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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력법
주체84(1995)년 12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5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
주체90(2001)년 9월 27일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제2593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1월 24일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제1528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45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9월 30일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제2899호로 수정보충
주체 104(2015)년 4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71호로 수정보충
제1장 전력법의 기본
제1조(전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력법은 전력시설건설과, 전력생산, 전력공급, 교차생산조직과 지휘, 전력리용, 급전지휘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전력수요를 보장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전력공업발전원칙)
전력은 인민경제의 기본동력이다. 국가는 전력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전력공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전력공업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앞세워 발전시킨다.
제3조(전력시설건설원칙)
전력시설건설은나라의 동력기지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수력발전소건설을 기본으로 하면서 화력발전소와 풍력, 지열, 태양열을 비롯한 다른 여러가지 에네르기자원에의 거하는 발전소건설을 배합하고 대규모발전소와 중소규모발전소건설을 병진시키며 여기에 송배전시설건설을 따라 세우도록 한다.
제4조(전력생산원칙)
전력 생산을 늘이고 정상화하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발전설비를 정비보강하고 그 리용률을 높여 전력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도록 한다.
제5조(전력공급, 교차생산조직과 지휘, 전력리용원칙)
국가는 인민경제적 수요에 맞게 질 좋은 전력을 공급하고 교차생산 규률을 엄격히 세우며 전력을 효과 있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6조(급전지휘원칙)
국가는 중앙집권적인 급전지휘체계를 세우고 지역송배전기관의 책임제를 강화하며 전력계통 운영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도록 한다.
제7조(전력시설의 현대화, 자동화원칙)
국가는 전력공업부문의 과학기술인재양성과 과학연구 사업을 강화하고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전력시설을 현대화, 자동화하도록 한다.
제8조(전기절약, 전력시설물보호원칙)
국가는 인민들 속에서 김정일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전기를 극력 절약하며 전력시설물 보호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9조(전력공업 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세계 여러나라, 국제기구들과 전력공업분야에서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국경 하천의 공동개발에 의한 수력발전소건설을 장려한다.
제2장 전력시설건설
제10조(전력시설건설의 계획화)
전력시설건설을 잘하는 것은 전력생산능력과 공급능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 요구이다.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소, 송배전시설 같은 전력시설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전력자원조사)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시설건설에 앞서 전력자원에 대한 조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그에 기초하여 발전소 건설 위치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화력발전소의 건설 위치는 연료원천지와 그 매장량, 수송조건 같은 것을 정확히 조사하여 전망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경제적효과성의 타산)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제적 효과성이 높고 믿음성이 있는 수력발전소부터 집중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화력발전소건설은 여러 가지 연료조건에 맞는 형식과 규모를 정하고 전력과 열을 종합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하여야 한다.
제13조(전력시설건설계획의 작성)
전력시설건설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전력에 대한 전망적 수요와 전력자원 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전력시설건설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4조(전력시설건설설계)
전력시설건설설계는 전력 및 동력설계기관이 작성한다. 전력 및 동력설계기관은 건설대상과 규모 같은 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전력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수력발전소설계는 필요한 대상에 일간부하조절에 리용할 수 있는 조정지와 발전설비의 예비능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전력시설건설기관)'
발전소건설은 전문발전소건설기업소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주전력 계통의 송배전시설건설은 전력공업부문의 기관, 기업소가, 그 밖의 송배전시설건설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16조(전력시설건설물의 질, 조업기일보장)
전력시설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시설건설을 설계의 요구대로하며 건설물의 질을 높이고 조업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전력시설의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발전설비와 송배전설 비를 제때에 생산 보장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전력시설은 운영할 수 없다.
제17조(중소형발전소건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러 가지 동력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중소형발전소를 군중적 운동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중소형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자체의 전력수요를 보충하는데 리용할 수 있다.
제18조(전력시설의 신설, 확장, 이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설비와 송배전시설을 신설, 확장, 이설하려 할 경우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승인믈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리용 질서에 따르는 수속을 하여야 한다. 되는대로 전기선을 늘이거나 전선대를 세우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장 전력생산
제19조(전력중산)
전력생산은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설비관리와 생산조직을 짜고들고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전력생산을 늘여야 한다.
