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일 전에 스키를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우선 제 실력은 5년간의 스키경력과 초급부터 강습을 통해 스키실력을 다져왔고 현재는 상급의 실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중급내지는 중상급 정도 인것 으로 판단 됩니다.
사고는 베어스타운에서 오후 8시쯤 발생하였고 제가 상급슬로프의 왼쪽편을 통해 활강 하던중 앞에서 급하게 끼어들은 여성스키어를 피하다가 그보다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제가 속도가 더 빨랐던 관계로 피해자의 측후방(약 30도 후방 정도)에서 충돌하였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스키장 사고는 일방의 책임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30%의 책임이 있다(방어스키를 소홀히 한점)는 판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충돌후 현장에서 스키페트롤에 의해 후송조치하여 스키장 의무실에서 발목 염좌가 의심된다 하여 인근 장현백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와 반깁스를 하고 뒤꿈치에 금이 간것 같다는 진단후 각자 서울로 왔습니다(응급치료비는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는 집주변(상왕십리)에 있는 여봉구 정형외과에서 입원 7주일후 통깁스를 하고 3주후면 깁스를 푼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그 다음날에 붓기가 빠졌다면 바로 깁스를 하였고 7일 후 폐쇄성(좌측) 족관절내과 골절(관절면침범)이라는 병명과 6주 깁스 2주 물리치료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원후 약 10일간 입원 후 퇴원하여 현재는 집에서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다리를 다친 관계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피해자는 로레알(염색약 제조판매)에서 영업사원으로 서울 동북쪽 3개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신의 본봉이 약 월 200이고, 인센티브를 100정도 받는다고 합니다.(자신의 주장) 처음에는 병가를 내면 약 70%의 봉급을 받는 다고 하더니 지금은 자신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형편이다, 그리고 현재 아내가 임신중이며(사실확인), 올해 열심히 일해 승진을 하려고 했으나 사고로 인해 여의치 않게 됐다, 자신이 일을 못함으로 인해 팀의 인센티브도 깍인다, 는 등의 말을 하며 자신의 2개월치 소득인 600만원과 치료비 10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실질 치료비는 물리치료까지 끝마친다 하여도 50만원 이상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합의 과정에서 치료비와 소득에 대한 부분만 달라고 하지만 제가 보험사의 권유에 따라 치료이후에 합의하자고 말하자 자신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등, 계속적인 자신의 불편함 등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스키레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나 배상 한도가 150만원이여서 피해자의 요구 범위를 벗어나며, 현재 그만큼의 지불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치료가 끝나면 합의를 하든지 뭘하든 해결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장 합의를 보길 원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우선 제가 그 요구액을 다 들어 줘야 하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보상해줘야 할 범위는 얼만큼인지, 만약 피해자가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또 소송이 걸려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면 얼마가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한가지만 더 피해자가 형사적 책임을 물을때 스키도 일반 격투기처럼 정당행위에 속할 수 있는지요 혹은 제가 앞사람을 피하다가 사고가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