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절차를 완화하고 반복적 부정수급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직확인서 폐지
○ 그간 사업주에게 작성·제출에 부담이 되어왔던 이직확인서 제도가 폐지된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이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모두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그간 근로자·사업주가 불편을 호소해왔다.
○ 특히,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중복되는 기재사항이 많아 이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불편은 물론, 행정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어 이직확인서 내용 중 실업급여 지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만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추가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2)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및 대기기간 폐지
○ 현재 상용근로자의 경우 이직 즉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특히 동절기 등 소득감소 시기에 근로일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시일이 소요됨으로 인해 즉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안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건설일용근로자는 이러한 요건(1개월간 10일미만 근로)에 추가하여 14일 연속으로 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바로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한편, 건설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달리 구직급여 수급 전부터 실업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실업 신고 후 7일간의 대기기간 없이 즉시 구직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3) 반복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제재 강화
○ 반복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최대 3년까지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한 나머지 실업급여 지급만 제한되고, 새로운 실업급여를 받는데 대한 제재가 없는 상황이지만, 개선안은 일정 횟수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