제20조(전력생산계획 작성 및 실행).
국가계획기관은 전력생산가능량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성 있는 전력생산계획을 세 워야 한다.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21조(수력발전소의 운영효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 관리를 잘하여 수력발전소를 높은 수위, 높은 효률로 운영하여야 한다. 사수위아래에서는 발전설비를 운영할 수 없다. 사수위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2조(수력발전소의 물 확보)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력발전소의 도중취수시설을 신설, 확장하여 더 많은 물을 얻어내며 언제와 물길 같은 수력구조물에 대한 점검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여 물의 도중손실을 없애야 한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승인없이 수력발전소저수지 물길의 물을 뽑아 다른 목적에 쓸 수 없다,
제23조(수력발전소, 물길굴, 저수지의 보호구역 )
수력발전소와 물길굴, 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력발전소보호구역과 물길굴보호구역, 저수지보호구역을 정한다. 수력발전소보호구역과 물길굴 보호구역, 저수지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4조(수력발전소, 물길굴, 저수지보호구역의 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력발전소보호구역과 물길굴 보호구역, 저수지보호구역에서 나무를 베거나 부참땅을 일구거나 채광을 하지 말며 수력발전소저수지로 흘러드는 하천에 미광이나 유해물질을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수력발전소보호구역과 물길굴 보호구역, 저수지보호구역의 나무를 거나 부침땅을 일구거나 채광을 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합의하고 중앙국토환경보호 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
해당 기관, 기업소는 화력발전소의 설비를 정비보강하고 기술경제적 지표를 부단히 갱신하여 연료를 절약하고 전력생산을 늘여야 한다. 전력생산용 석탄은 전력생산 밖의 다른 목적에 쓸 수 없다.
제26조(전력생산용중기의 리용)
전력생산용증기는 직접 또는 감압시켜 다른 목적에 쓸 수 없다. 필요에 따라 전력생산용증기를 감압시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하다.
제27조(화력발전소에 대한 석탄 공급)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화력발전소에 필요한 석탄을 다른 부문보다 먼저 공급하여 1주일분 이상의 예비를 가지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전력생산용석탄수송순환렬차를 편성하여 화력발전소에 공급되는 석탄을 제때에 집중 수송하여야 한다. 선별하지 않은 석탄은 화력발전소에 공급할 수 없다.
제28조(보이라, 공업로의 전력생산)
전력을 생산할수 있는 보이라와 공업로를 가지고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발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전력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전력공급
제29조(전력의 합리적공급)
전력공급을 잘하는 것은 전력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확고히 담보하고 정격주파수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전력을 합리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30조(전력공급계획과 전력사용한도)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생산할 수 있는 전력가운데서 일정한 량을 조절예비로 남겨두고 전력공급계획을 주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조절예비를 남겨두지 않을 수 있다. 생산된 전력이 계획보다 적을 경우에는 매월 또는 시기별로 전력사용한도를 주어야 한다. 사고, 자연재해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전력공급계획과 전력사용한도를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31조(전력공급계약)
전력공업지도기관과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공급계획과 전력사용한도에 따라 계약을 맺고 의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제32조(영농용전력 및 장마철전력공급)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농시기 농촌에 필요한 전력과 장마철에 탄광, 광산 같은 갱침수위험이 있는 대상들에 대한 전력공급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3조(전력의 질보장)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하는 전력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되는 전력의 질에 대하여 특별한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리유와 송배전시설의 능력 같은 것을 검토하고 요구하는 질이 보장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제34조(전력의 정상적공급)
전력 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을 제약에 따라 중단없이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전력시설의 정비보수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력 공급을 제한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전력공급을 중지하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자가소비전력의 공급금지)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소와 변전소의 자가소비전력계통에서 직접전력을 공급하지 말아야 한다, 자가소비 전력은 전력생산과 송배전설비의 운영에만 리용할 수 있다.
