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는 정확한 광고 표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광고 표시 어떻게 해야 정확한 건가요?
9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어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광고 표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물을 올렸다면 반드시 콘텐츠에 '광고'임을 밝혀야 한다는 거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는
추천·보증인이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다면,
다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①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②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합니다.
③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 ‘위 ○○상품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상품 등) 받았음’
- ‘#광고’, ‘#협찬’ 등을 콘텐츠에 명확히 표기
④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
- ‘디스카운트 받는 대가로 작성’, ‘적립포인트 받는 대가로 작성’ 등
- 한국어로 제작된 콘텐츠라면 '협찬', '광고'와 같이 동일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AD', 'Sponsor'와 같이 영어 등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 않음
▶▶▶ 이렇게 하면 안되요!!!
▶ 표시문구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 (예시) - 표시문구를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 표시문구를 댓글로 작성한 경우 - ‘더보기’를 눌러야만 표시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쉽게 인식할 수 없는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 (예시) -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표시문구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 - ‘체험 후기’, ‘일주일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선물’, ‘○○ 회사 사장님 감사합니다.’, ‘~에서 보내주셨어요.’ 등 - 기타 이해하기 어려운 줄임말 등
▶ '추천', '보증' 등을 표현하는 언어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예시) - ‘Advertisement’, ‘AD’, ‘PR’,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Sponsor’, ‘spon’, ‘sp’, ‘Collabo’, ‘땡스 투(Thanks to) ~’, ‘앰버서더(Ambassador)’ 등 |
그러면, 사용하는 채널마다
광고 표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매체별 표시 방법
① 블로그 게시물, 인터넷 카페 게시물 등 문자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 표시문구는 각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게재
- 댓글로 작성하거나 ‘더보기’ 또는 링크를 누르는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는 경우는 적절한 표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사진을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 표시문구를 사진 내에 게재
- 해시태그 형태로 입력할 경우, 원칙적으로 첫 번째 해시태그 입력.
- ‘더보기’ 또는 링크를 누르는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동영상을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 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 포함
- 게시물의 제목에 입력하는 경우,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 적절하게 조절
④ 실시간 방송을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 구체적인 공개 형식은 동영상을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다만, 실시간으로 송출함에 따라 표시문구 삽입이 어려운 경우 음성형태의 표시문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의 예시 - 파워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사 살균세척기 추천글을 게재하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SNS에 ○○사 상품에 대한 실제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 인플루언서가 광고료를 지급받아 SNS에 다이어트 보조제 후기를 남기는 경우, 본문의 첫 줄에 ‘광고입니다’라고 작성 - 협찬을 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방송의 제목에 ‘협찬 광고 중’이라고 명시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 사용 후기만을 위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영상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소정의 광고료를 지급받았습니다.’를 언급하고, 자막 등을 통해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 -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개인 블로그에 ○○사의 상품 홍보글을 게재하였으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중간에 삽입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 사진 내에 삽입한 표시문구가 배경에 의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표시문구를 입력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 1인 방송에서 상품 리뷰를 약 30분 동안 진행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단 한 차례만 언급하여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제목에 ‘○○상품을 사용해보고 촬영한 후기(협찬 받았어요)’라고 길게 입력하여, 모바일 화면에 ‘○○상품을 사용해보고 촬영…’이라고만 표시되어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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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9월 이전에 게시된 콘텐츠더라도 가이드라인에 맞춰 표기하고, 수정해야 해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의 중요한 포인트는 소비자들이 게시물을 볼 때 광고인 것을 단번에 알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을 기억해두고 예시를 따라 광고를 표기하는 것, 잊지 말기로 해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크리에이터는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공개해 보다 나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기만 광고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