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동계 휴정제도 실시 안내
겨울 휴가철 일정기간 재판기일을 쉬는 『겨울철 휴정기간』 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휴정시기 및 기간
2021. 12. 27.(월) ~ 2021. 1. 7.(금)까지 2주간
▣ 휴정기간 중 진행하지 않는 기일
1.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2. 형사사건 중 불구속사건의 공판기일
3. 그 밖에 긴급을 요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하는 기일
1.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2.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3. 기타 긴급을 요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기일
첫댓글 다행히 회생,파산은 쉬지않고 계속 진행되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