제36조(전력도중손실 줄이기)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송전체계를 바로세우고 송배전시설을 정비보강하며 정전축전기, 동기조상기 같은 무효전력생산설비를 설치하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여야 한다,
제37조(전력시설의 관리)
전력시설의 관리는 대상에 따라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할지역에 설치된 전력시설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8조(송배전, 전력통신시설보호구역)
국가는 송배전시설과 전력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송배전 및 전력통신시설보호구역을 정한다. 송배전 및 전력통신시설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39조(송배전, 전력통신시설보호구역의 관리)
송배전 및 전력통신시설보호구역에는 다른 시 물을 건설 할 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송배전 및 전력 통신시설보호구역에 울타리를 치고 《전기위험》, 《출입금지》 같은 필요한 표식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송배전, 전력통신시설의 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송배전 및 전력통신시설을 애호하며 전력 공급과 통신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승인 없이 자기계동이 아닌 송배전시설에 전력선을 련결시킬 수 없다.
제5장 교차생산조직과 지휘
제41조(교차계약에 따르는 생산 및 경영활동)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교차생산조직과 지휘를 바로하는 것은 전기를 절약하고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차기관과 교차계약을 맺고 그에 맞게 생산 및 경영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따로 정해진 기관은 교차계약을 맺지 않는다.
제42조(전력부하곡선의 작성 및 제출)
교차계약을 맺으려는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공급계약을 맺은데 따라 월마다 날자별, 시간별, 기대별 전력수요를 전력부하곡선형태로 작성하여 해당 지역교차기관에 제때에 내야 한다.
제43조(전력부하곡선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부하곡선작성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자기 단위가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빠짐없이 장악하고 전력소비 공정별로 구분하여 설비의 용량과 실부하곁수들로부터 매 공정의 시간별 전력소비를 타산하여야 한다.
2.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규 된 월에 쓸 전력량 범위안에서 공정들의 돌릴 날자와 시간, 세울 날자와 시간을 타산하여야 한다.
3. 전력소비 공정들의 전원은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이 정해준대로 타산하여야 한다.
4. 원료, 연료, 자재 로력, 설비와 같은 생산 및 경영준비조건과 설비별 전력소비특성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한 전력부하곡선을 작성하여야 한다.
5. 공정들을 기준공정과 조절공정으로 갈라 밝혀야 한다.
제44조(교차계약체결)
전력부하곡선을 접수한 지역 교차기관은 전력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가 받는 전원관계에 따라 차기의 관할대상은 직접 합의해주며 상급교차기관의 관할대상은 상급교차기관에 제출하여 합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교차기관이 합의해주는데 따라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역교차기관과 교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45조(전원측 입력 값의 작성 및 입력)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와 교차계약을 맺은 지역교차기관은 배전선, 2차변전소, 송전선, 1차변전소들의 날자별, 시간별 전력입력 값을 1일안으로 작성하여 입력한 다음 그 정형을 상급교차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차계약을 맺지 않은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전력공급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전력공급을 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서는 해당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진다.
제46조(교차계약의 준수)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차계약을 맺은데 따라 직장 및 작업반별, 공정별, 기대별 교차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교차계약은 어길 수 없다.
제47조(전력관리장치의 설치 및 관리운영)
교차기관과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가 운영하는 발전소, 변전소, 주상변압기와 분기점을 비롯한 계량계측지점들에 승인된 전력관리 장치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력관리장치의 운영은 해당 교차기관 당직교차사령원의 지령에 따른다. 전력관리장치가 설치된 곳에는 전력관리장치 운영일지를 갖추고 장치 고장, 수리정형, 분리정형 같은 것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교차기관의 승인 없이 전력관리장치의 차단회로를 자의대로 분리시킬 수 없다.
제48조(전력관리장치의 교체 및 수리)
해당 교차기관과 전력수요자기판, 기업소, 단체는 전력관리장치가 고장으로 운영 할 수 없을 경우 그것을 해당 송배전기관이 정해주는 날자까지 교체하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정해준 날자까지 고장 난 전력관리 장치를 교체하거나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송배전선, 변전소,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전력공급을 중지한다.
