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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0일 EFTA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6월 국회에서 비준됨에 따라 9월1일부터 해당국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철폐되거나 단계적으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식시계는 8%의 관세가 0%로 즉시 없어지게 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8-9% 정도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롤렉스, 오메가 등 고가품이 많은 기계식 시계도 일단 관세율이 6.6%로 인하된 뒤 매년 낮아져 오는 2011년 완전히 없어진다. 스위스산 시계는 지난해 7천400만 달러 어치가 수입됐다.
전자식 시계와 함께 다음달부터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스키옹품, 신발, 유리, 휴대전화, 캠코더, 승용차 등 8천7백44개이다.
또 화장품, 오디오, 믹서, 오존발생기, 대서양연어 등 388개 품목은 3년동안 연차적으로 관세가 감축돼 2009년부터, 의료기기, 삼푸, 기계식시계, 광섬유, 활다랑서 등 369개 품목은 5년간 연차적 감축 끝에 2011년부터 각각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맥주, 와인, 위스키, 갈치, 가오리, 마른 멸치, 마른 명태 등도 10년간 관세가 감축된 후 2016년부터 관세가 없어진다.
그러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마늘, 참깨, 녹용, 녹차, 석유제품 등 153개 품목은 관세율 감축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는 협정이 발효된 뒤 EFTA산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3년범위 내에서 긴급관세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Copyrights ⓒ 1995-, 매일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