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몰카,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극도로 나빠졌고, 이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불법촬영의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던 N번방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로 인해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며 형량을 높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계속 이러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KBS의 여자화장실에 몰카가 설치된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법촬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을 하는 것인데,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고 서로 동의 하에 촬영을 했어도
몰카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촬영에 대해 허락을 받은 것과 유포에 대해 허락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1. 불법 촬영에 해당하는 경우와 처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처벌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신체를 촬영하는
것뿐 아니라,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는 것 역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락 없이 사진을 촬영하여 유포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사진촬영을 할 때 상대의 동의를 구했더라도 이후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사진을 유포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허락없이 사진을 유포했다면?
앞서, 허락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것뿐 아니라, 허락없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업로드가
실수였다고 하여도 그 대처가 미흡했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촬영물을 업로드한
것이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일이야 있겠어? 라는 마음으로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그 결과는 실형 내지 신상공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는 불법 촬영,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를 받아 불안해하는 분들이 수사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법률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