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선거 개입한 서울시 공무원 양완수와 공성국은 무슨죄를 지었나?
지난 11월 23,24일 양일에 걸쳐서 치러진 제 18대 서울개인택시조합 선거결과 현이사장인 국철희씨의 낙승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500여 표차의 박빙의 승부로 이연수씨가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거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지난 11월 28일 조합선관위는 이연수씨의 당선을 무효화 시켰습니다.
이연수씨의 당선이 무효화 된 사유에 대하여 조합선관위는 지난 12월 7일 공지사항을 통해 <제18대 이사장선거 이의신청결정문>이란 문서를 공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살펴보면 (1) 경쟁후보자에 대한 허위,과장된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된 사실, (2) 금품을 제공하고 음식을 접대한 사실, (3)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실 (4) 사전선거 운동금지를 위반한 사실 (5)선거운동 목적의 문자 전송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 모두 5가지 위반내역을 발표하였습니다.
조합 선관위의 발표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필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를 보면, 선관위는 이연수씨의 당선을 무효화 시켰기 때문에 이연수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소송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연수씨가 소송을 걸면서 이번 재선거를 집행 정지시키는데 성공하더라도, 이연수씨가 소송에서 승소 할 때까지는 제 18대 이사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연수씨가 소송을 재기하면 1년이나 2년 이상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공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17대 이사장인 국철희씨는 임기가 끝나면 물러날것이고, 제 18대 이사장 당선자였던 이연수씨는 당선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법원 판결전까지는 제 18대 이사장은 공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필자는 <혼돈의 18대 이사장 선거 최종해결방법은 재선거 뿐입니다>란 글에서 이연수씨와 국철희씨 그리고 김종수씨가 대타협을 하여 재선거로 결판을 내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현재 진행중인 상황을 보면, 필자자 원했던 대타협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이연수씨는 소송을 재기할 것입니다. 물론 이연수씨가 소송에서 이긴다고 장담하기 힘듭니다. 이미 정황증거나 여러 증거를 취합하면 이연수씨에게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도 있습니다. 일부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이연수씨측에서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연수씨는 일부 위반내용에 대하여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법적으로 보면 몰랐다고 죄가 안되는게 아닙니다. 정상참작은 되지만 몰랐다고 하는 것은 결국 위반내용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설령 소송이 재기된다고 해도 이연수씨가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연수씨에게 아주 불리한 상황입니다.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그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필자는 상호 대타협 대통합의 정신으로 다시한번 재선거를 치르자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재선거를 하면 오히려 이연수씨가 더많은 표를 얻어서 당선될 가능성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서울시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서울시 공무원, 그중에서 택시물류과장 양완수와 택시정책팀장인가 뭔가하는 공성국의 문제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양완수와 공성국이가 지난 12월 1일자로 조합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제목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18대 이사장 선거 당선무효공고의 무효통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인용한 그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보내온자가 택시물류과장 양완수란 자입니다. 문제는 이 문서는 법적으로 그냥 휴지 조각수준입니다. 그들이 내세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5조,56조에는 조합선거와 관련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조합의 사업과 정관변경등과 관련된 조항으로 이규정을 근거로 든 것도 좀 우수운 것이지만,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통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통보란 “알려드린다”, “그리 알아라” 정도의 단어라는 겁니다.
“명령”이니 “행정명령”이니 이런 강행적 단어가 아닌 좀더 순화해서 말하면 “알려드립니다” 정도의 내용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는 서울시 택시물류과 양완수와 공성국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생각하는 바를 통보(알려드림)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합니다.
이게 무슨 개선명령이니 뭐니 이런걸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 택시 물류과 양완수와 공성국은 이렇게 생각하오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요런 뜻입니다. 따라서 서울개인택시 조합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참조할거냐 말거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양완수와 공성국이는 지난 12월 8일에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문서를 조합선관위에 보내왔습니다. 지난번 자신들이 무효통보한 취지에 비추어 불 때 재선거 공고가 적절치 않음을 통보한다고 또 통보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들 서울시 택시물류과 공무원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이들의 통보는 법적효력이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할뿐입니다. 문제는 이들 서울시 공무원들이 조합에 이런 통보문서를 보낼 권한이 있냐입니다.
