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 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9호를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 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 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 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 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용어풀이>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ㆍ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 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 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 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 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