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등기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민원문서.
속칭 '등기부등본'. 과거에는 실제로 그것이 실제 서류 명칭이었으나, 등기부 자체가 완전히 전산화되면서 민원문서의 명칭도 그와 같이 바꾼 것이다. 2011년경에 바뀌었는데 아직도 등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1]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제명이 "등"으로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대법원규칙은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등에 관해서도 규정한다.
2. 등기소 소관 등기사항증명서
2.1.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법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속칭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술적인 사항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이라는 등기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종래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여느 등기사항증명서와 달리 용지가 가로로 되어 있었으나, 2018년 7월 6일부터 여느 등기사항증명서처럼 세로 용지로 바뀌었다.
법정에서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담으로 프린터 테스트용 등기사항증명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의 것이 국유지(소유자 국)로 보존등기된 것이 나온다.
다만, 공신력은 없는데다 수수료만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2. 담보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2조(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증명서의 발급)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을 열람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부의 열람 또는 발급의 범위 및 방식, 수수료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기술적인 사항은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등기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2.3. 기타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
선박,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및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의 경우에도 등기사항증명서가 있는데, 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선박등기 등의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등기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부도 이론적으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처럼 아무나 수수료를 내면 볼 수 있다(등기예규 200607-6 참조). 왜 이론적으로냐면,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예가 전무에 가깝기 때문이다.
2.4.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속칭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한다. 상업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그 외에, 상법이 등기부 제도를 규정한 것들, 즉, 상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합자조합, 지배인의 각 등기에 관해서도 각각 등기사항증명서가 있다.
법인등기 등 상업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등기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테스트용은 독립기념관의 것이 나온다.
3.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는 후견등기관에게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후견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하며, 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후견등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제출받은 자는 이를 그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는 관할 가정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6조(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사항) ①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는다. ②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와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9조(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신청서등의 열람 수수료·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의 금액, 수수료의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준용한다. |
여느 등기사항증명서가 등기소 소관이고 누구라도 떼어 볼 수 있는 것과 달리,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는 가정법원 소관일 뿐만 아니라, 청구권자도 제한되어 있다(가족관계등록부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기술적인 사항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등기예규에 규정되어 있다.
2019년부터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 한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