등록세(2%) 300만원 +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20%) 60만원 = 660만원 (→50% 감면으로 실제 세부담 330만원)
(개정) 통합 취득세(4.0%) 600만원 + 지방교육세(종전 등록세액의 20%) 60만원 = 660만원 (→50% 감면으로 실제 세부담은 330만원)
[예2] 과세표준 3억 5천만원인 일반 건축물을 매매로 구입한 경우
(현행) 취득세(2%) 700만원 + 등록세(2%) 700만원 +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20%) 140만원 = 1,540만원
(개정) 통합 취득세(4.0%) 1,400만원 + 지방교육세(종전 등록세액의 20%) 140만원 = 1,540만원
③ 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세율의 특례”란? |
□ 현행 지방세법상 과세물건 중 ‘취득세 과세, 등록세 비과세’ ‘취득세 비과세, 등록세 과세’인 경우 세부담 수준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 위한 제도임
○ 현행 취득세 과세, 등록세 비과세의 경우 세율은 법 제11조제1항제9호 세율(2.2%) 적용하여 현행 부담 규모를 유지함
○ 현행 취득세 비과세, 등록세 과세의 경우 세율은 “표준세율 - 법 제11조제1항제9호 세율(2.2%)” 적용하여 현행 등록세 세율만 부담하도록 하였음
< 예시 >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현행 : 취득세 비과세되고, 등록세(1.8%)는 과세 ○ 개정 : 취득세의 표준세율(4.0%)에서 법 제11조제1항제9호 세율 (2.2%)를 공제한 1.8%로 과세하므로 현행과 동일한 세부담 유지 |
④ 취득세의 면세점은? |
□ 현행 등록세액(지방교육세 포함)이 3,000원 미만시 3,000원으로 과세되었으나 취득세에 통합됨에 따라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이면 면세혜택을 받게 되어 세부담이 경감됨
※ 건당 3,600 ~ 25,000원
< 예시 > ① 농지 외 부동산(취득가액 50만원)의 유상취득 ▪현행 : 12,000원 (취득세 면제 + 등록세 1만원 + 지방교육세 2천원) ▪변경 : 통합 취득세 면제 ② 비영업용 승용차(취득가액 50만원)의 취득 ▪현행 : 25,000원 (취득세 면제 + 등록세 25천원) ▪변경 : 통합 취득세 면제 |
⑤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에 따라 일시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은? |
□ 세목통합에 따라 납세자의 일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고납부기간 연장함
○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인 신고·납부 기간을 60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기간이익이 대폭 확대됨
- 다만, 일반주택에서 고급주택, 별장 등 중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것과 비과세 감면을 받던 부동산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의 납부기한은 현행(30일)과 동일함
(3) 등록면허세
① 등록면허세 세원의 구성은? |
□ 현행 지방세법의 등록세 중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등록세」와「면허세」를 통합한 세목으로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구분됨
○ 등록이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 포함)하는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하는 것이며,
○ 면허란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 행위로 현행 면허세 규정 수용
② 등록면허세 세율의 변경사항은?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납세자 세부담 수준과 지방세수 유지를 위해 현행 세율을 산술적 합산
○ 정률분 등록면허세 : 현행 세율 + 지방교육세 세율
예시) 저당권․전세권․지상권 : 현행 등록세 0.2% + 지방교육세 0.04% = 0.24%
○ 정액분 등록면허세 : 현행 세액 + 지방교육세 세액
예시) 본점 이전등기 : 현행 등록세 75,000원 + 지방교육세 15,000원 = 90,000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현행과 같음
(4) 재산세
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달리 일부지역만 과세되는데 이를 재산세에 통합하여 과세한다면 세부담이 증가되는 것 아닌가? |
□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통합되어 현행과 같이 부과징수 됨
○ 현행 지방세법상 도시계획세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과세대상으로 한정함
○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더라도 “도시지역내의 과세특례” 규정을 두어 현행과 같이 부과징수 되므로 세부담의 별도 증가는 없음
② 도시지역내의 과세특례란? |
□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도시계획세를 별도로 산출하여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부과·징수 하였으나,
○ 신설 지방세법에서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 표준세율에 의한 재산세에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현행 도시계획세와 같음)을 더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③ 재산세 세율의 주요변경 내용은? |
