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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가단3480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 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선 고 ; 2012. 7. 12.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원고는 1982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문제로 자형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명의신탁),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음.
2. 소송의 진행 가. 당초 청구원인 :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 라고 한다)’에 의하여 무효인바,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매수자금으로 위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취득 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 정한 유예기 간 경과일인 1996. 7. 1.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시효소멸되었다고 주장함.
나. 변경된 청구원인 :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 연하게 간접점유하여 그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 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대상판결의 판단] 1. 간접점유는 ‘점유매개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점유매개관계는 ①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② 직접점유자의 타주점유, 즉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함.
2. 피고가 최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는... 원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 고 그 명의수탁자로서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점유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 라고 할 것임.
3. 그러나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 한 경우.. 위 법 시행 후 제11조의 유예기간인 1996. 7. 1.이 지남으로써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 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인바, 이 경우 위 1996. 7. 1.이 경과한 후부터는 명의수탁자의 점유를 두고 더 이상 간접점유자의 반 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타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고 점유의 객관적 성질상 자주점유로 전환된 다고 봄이 상당함.
4. 따라서 위 1996. 7. 1.이 경과한 후부터는 더이상 피고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원고와 피고와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간접점유 주장도 이 유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대상판결의 의미] 1. 이 사안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특이한 사례임(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이미 시효소멸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청구원인을 변경한 것으로 보임).
2. 이 사안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점유취 득시효가 인정되는지 자체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와 달리 이 사안은 명의수탁자인 피고 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고 있고, 명의신탁자인 원고는 피고와의 점유매개관계를 통하여 이를 간 접점유하고 있는 경우임.
◈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실명전환의 유예기간이 지남으로써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인바 이 경우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그 객관적 성질상 명의신탁자를 위한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된다는 것을 밝히는 최초의 판결이라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향후 상급심 의 판단이 주목됨.
참고사항 ; [판결전문]을 보시려면, 상단의 '블로그' 주소를 클릭한 후 [부동산판례]에서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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