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소매점 및 창고 현장 건축개요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98-6번지
지 역,지 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건 물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및 창고시설
구조: LEB시스템 (경량철골구조)
마감 : 준불연 EPS 샌드위치패널 (벽체 155T / 지붕 260T / 내부 100T)
건축 제 원 : 1동. 길이 22.15 x 폭 8.16 x 높이 7.0m (180.74㎡ 약 55평)
2동. 길이 12.50 x 폭 8.00 x 높이 6.0m (100.00㎡ 약 30평)
비고 : 소매점 용도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
지정 및 기초공사
1).지정이란?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는 지반다지기, 잡석다지기, 말뚝다지기, 버림콘크리트 등을 말합니다.
2).기초란?
기둥 및 벽등에서 오는 하중을 지정에 전당하는 역할을 하며, 주로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집니다. 소규모의 건축공사에서는 잡석다짐(지정)→버림콘크리트(지정)→기초의 순이며 잡석다짐은 기초파기를 한 밑바닥에 지름 15~30cm정도의 잡석을 세워서 밀집하게 나란히 깔고 사춤자갈(틈막이자갈), 쇄석 등으로 틈새를 메우고 잡석깔기한 상부에 고루 펴서 견고하게 다진 지정을 말합니다. 이 잡석 다짐은 지반을 튼튼하게 다지고 기초콘크리트에 흙이 섞이지 않게 한다. 하지만, 지반이 굳은 모래층, 자갈층, 롬층일 경우에는 잡석지정이 필요가 없습니다.(역효과의 우려가 있음) 지정공사에서 가장 주의 할점은 다짐입니다. 제대로 다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물의 심각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잡석다짐 후에 버림콘크리트를 치게 됩니다. 버림콘크리트는 두께 6cm정도로 하며 배합비는 (1:2:4 ~1:3:6), 설계기준강도는 150kgf/cm2 이상입니다. 버림콘크리트의 용도로는 잡석지정위에 기초부분의 먹메김을 하고 기초콘크리트에 흙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먹메김이란 기초의 위치등을 버림콘크리트위에 표시를 하는 것으로써 건축물 골조공사의 시작이며, 가장 중요한 업무이므로 검측을 실시하여 오차가 없어야 합니다. 먹매김후에 기초공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초는 연속기초(줄기초)를 하게 되며, 지반의 허용지지력이 작을 경우나 고층건물인 경우에는 온통기초(매트기초)를 하게 됩니다. 기초공사는 철근 콘트리트로 하게 되며,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먹매김 -> 거푸집 조립 -> 철근배근 -> 콘크리트 타설 -> 양생 -> 거푸집 해체 -> 되메우기 -> 다짐여기에서 주의 할 부분은 양생기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무리하게 거푸집을 해체하고 되메우기와 다짐을 하게 되면, 구조물 기초의 강도가 약해지게 됩니다.
징크판넬 이란?
징크 패널은 징크 산화 과정의 다양한 색상을 표현하여 건축물의 디자인과 형태에 따라 색상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 합니다. 패널 상호간의 결합이 강력한 클립 작용에 의한 결합으로 그 어떤 패널 보다도 시공이 간편하며 벽체와 지붕 그 어느곳에나 적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지붕 캡이 필요치 않아 시공비 및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조립식패널의 단조로운 결합 방식에서 벗어나 거멀접기 돌출 이음 방식으로 세련된 건축미를 느낄 수 있으며 프린트강판의 다양한 색상으로 산화동판, 티타늄 아연판 등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우수한 패널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와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기준은 약칭: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이용원·미용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6) 대피소
(7) 공중화장실
(8)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ㆍ산후조리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9)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