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거 형사사건 고소한게 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었는데, 피의자들을 다시 민사소송하면, 제가 원고가 되고, 상대들이 피고가 되는데, 그럼 피고들이 과거 형사사건에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 신문조서를 받아볼수 있는 방법이 문서송부촉탁, 법원 외 증거조사, 그외에 무슨 방법이 있는지요?
2. 판사징계거부취소를 요구하고 싶을때,
행정심판으로 하는 방법-법리에 맞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법리에 맞지 않는지는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리에 맞지 않아도 대법관들이 참여하기때 해당 판사에게 치명적이 될수 있으니, 해볼만한 방법이라고 한것은 기억합니다.
행정소송으로 하는 방법-법리에 맞는지, 소요시간, 행정심판과의 차이. 반드시 판사 징계를 관철하려할때 행정심판보다 나은 방법인지.
3. 형사사건 조사시, 대질심문질문서를 주고 ,대질심문요구할수 있는 법규가 형사소송법, 경찰과 검사의 수사절차법규, 같은 것에 있는지요?
대질심문요구시 거절했을시에, 경찰과 검사의 수사절차상 적법성과 적정성에 관한 제재 법규가 있는지요?
4. 경찰,검사의 수사법에 관한 법규가 있나요?
경찰, 검사 마음대로 수사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실편파수사에 대한 것을 제재할 법규가 있나요?
제가 이참에 과거 사건의 경찰과 검사들도 패죽여버릴려고 합니다.
첫댓글 잘못처리되는 모든 형사사건은 고소장을 잘못쓰거나, 조사를 잘못받아서가 아니라, 경찰에서부터 시작되는 썩은 경찰의 사건조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브로커개입시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개입한다지요. 고소장,증거,법리 따위는 경찰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조작할려고 마음먹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검사요? 경찰의 서기노릇을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검사따위가 경찰에서부터 조작된 사건을 뒤집지 않습니다. 검사에게도 흘러들어가는 뭔가가 있을테니까요
이것은 서곡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만 봐도 제가 겪은 사건들이 어떤 수준이었는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개새끼와 개잡년들이 한짓거리를 까발려야지, 그냥 두면 두고두고 화근이 됩니다
판검사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짭새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짭새죽이기를 해야합니다. 제 소송의 목적중 하나가 짭새죽이기입니다. 짭새를 죽이지 않고는 사법정화안된다고 봅니다