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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독립
 
 
 
카페 게시글
대문글 조합선거 개입한 서울시 공무원 양완수와 공성국은 무슨죄를 지었나?
택시독립 추천 2 조회 603 15.12.16 06:30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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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16 06:46

    첫댓글 동부지방법원 2015카합10350 이연수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12.16 07:33

    님, 선관위에서 무효시켰습니다. 이연수가 취임하려면 선관위의 무효가 무효라는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합니다. 총회금지 가처분은 재선거만 중지시킬뿐입니다. 총회금지 가처분은 그냥 하는게 아니고 본안소송을 내고 그 곁다리로 가처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의 내용은 선관위의 무효가 무효다라는것이 소송의 내용입니다. 즉, 법원판결전까진 이연수씨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사장이 안됩니다.

  • 작성자 15.12.16 07:49

    그런데 문제는 선관위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할수있도록 규정이되어 있다는 겁니다. 님, 선거관리규정을 읽어보십시요. 선관위가 당선무효를 결정할수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직선거와 이선거를 동일시하면 안됩니다..선관위에 그런 권능을 줘놓았기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것이지요. 그래서 규정대로 선관위가 당선무효형을선고 했기 때문에 무효가 된겁니다. 이연수씨가 이사장 취임하려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한다는 겁니다. 규정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공직선거와 비교합니까? 공직선거법에 선관위가 당선무효할수없도록 되어 있으니, 법원 판결로서 당선무효시키는 것이고, 조합은 선관위가 당선무효를 할수있으니 당선무효가 된

  • 작성자 15.12.16 07:49

    겁니다. 따라서 이연수씨는 소송을 걸때, 이 선관위의 당선무효가 효력이 없다고 소송을 내야합니다. 막무가네로 내가 당선됬으니, 선관위의 결정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식으로 안됩니다....

  • 작성자 15.12.16 07:40

    조합이사장없이 몇년간 흘러갑니다. 조합 선관위가 당선무효를 시켰기 때문에 그 당선무효가 적법하냐에 대하여 소송을 걸수박에 없습니다. .... 이연수는 이사장에 취임못합니다. 판결전까지. 말입니다...... 현재 조합은 당선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요..

  • 작성자 15.12.16 07:52

    뭔소리를 하는겁니까? 선거관리규정에 있다니까. 님이 뭘권한이 있니 없니를 따집니까? 선관위 규정읽어보고 그런말을 하시요. 님이 좋아하는 민주주의 떠들기전에..내가 내주장하는게 아니라 선거관리규정에 있다고 하는데 없다고 주장하는 님은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선거관리규정에 있으니까 있다고하는데 왜 없다고 님이 주장하지요?

  • 15.12.16 16:20

    소송재기 ㅡ 소송제기

  • 15.12.16 20:30

    닉네임
    '택시는 말이야'는
    구치리를 졸라게 싫어하는 부류.

  • 15.12.17 06:11

    동부지방법원 2015카합10350 재선거절차가처분진행중지 등 가처분 사건 2015.12.16 심문기일(제4호 법정14:40)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행위는 의장이 적절한 의사운영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케 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며 퇴장당시회의장에 남아있던 선거관리위원 3인이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이사건 당선무효의 결의는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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