공무원들의 행정행위는 모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그들의 행위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서울시가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그냥 일반인이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공권력이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택시 정책에 여러 결정권한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법적인 권한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이런식으로 통보니 하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겁주는 행위는 직권남용의 일종입니다.
이들 양완수, 공성국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일탈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필자는 이들의 행태가 월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찾아보니, 직권남용죄로 고소나 고발을 하려면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합이 이들 공무원들의 통보를 휴지조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현상황에서는 직권남용죄로 이들 공무원들을 고발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직권남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에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련 법률을 검토해보니 서울시 공무원, 양완수와 공성국이를 사법처리할 방법은 있습니다.
죄목은 업부방해죄입니다.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 양완수와 택시정책팀장 공성국이는 법적으로 업무방해죄를 범한 겁니다.
자신의 법적권한을 넘어서 월권행위를 하였으며, 그 월권행위는 서울개인택시 조합의 선거를 방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의 주체가 필자가 되도 되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조합선관위원들이 양완수와 공성국공무원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겁니다.
필자가 이글을 읽는 여러분들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수십년간 이어진 이런 행태의 갑질행정의 종지부를 이번 기회에 찍어내야한다”는 겁니다.
설령 이번 조합선관위의 결정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법적으론 이미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조합 선관위의 결정(이연수씨의 당선무효)이 효력이 있냐 없냐의 유무는 법원에서 가려질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일개 공무원이 조합선관위의 결정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공문을 보내는 것은 월권행위이자 업무방해 더 나아가서 직권남용입니다.
첫댓글 동부지방법원 2015카합10350 이연수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님, 선관위에서 무효시켰습니다. 이연수가 취임하려면 선관위의 무효가 무효라는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합니다. 총회금지 가처분은 재선거만 중지시킬뿐입니다. 총회금지 가처분은 그냥 하는게 아니고 본안소송을 내고 그 곁다리로 가처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의 내용은 선관위의 무효가 무효다라는것이 소송의 내용입니다. 즉, 법원판결전까진 이연수씨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사장이 안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관위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할수있도록 규정이되어 있다는 겁니다. 님, 선거관리규정을 읽어보십시요. 선관위가 당선무효를 결정할수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직선거와 이선거를 동일시하면 안됩니다..선관위에 그런 권능을 줘놓았기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것이지요. 그래서 규정대로 선관위가 당선무효형을선고 했기 때문에 무효가 된겁니다. 이연수씨가 이사장 취임하려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한다는 겁니다. 규정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공직선거와 비교합니까? 공직선거법에 선관위가 당선무효할수없도록 되어 있으니, 법원 판결로서 당선무효시키는 것이고, 조합은 선관위가 당선무효를 할수있으니 당선무효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연수씨는 소송을 걸때, 이 선관위의 당선무효가 효력이 없다고 소송을 내야합니다. 막무가네로 내가 당선됬으니, 선관위의 결정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식으로 안됩니다....
조합이사장없이 몇년간 흘러갑니다. 조합 선관위가 당선무효를 시켰기 때문에 그 당선무효가 적법하냐에 대하여 소송을 걸수박에 없습니다. .... 이연수는 이사장에 취임못합니다. 판결전까지. 말입니다...... 현재 조합은 당선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요..
뭔소리를 하는겁니까? 선거관리규정에 있다니까. 님이 뭘권한이 있니 없니를 따집니까? 선관위 규정읽어보고 그런말을 하시요. 님이 좋아하는 민주주의 떠들기전에..내가 내주장하는게 아니라 선거관리규정에 있다고 하는데 없다고 주장하는 님은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선거관리규정에 있으니까 있다고하는데 왜 없다고 님이 주장하지요?
소송재기 ㅡ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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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말이야'는
구치리를 졸라게 싫어하는 부류.
동부지방법원 2015카합10350 재선거절차가처분진행중지 등 가처분 사건 2015.12.16 심문기일(제4호 법정14:40)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행위는 의장이 적절한 의사운영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케 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며 퇴장당시회의장에 남아있던 선거관리위원 3인이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이사건 당선무효의 결의는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