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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현황 | 고발 | 과태료 | 타법조치 | 영업/자격 정지 | 시정명령 | 행정지도 | |
43건 (회계 15, 공사․용역 13 관리 및 기타 15) | 3 | 7 | 4 | 1 | 9 | 19 |
구분 | 제 목 | 조 사 내 용 | 도 조사의견(안) | 처분대상 |
예산 ․ 회계 (15) | 수선유지비 과다징수 및 장기수선공사 집행 부적정 |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적정예산을 수립하여 수선유지비를 부과하여야 하나, 수선충당금 약 2,500만원을 과부과하여 적립 하였으며, ‘10년부터 ’14년 7월까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하는 공사를 수선유지비로 부과(약 1억3,100만원) 집행 | <시정명령> 주택법제51조제1항, 주택법 제59조 | 입대의, 관리주체 |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 장기수선계획상 5년 주기인 자동화재 감지설비, 승강기 및 인양기, 방범·보안 시설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 등을 미 이행하는 등 건물 유지관리 소홀(일부를 수선유지비로 대체하여 공사) | <시정명령> 주택법 제47조 주택법 제59조 | 입대의대표 |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부적정 및 과소적립 |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CCTV 추가 등 신규시설물 및 기존시설물 일부를 누락시켜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 | <시정명령> 주택법제47조 주택법 제59조 | 입대의 | |
잡비 부과 부적정 | 잡비의 경우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기타 발생 지출에 사용하여야 하나,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청소비 및 경비비, 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사용 | <행정지도> 시행령 제58조제1항 | 관리주체 | |
사용료 부과 부적정 | -한전과 단일계약방식 계약하고도 세대부과 시 종합계약방식을 적용 부과 후 남은 잔액을 공용전기료로 부과하고, 카드납부 할인액을 전기유보금으로 누적관리 -세대수도료를 파주시 급수조례에 따라 누진율은 적용한 단가로 부과 하면서 세대 부과분 차액으로 공용수도료를 대체한 후 잔액을 수도충당금으로 적립하여 급수펌프 수리 등 공사에 사용(약 650만원) -2011년 결산 시 수도 및 전기유보금 약 1억 900만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처리 | <시정명령> 주택법제45조,51조 주택법 제59조 | 관리주체 |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집행 부적정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내역을 입주자등에게 고지하지 않고 관리규약 및 예산보다 초과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추석명절 선물구입 약 93만원, 반장수당 396만원, 운정신도시연합회 27만원 등에 부당 지출 | <행정지도 및 시군조치> 주택법 제58조제1항 | 입대의, 관리주체 |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급기준 임의해석에 따른 분쟁 발생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급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장이 관리규약 및 판례를 임의해석(임시회의 출석수당 지급은 불법)하여 단지 내 갈등 조장 | <행정지도> 시행령 제55조 관리규약 제23조 및 32조 | 입대의, 관리주체 | |
변호사 선임비용 집행 부적정 | 동별 대표자 해임과 관련한 선거중지 및 해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장의 변호사 선임비용 600만원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부과 | <행정지도 및 시군조치> 시행령 제55조 관리규약 제32조 | 관리주체, 선관위 |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집행 부적정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사용내역을 입주자등에게 고지하지 않고 관리규약과 예산보다 초과 사용(3시간에 1회 출석인정) -선거보조원 업무수당 지급(4시간에 1회 출석인정) | <행정지도 및 시군조치> 주택법 제58조제1항 | 관리주체 | |
자생단체 지원 부적정 | -부녀회는 지출증빙이 부적정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업비용을 지출하고, 관리규약 상 사용절차 위반하여 형식적 사업예산 작성 후 결산 미 이행 -노인회는 과거부터 이월되어온 잉여금 1천만원을 별도 정기예금통장을 만들어 관리하고, 월례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바 있으며, 약 600만원을 일부 노인(약 30명)에게만 상품권 지급 | <행정지도 및 시군조치> 주택법 제58조제1항 | 입대의 | |
예비비 적립 및 사용 부적정 | 예비비 사용 후 남은 잔액을 매년 이월하여 적립하고, 예산이 책정되니 않거나 예측할 수 없는 관리비 성격 지출에 사용하여야 하나, 예산수립 후 사용하여야 할 직원상여 및 공동체 활성화 비용 약 1천만원. 선관위원영비 약 380만원, 장기수선공사 약 760만원 지출 | <시정명령> 주택법제51조제1항, 주택법 제58조 | 관리주체, 입대의 | |
부실한 예산 수립 및 운영 | 예산 변경사유발생시 추경 편성 없이 전용이나 잡수입, 예비비 등 타 계정에서 지출하면서도 분기별 예산집행실적 공개를 하지 않는 등 형식적 예산제도 운영 | <행정지도> 시행령 제55조의2 주택법 제59조 | 관리주체 | |
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 부적정 | 회계연도 결산(현금흐름표 등 미제출)시 미수수익․미지급비용 등 계정별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이월처리 하고, 잉여금을 관리규약에 따라 처분하지 않음 | <시정명령>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3 | 관리주체 | |
