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주부 김씨, 자취생활 10년차라 웬만한 집안일은 다 가능하다며 자신만만했던 김씨였지만 어느날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 한통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00구청 청소행정과입니다.
귀하께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을 혼합 배출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68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뿔싸,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었던 수박껍질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김 씨가 받은 과태료는 10만원.
도대체 음식물 쓰레기의 기준이 무엇일까?
"파인애플 껍질은 일반 쓰레기라던데, 그럼 멜론 껍질도 일반쓰레기 인 것일까? 먹을 수 없는게 기준이면 바나나 껍질, 수박껍질도 일반 쓰레기가 아닐까?"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쓰레기를 말하는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쓰레기의 기준은 동물이 섭취가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진다.
동물이 섭취가 가능하다면 음식물 쓰레기이고, 섭취가 불가능하다면 일반쓰레기다.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나 동물,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1. 너무 딱딱해서 일반쓰레기인 항목들
우선 밤, 호두, 땅콩, 코코넛 등 딱딱한 견과류의 껍질은 동물들이 먹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에 해당한다.
게 껍질 역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다.
소고기, 돼지고기의 뼈나 국민간식 치킨의 뼈 역시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에
해당한다.
소라, 조개, 굴, 전복 등의 어패류 껍데기와 생선 가시 역시 비료나 사료로 쓸 수 없기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면 되겠다.
프라이로 많이 먹는 계란의 껍데기는 어떨까?
계란 껍데기 역시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무심코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쓰레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하자.
이 밖에도 복숭아, 살구, 감 등의 먹을 수 없고 딱딱한 핵과류 씨앗 역시 일반쓰레기에 해당한다.
2. 재활용이 어려운 찌꺼기는 일반쓰레기
녹차찌꺼기, 한약재 찌꺼기는 어떨까? 그냥 생각했을 때는 동물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재활용을 할 수 없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에 해당한다고 한다.
미나리나 파뿌리, 마늘대 등도 일반쓰레기에 해당한다.
3. 음쓰 VS 일쓰 애매한 항목들 모음!
(1)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하는 것들 – 바나나, 귤, 오렌지, 사과, 수박, 멜론, 망고 껍질
바나나, 귤은 어디에 해당할까?
바나나와 오렌지, 귤, 사과 등 부드러운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한다.
발효와 분해 등이 어렵지 않아 재활용이 가능한 식재료들은 주로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된다.
수박, 멜론, 망고 등 부피가 크고 껍질이 단단한 과일들도 모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2) 일반쓰레기에 해당하는 것들 – 콩, 양파, 마늘, 옥수수, 파인애플 껍질
다만, 부드러운 껍질이라고 모두 음식물 쓰레기는 또 아니다.
콩껍질이나 양파껍질, 마늘껍질, 옥수수껍질, 파인애플껍질 등은 음식물이 아닌 일반 쓰레기에 해당하는데, 이 같은 식물성 껍질들은 주로 섬유질이 많아 분쇄도 쉽지 않고 동물들 사료로 쓰기에도
부적절해서 일반 쓰레기로 분리된다.
동물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만 나눠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쓰(일반쓰레기)와 음쓰(음식물쓰레기). 일부 지자체에서 구체적 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그냥 내 기준대로 버리자니 과태료 10만원이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결국 가장 확실한 구별 방법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니,
1.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2. 식물성 껍질은 동물 사료로 쓰기에 부적절해서 일반쓰레기
이 두 가지를 되도록 기억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