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자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최종).pdf 국외거주_참전유공자_신상신고서(국적상실자용).pdf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신청서.hwp 2016년 참전 유공자 등록안내 2016년도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는 1951년생 1월 1 일부터 입니다. 각자 자기 생일에서 미리 2-3 개월 전에 빨리 해당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으로 서류 접수하여 참전 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시기을 바랍니다. 65세 이상 되신분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할 경우 해당 생년월일 이후 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급사항 이 안되는 것이므로 미리 신청하여
신청이 늦어져서 금전적인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다 아시겠지만 혹 모르시는 전우님 들을 위하여 참고 로 말씀드립니다. 참전유공자 로 등록하려는 전우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생일 에서 (2-3개월전에) 늦지않게 소정서식의 참전군인 등록신청서를 기재하여 해당 보훈처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자는 6.25 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여부, 범죄경력등을 확인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함)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하여 병적증명서가 없거나 병적증명서를 통해 참전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명의의 참전사실확인서를 신청ㆍ발급받아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신청 절차 등록 제출서류 ○ 참전유공자 등록은 생존하신 분만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처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제출서류 ①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1부(국적상실자는 참전사실신고서) ②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아래 서류 중 1) . 병적증명서 . 참전사실확인서 .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 참전사실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등 ※ 단, 6.25전쟁 참전자 중 보훈(지)청의 참전관련 전산자료 등에 의해 참전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제출 생략.
③ 사진(3cm×4cm) 1매. ④ 국적상실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국적상실자에 한함) ※ 시민권자는 Notary Public의 공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를 첨부 하여야만 합니다. ⑤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영주권자에 한함) ※ 영주권자는 현지 공관장 확인 또는 Notary Public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둘 중 한 가지만 선택 제출) ⑥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 등 신청서(65세이상인 경우에 한함) ⑦ 참전명예수당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사본(65세이상인 경우에 한함) ⑧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사본(영주권자, 시민권자에 한함) 내년 2016년 에도 참전명예수당 은 2만원 인상 안 이 확정됬습니다,. 물론 5만원 인상 안 도 가능하지만...생존자 가 너무 많아 예산 타령이나 하는 보훈처를 믿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식 대통령 령 공포 로 2016년 부터 2 만원 인상 20만원 씩 받게 됩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6항 ⑥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래도표 에서 보다시피 현재 참전유공자 등록인원 은 총 36만 7천 95명 이중에서 참전명예수당 받는 자는 351,154명 이중에서 65세이상 월참전자 는 191,543명+ 6,25 포함 월참자 3078명 = 총 194,621명 (65 세미만 나이 제한에 해당되 참전명예수당 미지급전우 16,141 명 제외) (2014년 10월 등록자 기준.국적상실자제외) 1 만원 올린다면 총 참전명예수당지급자 351.154 명 X 1만원= 3,511,540,000원 월 35 억1천백54만원 이 소요되는군요, 살아있는 참전용사 가 많아 더주지 못하겠다는데..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되는거 같군요 ? 우리 월참전자 전우들의 대한민국 경제의 초석 을 마련한 공적을 보면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 참전유공자 등록 현황 | | | | | | | | | | | ❍ 참전유공자 연령별 현황 | | | | | | | | | | | | | | | | | | | | (2014. 10월말 기준, 단위 : 명) | | 구 분 | 계 | 60세 미만 | 60~64 | 65~69 | 70~74 | 75~79 | 80~84 | 85~89 | 90~94 | 95~99 | 100세 이상 | | 합계 | 367,095 | 4 | 16,137 | 131,088 | 50,894 | 16,094 | 98,662 | 49,103 | 4,768 | 320 | 25 | | 6·25참전 | 156,533 | | | 1 | 92 | 8,363 | 94,419 | 48,563 | 4,750 | 320 | 25 | | 월남참전 | 207,484 | 4 | 16,137 | 131,086 | 50,801 | 7,523 | 1,872 | 56 | 5 | | | | 6·25및월남 | 3,078 | | | 1 | 1 | 208 | 2,371 | 484 | 13 | | | | 주. 제적(국적상실) 제외, |
국가보훈처 각 보훈지청 주소 | 국가보훈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제대군인지원센터 : 1588-2339 | 기 관 명 | 전 화 번 호 | 관 할 구 역 | 서울지방보훈청 | (02) 796-0815 | 중·용산·성동·광진·마포·강동·서대문·송파·강서·양천·영등포·은평구 | 남부지청 | (02) 588-1510 | 구로·금천·관악·동작·강남·서초구 | 북부지청 | (02) 984-1605 | 종로·성북·동대문·중랑·도봉·강북·노원구 | 수원지청(경기남부보훈지청 ) | (031) 258-6499 | 수원·안양·성남·과천·안산·평택·오산·의왕·군포·시흥·하남·용인·이천시·광주·여주·화성·안성군 | 인천지청 | (032) 431-8243 | 인천·부천·광명시·김포군 | 의정부지청(경기북부보훈지청) | (031) 843-5795 | 의정부·동두천·구리·고양·남양주·파주시·연천·포천·양주·가평·양평군 | 춘천지청(강원서부 보훈지청) | (033) 244-2106 | 춘천·원주시·화천·양구·홍천·인제·철원·횡성군 | 강릉지청(강원동부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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