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인 2023도7199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판결은 온라인 게임 중 채팅으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상대방의 부모와 관련하여 성적인 내용인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관한 것입니다.
온라임 게임 채팅 중 이러한 경우가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
A씨가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면서 게임 내 채팅창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비하 및 조롱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니 O미가 입으로 봉사하는 거보', '니 O미 ㅂ지값 얼만지 너는 아노', '니 O비는 지금 니 O미가 내 주니어 빠는 거 관전중이셔'
2. 진행경과
이에 검찰에서는 위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한 것으로 보고 기소를 하고 1심, 2심 재판부에서는 A씨가 보낸 메시지가 부모에 대한 성적 비하로 상대방에게 심각한 성적 수취심과 모욕감을 준다고 하면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들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위반된다고 보고 유죄로 보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3. 대법원 판결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나.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즉 A 씨의 메시지가 성적 비하 표현을 포함했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성별조차도 모르는 사이로 이 사건 당일 처음 팀을 이뤄 게임을 하게 되었고, A 씨는 게임하는 도중 게임을 망치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다툼이 격화된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낸 문장들에 대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고,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에 피해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심법원으로 다시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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