제49조(교차계약의 변경)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사용한도가 추가 또는 감소되거나 기타 국가적인 요구가 제기되는 경우 교차계약의 내용을 변경시켜줄것을 지역교차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 교차계약의 내용을 변경시켜줄데 대한 제기를 받은 교차기관은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합의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월 및 일전력부하 곡선들의 총합에 대한 변경은 중앙교차기관의 승인을 받으며 중앙교차기관 합의대상의 전력부하곡선의 변경은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50조(교차생산에 대한 지휘)
교차기판은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교차계약을 엄격히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장악 통제하여야 한다.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정에 맞게 교차생산 지휘조를 뭇고 자기 단위의 교차생산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성, 중앙기관의 교차생산 지휘조는 중앙교차기관과의 련계 밑에 자기소속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의 교차생산 지휘조에 대한 장악지도를 바로 하여야 한다.
제6장 전력의 리용
제51조(전력공급계획, 전력사용한도의 준수)
전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연료, 동력의 랑비를 없애고 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력공급계획 또는 전력사용한도를 지키며 공급된 전력을 정해진 대상에만 써야 한다.
제52조(전력소비기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단위당 전력소비기준을 지키며 그것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전력소비기준은 국가계획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정한다.
제53조(전력다량소비 공정의 개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리고 앞선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전력을 많이 쓰는 생산 공정을 적게 쓰거나 쓰지 않는 생산 공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해당과학연구기관은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4조(과대용량전력설비의 설치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대용량의 전력설비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설치된 과대용량의 전력설비는 해당한 용량의 전력설비로 바꾸어야 한다. 과대용량의 전력설비를 해당한 용량의 전력설비로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그 운전을 중지시킨다.
제55조(전열리용허가)
전열을 리용하거나 《전기-가스열》, 《전기-지열》 전기설비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력공업지도기관의 전열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용량이 큰 전열설비를 리용하거나 전열로 한증설비를 운영하거나 전열을 난방으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국가계획기관이 검토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 전열설비와 가정용전기제품은 등록하고 정해진 전력소비량한도에서 리용할 수 있다.
제56조(전력랑비근절)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기계설비의 공회전을 없애고 경부하 운전을 하지 말며 필요 없는 전등 또는 전력소비가 많은 전등을 켜거나 허가 또는 등록하지 않은 전력설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전력설비의 용도와 용량을 어기고 사용하거나 전력을 몰래 훔쳐쓰는 것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7조(무효전력의 보상)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무효전력소비를 줄이며 무효전력생산설비를 설치하여 소비되는 무효전력을 자체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58조(전력공급과 소비의 계산, 전력료금의 지불)
전력공업지도기관은 전력계량수단을 정기적으로 검정하며 전력공급과 소비를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전력을 소비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한 료금을 물어야 한다.
제59조(전기절약을 위한 설비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가를 절약할 수 있는 레드등, 무효전력 생산설비, 카드식적산전력계 같은 것을 수요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60조(전력 소비가 많은 전 열설비의 생산, 수입 금지)
기술적으로 뒤떨어져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전열설비는 생산, 수입할수 없다. 전열설비를 생산, 수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국가계획에 맞물려야 한다.
제61조(전력소비통제)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현실적요구에 맞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전력소비에 대한 통제를 과학기술적으로 보다 엄격히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력소비통제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장 급전지휘
제62조(전력생산과 공급, 소비의 통일적지휘)
급전지휘는 전력계통 운영을 장악하고 질 좋은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급전기관은 전력 생산과 공급, 소비과정을 통일적으로 지휘하여야 한다.
제63조(급전지휘조건의 보장)
급전지휘는 당직급전사령만이 할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급전지휘에 간섭하거나 급전사령실의 출입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4조(정격주파수와 규정된 전압의 보장)
급전기관은 전력생산과 공급, 리용을 조절하여 정격주파수와 규정된 전압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급전지휘에 의무적으로 복종하여야 한다.
