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1.] [문화재청훈령 제570호, 2021. 7. 1., 일부개정]
문화재청(혁신행정담당관), 042-481-485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민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7. 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간사는 국민제안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 및 문화재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④ 외부위원은 제도ㆍ법률ㆍ문화ㆍ관광ㆍ도시계획ㆍ국제교류 등의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전체 위원 수의 절반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7. 1.>
⑤ <삭제><개정 2021. 7. 1.>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방법
3.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4.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5.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채택제안의 등급결정시 관련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시 관련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심사는 가부로 결정한다.
④ 제1항제4호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결과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차기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 등급을 결정하며 소수위원의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채택제안의 실시) 제3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부서채택제안 포함)한때에는 관련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거나 수정ㆍ보완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 평가방법) ① 채택제안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상위 2개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은 「국민제안규정」제8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 결정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심사위원 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위원 평가서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로 결정하며, 그 평가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7조(시상 및 부상)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부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경우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을 분할 지급한다.
② 채택제안의 실시로 인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절감 또는 국고 수입의 증대가 있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 ① 제7조 제2항에 따라 행정업무의 개선효과 중 기여도를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절감액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의 증대액을 평가하는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하는 때에는 관련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국민제안 실시평가서를 작성한 후 국민제안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시성과의 평가기간) ①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안을 직접실시하기 부적당하여 그 내용의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2.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평가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
부칙 <제570호,2021. 7. 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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