미수관리비 결손 처리 부적정 | 체납관리비징수를 소홀히 하여 경매 등에 따라 잡손실 처리 | <행정지도> 주택법 제59조 | 관리주체 | |
공사 ․ 용역 (13) | ||||
제증빙 부적격 |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적격증빙을 하여야 하나, 무통장입금,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으로 부적격지출증빙으로 지출 | <행정지도> 회계처리기준 제20조, 제33조 | 관리주체 | |
입찰공고 부적정 | 입찰공고 21건에 대해 입찰내용 미기재(개찰일시 및 장소 등), 과다한 제한이나 부당한 요건을 제시하여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 <과태료> 법 제42조제1항 법 제101조 제3항 | 관리주체,입대의 | |
관리주체(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 방해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공개경쟁 입찰하여 선정하기로 의결하였으나, 관계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회의개최를 방해하고, 입찰공고를 임의 누락하여 선정방해 -주택관리업자 선정결과 내용(유찰 등)을 단지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미공개 | <과태료> 법 제45조제4항 | 관리주체 | |
사업자선정 시 수의계약 부적정 | 기존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재계약 할 시 사업수행실적을 평가 미 이행하고, 각종 발전기금 등을 수령 | <행정지도> 시행령 제55조의4 선정지침 제3조 | 관리주체 | |
경비용역 계약 및 용역감독 부적정 | -경비용역 재계약시 용역비 인하대신 방범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재계약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대신 경비비로 시설 확충 -관리주체가 경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실적평가 없이 재계약 안건 상정 및 재계약 체결 없이 용역수행 요청(공문), 방범장비 고장을 방치, 경비원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 하지 않음 | <과태료> 시행령 제55조의4 법 제101조제3항4호 <타법,과태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 관리주체, 관리소장 | |
2011년 외벽 및 지하주차장 균열보수공사 집행 부적정 | 5백여만원 공사 입찰에 최근3년 내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1억원이상 등 과도한 임의 제한 추가, 입찰보증서, 입찰서 미제출로 유찰된 상황에서 입찰서 미제출 업체를 선정 | <과태료> 시행령 제55조의4 주택법 제101조 제3항제4호 | 관리주체 | |
2012년 외벽도색 및 지하주차장 에폭시공사 집행 부적정 | -공사범위를 정하지 않고 입찰공고하면서 과도한 임의제한을 둔 입찰공고를 6일만 실시 -준공계 2일 초과되어 접수되고 준공예정일 6일후까지 잔여공사 했음에도 지체상금 384만원 미청구 | <고발> 당시 주택법제43조 제9항,제98조 제7호 | 당시입대의회장, 관리소장 | |
어린이놀이터시설물 교체 공사 집행 부적정 | -공사범위와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입찰공고하면서 과도한 임의제한을 둔 입찰공고를 6일만 실시 -부당한 사유로 최저가 업체 배제 하여 최저가 입찰보다 427만원 비싼 업체 지정 | <고발> 당시 주택법제43조 제9항,제98조 제7호 | 당시입대의회장, 관리주체 | |
‘10년,’11년 수목전지공사 집행 부적정 | 수목전지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10.8월)하거나 과도한 임의제한사항 둔 제한경쟁입찰을 실시 후 계약이행보증서 및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지 않음 | <과태료> 시행령 제55조의4 주택법 제101조 제3항제4호 | 관리주체 | |
10년차 이하 하자보수 공사(옥상방수) 공사감독 및 준공 소홀 | -10년차 이하 하자보수소송 승소금을 염두하여 미리 공사를 시행하고 승소금 입금 후에 회계처리 -관리주체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미실시 | <행정지도> 주택법 제59조 | 관리소장 | |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수의계약 및 집행 부적정 | -승강구부품교체공사를 4차례에 걸쳐 같은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29,989천원) 체결,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미실시(계약이행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미징구) -장기수선대상 공사임에도 수선유지비로 부과, | <과태료> 시행령 제55조의4 법제101조제3항4호 | 관리주체 | |
정화조 침수로 인한 긴급복구 공사 집행 부적정 | 정화조 침수사고 보고 없이 정화조 관리용역업체에게 복구지시 후, 업체가 제출한 사고내용과 공사내용을 바탕으로 2,948천원 지급, 계약서 미작성,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미징구(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미실시) | <행정지도> 시행령 제58조 주택법 제59조 | 관리주체 | |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계약 부적정 | -관리주체가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같은업체와 5년이상 계약하면서 ‘12. 11월 이후 객관적 사업수행실적 평가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재계약 -승강기 유지보수용역 불법 하도급을 용인하는 계약서 체결 (과 관련 : 협력업체가 사실상 승강기 유지보수 및 부품교체 전담-부품교체 하자 보증 계약조건) | <과태료> 시행령 제55조의4 법 제101조제3항4호 <타법조치,고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6조제1호 | 관리주체, 업체 | |