제65조(전력계통의 구성)
급전기관은 수요자들에게 전력을 용급계획 또는 사용한도대로 공급하고 도중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전력계통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66조(출력조절발전소와 고정발전소)
중앙급전기관과 해당 기관은 발전소의 운영상특성과 물, 연료보장조건을 고려하여 출력조절발전소와 고정발전소를 정하여야 한다. 출력조절발전소는 전력계통의 요구에 복종한다.
제67조(전력공급급수의 설정)
국가는 전력공급 및 소비대상의 중요성과 특성에 따라 전력공급급수를 정한다. 전력공급급수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68조(예비전력계통의 구성)
급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정해진 급수에 따라 전력을 공급하며 여러 가지 형태의 예비전력계통을 구성하여 전력공급의 믿음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9조(급전사고의 처리, 자연피해방지)
급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계통에 현대적인 보호 장치를 받아들이고 그 제정 값을 바로 정하여 사고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자연피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 기상수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피해를 막는데 필요한 기상, 지진자료 같은 것을 전력공업지도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70조(급전지휘통신의 보장)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업소는 현대적인 통신설비를 갖추고 급전지휘를 하여야 한다.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급전기관의 요구에 따라 급전지휘통신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1조(전력시설의 보수)
급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설비보수주기와 공급조건을 고려하여 발전설비, 송배전시설과 전력리용 시설의 보수를 동시에 조직하여야 한다.
제8장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72조(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전력부문사업을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73조(전력시설관리에 대한 판정의 조직)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전력시설을 건설운영하고 생산된 전력을 관리하도록 지도하며 해마다 전력시설관리에 대한 판정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74조(전력부문의 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 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연료,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전력부문의 로력, 설비, 연료, 자재, 자금은 다른 부문에 돌려쓸 수 없다.
제75조(전기절약월간)
국가는 해마다 5월과 10월을 전기절약월간으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기절약월간에 전기절약사업을 짜고 들어야 한다.
제76조(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전력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전력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전력 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전력시설건설의 질을 보장하고 전력시설건설과 전력생산, 전력공급, 교차생산조직과 지휘, 전력리용, 급전지휘질서를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77조(전력공급중지)
다음의 경우에는 전력공급을 중지한다.
1. 전력공급계획 또는 사용한도, 전력소비기준을 초과하여 전력을 리용한 경우
2. 교차생산질서를 어기고 전력을 리용한 경우
3. 허가 또는 등록하지 않은 전력설비를 설치하고 리용한 경우
4. 무효전력 생산설비와 전력계량수단을 설치하지 않고 전력을 리용한 경우
5. 전력료금을 제때에 물지 않았을 경우
6. 전력을 랑비하였거나 몰래 훔쳐 썼을 경우
7. 전력감독사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였을 경우 ,
제78조(시설물의 철거)
승인 없이 전력시설보호구역에 시설물을 건설하였을 경우에는 철거시킨다.
제79조(손해보상)
전력공급계약체결 및 리행질서, 교차생산질서를 어겨 다른기관, 기업소, 단체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80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전력시설건설과 전력생산질서를 어겼거나 필요한 로력, 설비, 연료, 자재, 자금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비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였거나 자가소비전력공급질서를 어겼을 경우
3. 전력설비의 생산, 수입, 리용질서를 어겼을 경우
4. 전력시설 또는 전력설비에 대한 점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전력생산과 공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급전지휘를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급전지휘에 간섭하였거나 복종하지 않았거나 급전지휘통신을 제때에 보장하지 않아 전력공급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전력을 랑비하였거나 전력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7. 전력시설 또는 전력설비를 파손시켰을 경우
8. 레드등, 무효전력생산설비, 카드식적산전력계 같은것을 제때에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9. 전력부문일군이 전력감독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10. 전력부문일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경우
11. 승인없이 전력계량수단을 해체하였거나 거짓행위로 전력계량을 정확히 할수 없게 하였을 경우
12. 승인없이 자기 계통이 아닌 송배전시설에 전력선을 련결시켰을 경우
13. 그밖에 이 법을 어겨 전력부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
제81조(형사적책임)
이 법 제80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