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명 |
직급 |
직렬 |
직류 |
선발예정인원 |
합 계 |
4개 직렬 4개 직류 |
12 | ||
제2회 당진시 경력경쟁 임용시험 |
일반직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4 |
사서 |
사서 |
2 | ||
시설 |
일반토목 |
4 | ||
시설 |
건축 |
2 |
구 분 |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1 ․ 2 차 시험 ) | |
제2회 당진시 경력경쟁 임용시험 |
일반직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1차 필수(1) : 사회 |
2차 필수(1) : 사회복지학 개론 | ||||
사서 |
사서 |
1차 필수(1) : 사회 | ||
2차 필수(2) : 자료조직개론 | ||||
시설 |
일반토목 |
1차 필수(1) : 물리 | ||
2차 필수(2) : 응용역학개론, 측량 | ||||
시설 |
건축 |
1차 필수(1) : 물리 | ||
2차 필수(2) : 건축계획, 건축구조 |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다.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라. 시험시간
구 분 |
사회복지, 사서 |
토목, 건축 |
시험시간 |
40분(10:00~10:40) |
60분(10:00~11:00) |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나. 응시연령제한
시험명 |
직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제2회 당진시 경력경쟁임용시험 |
9급 |
18세 이상 |
1995.12.31 이전 출생자 |
다. 성별 및 학력제한 : 해당없음
라. 자격증․면허증 제한
직 군 |
직 렬 |
직 류 |
계 급 |
자격기준 |
일반직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9급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사서 |
사서 |
9급 |
준사서 이상 | |
시설 |
일반토목 |
9급 |
기 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조경 | |
시설 |
건축 |
9급 |
기 사: 건축, 건축설비, 건설안전 산업기사: 건축,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
※ 1. 자격증·면허증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2. 명시된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마. 거주지제한
공고일 전일(2013. 4. 14.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당진시에 되어 있는 자 (단,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시 험 명 |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2회 당진시 경력경쟁임용시험 |
접수 : 5. 6(월)~5. 8(수) 취소 : 5. 6(월)~5.15(수) |
필기시험 |
5.16(목) |
5.25(토) |
5.28(화) |
면접시험 |
5.28(화) |
5.31(금) |
6. 4(화) |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는 기간 중 근무시간(09:00 ~ 18:00)에 한합니다. ※ 공휴일 제외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관련 사항은 당진시청 홈페 이지(http://dangjin.go.kr) 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가. 방문접수
(1)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당진시 홈페이지의 응시원서 서식 활용)
○ 응시수수료 : 당진시 수입증지 5,000원 (정부수입인지 제외)
※ 당진시청 1층 민원실 23번 창구
(2) 접 수 처 : 당진시청 총무과 인사팀(7층)
나. 우편접수 : 등기우편으로 발송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1)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당진시 홈페이지의 응시원서 서식 활용)
○ 응시수수료 : 당진시 수입증지 5,000원 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 (정부수입인지 제외)
○ 반신용 봉투(등기우표 부착)
- 응시표를 받을 주소, 성명, 우편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2) 접 수 처 : (343-804) 충남 당진시 시청로1, 당진시청 총무과 원서접수담당자
○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반드시 1응시자 1봉투를 사용하여야 함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사진은 원서접수 前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동일원판이어야 합니다.
(3) 금회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4)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6) 원서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기간내에 취소신청서(붙임 서식)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응시수수료(5,000원)를 환불해 드립니다.
(7)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자격증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자격증 소지자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임용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정보처리 분야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
6급이하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구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0.5%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2)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은 각각 가산합니다.
가. 본 시험은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당진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바.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사.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의 40%미만 득점하거나 총점의 60%미만으로 득점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령』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아. 본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문제책 회수)
자.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동일원판 사진1매를 지참하고 당진시청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 본 공고문의 내용은 당진시 홈페이지(http://dangjin.go.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총무과 인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총무과 인사부서 ☎ 041-350-3241)
첫댓글 우와... 왜 당진은 공개경쟁 아니고 제한경쟁으로 두명이나 뽑나요?
이런 경우 드물지 않나요? ~~ ㅜㅜ 브럽.. 지역 제한있죠?
우리나라 시군구 모두 포함해서 가장 진취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아쉽다면 사회복지 1급제한이 아니라는게... ㅋㅋ 암튼 당진에 사는 수험생분들은 정말 부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