오수정화조 용역업체 계약 집행 부적정 | ‘12.10월말 계약종료 후 관리주체가 임의로 재계약 연장 (계약서 미체결(계약이행보증증권 미징구) 상태에서 용역 수행 지시 및 용역비용 매월 지급) | <과태료> 시행령 제55조의4 법제101조제3항4호 | 관리주체 | |
기 타 (15) | 소방훈련 미실시 | 관리주체는 매년 입부자등으로 하여금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 | <타법조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관리주체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실시 소홀 | 관리주체는 매년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나 작동기능점검보고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점검 후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이력이 없으며 점검에 필요한 법정장비 없이 점검 실시 | <타법조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관리주체 | |
소방시설등 안전관리 부적정 | 관리주체는 종합수신기 전원 차단 및 수신기 고장상태 방치, 소화전 제수변 유지관리 소홀, 소방용방수기금함 내 소방장비 미배치 등 소방시설 안전관리 부실 | <타법조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관리주체 | |
관리주체 업무 미 이행 | 법원의 관리소장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도료 미납에 따른 가산세(540,770원)가 발생하고, 이동통신중계기 임대료 미 징수(약 670만원), 각종 용역비용 등 미지급 하였고, 업무방해 금지 본안 판결에 따라 사실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새로운 관리사무소장 미배치 | <영업정지,자격정지 및 시정명령> 법 제54조 제1항 법 제57조 제2호 법 제45조의2제1항 | 관리주체 | |
관리주체의 입주자대표회의 불인정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시관리인 선임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임시 동별 대표자 1명을 선임(‘14.05.14.)하였으나, 관리주체에서 해당 동별 대표자를 불인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방해 | <행정지도> 법 제56조 관리규약 제25조 | 관리주체 | |
선거관리위원회 위촉 절차 부적정 |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 위촉 시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제7기 동대표 선출이 지연된 바 있으며, 자생단체 추천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하지 않고 협의에 의해 선출 | <행정지도> 시행령 제57조제1항 관리규약 제34조 | 관리소장, 선관위 | |
선거관리위원회 해임 투표 절차 부적정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대표 해임투표 시 당사자의 소명자료를 불인정하여 미 공지 후 해임투표 실시(가처분 판결 주요내용: 적법한 해임발의 없고, 소명자료 미공개, 해임사유 부존재 등) | <행정지도> 시행령 제57조제1항 관리규약 제20조 | 선관위 | |
자생단체 운영 부적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분쟁당사자인 특정 자생단체에 대해 장소 및 소요비용 미 지원 | <행정지도> | 입대의, 자생단체 | |
단지 내 게시물 공고 부적정 | 관리사무소장이 광고물 등을 설치 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게시물의 부착 허용여부를 결정(입주자대표회의 개최 및 해명공고 등) | <시정명령> 시행령 제56조 관리규약 | 관리주체 | |
관리규약 개정 신고 및 절차 부적정 | 관리규약 개정 시 입주자등 개정안이 통과되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불인정 하여 미신고하고, 개정에 따른 찬반 투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이나 반장 등을 통해 집행 | <시정명령> 시행령 제57조 | 입대의, 선관위 | |
관리비등 집행내역 고지 부적정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부녀회 지원내역 등 잡수입 사용내역을 입주자등에게 고지하지 않음 | <행정지도> 영 제58조 | 관리주체 | |
방재센터, 전기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부실관리 | -방재센터 통신장비 후면의 통신용 케이블 관리 부실, 접지선 단전 -전기실 수배전반 과열상태 및 휴게▪사무▪취사공간이 혼재되어 화재 우려 -엘리베이터 기계실 과열 | <행정지도> 주택법 제59조 | 관리주체 | |
전용세대 수선 부적정 | 부녀회기금 100만원으로 전용부분 수선자재 구입 후 자재비 외 설치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별도 회계처리하여 회식비 등으로 사용 | <시정명령> 주택법 제59조 | 관리주체 | |
근태관리 소홀 및 퇴직급 등 청소용역비용 미정산 | -매월 지급한 청소 용역비에 퇴직금을 인건비로 산정하였으나 1년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정산 -4대보험 가입을 전제로 용역비를 지급했으나 가입의무 없어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비용 미정산 | <행정지도> 영 제55조 제1항 주택법 제59조 | 관리주체 |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미신고 등 | -재활용품 판매 등 수익사업하면서 사업자등록 미실시(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미신고에 다른 불이익 우려) -이자소득세에 대한 회계처리 미실시 | <행정지도> 국세기본법 등 | 입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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