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사고로 인해 답답한마음에 자료를 올려 봅니다.
참고가 될만한 자료가 있으면 릴레이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차 치여도 `보상 받을수 있다`
[edaily 2004-10-22 10:42]
[edaily 김수연기자] 지난 20일의 평창 버스 추락사고 차량이 무보험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운영하
는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및 뺑소니 피해자 피해보상제도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손해보험 협회에 따르면 `무보험이나 뺑소니 차에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통념과는
달리, 이같은 사고도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보협회가 이 보장사업금을 관리·기획·홍보하고 있어 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등을 통하면 상세한 정
보를 얻을 수 있으며, 전화로 직접 문의(3702-8500)해도 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제도는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나 보험가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차)등으로 인해 사망 부상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때,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이 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사
고 피해자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단, 차량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을 면했을 경우)등이다. 2001년 8월 전까지는 사망시 최고 6000만원의 보상금액이 지급됐고, 그 이후부터는 최
고 8000만원까지 보상하고 있다.
◇보상 받으려면 =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는 우선 경찰서에 사고내용을 신고하고, 병원등에
서 치료를 받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한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경찰서), 진단서(치료병원), 치료비 영수증, 보장사업 청구서겸 위임장(보험사) 보상금청
구 또는 수령권자 입증서류 등이 챙겨야 할 서류.
보상금은 손해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년 안에만 청구할 수 있다. 대개 사고를 당한날과 손해를 안 날이 같
다. 그러나 사고 후 후유증 등 손해를 알게 됐다면 후유증이 나타난 때부터 2년 안에 청구하면 된다. 예를 들
어 3년전 뺑소니차량에 다쳐 간단히 치료를 받고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장해가 발생했
다면 장해 치료비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운영되나 = 정부가 운영하고 손보협회가 관리하는 보상제도이지만 보상금을 청구했을 때 실제로 보
상 업무에 나서는 것은 이를 위탁받은 민영 손해보험회사들이다.
동양 신동아 대한 그린 쌍용 제일 삼성 현대해상 LG 동부화재 등 10개 손해보험사가 보장사업 처리 보험사들
로 지정돼 있다. 위와 같은 서류를 갖추고 10개 보험사 중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회사는 이를 접수하고 손해내
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 액수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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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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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상제도
1) 제도 개요
ㅇ 뺑소니와 같이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이나 무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한 자는 책임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
있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제1항).
ㅇ 이 사업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는 다음의 보험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업무(보상청구의 접수, 심사, 보상금의 지급,
구상금업무)를 위탁하여 운여하고 있음.
ㅇ 보장사업을 수행하는 보험사업자의 보상서비스센터 (문의처)
․ 동 양 화 재 1566-7711 ․ 삼 성 화 재 1588-5114
․ 신 동 아 화 재 1566-8000 ․ 현 대 해 상 1588-5656
․ 쌍 용 화 재 1688-1688 ․ L G 화 재 1544-0114
․ 제 일 화 재 1566-8282 ․ 동 부 화 재 1588-0100
․ 그 린 화 재 1588-5959 ․ 대 한 화 재 080-778-8572
2) 보상금액 및 보상대상
ㅇ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책임보험약관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책임보험금)을 보상한다(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사망,후유장해 : 최고보상한도 8,000만원
부상 : 최고보상한도 1,500만원
ㅇ 동 사업은 무보험․뺑소니 사고를 당한후 아무런 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피해자가
다음의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안에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국가배상법,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모든 배상 및 보상액
-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단기급여 및 장해급여
-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공무상요양비
- 전투경찰대설치법, 근로기준법, 의료보험법에 의한 일체의 보상 또는 배상액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간호수당, 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
-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배상을 받는 때에는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
3) 보상청구 절차 및 구비서류(영 제16조)
보상청구시에는 보상청구신청서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사고장소 관할 경찰서장 발행), 진단서 또는 검안서,
보상금 청구권자(사망시 그 유족)를 확인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보상금을 받을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상청구를 받은 보장사업자는 지체없이 보상대상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일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4)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손해발생을 안 때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법 제33조)
5) 청구권의 대위행사
정부(보장사업자)는 피해보상을 한 경우 그 보상금액의 한도안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법 제31조). 동 구상청구권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같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출처 : 건설교통부
첫댓글 고맙구먼 찾느라고 애썻구 우리주위에 이런문제로 안타까운 사람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좋은참고가 되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