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민원신청후,,,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계사는 인정을 했고..민원실에서도 모집경위서만 들어오면 되니 조금더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은 흘렀고 아직 연락도 없습니다.
설계사로 인해 지인 몇몇이 같이 가입을 했는데..그 지인들도 민원신청을 한상태라 설계사가 시간을 끌고 있는듯 합니다.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어떻게 해야하는지..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을려고 결심했습니다.
근데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김니다.
월대체 보험료 내역은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설계사와 지점장이 와서 같이 가입한 민원 신청한 언니한테 와서 월대체 보험료는 7년후 다시 돌려주는 거라는데요
도통 말이 안되는 소리 같아서요 그럼 아예..월대체 보험료를 떼지 않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7년 뒤에 다시 월대체보험료로 다시 입금 시킨다니..
그내막을 확실이 알아야 따져 물을것이 아닌가 싶어 공부좀 하고 싶어서요
저는 참고로..설계사가 인정한다며 모집경위서를 작성하겠다고 시간을 좀 달라는 내용..민원실에서 모집원에게 시간을 줘야 않겠냐며 90% 진행이 되었으니 기다려보자는 내용. 녹취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환불 안해주진 않겠죠..
월대체 보험료에 대해 설명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첫댓글"설계사와 지점장이 와서 같이 가입한 민원 신청한 언니한테 와서 월대체 보험료는 7년후 다시 돌려주는 거라는데요" 이 부분 녹취 하셨나요? 하지 않으셨다면 녹취해 놓으세요. 원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해당월위험보험료+예정신계약비+예정유지비+예정수금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계약과 특약별로' 구성요건은 같습니다. '유니버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상품(회사별로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2년)을 정해 '의무납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은 동일한 월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의무납입기간까지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당월위험보험료'와 '예정신게약비총액+예정유지비+예정수금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 상품의 '이자'를 더해 '해약환급금이 적립됩니다. '월대체보험료'의 '구성요소'는 '해당월위험보험료+예정신계약비+예정유지비+특약별 보험료 총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보험료가 추가 입금되지 않으고 달이 지나면 달마다 '월대체보험료'만큼을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해약환급금'이 '월대체보험료'로 차감되어 다 없어지기 전에 보험료를 추가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실효'가 되는 것이지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차감한 월대체보험료'만큼 나중에 받아야 할 환급금이 줄어드는 것인데, '월대체보험료는 7년 후 다시 돌려주는 것'이라는 말은 왜 뜬금없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첫댓글 "설계사와 지점장이 와서 같이 가입한 민원 신청한 언니한테 와서 월대체 보험료는 7년후 다시 돌려주는 거라는데요" 이 부분 녹취 하셨나요? 하지 않으셨다면 녹취해 놓으세요. 원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해당월위험보험료+예정신계약비+예정유지비+예정수금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계약과 특약별로' 구성요건은 같습니다. '유니버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상품(회사별로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보통 2년)을 정해 '의무납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은 동일한 월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의무납입기간까지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당월위험보험료'와 '예정신게약비총액+예정유지비+예정수금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 상품의 '이자'를 더해 '해약환급금이 적립됩니다. '월대체보험료'의 '구성요소'는 '해당월위험보험료+예정신계약비+예정유지비+특약별 보험료 총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보험료가 추가 입금되지 않으고 달이 지나면 달마다 '월대체보험료'만큼을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해약환급금'이 '월대체보험료'로 차감되어 다 없어지기 전에 보험료를 추가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실효'가 되는 것이지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차감한 월대체보험료'만큼 나중에 받아야 할 환급금이 줄어드는 것인데, '월대체보험료는 7년 후 다시 돌려주는 것'이라는 말은 왜 뜬금없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