□ 현행 지방세법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가「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율을 단순합산
< 재산세 표준세율 현행과 개정안 >
현 행 | 개 정 |
□ 표준세율 ○ 종합합산과세대상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표준세율 ○ 종합합산과세대상 - 1억원 초과 : 3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0 |
○ 재산세 과표가 1억 5천만원인 경우 현행과 개정안 세액비교
- (현 행) 60만원 : [25만원 + (5천만원× 1,000분의 5) = 50만원 + 지방교육세(50만원 ×20% =10만원)]
- (개정안) 60만원 : [30만원 + (5천만원× 10,000분의 60) = 60만원]
(5) 자동차세
① 자동차세의 주요 변동내용은? |
□ 지방세 세목간소화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지방세를「자동차세」로 통합하면서,
○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기존 자동차세)”와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기존 주행세)”으로 구분하여 과세됨
(6) 지역자원시설세
① “특정부동산”이란? |
□ 현행 지방세법의 공동시설세 과세대상을 “특정부동산”으로 용어를 변경한 사항임
○ 현행 지방세법과 같이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가 과세대상임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고지 시기와 방법은? |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현행과 같이 재산세에 병기하여 과세됨
○ (현행) 매년 7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에 3개 세목(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을 병기하여 부과고지
○ (개정) 매년 7월에 재산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를 병기하여 부과고지
7) 도축세 (폐지)
① 도축세의 폐지 이유는? |
□ 축산농가 보호 및 국제경쟁력 강화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 및 국제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도축세 폐지를 요구
- 농업분야 보완대책 일환으로 “도축세 폐지에 따른 지자체 재원보전방안 마련” 전제하에 도축세 폐지 정부방침 농림부에서 발표(‘07.6)
- 농림사업 우선지원 방안 자치단체 설명회 개최 및 도축세 폐지 관련, 농림사업 우선지원방안 자치단체 통보 협조(‘08.8)
□ 세수규모의 영세성 등 고려하여 폐지
○ 도축세는 자치단체 중 일부(86개)에서만 징수하고 있고 세수점유율도 미약한점, 외국의 경우 도축세를 과세하는 나라가 없는 점, 총 지방세수의 0.1%정도로 자치재원조달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폐지를 검토함
※ 일본(1950), 대만(1987) 폐지, 중국(2000) 과세중지
※ 시․군세 부과액 대비 도축세 비율별 자치단체 현황
- 01.%이하 13, 0.1~1% 38, 1~2% 21, 2~5% 13, 5%초과 3
【 도축세 개요 】
▪(세수규모) : ’07년 424억원 (86개 자치단체에서 징수) ※ ‘08년예산 : 경북 고령 15억원(14.6%), 군위 7억원(9.9%), 경남 창녕 8억원(5.5%) 등 ▪(납세의무자) 소·돼지 도축시 도축지 관할 시·군에서 도축자에게 부과 ▪(세율) 도축하는 가축(소․돼지) 시가의 1%(소 4만원/두, 돼지 2.3천원/두 수준) |
② 도축세 폐지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보전대책은? |
○ 도축세 폐지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86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조정교부금 지원을 통해 보전
※ 기준재정부족액에 대한 보통교부세 교부 (국가 ➔ 기초)
○ 이와 별도로 도축장 소재 지자체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농림사업을 우선지원하며, 특히 도축세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세원형성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 (농식품부와 합동으로 대책마련)
【 도축장 소재 지자체의 농림사업 우선지원 (농식품부)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사업 | 지원효과 |
공통 지원 | 도축장 소재 지자체 | 조사료생산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 우량 송아지 시설지원, 축사시설현대화, 동물 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등을 5년간(’11~15’)우선지원 | 시․군당 연간 29억원 직접 지원 효과 |
선별 지원 | 도축세 비중이 높은 지자체(세수 비중 2%이상 등) | 브랜드육타운조성,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세원형성사업을 추가지원 | 시․군당 4억~40억 직접지원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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