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게 변경하는 등 법률을 읽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칙 장(章)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개편된 편제에 따라 이 영의 편제를 개편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용어를 고려하여 조문을 변경하는 등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납세담보의 종류ㆍ평가ㆍ제공방법 등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사유 등 법률에서 새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의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고 체납자료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제외 사유 중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를 최근 2년간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1453호(2021.2.1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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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노목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⑥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